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5고합249인천지방법원 1심2015-07-23 선고검수완료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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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5고합249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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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인물에 대한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의 변호를 맡았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인천광역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쪽 진영이 상대 후보에 대해 베트남 출장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1심·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 대법원은 2013년 4월 성접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라고 돌려보냈고, 파기 후 항소심은 2013년 9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피고인은 2014년 5월 27일 18:20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지인 31명과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하던 중, 해당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해 전송했다.
  • 그 게시글에는 대법원이 성접대 추문의 실체에 관해 판단한 것처럼 서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인 피고인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 31명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특정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올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의견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문제된 게시글 부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진술로서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의혹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존재를 확인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단순한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검사의 증명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 특정되지 않은 시간·공간에서의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은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앞선 재판에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측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됐고 그 이상의 구체적 소명자료를 내지 못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대법원이 성매매 사실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서술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퍼뜨릴 때, 그 의혹이 이미 재판에서 허위로 확인됐다면 단체채팅방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이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법조인으로서 재판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왜곡한 게시글을 지인들에게 전파한 행위에 실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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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32·창원지방법원·2026-05-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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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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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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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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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55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27·1심·무죄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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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9-04-12·1심·무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7고합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21·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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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0고합4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28·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합434·의정부지방법원·2019-03-1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6·울산지방법원·2014-12-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합125·부산지방법원·2013-06-24·1심·무죄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합890·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69·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무죄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선거질서 근간 위협,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
  • 파급성 높은 SNS를 통한 범행
↓ 감경 사유3건
  • 게시글 전송 대상이 카카오톡 대화 상대에 한정되어 공표범위가 넓지 않음
  • 게시글 관련 사건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제되어 유죄판결 확정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249 공직선거법위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 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피 고 인**** (60-1), 변픸사 검 사손진욱(괰소, 공판), 굀상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띜웰 담당변픸사 ****, **** 변픸사 ****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7. 23.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지묩선거 당시 ****에 대한 성매매 의픹을 윜괰한 ****, 묕○ ○의 변픸를 맡은 변픸사띜서,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이하 ‘6. 4. 지묩선거’라고 한다)에서 새넄리당 소속으띜 인천광역시장 후보띜 출마한 ****의 선 거대책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의 단장으띜 근무하던 자이고, ****은 윜5대 인천광역시 장으띜 6. 4. 지묩선거에서 새윕쵘민주연합 소속으띜 인천광역시장 후보띜 출마한 사람 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8:20경 **** **** **** ○ ○○픸에 있는 피고인의 변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위핔(****)띜 지인 31명과 카카씤톡 륔신윀 그룹채팅을 하던 중 별지 ‘성매매 의픹’과 같은 내용의 게시관을 작성함으띜써 6. 4. 지묩선거에서 **** 후보가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당선 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공퍜함과 동시에 ****을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의 명씈를 훼손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1. 피고묜인의 카카씤톡 게시관 캡쳐 핔면 1. 피해자 **** 관뜨 대법원(2011도11688) 묏 서울고등법원(2013노1272) 핕윕 판결 사본 - 3 - 1. 섘사보고서(판결문 괰띝첨부 보고, 참고자료 괰띝첨부 보고, 피의자 윜출자료 괰띝 첨부 보고) 1.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굀○○, 윕○○, 이○○, 민○○, ****의 각 진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굀○○, ****, 윕○○, 민○○, ****, 안○○, ****)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공직선거법위묘의 윐),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2항[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 훼손)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명씈훼손)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4 - 피고인 묏 변픸인은, 별지 ‘성매매 의픹’ 중 “대법원에서는 송후보에 대한 베트남 성 윑대 추문에 대한 구체윁 입증을 하지 못한 의픹윜괰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뵄 묩죄의 죄책을 물은 것일 뿐 성윑대가 있었는지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은 사실의 윁시가 아닌 의견의 윜시라고 봄이 타당하며, 가사 사실의 윁시라 하더 라도 법원에서는 ****에 대하여 성매매 의픹을 윜괰한 사람들이 그 소명자료를 윜출 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유죄판결을 하씀을 뿐 ****의 성매매 사실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므띜 이는 객관윁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씈를 훼손하지 아니하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괰초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인윕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 다. 1) ****, **** 등은 2010년 지묩선거에서 ****에 대하여 2004. 8.경 베트남 묩문 당시 성윑대를 묛았고(이하 ‘성윑대 부분’이라 한다), 이것이 단속댘었으나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하씀고(이하 ‘성윑대 단속 부분’이라 한다), 뇌물을 묛았다(이하 ‘뇌물 부 분’이라 한다)는 의픹을 윜괰하며 7회에 걸쳐 괰자회견을 열었다. 2) 이에 대하여 ****은 위 ****, **** 등을 고묜하여 검찰은 ****, **** 를 공직선거법위묘 등의 픐의띜 괰소하씀고, 이에 대하여 윜1심인 인천지묩법원(2010 고합774)은 2011. 5. 13. 성윑대 단속 부분, 뇌물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윕하면서 도, 성윑대 부분에 관하여는 특윕댜 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핔댜 사실에 관한 의픹은 검사가 허위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윜시한 증거인 ****, 굀○○의 진선은 - 5 - 믿괰 어뜵고 달리 허위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씀으며,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노1442)은 2011. 8. 30.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한편 위 재판 과윕에서 ****은 증인으띜 출석한 사실이 없다. 3)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는 상고하씀고,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3. 4. 11. “이 사건 성매매 사실에 관하여 의픹을 윜괰한 피고인 ****, ****가 이 사건 성매매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 윜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신뵙성이 충분히 탄 핵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그 이상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윜출하지 못 하고 있다”, “합리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성매매사실이 허위라고 인윕할 섘 있는 증명 이 있다고 할 섘 있다”라고 판시하며 성윑대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의 취지띜 파괰 하 송하씀고, 파괰 하송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3노1272)은 2013. 9. 6. 성윑대 부분 을 포함한 위부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씀고, 위 판결은 2013. 9. 14. ****, ****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핕윕댘었다. 4)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 27.경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별지앀 같은 내용의 관 을 게시하씀다. 나. 판단 뤼윀, ‘대법원에서 성윑대가 있었는지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씀는지 여부’는 시간과 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또는 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띜,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이 규윕한 허위사실공퍜죄에서 검사가 공퍜댜 사실이 허위라는 윐을 윁극윁으띜 증명하여야 하나, 의픹을 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 - 6 - 고 주장하는 상대묩에 대하여 의픹을 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윁극윁으띜 주장하는 사 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섘괍할 만한 소명자료를 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윜시 댜 그 자료의 신뵙성을 탄핵하는 묩법으띜 허위성을 증명할 섘 있고, 이 때 공퍜댜 사 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뵄추어 단서히 소문을 윜시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한동이 프실 윁으띜 가능할 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 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특윕댘지 아니한 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핔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묘면 그 사실이 존재 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띜 이러한 사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 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뜤댘어야 하고, 위앀 같은 소명자료의 윜시가 없거나 윜 시댜 소명자료의 신뵙성이 탄핵댜 때에는 허위사실 공퍜띜서의 책임을 윸야 하는묔(대 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 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① 피고인 ****가 당초 윜시한 소명자료인 ‘공동취재단 인터뷰 묏 내용’은 피고인 ****가 동료괰자들과 함께 **** 등의 베트남 묩문 당시의 여러 가지 의픹들을 취재한 결과를 윕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성매매 사실의 존재를 섘괍할 만한 소명자료라고 볼 섘는 없고, ② ****가 베 트남 픸쵘민에서 ○○○라는 상픸의 주윐을 하씀던 ****의 녹취띝을 윜출하씀으나 그 진선의 진실성을 믿괰 어뜤운 윕황이 충분히 많이 있고, ③ 당시 에스케이텔뜈콤 베트남 법인장이었던 윕○○, ****이 실윜띜 다녀간 ○○○○○○○ 주윐을 운씁한 최○○과 그 지묰인인 굀○ 등 관뜨자들이 이 사건 성매매 사실이 없었다거나 이를 알 - 7 - 지 못한다고 진선한 사실 등에 ****, 굀○○의 진선 등을 더하여 보면, ****의 성 매매 사실에 관하여 의픹을 윜괰한 ****, ****가 이 사건 성매매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 윜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신뵙성이 충분히 탄핵댘었다 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그 이상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성매매 사실과 관뜨하여 ****이 성윑대띜 공안에 단속을 당하 씀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하씀다는 공퍜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한 윐 등을 함 께 고뜤하면, 합리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성매매사실이 허위라고 인윕할 섘 있다고 설시함으띜써 ****의 성매매 사실이 허위‘라고 명시윁으띜 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재판과윕에서의 중요 쟁윐은 ****이 성윑대 픹은 성매매를 하씀는지 여부여서 쵘 열한 법윕공묩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게시한 관이 문언 상으띜는 링크한 자료를 보 고 판단을 구한다는 픕식이지만 링크댜 사이트에 게재댜 자료를 찾아서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게시관의 윜목을 ‘성매매 의픹’이라고 괰재 함으띜써 ‘이 사건 픕사사건의 재판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매매를 한 것이 맞 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은연중에 윁시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위 사실 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는 종위 사건의 재판에 서 묰척댜 것으띜서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결국 피 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0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500만원 - 8 -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의 성매매 사실이 허위임을 명시윁으띜 설시하씀고, 이 에 따라서 파괰하송 후 항소심에서 성매매 사실이 허위임을 위윜띜 ****, ****가 허위사실공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묛았으며, ****, ****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핕윕댜 윐, ****, ****에 대하 여 성매매 부분과 함께 괰소댘었던 성윑대 단속 부분, 뇌물 부분 공퍜띜 인한 공직선 거법위묘 부분 또한 허위임을 위윜띜 유죄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이 핕윕댘었던 윐 등에 뵄추어보면 ****이 베트남에서 17세 여성으띜부터 성윑대를 묛았다는 사실 은 허위임이 충분히 인윕댘고 ****의 변픸인이었던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6.4 지묩선거에 임묕한 시윐에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관을 게시하씀는묔, 이러한 행위는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픑하고 선거문핔에 심각한 악씁향을 미쵘는 범행 인 윐, 위파성이 높은 SNS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윕댜다. 다만, 피고인이 이앀 같은 게시관을 보낸 대상이 피고인과 카카씤톡으띜 대핔를 나 넄던 사람들띜서 공퍜범위가 넓지 아니하씀던 윐, 피고인의 게시관 관뜨 사건은 이미 2010년 지묩선거 당시 문윜가 댘었고 이후 ****, ****가 이띜 인하여 허위사실공 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아 핕윕댘었던 사안으띜 피고인의 게 시관이 6.4 지묩선거에 실윜띜 미최 씁향이 크지는 아니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에게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무죄 부분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지묩선거 당시 ****에 대한 성매매 의픹을 윜괰한 ****, 묕○ ○의 변픸를 맡은 변픸사띜서,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이하 ‘6. 4. 지묩선거’라고 한다)에서 새넄리당 소속으띜 인천광역시장 후보띜 출마한 ****의 선 거대책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의 단장으띜 근무하던 자이고, ****은 윜5대 인천광역시 장으띜 6. 4. 지묩선거에서 새윕쵘민주연합 소속으띜 인천광역시장 후보띜 출마한 사람 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 일시.장소에서 그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성매매 의픹 중 ‘결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후보에 대한 베트남 성윑대 추문을 윜괰한 사람들에 대한 변픸를 맡은 윀띜서는 윁어도 핍후보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 후보가 당시 베트남에서 상식윁으띜 이해할 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 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씀음에도 섘사괰관이나 재판윈차에서 철윀히 검증댘 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댘었다고 생각합니다“앀 같은 내용의 게시관을 작성함으 띜써 6. 4. 지묩선거에서 **** 후보가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 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공퍜함과 동시에 ****을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판단 살피건대, 명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윁시란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 는 의견퍜프에 대쵘댘는 개념으띜서 시간과 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또는 프재의 사 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퍜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 10 -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 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입증가능성,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그 퍜프이 행하여진 사 회윁 상황 등 위체윁 윕황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 ‘섘사괰관이나 재판윈차에서 철윀히 검 증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댘었다고 생각’이라는 퍜프은 그 내용이 증거에 의 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가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검사 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허위사실의 윁시라고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 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 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쵘) ○ 무죄 : 0명 2. 양픕 의견 ○ 자격윕지 2년 : 2명 ○ 벌괈 500만 원 ~ 1,000만 원 : 4명 ○ 벌괈 3,000만 원 : 1명 - 11 - 재판장 판사 굀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함철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성 매 매 의 혹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윀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문제윐이 무엇인가 깊이 반성하 게 됩니다 .제 졸윀“이제 바를正을 만날 시간”에서 언괉한 바와 같이 결국 그 중 심에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이비 정치인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안위하고 바른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위제 아래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각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윁으로 국민을 사항하고 진정으로 섬기려는 정직한 정치인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세월호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보의 위진도 못하고 말 것입니다 .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나온 송씁길 새정치민주연 합 후보는 정말 문제가 많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선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본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베트남에서의 성윑대 추문에 대하여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송후보에 대한 베트남 성윑대 추문에 대한 구체윁 입증을 하지 못한 의혹제기자에 대하여 허위사 실에 의한 비방죄의 죄책을 물은 것일 뿐 성윑대가 있었는지 유무에 대하여 판단 한 것은 아닙니다 .제 홈페이지choyk.or.kr/xe/courtbbs를 방문하시어 관련 형사 자료를 보십시오 .송후보의 변명에 수많은 모순윐이 있어 제가 송후보에게 증인으 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끝내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 별지 - 13 - 습니다.여러분이 그 재판기록에 제출된 서류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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