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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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158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과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05년 11월 18일 낮 12시 30분경부터 1시간가량 광주 서구 소재 식당에서 회사 B조 조장 등 조원 23명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모이게 하였다.
-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내년 광주 남구 선거구에서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며, 당선되면 시의회 의장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이어 남구에 사는 사람이나 남구에 아는 사람을 통해 1인당 5장씩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당비를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하였다.
- 같은 날 자정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A조 조장 등 직원 28명을 다시 모이게 하여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사무처 법인카드로 각각 15만 원과 14만 5천 원, 합계 25만 5천 원을 결제하여 직원 51명에게 1인당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51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고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부사장으로서 직원 채용과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고, 격려 명목으로 모이게 한 자리에서 출마 의사와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한 것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후보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식사 제공은 직원들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식사비를 당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사용하던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199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나, 하나의 행위로 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나 단체의 직책을 이용해 소속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특히 공직에 있으면서 공용 카드로 선거 관련 비용을 결제하는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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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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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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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양형 인자
- 199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900,000원 선고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부사장으로서 회사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점
- 식사비용을 피고인이 당시 광주광역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사용하던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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