선거법위반2022고합322대구지방법원 1심2022-10-14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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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22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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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15일,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지인B의 복숭아 밭에서 지인D가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보자C 측 선거운동원이 선거구민 약 27명에게 식사와 현금봉투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였다.
  • 이 발언으로 영남일보, NEW1 등 다수 언론에 후보자C 측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후보자C 측 선거운동원이 피고인A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현금봉투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 2022년 5월 31일 저녁, 피고인A는 같은 식당에서 영남일보 등 언론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후보자E 측이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후보자C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경찰에 허위 제보하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였다.
  • 이 발언으로 영남일보, TBC, 데일리한국 등 다수 언론에 후보자E 측이 경쟁 후보자C를 음해하기 위해 증거를 허위 조작했다는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다.
  •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A는 후보자E이나 그 관련자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C와 후보자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자C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언론 보도를 유도하고, 후보자E 측이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공표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후보자C와 후보자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지인D가 녹음 중임을 알면서도 허위 발언을 하여 언론 보도를 유도하였고, 이는 선거구민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 피고인A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녹음파일 녹취록, 언론기사 등 증거를 종합하여 허위사실 공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두 범행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더 무거운 제2항 범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였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언론을 통해 허위 의혹이 확산되도록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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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2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 **** 검 사박대한(기소), 나혜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5. 15.자 범행 - 2 - 피고인은 2022. 5. 15. 13:50경 ****에 있는 지인 B의 복숭아 밭에서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선거의 기호 2번 국민의 힘 소속 후보자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의 지인 D가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D에게 “카드를 지가 30만 원 긋고 먼저 술값을 지가 딱 그어뿌데. (중략) 좀 있다가 C 딸래미가 잘 아니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중략) 좀 있응께 내나 카드 그었던 그 사람이 봉투를 또 주는기라, 27개. 27개인데 우리 딸래미하고 내꺼하 고 같이 해갖고 일단은 서른 개를 던졌어. 던져 놓고 딸래미보고 주라 카는기라. (중 략) 가고 그러고 나서 우리 딸내미보고 ‘어, 야 C 딸내미가 왔다 갔는데 C 돈인갑다’ 이칸께 ‘엄마 나도 눈치 본께 그런 것 같은데’ 이카는기라. ‘일단은 입 다물고 있어라’ 일단 입 다물고 있으라 캤거든.”이라는 등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에 있는 ****이 운영하는 ****에서 선거구민 약 2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봉 투를 돌렸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그 무렵 ****, **** 등 다수 언론에 ‘후보 자 C 측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위 선거와 관련하여 ****이 운영 하는 위 ****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현금봉투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C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22.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에서 **** 등 다수 언론기관 기자들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의 식사와 현금제공 사실에 대 - 3 - 해 발언한 것에 관련한 인터뷰를 하던 중 위 선거의 기호 4번 무소속 후보자 E을 당 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녹취를 하면 돈을 받는다 그래 갖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 다. 돈을 주니까 평생 먹고 산다 이거라.”는 등 ‘후보자 E 측이 대가 지급을 약속하면 서 지시한 것에 따라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 여 녹음파일을 만들고, 이를 경찰에 허위로 제보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그 무 렵 ****, ****, **** 등 다수 언론에 ‘후보자 E 측이 경쟁 후보자 C를 음해 하기 위해 후보자 C 측의 금품제공 증거를 허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보자 E이나 그 관련자로부터 위와 같이 후보자 C 측 선거 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거나 경찰에게 허위로 제보하도록 지시 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E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F,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각 고발장, 각 5. 15.자 녹음파일 녹취록 1부, 5. 15.자 녹음파일 CD 1장, 수사보고 서(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 딸 운영 **** 매출전표 각 1부, 피의자 딸 운영 **** 영업장부 각 1부, 각 본건 관련 언론기사 각 1부, 본건 관련 언론보도 각 1부, 본건 언론기사 각 1부, 국과수 감정서 등 각 1부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 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 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 사실공표 - 5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 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청 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 인에게 말하여 그에 대한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고, 나아가 위 발언과 관련한 인터 뷰 도중 후보자 E에 대하여도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 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공직담당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박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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