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56광주지방법원 1심2006-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군복무 중 간첩을 사살해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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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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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56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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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2년 군복무 중 미제1군단 포사령부에서 모포 1개를 절취하고, 공범과 함께 렌지, 스콜드라이버, 작기 등을 절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은 OO당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17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후보자 선거공보물의 '소명서'란에 '군복무 중 임진강에서 간첩을 사살하여 무공훈장을 받아 사면됐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공보물 약 25,212부를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간첩을 사살해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단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절도로 징역형을 받았을 뿐 간첩을 사살해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을 뿐, 간첩을 사살해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해 배포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40여 년 전의 일을 기억에 의존해 다소 과장해 진술했고, 선거공보물 작성자인 조○○이 이를 받아 적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작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공적을 내세운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진 사례로,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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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고합5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무죄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55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27·1심·무죄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7고합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21·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노357·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755·부산지방법원·2011-01-04·1심·유죄 (형 선고)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합890·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노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상소 기각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거공보물을 작성한 조○○에게 피고인이 40여년 전의 일을 기억에만 의존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함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56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 (1942년생, 남자) 주거 ****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변호사 ****, ****, ****, **** 판 결 선 고2006.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구 ○○당 기초의원 후보로 출 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신문, 통신, - 2 - 잡지,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17. ****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1962. 8. 초순 경 미제1군단 포사령부 76포대본부대에서 미제모포 1개를 절취하고, ****과 공동하 여 차량 공구인 렌지 1개, 스콜드라이버 1개, 작기 1개를 절취하여 1962. 10. 29.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을 뿐, 군복무 중에 간첩을 사살하여 무공훈장을 받아 사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역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후보자 선거공보물 4항 소명서란에 ‘5. 16. 군사혁명 직후 고참의 지시에 운전병인 제가 모포 1장을 모찌떡 36개와 바꿔준 것을 특수절도라 하여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그 후 군복 무중 임진강에서 간첩을 사살하여 무공훈장을 받아 사면됐음’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위 선거구 선거구민들에게 약 25,212부를 발송되게 하여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병적확인서, 판결문 등본, 범죄경력회보서, 선거홍보물, 후보자등록신청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세에 입대하여 ****에서 복무하던 중인 1961. 10.경 남 파간첩 사살에 협조한 공로로 표창을 받고 그의 희망에 따라 카투사인 미제1군단에 배 속되어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인데,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거공보물을 작성한 ****에게 피고인이 40여년 전의 일을 기억에만 의존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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