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744부산고등법원 2심2008-12-30 선고검수완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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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2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를 발송하며, 방송광고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 실제로 건설교통부는 2007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개선 용역을 의뢰했을 뿐,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방침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약속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 2008년 2월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유료도로법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고인이 따로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구체적 약속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교통부의 답변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이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벌금 150만 원의 원심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 홍보물, 방송토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인식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국회 속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구체적 약속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이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 근거는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잘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공무원의 답변에 불과하고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고, 소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가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크므로, 비록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실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직자가 공식적인 약속 없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약속'으로 왜곡해 홍보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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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범죄의 엄중처벌 필요성
  • 허위사실 공표 횟수 및 홍보물 수가 적지 않음
  • 피고인이 당선을 낙관할 상황이 아니었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국회의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
  • 큰 표차이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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