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 1심2006-09-06 선고검수완료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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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158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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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과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05년 11월 18일 낮 12시 30분경부터 1시간가량 광주 서구 소재 식당에서 회사 B조 조장 등 조원 23명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모이게 하였다.
  •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내년 광주 남구 선거구에서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며, 당선되면 시의회 의장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이어 남구에 사는 사람이나 남구에 아는 사람을 통해 1인당 5장씩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당비를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하였다.
  • 같은 날 자정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A조 조장 등 직원 28명을 다시 모이게 하여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사무처 법인카드로 각각 15만 원과 14만 5천 원, 합계 25만 5천 원을 결제하여 직원 51명에게 1인당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51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고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부사장으로서 직원 채용과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고, 격려 명목으로 모이게 한 자리에서 출마 의사와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한 것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후보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식사 제공은 직원들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식사비를 당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사용하던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199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나, 하나의 행위로 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나 단체의 직책을 이용해 소속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특히 공직에 있으면서 공용 카드로 선거 관련 비용을 결제하는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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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0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23·1심·유죄 (형 선고)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199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900,000원 선고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부사장으로서 회사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점
  • 식사비용을 피고인이 당시 광주광역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사용하던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58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61생 남)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06.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민주당 광주광 역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채용, 채용된 근로자들과 관련된 노무관리 등의 업무에 - 2 - 종사해 오고 있는 자인바,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 과 연고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18. 12: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가 포함된 ****에 파견 근로 중인 위 주식회 사 B 소속 B조 조장 C을 비롯한 조원 23명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모이게 하여, 위 조 원들에게 “내가 **** 선거구에서 내년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현재 내가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의회 의원에 당선 되면 꼭 의장에 나가고 싶다. 여러분들 중 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남구에 살지 않 은 사람들이라도 남구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1인당 5장씩 민주당 입당원서 를 받아주면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당비를 내지 않도록 하겠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시의회사무처 법인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하고, 계 속하여 다음 날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A조 조장 D 등 조원 직원 28명을 같은 이유로 모이게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그 자 리에서 위 법인카드로 145,000원을 결제하여 위 회사 직원 51명에게 1인당 5,000원 상 당의 식사 합계 255,000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 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2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포 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 3 -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 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9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부사장으로서 회사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 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고, 더욱이 식사비용을 피고인이 당시 광주광역시 시의 회 부의장으로서 사용하던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부행위 상대방의 수와 기 부금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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