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10-18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후보자가 관공서 10곳을 방문한 뒤 토론회·보도자료로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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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403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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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2016. 1. 14. 남양주시청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2016. 4. 5.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및 조안IC 신설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발언하고, 2016. 4. 11.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로 같은 허위 내용을 배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2016. 1. 14. 남양주시청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2016. 4. 5.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및 조안IC 신설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발언하고, 2016. 4. 11.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로 같은 허위 내용을 배포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 실시댜 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픸별묩문 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픸별띜 묩문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10:30경 남양주시 경춘띜 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3촵 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 남양주(을) 국회의원 씈뵄후보 최◯◯’ 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매고 윜20대 총선 출마 괰자회견을 가음다. 피고인은 그 후 11:00경 어깨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괰자실을 나앀 남양주시청 청사 3촵에 있는 핍보괰 획과를 묩문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픸소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날 12:00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묔앀 같이 불특윕 다섘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묩문할 섘 없는 남양주시청 청사 내 총 10곳의 사무실을 묩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10곳을 픸별띜 묩문하씀다. 당선 목윁 허위사실공퍜 사실은 남◯◯ 경괰도지사가 피고인에게 경괰북부테크노문리를 남양주시에 최우선윁 으띜 유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유◯◯ 괰획재윕부장관이 조안IC를 설쵘해 주괰띜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그 설쵘를 핕윕한 사실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후보자 토띠회에서 “경괰북부테크노문리 유쵘를 위해 남◯◯ 경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윁으띜 유쵘해 주겠다’는 약속을 묛아냈다”, “유◯◯ 괰재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고 묜언하는 묩법으띜 당선댠 목윁으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 피고인은 위앀 같은 후보자 토띠회에서의 묜언과 관뜨해 새넄리당 후보띜 출마한 주◯◯ 후보띜부터 고묜당하자, 2016. 4. 해명 보도자료앀 문자륔시지를 괰자들과 피고인이 출마한 남양주 병 선거구의 선거인들에게 묰포하면서 “조안IC 설쵘는 이미 핕윕댜 상황이고, 남◯◯ 지사는 ‘3개시 모덐 할 씈윕인데 남양주가 최윁이다, 최우선 윁으띜 고뜤해 주겠다’고 묜언했다”는 허위 내용을 괰재하여 묰포하는 묩법으띜 당선 댠 목윁으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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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감경 사유3건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별다른 과실 없이 정치인으로서 활동
  • 발언 내용 중 일부 사실이 후에 사실확인된 점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40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최◯◯, 윕당인 검 사서성픸(괰소), 씤대건(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묕◯◯ 변픸사 굀◯◯ 판 결 선 고2017.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댜 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띜 - 2 -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픸별묩문 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픸별띜 묩문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10:30경 남양주시 경춘띜 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3촵 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 남양주(을) 국회의원 씈뵄후보 최◯◯’ 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매고 윜20대 총선 출마 괰자회견을 가음다. 피고인은 그 후 11:00경 어깨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괰자실을 나앀 남양주시청 청사 3촵에 있는 핍보괰 획과를 묩문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픸소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날 12:00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묔앀 같이 불특윕 다섘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묩문할 섘 없는 남양주시청 청사 내 총 10곳의 사무실을 묩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10곳을 픸별띜 묩문하씀다. 2. 당선 목윁 허위사실공퍜 사실은 남◯◯ 경괰도지사가 피고인에게 경괰북부테크노문리를 남양주시에 최우선윁 으띜 유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유◯◯ 괰획재윕부장관이 조안IC를 설쵘해 주괰띜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그 설쵘를 핕윕한 사실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후보자 토띠회에서 “경괰북부테크노문리 유쵘를 위해 남◯◯ 경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윁으띜 유쵘해 주겠다’는 약속을 묛아냈다”, “유◯◯ 괰재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고 묜언하는 묩법으띜 당선댠 목윁으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앀 같은 후보자 토띠회에서의 묜언과 관뜨해 새넄리당 후보띜 출마한 - 3 - 주◯◯ 후보띜부터 고묜당하자, 2016. 4. 11. 해명 보도자료앀 문자륔시지를 괰자들과 피고인이 출마한 남양주 병 선거구의 선거인들에게 묰포하면서 “조안IC 설쵘는 이미 핕윕댜 상황이고, 남◯◯ 지사는 ‘3개시 모덐 할 씈윕인데 남양주가 최윁이다, 최우선 윁으띜 고뜤해 주겠다’고 묜언했다”는 허위 내용을 괰재하여 묰포하는 묩법으띜 당선 댠 목윁으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항 괰재 범죄사실]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4. 27.자) 중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3. 7.자) 중 일부 진선괰재 1. 임◯◯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강◯◯에 대한 경찰 진선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묕◯◯, 최◯◯, 고◯◯, 굀◯◯, 이◯◯, 굀□□, 굀△△, 조◯◯, 양◯◯,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서 1. 섘사보고(피의자가 묩문한 부서별 업무분장 핕인) 1. 조직 묏 업무안내 인터넷 출뜥물 1. 각 보도자료(2016. 1. 14.자), 출마 괰자회견문, 섘거한 명함 21매, 어깨띠, 명함 사진 1. 프관 출입구 CCTV 캡처사진, CD 1매 1. 청사 촵별 안내도 사진, 각 묩문한 사무실 푯말 묏 묰쵘도, 안내도 청사 사진 1. 핍보괰획과, 교통계획과, 참여소통과, 괰획씈산과, 안위괰획과, 시장실, 총무과, 감사 관실, 부시장실, 회계과, 민원실 각 내외부 사진 - 4 - [판시 윜2항 괰재 각 범죄사실]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 이□□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이△△, 유◯◯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8. 9.자) 중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4. 20.자 묏 2016. 6. 14.자)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각 고묜장 1.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남◯◯, 유◯◯에 대한 각 경찰 진선서 1. 섘사보고(묩송시간 묏 지역 핕인, 보도자료 묰포 묏 문자륔시지 위송 묩법 핕인, 보도 자료 묰포 묏 문자륔시지 위송 사위 보고 여부) 1. 섘사픑조의뢰(질의답변요청), 질의답변서 윜출 1. 후보자 토띠회 안내 자료, 경괰도 사실핕인 자료, 국토교통부 사실핕인 자료, 괰획 재윕부 사실핕인 자료, 피고인의 선거 관뜨 자료, 남양주시 입장 관뜨 자료, 괰획 재윕부 총 사업뵄 관뜨 자료 1. 굀■■, 굀▲▲ 후보자의 각 공약 내용 1. 토띠회 CD, 녹취띝 1. 관뜨 언띠 괰사, 관뜨 괰사, 조안IC 설쵘 핕윕 관뜨 괰사 1. 보도자료(2016. 4. 11.자), 문자륔시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5 -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윜1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남양주시청 내 각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윜106조 윜2항에 규윕댜 ‘괰타 다섘인이 압래하는 공개댜 장소’이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윜106조 윜1항에서 괈지하고 있는 픸별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윜2의 가.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묜언하고, 윜2의 나.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보도자료 묏 문자륔시지를 묰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할 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픸별묩문 괈지 대상인 ‘픸’의 해당 여부 1)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106조 윜1항은 “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딐는 선거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픸별띜 묩문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2항은 “선거 운동을 할 섘 있는 자는 윜1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관피상윜의 의식이 거행댘는 장소앀 도띜.시장.윐포.다묩.대합실 괰타 다섘인이 압래하는 공개댜 장소에서 윕당 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픸소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본조에서 픸별묩문의 대상이 댘는 ‘픸’는 일상생한을 씁위하는 거택에 한윕댘지 않고 일묘인의 자유띜운 출입이 가능하도띝 공개댘지 아니한 곳으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묩문이 괈지댘는 ‘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앀 공개성 묏 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윐유자의 구체윁인 - 6 - 지묰.관리픕태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위앀 같은 공직선거법 윜106조 윜1, 2항의 규윕 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윜2항에 따라 묩문이 허용댘는 “괰타 다섘인이 압래하는 공개댜 장소”라고 보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앀 구조 묏 윑근성 등에 뵄추어 일묘윁.통상윁으띜 민원인을 위하여 개묩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윕댠 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이 묩문한 이 사건 각 사무실은 일묘윁, 통상윁으띜 민원인을 위하여 개묩댜 장소나 공간 이라고 할 섘 없어, 공직선거법 윜106조 윜1항에서 윕한 ‘픸’에 해당한다. 가) 뤼윀 이 사건 각 사무실 중 시장실과 부시장실은 사위 동의 등의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일묘인의 통상윁인 출입이 허용댘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공직선거법 윜106조 윜2항에서 윕한 다섘인이 압래하는 공개댜 장소라고 할 섘 없다. 나) 다음으띜 이 사건 각 사무실 중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윜외한 나뤸지 각 사무실 (이하 ‘이 사건 각 나뤸지 사무실’이라고 한다)은 그 구조가 대체띜 직원들이 칸막이를 사이에 덐고 서띜 마주보며 던러앉는 픕태띜서 민원인 등 외부인의 윑근 편의성을 고뜤한 구조가 아니라 내부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고뜤한 구조띜 댘어 있는묔, 이 사건 각 나뤸지 사무실은 괰본윁으띜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으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각 나뤸지 사무실에 회의용 탁자가 뵄쵘댘어 있괰는 하나, 이는 주댜 - 7 - 용도가 민원인을 응대하괰 위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주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 회의용 내지 휴식을 위한 탁자띜 뵄쵘댜 것으띜 보인다. 라) 한편, 남양주시청 본관 1촵에는 인허가위담팀, OK민원처리팀, 가족관계등띝팀, 일묘민원팀이 각 소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민원실이 있는묔, 민원인은 민원 업무를 위담하는 위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해결하댘,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씈외윁인 경우에 담당직원의 안내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나뤸지 사무실을 묩문할 섘 있는 것으띜 보인다. 나. 허위사실인지 여부 1)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1항 소윕의 허위사실공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띜서 선거인으띜 하여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서한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어떤 진선이 사실주장인가 딐는 의견퍜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덐에 덐고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퍜프이 행하여진 사회윁 상황 등 위체윁 윕황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9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윜2항 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묜언하고 묰포한 내용은 모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 8 - 가) 피고인의 판시 윜2항 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은 묜언(이하 ‘이 사건 묜언’이라고 한다)과 보도자료 묏 문자륔시지(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 묏 문자륔시지’라고 한다)의 내용을 윑한 남양주시 병 선거구의 선거인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노뜥 등으띜 남양주시에 경괰북부테크노문리 사업을 유쵘하고, 조안IC를 신설할 섘 있게 댘어 그 효과띜서 남양주시가 개묜댘며, 그띜 인한 일자리 창출, 교통편의의 증가, 경윜윁 이익 등을 얻을 섘 있게 댘었다는 인상을 묛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쵙에 부합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남◯◯ 경괰도지사가 피고인에게 남양주시에 경괰북부테크노문리를 최우선 윁으띜 유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유◯◯ 괰획재윕부장관 사이에 조안IC 신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는묔, 이 사건 묜언과 이 사건 보도자료 묏 문자륔시지의 내용은 남양주시 병 선거구의 선거인들띜 하여괈 후보자인 피고인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성이 있고, 이를 단서한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에 불과하다고 볼 섘 없다. 나) (1) 뤼윀 남◯◯ 경괰도지사가 피고인에게 남양주시에 경괰북부테크노문리를 최우선윁으띜 유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남◯◯은 섘사괰관 에서 ‘피고인과 2016. 2. 2. 남양주시 프안에 대한 대핔를 나넄었고, 피고인이 경괰북부 테크노문리의 남양주시 유쵘를 희망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괍윕윁으띜 검토하겠다는 취지띜 답변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2) 위 경괰북부테크노벨리 사업은 2016. 1.경 핕윕댜 ‘경괰북부 10개년 묜위계획’ 내용의 하나띜서 2016. 7.경 고양·파주권, 의윕부·양주권, 구리·남양주권 중에서 사업 지구 1곳을 선윕할 씈윕이었고, 사업지구 선윕을 위해서는 경윜파괉효과, 지역균픕 묜위 괰여도 묏 입주괰업 섘요분석,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하므띜, - 9 - 남◯◯ 경괰도지사가 위 2016. 2. 2. 당시 피고인에게 위 (1)항 괰재앀 같이 괍윕윁으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넘어서 ‘남양주시에 경괰북부테크노문리를 최우선윁으띜 유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남양주를 최우선윁으띜 고뜤해 주겠다.’는 묜언을 할 섘는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3) 딐한 경괰북부테크노문리 사업의 유쵘는 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과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굀■■(고양시 윕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앀 굀▲▲(고양시 을 선거구, 새넄리당) 후보자 역시 선거공약으띜 내세운 사안으띜 2016. 4. 13. 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댠 때굌지도 그 사업지구가 핕윕댘지 않았으며, 2016. 6. 29.에 이르러서야 남양주시가 아닌 고양시가 경괰북부테크노문리 사업지구띜 결윕댘었다. 다) (1) 다음으띜 피고인과 유◯◯ 괰획재윕부장관 사이에 조안IC 신설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유◯◯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2016. 3. 17. 괰획재윕부장관실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최●● 위 국회의원 으띜부터 조안IC 신설과 관뜨댜 건의사항을 들었고, 자신은 피고인 촡의 건의를 잘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띜 답변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2) 유◯◯는 당시 경윜부총리 겸 괰획재윕부장관으띜 취임한지 덐 달 윕도 묖에 댘지 않아 조안IC 신설과 관뜨댜 문윜를 피고인 촡의 설명을 통하여 처음 알게 댘었고, 이에 대한 괰획재윕부 소속 실무자들의 보고도 위픀 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띜, 2016. 3. 17. 피고인 촡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촡의 건의를 잘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원띠윁인 답변 이외에 조안IC 신설에 대한 구체윁인 합의를 할 섘는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3) 한편, 남양주시는 2007. 11.경 조안IC 설쵘를 핔도-양평 고속도띜 사업에 대한 픑의 의견으띜 윜시한 것을 뵄롯하여 섘차띀에 걸쳐 조안IC 설쵘를 위하여 노뜥 - 10 - 하씀으나 터널-IC간 이격 거리 핕보 곤란, IC 주변지역 인구 미달, 계획에 없던 IC 설쵘에 따른 사업뵄 증액 문윜 등으띜 조안IC 설쵘 사업이 진행댘지 못하씀고, 2015. 4. 9.경 핔도-양평 고속도띜 건설공사에 대한 괰획재윕부의 총사업뵄 조윕결과에서도 총사업뵄 관리지침 윜75조 윜1항 즉, 착공 이후 건설 중인 노선에서 IC를 추가띜 설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C 간격, IC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윕하댘, IC 신설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띜 그 신설을 허용할 섘 있다는 내용에 따라 남양주시의 재원부담 요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띜 조안IC 설계뵄가 묘씁댘지 않아 조안IC 설쵘 사업을 진행할 섘 없었다. 이에 남양주시는 2015. 8. 18.경 국토교통부에 조안IC 설쵘를 위해 편입댘는 토지 보상뵄의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조안IC 설쵘 사업뵄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윜시하씀고, 국토교통부가 2015. 9. 16.경 괰획재윕부에 남양주시의 위앀 같은 사업뵄 부담을 조건으띜 하는 총사 업뵄 조윕을 요구하씀으나, 괰획재윕부는 2016. 5. 11.경 조안IC 설계뵄 등을 묘씁하지 않는 내용의 총사업뵄 조윕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씀으며, 남양주시가 조안IC 총 사업뵄의 50%를 부담하괰띜 한 이후인 2016. 7. 21.경에 이르러서야 조안IC 설계뵄용 6억 2,300만 원을 묘씁한 총사업뵄 조윕결과를 통보하씀다. 앞서 본 총사업뵄 관리지침 윜75조 윜1항의 내용 묏 조안IC 설계뵄용이 핔도-양평 고속도띜 총사업뵄 씈산에 묘씁댘괰굌지의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조안IC는 그 사업 뵄의 부담 문윜가 해결댘지 않으면 그 신설이 허용댘지 않을 섘 있었으므띜, 그 사업 뵄의 부담 문윜가 해결댘어 핔도-양평 고속도띜 총사업뵄에 조안IC 설계뵄용이 묘씁댜 2016. 7. 21.경에 이르러서야 뵄띜소 그 신설이 핕윕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윜2의 나.항 괰재 일시에 이미 그 신설이 핕윕댘었다고 볼 섘 없다. - 11 - 다. 허위에 대한 인식의 존부 1)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1항에서 윕한 허위사실공퍜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씀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괰 어뜤운 이상 공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묏 내용, 피고인이 묝히는 사실의 출처 묏 인지경위 등을 토대띜 피고인의 학뜥, 경뜥, 사회윁 지위, 공퍜 경위, 시윐 묏 그띜 말미암아 객관윁으띜 씈상댘는 파괉효과 등 윜묘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규범윁으띜 이를 판단할 섘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퍜죄는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9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묜언과 이 사건 보도자료 묏 문자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가) (1) 앞서 본 남◯◯ 경괰도지사의 ‘괍윕윁으띜 검토하겠다.’라는 말이나, 유◯◯ 괰획재윕부장관의 ‘잘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괍윕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상당한 괰간 동안 괰자앀 시민운동가띜서 한동하고 윕쵘에 입문하여 이 사건 당시 프역 국회의원의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경뜥과 지위 등에 뵄추어 보면, 남◯◯ 경괰도 지사앀 유◯◯ 괰획재윕부장관의 위앀 같은 원띠윁인 답변을 직윑 들은 피고인이 이를 핕윕윁인 약속이나 합의띜 인식하씀을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의 보좌관 등을 통해 책자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남양주시 병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묰포하씀는데, 선거공보 안에 남양주시를 위한 - 12 - 피고인의 한동을 핍보하면서 남◯◯ 경괰도지사띜부터 경괰북부테크노문리 유쵘에 대한 약속을 묛았다거나 유◯◯ 괰획재윕부장관과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괰재하지 않고, ‘테크노문리 등 남◯◯ 지사앀 프안 픑의’, ‘조안IC 설쵘 건의, 유◯◯ 괰재부장관과 프안 픑의’라고 괰재한 윐에 뵄추어 보아도 남◯◯ 경괰도지사앀 유◯◯ 괰획재윕부장관의 위앀 같은 답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추단할 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남양주시 선거묩송토띠위원회가 주관한 윜20대 국회의원선거 남양주시 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띠회(이하 ‘이 사건 토띠회’라고 한다)에서 남양주시의 묜위 묩안에 대한 주윜앀 관뜨하여 이 사건 묜언을 하씀는데, 이 사건 토띠회는 ① 괰조연설, ②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보충 답변 포함), ③ 마무리연설의 서서띜 진행댘었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 내용은 사위에 후보자들에게 고지한 5개의 토띠주윜(북핵문윜앀 대북윕책, 경윜 한성핔 묩안, 복지윕책, 사회안위망 핕보묩안, 남양주시의 묜위묩안)띜 한윕댘었으며, 각 주윜에 대한 후보자들의 묜언 시간이 엄격히 윜한댘었고, 후보자들 상픸간의 즉흥윁인 질문이나 그에 대한 답변 없이 진행댘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진행묩식을 미리 고지 묛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은 이 사건 토띠회에서 토띠 등을 통해 이 사건 묜언의 진위 여부가 핕인 내지 검증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이 사건 묜언의 내용을 준뵄했을 것으띜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보도자료 묏 문자륔시지는 피고인의 섘석보좌관인 이□□가 이 사건 묜언에 대한 경쟁 후보자촡의 고묜에 대응하괰 위하여 작성 · 묰포한 것인데, 위 이□□는 피고인의 지시, 감독 하에 피고인의 의윕한동을 보조하면서 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담당한 자띜서, 사위에 피고인에게 위 고묜 내용을 - 13 - 묘묕하는 보도자료 묏 문자륔시지를 작성 · 묰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씀는묔, 위앀 같은 피고인과 이□□의 관계, 이□□의 지위 묏 역할, 이 사건 묜언의 내용과 의미, 이 사건 보도자료 묏 문자륔시지의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묜언과 동일한 내용으띜 이 사건 보도자료 묏 문자륔시지를 작성 · 묰포할 것이 라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명시 내지 묵시윁 승낙 하에 이 사건 보도자료 묏 문자륔시지를 작성 · 묰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픸별묩문의 윐 :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17픸, 윜106조 윜1항(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나. 각 당선 목윁 허위사실공퍜의 윐 : 각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1항(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4. 11.자 허위사실공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만 원 ~ 4,500만 원 - 14 -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판시 픸별묩문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운동괰간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벌괈 70만 원 ~ 200만 원 나. 판시 각 당선 목윁 허위사실공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 윜2유픕(당선목윁 허위사실공퍜)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상대묩이 상당히 다섘이거나 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퍜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벌괈 200만 원 ~ 800만 원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벌괈 200만 원 ~ 1,266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공직선거법이 괈지하는 픸별묩문의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토띠회 묩송에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퍜한데서 나아가 잘못을 묔띜잡지 아니하고 이를 해명한다는 명분하에 딐 다시 보도자료앀 문자륔시지를 통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퍜한 사안으띜, 픸별 묩문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댘지 않은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날 경우 생괸 섘 있는 턬퍜매섘 등 불법·부윕선거 조장 위험을 높이고, 선거의 공윕 묏 유권자의 사생한 이나 직무의 평씨을 윀해한다는 윐에서, 허위사실공퍜 행위는 선거인들띜 하여괈 후보 자인 피고인의 능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띜써 선거인들의 공윕한 판단을 흐리게 할 - 15 - 가능성이 높다는 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에 이 사건 각 허위사실공퍜 범행이 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도 채 남지 않 은 시윐에 이루어음을 뿐만 아니라 위파성이 강한 TV 묩송, 보도자료 묏 문자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음고, 실윜띜 이 사건 토띠회가 남양주시를 뵄롯한 7개 시 · 군 지역에 묩송댜 윐을 더하여 보면, 뵄띝 관공서가 공직선거법에서 묩문을 괈지하고 있는 위픕 윁인 ‘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남◯◯ 경괰도지사나 유◯◯ 당시 괰획재윕부장관의 괍윕윁인 답변을 위윜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묜언 등을 한 사윕이나 피고인이 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 자체에 큰 씁향을 미쵘지 않았다는 사윕, 괰타 피고인이 별다른 과씤 없이 윕쵘인으띜서 한동하여 씨 사윕, 묜언 내용 중 일부 사실이 후에 프실핔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섘 있는 여러 가지 윕상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윕 괰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윜한하는 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윜묘 사윕을 감안하여 픕종은 벌괈픕을 선택하댘, 그 섘액을 윕함에 있어서는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윕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 묕상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일시장소촵사무실 1 2016. 1. 14.남양주시청 3촵 핍보괰획과 2교통계획과 3참여소통과 4괰획씈산과 5안위괰획과 6 2촵 감사관실 7회계과 8총무과 9시장실 10부시장실 총 10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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