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4고합500광주지방법원 1심2025-07-11 선고검수완료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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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500 선거법위반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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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 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 2023년 초순경 'E'를 개소하여 활동하다가 2023년 12월 26일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OO지역 선거구에 I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 피고인은 2023년 3월경 대학교 후배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J에게 대담집 형태의 출판물 제작을 의뢰하면서, 내용 검수의 최종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인쇄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J은 계약에 따라 도서 내용과 표지 초안을 작성하였고, 표지 앞날개 학력란 초안을 만들 때 포털사이트에서 피고인의 학력을 검색해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J은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표지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 검수를 받았고, 2023년 8월 20일에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인쇄 자료를 직접 보여주고 검수를 받았습니다.
  • 그 결과 2023년 9월 1일경 도서 표지 앞날개 학력란에 '****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이라고 기재된 대담집이 발행되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적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3년 9월 9일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 약 800명에게 이 도서를 판매하고, 이후 사무실과 선거사무소 방문자 약 100명에게도 판매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로 취득한 적 없는 '**** 행정대학원 석사' 학력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출판기념회 참석자 등에게 판매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학력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학력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가능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은 허위 학력이 기재된 사실 자체와 판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J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학력을 참고해 표지 초안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검수를 하면서도 학력란을 특별히 확인·수정하지 않은 점 등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엇보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으로,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히 허위 사실이 기재된 출판물이 판매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위험을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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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 2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 50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안동찬(기소 ), 이준태(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거북이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장관 (재직기간: 2021. 5. 14. ∼ 2022. 5. 13.) 을 역임하였던 사람으 로, 2023. 2. 초순경 ****, ****에 ‘E’를 개소하여 활동하였고(2023. 10. 경 **** 남구 F, ****로 사무실 이전 ), 2023. 12. 26. 경 제22 대 국회의원 선거 **** H 선거구 I 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3. 3. 경 자신의 대학교 후배이자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는 J과 대담집 형태의 출판물을 제작하여 판매할 것을 예정하고, 2023. 3. 24. 경 J에게 대담집 제작 대행을 의뢰하면서 대담집 내용 검수의 최종적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 으로 ‘인쇄물 제작 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인쇄물 제작 계약 ’ 무렵부터 2023. 8. 경까지 J과 수시로 대면하거나 이메 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담집 제작을 위한 면담 , 검수를 진행하여 2023. 9. 1. 경 도서 표지 앞날개 부분의 학력란에 ‘****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라고 기재한 「L(엮은 이: M)」도서 (이하 ‘이 사건 도서 ’라고 한다 )를 발행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거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9. 경 **** 남구 N에 있는 ‘O’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 여 참석자 약 800 명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 사건 도서를 판매하였으 며, 2023. 9. 9. 경부터 2023. 12. 26. 경까지 ‘E’ 사무실에, 2023. 12. 26. 경부터 2024. 1. 24. 경까지 ****, ****에 있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각 방문한 약 100 명에 게 이 사건 도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2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위 선거 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인은 ****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사실이 - 3 - 없고 , 이 사건 도서를 발행할 당시 표지 앞날개 부분에 ‘**** 행정대학원(행정학/석 사)’ 라는 학력이 적혀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의 출판기념회 개최일인 2023. 9. 9. 부터 2024. 1. 24. 경까지 이 사건 도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4. 경 J에게 이 사건 도서의 제작 대행을 의뢰하면서 J과 ‘인 쇄물 제작 계약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제12 조에 따르면 J은 이 사건 도서 납품 이 전에 피고인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 피고인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J은 성실히 수정하여야 하고 , 피고인의 검수합격에 의하여 납품의 책임이 완료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다. J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서의 내용 , 표지 등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이 이를 검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서가 제작되었다. J은 이 사건 도서 표지 앞날 개 부분 초안을 작성할 때 포털사이트 P에서 피고인의 학력을 검색하여 그곳에 기재된 피고인의 학력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라. J은 이 사건 도서 표지 앞날개 부분에 기재된 내용을 검수받기 위해 총 네 번에 걸쳐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메시지를 보냈다. 1) J은 2023. 7. 31.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Q’라는 파일과 함께 “표지에 들어갈 내용은 정리해서 디자이너에게 1차 시안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조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J은 2023. 8. 3.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R’라는 파일과 함께 “장관님. 표지 시 안입니다. 사진들이 조금 딱딱해 보이는데 일단 구도 중심으로 상펴보시죠. 사진은 교 체하면 되니까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3) J은 2023. 8. 23.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S’라는 파일과 함께 “장관님, 표지 수 - 4 - 정안 2종 보냅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4) J은 2023. 8. 27.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T’라는 파일을 보냈다. 마. J은 2023. 8. 20.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도서 표지 앞날개 부분을 인쇄한 자료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이에 대한 검수를 받았다. 그 결과 J은 이 사건 도서 표지 앞날개 부분에 피고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추가하였고, J의 학력 일부를 수정하였다. 바. 이후 2023. 8. 24. 캠프 소속직원 U는 피고인의 이력을 카카오톡을 통해 J에게 송부하였고 이 내용은 이 사건 도서 표지 뒷날개 부분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그 이력 에도 허위 학력을 제외한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이 모두 기재되었다. 사. 피고인은 2023. 9. 9.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들 일부에게 이 사건 도서에 직 접 자신의 사인을 하였고, 2023. 9. 11.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 행정대학 원 석사 ’ 학력이 기재된 동영상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3.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 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 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 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 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 5 -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인쇄물 제작 계약상 피고인 에게 최종적인 검수 책임이 있고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표지 앞날개 부 분에 사실과 다른 피고인의 학력이 기재된 것을 5번이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 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점, 출판기념회 이후 이 사건 도서를 계속하여 판매한 4 개월동안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 허위 학력이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 검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학력 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가.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정당인 I정당 과 ****광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의 학력을 제출할 때 ‘**** 행정대학원 석사 ’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명함 , 출판기념 회 초대장, 피고인의 사무소에 걸려있는 학력 등 이 사건 도서 표지 앞날개 부분을 제 외하고는 ‘**** 행정대학원 석사 ’ 학력을 기재한 적이 없다 . 이 사건 도서 표지 뒷 - 6 - 날개 부분에도 피고인의 학력을 “1962년 ****에서 태어나 V초, W중, X고와 Y대 정외 과를 86 년 졸업하였다.” 라고만 적혀있고, 이 사건 도서 본문에도 “호남 출신에다 K대 출신도 아니고 심지어 상경계열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으니 한국 공무원들에게 가장 선 망받는 자리에 있다고는 해도 비주류였다(별권 6 68 쪽).”, “비K대, 비상경계, 호남 출신 의 그가 행정고시 1차 시험에서 커트라인으로 겨우 합격했다는 그가 우리나라 최고 엘 리트들만이 모인다는 관료의 꽃 기재부의 에이스가 되고 장관을 두 번이나 지냈다(별 권 6 189 쪽).” 라고 적혀져 있고 , 피고인이 프랑스 유학을 간 내용 (별권 6 75 쪽 이하 )만 이 적혀있다. 나. 피고인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 행정대학원 석사 ’ 학력을 이 사건 도서 표지 앞날개 부분에 적시할 경우 그 사실이 타인에 의해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 고, 이 경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선된 다면 당선 무효의 불이익이 있거나 피고인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 될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의 실제 학력과 다른 경력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K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의 학력을 기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분명하지 않은 반면 ,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는 매우 크고 불이익의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 위 학력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였거나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 다[더구나 이 사건 도서 표지 앞날개 부분에 적혀 있는 ‘**** 행정대학원(행정학/석 사)’ 부분은 이 사건 도서 중 한 줄만 적혀 있으므로 그 부분만 삭제하면 완전한 수정 이 가능하여 실제 인쇄가 진행되기 전에는 검수 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 므로 완성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그대로 둘 이유도 없었다]. - 7 - 다. 피고인은 J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총 네 번에 걸쳐 이 사건 도서 표지 초안을 파 일로 받았다. 그 중 피고인은 2023. 8. 3. 과 2023. 8. 27. 에 J로부터 받은 각 파일만 다 운로드 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 고인 휴대전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된 파일은 ① ‘Z’ 파일 (2023. 8. 3. J로부터 받은 ‘R’과 동일한 내용 )과 ② ‘AA ’ 파일 (2023. 8. 27. J로부터 받은 ‘T’과 동일한 내용 )뿐이 다], 다운로드하지 않은 파일의 경우 피고인이 그 파일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 도 있고 , 다운로드한 파일의 경우에도 화면이 협소한 휴대전화에서는 사진만 확인하고 활자 부분은 인식이 어려워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J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파일을 보낸 이유는 사진과 글자의 배치 등 표지 구도를 확정하기 위한데 있었지 그 표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 고인으로서는 그 내용까지는 확인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J, 피고인 캠프 직원 2명은 2023. 8. 20.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도서 표지 앞날개 부분을 인쇄한 자료를 보면서 피고인의 학력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J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J의 제안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캠 프 직원이 인쇄된 피고인의 학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J의 말만 듣고 제안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 J의 학력 일부가 수정된 것도 피고인이 ‘너무 겹치는 것 아닌가’라는 말에 그렇게 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J의 학력이 일부 겹치 는 것은 인쇄된 이 사건 도서를 보지 않고도 피고인과 J 사이에 이미 전제된 사실이어 서 피고인이 인쇄된 학력을 확인하고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 다. 마. 또한 위와 같은 검수과정을 거치고도 U는 J에게 피고인의 이력을 카카오톡으로 - 8 - 송부하면서도 허위 학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력을 모두 기재하여 보냈는데, 허위 학력이 기재된 사실을 피고인이나 U가 알았다면 허위 학력 부분을 굳이 제외하고 보 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U가 보낸 이력은 이 사건 도서 표지 뒷날개 부분에 그 대로 반영되었는데 앞날개와 뒷날개의 이력이 서로 다른 것은 독자가 주의 깊게 살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U가 이를 인지하였으면서도 방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도서는 가제본 상태를 받아볼 수 있는 2023. 8. 31. 을 도과하여 인쇄가 들어갔으므로 가제본 검수를 하지 못했다. 제22 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피고인으로서 는 이 사건 도서의 가제본을 검수하지 못했더라도 완성본이 나왔을 출판기념회 이후 파일 형태가 아닌 실물의 형태로 이 사건 도서를 다시 검수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이 출판기념회 이후에 이 사건 도서에 허위 학력이 적혀있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 려워 보인다. 이 사건 도서의 출판기념회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 건 도서 표지 앞날개 옆 책장이나 그 다음 책장에 사인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는데 앞 날개 다음 책장에 사인한 것은 피고인이 앞날개를 확인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 하고 앞날개 옆 책장에 사인을 한 것도 피고인이 독자를 바라보며 앞날개를 덮은 다음 그 옆 책장에 사인을 하는 모습이어서 피고인이 완성본 책 표지 앞날개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사. 2023. 9. 11.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피고인 소개 동영상 24 초 구간에 서 피고인의 학력을 소개하는 자막에 ‘**** 행정대학원 석사 ’ 학력이 포함되어 있 - 9 - 기는 하나 , 피고인은 본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인데, 위 동영상이 게시된 구체 적인 경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직접 게시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다른 사람이 게시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역시 피고인의 고 의를 추단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박재성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정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서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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