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2고합319울산지방법원 1심2022-11-04 선고검수완료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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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19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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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소속 기자 겸 본부장으로 일하는 언론인이었고, 피해자D는 2022년 3월 17일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OO지역 제6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었다.
  • 피해자D는 2010년 9월 1일경부터 2013년 7월 12일경까지 OO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했을 뿐, '교수'나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7일경 피해자D로부터 '보건행정학부 공공정책론 강사'라는 경력이 기재된 인터뷰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피해자D가 교수로 위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2022년 3월 4일경 OO회사에서 발행하는 신문 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D를 '前 대학 교수'로 소개하고 '본교 외래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
  • 이어 2022년 4월 14일경에는 잡지 4월호에도 피해자D를 '前 대학 교수'로 소개하는 같은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D에게 유리하도록 피해자D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언론인인 피고인A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D가 대학 시간강사였을 뿐 교수나 외래교수로 위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A가 운영하는 신문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에 피해자D를 '前 대학 교수'로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 검사는 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언론인으로서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함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우리 사회의 호칭 관행 등에 비추어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금지)이며, 벌금형이 선택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인이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언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가중 요소로 보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허위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 보도에 있어 언론인도 후보자의 경력 등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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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1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언론인 검 사김희진(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 소속 기자 겸 B신문 ****이고, D은 2022. 3. 17.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에서 **** 제6선거구의 예비후 - 2 - 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ᆞ방송ᆞ신문ᆞ통신ᆞ잡지ᆞ벽보ᆞ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ᆞ가족관계ᆞ신분ᆞ직업ᆞ경력등ᆞ재산ᆞ행위ᆞ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위 D이 2010. 9. 1.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에 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하였을 뿐 **** ‘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 실이 없고, 2022. 2. 7.경 위 D으로부터 ‘**** 보건행정학부 공공정책론 강사’ 라는 경력이 기재된 인터뷰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받았음에도, 2022. 3. 4.경 위 B신문 사에서 B신문 일간지 및 B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터뷰] D 교수, 정치의 목표는 행복 공유, 국민만 바라보는 ‘눈’ 있어야」라는 제목 아래 “... 前**** D(사진, 국민 의힘) 교수는 정치인은 누구보다 더 정직해야 하고, 누구보다 더 옳은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 ****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본교 외래교수로 임 명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고, 2022. 4. 14.경 위 ****에 서 F 4월호에 「D 전 **** 교수, 정치의 목표는 행복 공유, 국민만 바라보는 ‘눈’ 있어야」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에게 유리하도록 D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 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1,200만 원(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함으로써 선 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 - 4 -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리 사회의 호칭 관행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 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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