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19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소속 기자 겸 본부장으로 일하는 언론인이었고, 피해자D는 2022년 3월 17일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OO지역 제6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었다.
- 피해자D는 2010년 9월 1일경부터 2013년 7월 12일경까지 OO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했을 뿐, '교수'나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7일경 피해자D로부터 '보건행정학부 공공정책론 강사'라는 경력이 기재된 인터뷰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피해자D가 교수로 위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2022년 3월 4일경 OO회사에서 발행하는 신문 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D를 '前 대학 교수'로 소개하고 '본교 외래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
- 이어 2022년 4월 14일경에는 잡지 4월호에도 피해자D를 '前 대학 교수'로 소개하는 같은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D에게 유리하도록 피해자D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언론인인 피고인A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D가 대학 시간강사였을 뿐 교수나 외래교수로 위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A가 운영하는 신문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에 피해자D를 '前 대학 교수'로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 검사는 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언론인으로서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함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우리 사회의 호칭 관행 등에 비추어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금지)이며, 벌금형이 선택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인이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언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가중 요소로 보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허위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 보도에 있어 언론인도 후보자의 경력 등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범행 인정 및 반성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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