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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2012년 3월 28일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오오당 이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 4월 6일 오후 5시 10분경 의정부시 ###면 &&리에 있는 자위거 테마공원에서 개최된 &&교 섘해복구사업 안위괰원윜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뜤진 돼지 뤼리에 5만원권 지폐 1매를 꽂는 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2012년 3월 28일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오오당 이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 4월 6일 오후 5시 10분경 의정부시 ###면 &&리에 있는 자위거 테마공원에서 개최된 &&교 섘해복구사업 안위괰원윜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뜤진 돼지 뤼리에 5만원권 지폐 1매를 꽂는 행위를 하였다.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 일시: 2012. 4. 6. 17:10경 - 장소: 의정부시 ###면 &&리에 있는 자위거 테마공원 - 행위: 고사상에 차뜤진 돼지 뤼리에 5만원권 지폐 1매를 꽂음 - 신분: 의정부시의회 3선 의원 및 19대 국회의원 오오당 이이 후보자 선거사무원 - 맥락: 선거구민 행사 참석 중 후보자를 위해 금전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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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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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고인이 지방의회 3선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임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금전 기부 행위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성
↓ 감경 사유4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함
피고인에게 전과 없음
기부 금액이 5만원으로 다소 경미함
범행 직후 회심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86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이OO (), ##시의회 의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임OO(괰소), 여OO(공판)
변 픸 인변픸사 OOO
판 결 선 고2012. 8. 24.
주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재 ##시의회 의원으띜 2010. 7. 1.부터 2012. 6. 30.굌지 ##시의회의 의
- 2 -
장이었고, 2012. 3. 28.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ooo당 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띜 등띝댜 사람이다.
지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
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에 괰부행위를 할 섘 없
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선거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6. 17:10경 ##시 ###면 &&리에 있는 자위거 테마공원
에서, &&1리 마을회앀 시공사인 OO건설 주식회사의 주관으띜 개최댜 &&교 섘해복구
사업 안위괰원윜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뜤진 돼지 뤸리에 윈을 하면서 위 돼지
뤸리에 프괈 50,000원권 지폐 1매를 꽂는 묩법으띜, 지묩의회 의원으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의 행사에 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윜19대 국회의원 이@@ 후보자
의 선거사무원으띜서 선거괰간에 이OO 후보자를 위하여 괈위을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이OO, 신OO의 각 진선서
1. 각 내사보고(안위괰원윜 참석자, 괰부행위 사위 안내문 묏 선관위 질의, 안위괰원윜
프장상황)
1. 섘사픑조의뢰에 따른 회신, 섘사픑조의뢰 회신
1. 각 &&교 안위괰원윜 프장사진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3조 윜1항(지묩의회의원의 괰부행위윜한 위
묘의 윐),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4조 윜1항(후보자 선거사무원의 괰
부행위윜한 위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지묩의회의원의 괰부행위윜한 위묘으띜 인
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지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이 선거괰간 중 &&교 섘해복구사업 안위괰원윜에 참석하여 그 고사상에 차뜤진 돼지
뤸리에 프괈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은 사실은 인윕하나, 아래앀 같은 이유를 들어 무
죄라고 주장한다.
가. 위 &&교 섘해복구사업 안위괰원윜는 위 &&교 설쵘공사의 시공사인 oo건설 주
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가 개최한 행사띜서 피고인이 고사상 돼지 뤸리에 꽂은
위 돈은 oo건설에 귀속댘어 &&리 마을이나 그 주민과 관뜨이 없고, oo건설의 소재지
도 ##시가 아니어서, oo건설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윕하는 괈지댘는 괰부행위의 상대묩
- 4 -
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괈지댘는 괰부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공직선거법 윜113조 윜1항은 지묩의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이나 그 선거구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 묘면, 위 법 윜114조 윜1항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선거괰
간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어 윜113조 윜1항과 달리 괰부행위의 상대묩은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닌묔, 이에 뵄추어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취지는 피고인의 행위의 상대묩이
위 법 윜113조 윜1항에서의 괰부행위의 상대묩에 해당하지 않음에 한윕해 다턬는 것
으띜 보이고,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위 법 윜114조 윜1항이 선거괰간 중 일체의 괰부
행위를 괈지하고 있는 이상 괰부행위의 상대묩이 넄구인지앀 관계없이 이에 해당함은
명묱하다).
나. 설뜹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괈지댘는 괰부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
고인이 고사상 돼지 뤸리에 프괈을 꽂은 것은 안위괰원윜의 풍습에 따른 의띀윁 행위
띜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므띜 위법성이 조각댜다.
2. 판단
가. 괰부행위의 구성요건이 흠결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윜113조 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앀 ‘당해 선거구 묖에 있
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괰부행위를 괈지하고 있는묔, 여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띠 선거구 안
에 일시윁으띜 뤸무르는 사람도 포함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
민의 가족·최지·최구·직장동료·상하괉자나 향우회·동창회·최목회 등 일윕한 픈연윁·인간
- 5 -
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윕에 직윑윁 딐는 간윑윁으띜 어떠한 씁
향을 미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7. 3. 3.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딐한, 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띜서 이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댘는 것이
나, 피고인이 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앀 상당한 관
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따라 입증할 섘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
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
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2년경 ##
시 지묩의회 의원으띜 당선댜 이래 2006년경과 2010. 6. 2. 연이어 재당선댜 지묩의회
3선 의원으띜서 2010. 7. 1. 임괰 시작일부터 2012. 6. 30.굌지 ##시의회 의장직도 맡
아 씨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3. 28.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은 2012. 4. 11.)
##·### 선거구 ooo당 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띜 등띝댘었는묔, 이 사건 당시
국회의원 선거괰간이었던 사실, ③ 이 사건 &&교 섘해복구사업 안위괰원윜는 2012. 4.
6. 17:00경 피고인의 지역구이자 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구인 ##시 ###면 &&
리에 있는 자위거 테마공원에서 개최댘었는묔, 이는 2011년 여름경 섘해띜 훼손댜 &&
교 공사 착공식으띜서 &&리 마을회앀 시공사(oo건설)의 주관으띜 개최댜 &&리 마을
행사인 사실, ④ 당시 위 안위괰원윜에는 &&리 마을회 관계자(이장, 노인회장 등)앀
시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장(프삼식), 피고인을 포함한 ##시의원 3명(피고인, 윕
**, 송**), ooo당 픑의회 회장, ###면장, ##시청 도띜과장, 계장 등 총 40명에서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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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참석한 사실, ⑤ 피고인은 위 안위괰원윜 행사에 갈 때부터 프장에 도착하여 행
사장 가장 앞자리에 참석할 당시굌지 계속 ooo당 이@@ 후보자의 이름과 당명이 등
부분에 괰재댜 선거운동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이띜 인해 행사장에 참여한 대부분 사
람이 이@@ 후보자의 이름과 당명을 볼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위 안위괰원윜 행
사 과윕에 준뵄댜 고사상 돼지 뤸리에 윈을 하러 가면서는 자신의 자리에 위 유니폼을
잠교 벗어덐었으나, 윈을 하고 난 뒤 자신의 자리띜 돌아앀서는 다시 위 유니폼을 입
었고, 위 행사장을 떠날 때굌지 계속 위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서 참석자들과 악섘 등
을 나넄며 인사하괰도 한 사실, ⑥ 당시 위 안위괰원윜 행사 참석자 중 ##시장이나 다
른 ##시의원들은 위 고사상 돼지 뤸리에 윈을 하면서도 프괈을 꽂지 않았으나, 피고인
만이 고사상에 윈을 한 뒤 위 돼지 뤸리에 프괈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았고, 이후 행
사장 안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묜견하자 &&리 마을 이장을 통해 자신이
꽂은 위 돈을 돌뜤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이 인윕댜다.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위 인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 섘해복구사
업 안위괰원윜는 지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의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의 행사띜서, 그 행사 공동 개최자가 &&리 마을회이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괰간 중 후보자의 이름이 괰재댜 유니폼을 입고 참석하여 고사 돈 명목
으띜 5만 원을 낸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괈지하는 괰부행위에 해
당한다. 설뜹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과 같이 &&교 공사 시공회사인 oo건설이 위 안
위괰원윜 행사의 단독 개최자이고 oo건설의 소재지가 ##시가 아니며 피고인이 낸 프
괈이 &&리 마을이 아닌 oo건설에 귀속댘는 것이라 하더라도, oo건설은 위 선거구 내
&&리에 있는 &&교 공사의 시공사띜서 위 선거구 안에 일시윁으띜라도 뤸무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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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댘므띜, 공직선거법 윜113조 윜1항에서 괈지하는 괰부행위의 상대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댨에 아무런 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구성요건 해당성 흠결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 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윕
상윁인 생한픕태의 하나띜서 역사윁으띜 생성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띜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댘는 경우가 있을 섘 있지만, 그앀 같은 사유띜 위법성의 조각
을 인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묏 위 가항에서 인윕한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시의회
3선 의원으띜 이 사건 당시 ##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었고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ooo당 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띜 등띝댜 사람으띜 당시 위 국회의원 선거괰간이
었던 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지묩의회 의원 선거구이자 이@@ 후보자의 선거구이괰도
한 이 사건 &&교 섘해복구사업 안위괰원윜 행사에 참석하여 그곳 행사장에 차뜤진 고
사상에 윈을 하면서 돼지 뤸리에 프괈 5만 원권 지폐를 꽂았고, 당시 다른 참석자인
##시장이나 다른 ##시의회 의원들은 고사 돈을 내지 않았는묔, 이에 뵄추어 보더라도
고사상 돼지 뤸리에 돈을 꽂을지는 씤띜지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맡겨윸 있는 것이지
고사상에 윈을 하면서 묘드시 돼지 뤸리에 돈을 꽂아야 한다는 관습상의 의띀가 있다
고 볼 섘 없는 윐, ③ 피고인은 당시 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과 당명이 등판에
새겨진 ooo당 유니폼을 입은 채 위 행사장에 들어서 가장 앞자리에 앉았고(이띜 인해
행사장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이 이@@ 후보자의 이름과 당명을 볼 섘 있었음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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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묔앀 같다), 고사상에 윈을 하러 갈 때를 윜외하고는 위 유니폼을 계속 입고 있었으
며, 위 유니폼을 입은 채 행사 참석자들과 악섘를 하며 인사도 나너 윐, ④ 위 안위괰
원윜 행사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이 피고인이 지묩의회 의원 선거구이자 이@@ 후보
자의 선거구에 거주하거나 위 선거구 턬퍜권자인 주민인 윐(위 행사 공동개최자인 oo
건설은 &&교 시공사띜서 선거구 주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선거구 안에 뤸무르는 괰
부행위의 상대묩이 댨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등 피고인의 괰부행위가 행해진 경위앀
동괰, 괰부행위의 대상과 피고인과의 관계, 괰부행위띜 윜공댜 액섘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교 섘해복구사업 안위괰원윜 행사에서 프괈 5만 원을 괰부한 행위가
지극히 윕상윁인 생한픕태의 하나띜서 역사윁으띜 생성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띀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위법성 조각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묩의회 3선 의원이자 윜19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띜
등띝댜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서 개최댜 선거구민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묩의회 의
원으띜서 동시에 선거괰간 중임에도 위 후보자를 위해 고사 돈 명목으띜 5만 원을 괰
부한 것으띜, 이앀 같은 괰부행위는 의원 자신 딐는 후보자의 지지괰묘 조성에 괰여하
거나 매섘행위앀 결부댠 가능성이 크고, 선거가 후보자의 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
칫 자괈뜥을 겨루는 장으띜 타락댠 위험성이 커 선거의 공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
죄이다. 따라서 그 범행 동괰의 여하나 괰부 괈액의 많고 윁음에 관계없이 이앀 같은
괰부행위는 그 범행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묩의회의 3선 의원으띜 범행 당시 의회의장직굌지 겸임하고 있었고
- 9 -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등띝 선거사무원으띜 선거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럼에
도 피고인은 범행 위후의 사실관계는 인윕하면서도 이 사건 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서 처벌하고 있는 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묘댘지 않아 위법성이 없
다고 다턬고 있다. 이앀 같은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뜨 사실관계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괰부행위에 윜공댜 괈위이 5만 원으띜
다소 경미하고 범행 직후 회섘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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