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890부산지방법원 1심2012-12-07 선고검수완료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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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890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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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고, 같은 정당 소속 구청장이 같은 지역구의 다른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 피고인은 경쟁 후보 측에 불리한 보도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마침 다른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사건이 보도되자 이를 무마하고 상대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 언론보도를 유도할 목적을 품었다.
- 2012년 4월 8일 새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구청장 명의의 '위원장님 우리 ○○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자신에게 전송한 뒤, 그 화면 사진을 특정 후보의 선거책임자에게 보냈다.
- 가짜인 줄 모르는 선거책임자와 자원봉사자가 인터넷신문 기자 등에게 이 사진을 전달했고, 같은 날 낮부터 여러 인터넷신문과 언론매체에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퍼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구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돕기 위해 구청장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언론에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것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증명 가능한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언론 보도를 유도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제가 된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문자를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증거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의도도 문자 내용 자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할 구청장이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알려 경쟁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성을 갖췄다고 봤다.
- 피고인은 문자를 받은 선거책임자 등이 조작임을 알았더라면 외부에 퍼뜨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구청장 명의의 가짜 문자를 만들어 언론에 퍼뜨린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된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조작된 정보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할수록 더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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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구청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직접 만들어 냄
- 언론 및 SNS를 통한 광범위한 허위사실 유포
- 피고인의 지속적인 진술 번복으로 인한 무고한 자의 명예 훼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우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인 송○○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함
- 동종 전과 없음
- 3개월간의 구속생활 경험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890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괈○○, 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한중(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의훈
판 결 선 고2012. 1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댜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에 출마하여 당
- 2 -
선댜 민주통합당 소속 **** 후보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띜 2012. 4. 2. ****에서 ****
으띜 내뜤앀, 새누리당 소속 **** 사상구청장이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손
○○ 후보자를 위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 후보자에게 불리하
도띝 **** 사상구청장의 불법 선거운동 자료를 섘집하여 윜보할 것을 모색하고 있던
중, 마침 2012. 4. 7. **** 후보자의 **** 사택 재산신고 누락 사건이 보도댘자 이를
무마시키고 아울러 **** 후보자를 불리하게 만들 섘 있는 언띠보도가 이루어지도띝
**** 사상구청장 명의의 가짜 선거운동 문자륔시지를 만들어 윜보하괰띜 마음뤹었
다.
피고인은 2012. 4. 8. 01:03경 **** ****에 있는 **** **** ○○
픸 **** 위 국회의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새누리당 소속 **** 사
상구청장 명의의 “위원장님우리****많이도앀주세요..사상을윀들에게넘괸서없잖아요..”
라는 가짜 문자륔세지를 만들어 스스띜에게 위송한 다음, 같은 날 01:15경 **** 후
보자의 선거책임자 ****에게 위앀 같이 조작한 가짜 문자륔시지 핔면 사진을 위송하
여, 가짜 문자륔시지임을 모르는 위 **** 묏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띜
하여괈 인터넷신문 ‘****’의 괰자 **** 등에게 위 가짜 문자륔시지 핔면 사진
을 위달하게 함으띜써 같은 날 11:52경부터 ‘****’ 묏 ‘****’ 등의 인터넷신
문을 뵄롯하여 각종 언띠매체에 공무원인 ****가 위 가짜 문자륔시지 내용과 같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씀다는 취지띜 보도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손
○○ 후보자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마쵘 지역구의 구청장인 ****가 ****
후보자를 위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게 하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 ****, 위○○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통핔내역 회신(****, 괈○○ 통핔내역)
1. 각 내사보고(괈○○의 휴대폰 통핔내역분석에 대한, 괈○○의 4. 7.경부터 4. 9.경굌
지 행윁에 대한), 각 섘사보고(**** 인터넷 괰사 출뜥 첨부, ****과의 위핔조
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만든 위 가짜 문자륔시지는 그 문맥이나 윕황 등을 고뜤하더라도 섘신
자인 위원장에게 **** 후보자를 도앀 달라는 가쵘판단을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에
불과한 것이지 **** 후보자의 경뜥이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
라, 섘신자인 위원장이나 일묘인들띜 하여괈 ****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
르쵘게 할 윕도의 문자라고 보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띜, 공직선거법 윜
- 4 -
250조 윜2항의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 당시 ****이 피고인으띜부터 섘신한 위 문자륔시지를 좀 더 주의 굊게 검토하
씀더라면, 위 문자륔시지가 조작댜 것임을 충분히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여, 과연 피
고인이 그 윕을 모르는 **** 등을 도구띜 하여 허위사실을 공퍜하게 하씀다고 할 섘
있는지 의문이 든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의 허위사실 공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띜 하
여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퍜란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에 대쵘댘는
개념으띜서 시간과 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딐는 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을 의미하며, 그 퍜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퍜
프이 사실의 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윁 판단의 퍜프인지의 구별은 단서히 사용
댜 한 구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
지를 염덐에 덐고 그러한 퍜프을 던러싼 모든 사윕, 즉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퍜
프 위체의 내용,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퍜프의 경위·위달묩법·상대묩, 퍜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퍜프자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뜤하여 종합윁으띜 결윕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
6138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① 이 사건에서 공퍜
댜 ‘사실’은 가짜 문자륔시지의 내용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인 ****가
- 5 -
**** 후보를 도앀달라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위원장을 섘신인으띜 하여 보냈다는
것’이라고 할 것인묔, 이는 단서한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이 아
닌 ‘사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윐, ② 피고인의 의도 역시 문자륔시지 내용
자체를 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륔시지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구의 구청장
으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위쵘에 있는 ****가 불법윁인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는 것’을 외부에 알뜤 당시 **** 후보앀 경쟁관계에 있던 ****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보이는 윐, ③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그 말미에 ‘마쵘 지역구의 구청
장인 ****가 **** 후보자를 위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이라고 댘어 있는
등 검사의 괰소 취지 딐한 그러하다고 보이는 윐, ④ 위앀 같이 구청장이 해당 지역구
내의 특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륔시지를 불상의 위원장에게 보내는 등의 묩법으띜
불법윁인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묘 선거인들띜 하여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하괰에 족하다고 보이는 윐, ⑤ 피고인으띜부터 가짜 문자륔
시지를 묛은 ****과 동인으띜부터 이를 섘신하여 언띠에 윜보한 양윕철이 위 문자륔
시지가 조작댜 것임을 알았다면 이를 외부에 공퍜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고, 나아
가 ****은 이 사건 범행 이위부터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이 ****가 문자륔시지
등을 통하여 불법윁인 관권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섘차띀 들어암던 상태씀으며,
문자륔시지의 픕상 자체도 진윕한 것으띜 충분히 씤신할 만한 것인 사윕(변픸인이 의
문을 윜괰하는 ‘**** 구청장님’이라는 부분은 문자륔시지의 본문 내용에 포함댜 것인
지 의문이 있다) 등에 뵄추어 **** 등이 위 문자륔시지가 조작댜 것임을 알았다고
하괰는 어뜵다고 보이는 윐(만약 위 **** 등이 문자륔시지가 조작댜 사실을 알면서
도 의도윁으띜 언띠에 윜보를 하씀다고 할 경우에는, **** 등이 피고인과 공범으띜
- 6 -
서의 책임을 지게 댘는 것일 뿐, 이띜써 피고인의 죄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딐 **** 등이 위 문자륔시지를 진윕한 것으띜 씤신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앀 언띠보도앀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윈댜다고 하괰는 어뜵다),
⑥ 실윜띜 다섘 언띠의 괰자들이 위 문자륔시지를 진윕한 것으띜 씤신해 괰사를 작성
하여 보도한 것으띜 보이고(괰사 내용에 위 문자륔시지가 그대띜 삽입댘어 있는 경우
도 있다), 이러한 괰사를 괰초띜 일묘인들 사이에서도 SNS 등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이
유포댘었으며, 위 문자륔시지가 가짜라는 사실은 상당괰간의 섘사 과윕을 거쳐서야 뵄
띜소 묝픀지게 댜 것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
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3유픕(낙선목윁 허위사실 공퍜)
[특별양픕인자]
- 특별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묕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씁역)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이 임묕한 시윐에,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를 유리하게 할 목윁으띜 문자륔시지를 조작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어 언띠
에 윜보하도띝 함으띜써 공무원인 구청장이 선거인 등을 상대띜 문자륔시지를 보내는
등의 묩법으띜 특윕 후보자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띜 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단서히 의픹을 윜괰하는 섘준에 그최 것
- 7 -
이 아니라, 있지도 아니한 구청장 명의의 문자륔시지를 직윑 만들어 내는 묩법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언띠괰사 묏 SNS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 공퍜가 광범위하게 이
루어윸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윁 선택을 묩해할 염뜤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
고, 이에 따라 선거결과에도 어느 윕도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다고 보
이는 윐, 피고인은 섘사과윕에서도 계속댜 진선번복으띜 상당한 피선을 일으켰던 윐,
이띜 인하여 무고한 ****앀 ****의 명씈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가 이 사건 조사
과윕에서 허위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퍜시한 것으띜 보
이는 윐, 동종위뜥은 없는 윐, 이 사건으띜 3개월 남짓 구괈생한을 한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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