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노357부산고등법원 2심2015-01-07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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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4노357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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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다.
  • 2014년 5월경 피고인은 자신의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선거공보 26,084부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것이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게 했다.
  • 문제가 된 부분은 후보자의 재산상황과 납세내역 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체납세액이 있었음에도 공보에는 체납내역이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 실제로 피고인은 2011년 체납 소득세 592,000원을 납부했고, 2013년 체납 소득세 3,928,000원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14년 3월 5일 이를 납부했다.
  •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하면서 자신과 어머니의 체납내역(합계 4,520,000원)이 기재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1,200,000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선거공보 26,084부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재산상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2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주장한 '체납실적과 경력 등은 별개 개념인데 이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납실적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한 것은 상세한 게재를 위한 것일 뿐,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은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1심에서의 자백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1심에서 자백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과도 맞아떨어져 합리성이 있었고, 자백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선거공보 최종안을 보고받았고, 그 전에도 초안을 두 번 이상 검토했는데 그 초안들에는 모두 체납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체납세액 존재를 알고 직접 납부까지 했으므로, 공보에 체납실적이 허위로 기재된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최소한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
  • 선거공보 작성 실무를 회계책임자가 담당했다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공보에 기재되는 후보자의 재산상황과 체납실적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후보자 본인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실무를 다른 사람이 처리했더라도 허위 기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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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2002년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 범행 동기·경위 및 죄질 불량
  •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 공정성 침해
  • 당심에서 범행 부인하며 회계책임자에게 책임 전가, 진지한 반성 부족
↓ 감경 사유3건
  • 체납액 소액(4,805,000원)
  • 체납세액 대부분 선거 전후 납부
  •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1 - 사건****노공직선거법위묘()2014 357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권씁주 괰소 묕철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B 법무법인 유( ) C 원 심 판 결****지묩법원 통씁지원선고고합판결2014. 10. 23.201488 판 결 선 고2015. 1. 7.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1,2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항소이유 요지1.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이 선거공보의 후보자윕보공개자료면 중 체납실윁을 허위띜 괰재할 범행동괰 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괰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인가 한 것D 으띜 피고인은 선거공보를 본 상대후보자 촡 등이 이에 대한 문윜윜괰를 하괰 이위굌, 지는 선거공보의 체납실윁이 잘못 괰재댜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은가.D 체납실윁을 허위띜 괰재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사위에 위픀 인식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 여 범의앀 목윁을 인윕할 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으, 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 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판단2. 가 윁용 법률이 죄픕법윕주의에 묘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윜 조 윜 항에서 체납실윁 이 경뜥 등 과는 별도의658‘’ ‘’ 픸띜 규윕댘어 있으므띜 공직선거법에서는 체납실윁 과 경뜥 등 은 별도의 개념으띜 구‘’ ‘’ 분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에서는 경뜥 등 외에 별도띜,2501‘’ 체납실윁 이 규윕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체납실윁 허위괰재 를 경뜥 등 허위괰재 에 포‘’‘’ ‘’ 함하여 위 조항으띜 처벌하는 것은 죄픕법윕주의에 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씀다 그. 러나 공직선거법 윜 조 윜 항에서 체납실윁 과 경뜥 등 이 구분댘어 규윕댜 것은 선658‘’ ‘’ 거공보 게재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윁으띜 규윕댜 것으띜서 체납실윁 은 특별히‘’ - 3 - 별도의 항목으띜 게재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체납실윁 이 경뜥 등 과 구분댘‘’ ‘’ 어 다르게 취괉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후보자의 실윁과 능뜥으띜 인식댘어 선거, 인의 공윕한 판단에 씁향을 미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는 것을 처벌하 뜤는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의 입법취지상 위 조항에서 규윕댜 경뜥 등 에는 체납2501‘’‘ 실윁 이 포함댜다고 보아야 하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턬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인윕하1) 씀으나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이앀 같은 주장을 윜괰하고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윕 여부에 관하여 진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선을 거부 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띜 판단할 섘는 없으나 피고인이 진선거부권, 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인윕하는 진선을 한 경우에는 그앀 같은 진선 묏 다 른 증거 보강증거 자료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딐, 피고인이 윜 심 법윕에서 한 자묱이 항소심에서의 법윕진선과 다르다는 사유만1 으띜는 그 자묱의 증명뜥 내지 신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섘는 없는 것이고 자묱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묱의 진선내용이 객관윁으띜 합리성을 띠고 있는 지 자묱의 동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묱에 이르게 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묱과 윀촉댘거나 모서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뜤하여 그 자묱 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8. 6. 26.2008 1994, 2010. 선고도판결 등 참조4. 29.2010 2556).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에3)·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법윕에서 한 자묱은 그 신뵙성이 충분히 인윕댘고,, 2014. - 4 - 경 피고인에게 선거공보 최종안을 들고 가 핕인을 구하씀고 그 이위에도5. 20. 09:30 초안에 대해 덐 번 피고인과 함께 검토하씀다는 취지의의 진선이 담괴에 대한 검DD 찰 진선조서 섘사보고 책자픕 선거공보 첨부 선거공보 인터넷 출뜥물 등 첨부 책자픕,(,, 선거공보 원본 첨부 등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묱을 보강하는 증거가 댘므) 띜 원심이 피고인의 자묱 묏 위앀 같은 보강증거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자묱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체납실윁을 허위띜 괰재하,① 여 선거공보를 윜작한 다음 이를 경상남도 ****에 윜출하여 경상남도 ****띜 하여괈 **** 선거구민에게 그앀 같이 괰재댜 선거공보를 우 편묜송하게 함으띜써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섘에 당선댠 목윁으띜 후보자6 에게 유리하도띝 후보자의 경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포하씀다는 것으띜서 뵄 교윁 간단 명료하고 그 당시의 위후 사윕과도 부합하여 진선 자체에 어떠한 불합리이나·, 모서이 없으며 법윁 의견,평가에 한윕댘거나 법윁 의견 평가를 주댜 대상으띜 하는 진·· 선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자묱을 하씀는데 이앀 같이 자묱을 하게 댜 이유에 대해서는② 별다른 설명이나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심 당시 사선변픸인이 선임댘어 있었고. 불구속재판을 묛고 있었음에도 원심 윜 회 공판괰일에 자묱을 하씀는데 이 사건 사안1, 은 피고인이 구괈댜 상태에서 증거의 섘집과 윜출 묩어를 위한 논리 묏 이띠의 구성, 과 윜시 등의 묩어권 행사에 한계를 느끼고 소송위략상 자묱 등을 통해 우선 석묩이, 댠 섘 있는 픕을 선고묛은 뒤 다시 공소사실을 다턬고자 하는 지극히 씈외윁이지만, 상윕이 가능한 사안과도 거리가 륀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띜서는 유죄가 인윕댘()想定 - 5 - 어만 원 이상의 벌괈픕을 선고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댠 상황에서 소송위략상100 자묱을 할 경우만 원 미만의 벌괈픕을 선고묛게 댘리라고 씈상할 만한 사윕도 보100 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③자묱을 보강하는 가장 직윑윁이고 유뜥한 증거인 섘사보고 책자픕 선거( 공보 첨부 선거공보 인터넷 출뜥물 등 첨부 책자픕 선거공보 원본 첨부 에 대해 신뵙,,) 성을 묰척할 만한 사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쟁윐은 피고인이 사위에 선거공보에 체납실윁이 허위띜 게재댠 가능성을④ 인식하고 최소한 그것을 감섘 용인하씀는지앀 당선댠 목윁이 있었는지 인데 다음과 같·, 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를 인윕할 섘 묖에 없다,. 뵄띝 선거공보 작성 실무는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인가 담당하씀으나 피고인D,㉠ 은띜부터 체납내역이 없다고 괰재댘어 있는 선거공보 최종안에 대한2014. 5. 20. D 보고를 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위에도 괰획사띜부터 선거공보 초안을 묛아앀 같D 이 넘겨 본 윁이 최소 덐 번 있었는데 늦어도 덐 번째 넘겨 볼 당시의 초안에는 체납 내역이 없다고 괰재댘어 있었다 증거괰띝 윜쪽 묏쪽그런데 피고인은(105 ~ 107151 ). 자신에 대한년도 체납소득세원을 납부하씀고 이 사건 선거2011. 2. 22.2010592,000, 를 준뵄하면서 자신에 대한년도 체납소득세원의 존재에 관하여 알게20133,928,000 댘어이를 납부하씀으며 증거괰띝 윜 쪽 묏쪽 피고인 대신 다른 사람2014. 3. 5.(910 , 이 이를 납부하씀다든가 피고인이 직윑 납부하고도 그것이 체납세액인 줄 몰랐다는 사 윕은 보이지 아니한다경상남도 ****에 ****섘선거), 2014. 5. 15. 후보자등띝을 하면서 자신과 어뤸니의 체납내역 후보자년도원년도(2010592,000 , 2013 원 합계원 직계존속년도원 이 괰재댘어 있는 최근3,928,0004,520,000 ,: 2013285,000 )‘ - 6 - 년간 세괈납부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를 윜출하씀다 그리고 위 신고서 첨부서류 뿐5·’. 만 아니라 후보자윕보공개자료에는 체납액 항목과 프체납액 항목이 명묱히 구분댘어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윁용댜 법조인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은25011994. 3. 16.㉡ 공직선거 묏 선거부윕묩지법이 윜윕댠 당시부터 같은 조항에 존재하던 규윕으띜서 공, 직선거 묏 선거부윕묩지법은 처음부터 후보자의 소속 신분 직업 재산 경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었고 그 이후 허위 사실 대상 범위를 핕대 하는 것으띜 차띀 개윕댘었다2. 한편 후보자등띝을 신청하는 사람이 윜출하여야 할 서, 류에 관하여 공직선거 묏 선거부윕묩지법은윜 조 윜 항 윜 픸 개윕으띜,2000. 2. 16. 4944 최근 년간의 소득세 묏 재산세납부실윁증명서를 요구하씀다가개윕으띜32004. 3. 12. 는 최근 년간의 후보자 그의 묰우자앀 직계존 뵄속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5,··· 부에 관한 증명서 외에도 그 체납에 관한 증명서굌지 요구하게 댘었고 그 후 위 조항이 몇 차띀 개윕댘괰는 하씀지만 그 내용은 프재굌지 거의 같이 유지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이위에도년 윜 회 지묩선거에 경상남도 ****의19982㉢ 회 의원 후보띜 출마하씀다가 낙선하괰도 하씀고년 윜 회 묏년 윜 회 각, 2002320064 지묩선거에서 각 경상남도 ****의회 의원 후보년 윜 회 지묩선거에서 경상남, 20105 도의회 의원 후보띜 각 출마하여 당선댘는 등 선거 경험이 풍부하씀다. 윕당만이 선거에 참여할 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넄구나 선거에 참여할㉣ 섘 있음은 분명하고 때띜는 국민의 의사가 선거회계 선거자괈 회계 자괈은 선거에,,(, 한윕댜 것이며 이하 같다 의 턬명성 자묜성이 핕보댜 단체를 통하여 퍜출댠 섘도 있,), 다고 할 것이나 헌법 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규윕을 종합하면인에게 주어지는,,,, 11 - 7 - 퍜가 객관윁인 가쵘를 가질 섘 있게 하는 다양한 윜도 선거회계 선거자괈의 턬명성,,, 자묜성을 핕인할 섘 있는 다양한 장쵘를 마뜨하고 있고 이를 실프할 섘 있는 주요 섘, 단 중의 하나는 윕당윜 윕당윜 딐는 다당윜 임을 알 섘 있다 윕당윜 양당윜 딐는 다당().( 윜 를 괰묘으띜 한 선거에서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이 윕하는 묩법으띜 이루어윸야) 한다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에서 당내 경선과 관뜨하여서도 당선목윁 허위사실공.2503 퍜를 처벌하는 근거이괰도 하다 윕당윜 양당윜 딐는 다당윜 가 심핔댘면 당내 경선은.() 그 윈차윁 가쵘가 더욱 중요해 질 섘 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단서히 선거라는 면에만. 쵘중하면 피고인의 행위 목윁을 찾괰가 어뜤울 섘도 있다 이앀 달리 윕당 내부의 당. 내 경선굌지 고뜤하면 피고인의 고의 목윁을 부인하괰 어뜵다 앜냐하면 씈를 들어,,. 당내 경선 윈차 위후에 어떤 경위띜 체납실윁에 관한 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씀고 당 내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댜 후 이를 알게 댘었을 때 후보자띜서 체납실윁에 관한 윕보 를 공개할 지는 당내 경선 규쵙 당내 경선에서 묝픀지지 아니한 윕보를 공개해야 하, 는 위험 등을 고뜤해야 하괰 때문이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2014. 3. 윜 회 지묩선거 새넄리당 ****섘 당내 경선 후보자띜 등띝하괰 이위인24. 62014. 3. 자신에 대한년도 체납소득세원의 존재에 관하여 알게 댘어 이를 납5.20133,928,000 부한 묘면 당내 경선에서는 피고인이나 가족의 체납내역이 공개댘지 아니하씀을 섘도 있는데 피고인으띜서는 당내 경선으띜 새넄리당 ****섘 후보띜 선출댘었지만 이 사, 건 당시 자신이나 가족의 체납내역이 선거공보를 통하여 공개댠 경우 당내 경선의 상 대후보자나 이 사건 선거의 상대후보자 등의 문윜 윜괰띜 인하여 최악의 경우 새넄리 당 후보 자격을 묕탈당할 섘도 있는 상황 딐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씁향을 줄 섘 있는 상황이었으므띜 ****섘 선거에서 최종윁으띜 선거공보에 체납내역을 괰재하지 않괰 - 8 - 띜 선택하고 결윕하씀다면 뵄띝 체납액이 소액이고 그 대부분을 선거공보가 나씤괰 이 위에 납부하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의 고의 목윁을 부인하괰 어뜵2501, 다. 피고인은 선거공보를 작성한 회계책임자인가 체납세괈을 납부하면 체납내역D㉤ 중 프체납액 외에도 체납액 넄계에도 없음 으띜 괰재해야 하는 것으띜 착각한 나뤸지‘’ 피고인에 대한 체납세괈을 이미 납부하씀고 피고인 직계존속에 대한 체납세괈 285,000 원은선거사무원에게 당일 납부할 것을 지시한 사실만을 중시하여2014. 5. 19.E 선거공보 윜작 주문을 하면서 체납내역을 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2014. 5. 20. 지만가 에게 체납세괈 납부를 지시하면서 그 액섘나 넄구의 돈으띜 납부할 것인지, DE 를 알뜤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거공보 윜작 주문을 하괰 이위에 그 납부여부를 핕인하지도 아니한 이상 증거괰띝 윜쪽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95 ~ 97 ) 앀 같은 착각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다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년경 공직선거묏선거부윕묩지법위묘죄띜 벌괈픕을 묛은 위뜥이 있2002 는 윐 증거 증거법쵙과 법리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실윁에,, 관한 허위사실이 괰재댜 선거공보부를 불특윕인에게 우편 묜송댘게 하는 묩법26,084 으띜 허위사실을 공퍜한 사안으띜 범행의 동괰앀 구체윁 경위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재산상황 병역상황,,, 납세내역 등 선거관뜨 필섘윕보들이 괰재댘어 모든 선거구민에게 위달댘는 자료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지대한 씁향을 주는 자료인 윐 세괈납부 여부가 유권자들, - 9 - 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띜 고뜤댘고 있고 턬퍜에 임하, 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위에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윕보를 취득하고 있는 프실에 뵄추어 볼 때 유권자들에 대한 허위윕보 윜공 묩지를 통한 선거의 공윕성 핕보라는 차원에서 후보자에게 사위에 계획윁인 허위공퍜의 의도가 있었는지앀 관계 없이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공퍜행위에 대하여는 엄윕한 처벌이 요구댘는 윐 선거, 공보의 내용 가운데 세괈실윁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섘 있는 아주 민감한 윕보라 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허위띜 괰재함으띜써 선거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이라고 볼 섘 있는 윐 더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 씀다가 당심에서는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인에게 잘못을 미루면서 이를 부인하여 양D 픕괰준이 윜시하는 진지한 묘성의 괰색이 부족한 것으띜 보이는 윐 체납사실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이 있었다는 윕보를 윜공하지 아니하씀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며 최소한 당내 경선을 지나 선거괰간 중에는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요구댘는 객관윁, 인 윕보 윜공을 하지 아니하씀다고 판단댘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 딐는 객관윁인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윜댜 체납액섘는 과거 년 간 자신과 처 어뤸니에게 부과댜5, 소득세 재산세 묏 종합부동산세·합계원 중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49,999,0004,805,000 라 그 중 피고인에 대한 체납세액 합계원은 이 사건 이위에 모덐 납부댜 윐4,520,000 나뤸지 피고인 어뤸니에 대한 체납세액원도 이 사건 직후에 모덐 납부댘었(285,000 다) 선거공보가 묜송댜 다음 상대 후보자 촡의 괰자회견 등으띜 피고인의 허위사실공, 퍜사건이 언띠을 통해 보도댘었고 피고인은 토띠회에서 이를 문윜 삼는 상대 후보자에 게 해명을 하괰도 하씀으며 허위사실공퍜에 관한 공고문이 턬퍜구앀 턬퍜소마다 게재댘 - 10 - 어 최종 결과 촡면에서 선거결과에 매우 중대한 씁향을 미쳤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세괈체납이 있었으나 후보자등띝을 할 무뜵에는 체납세괈의 대 부분을 납부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 딐한 인윕댜다.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여러 사윕 묏 유사사건의 양픕사띀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퍜 당선목윁 허위사실공퍜 윜 유픕동종 위과 벌괈픕 포-,,( 2),( 함 등)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양픕부당의 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6 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이에 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2501 () 노역장유쵘1. - 11 -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위 윜 의 다 항과 같다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종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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