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7고합410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7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초청 강연과 포럼 특별세미나를 열기로 뜻을 모으고, 2007년 8월 5일 OO지역의 한 호텔 연회장을 빌렸다.
- 피고인 중 한 명이 호텔에 연락해 8층 연회장을 '17시부터 18시 20분까지, 참석인원 100명, 뷔페 2만 원×100인분' 조건으로 예약했고, 피고인들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젊은 청년 후보'라는 현수막 제작까지 의뢰했다.
- 피고인들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을 모으고,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통해 예비후보를 초청했으며, 당일 약 160명을 동원해 현수막을 걸어놓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사회자로서 행사를 진행했다.
- 행사에 참석한 예비후보는 약 8분간 연설하며 지역 발전 필요성 등을 강조했고, 함께 온 의원들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 참석자들에게는 뷔페식사와 음료수 등 총 326만 원(본인들 식사분 6만 원 공제) 상당이 제공됐다.
- 행사 중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기부행위 관련 단속경고를 받자, 사회자는 실제 1인당 식비가 2만 원인 것을 알면서도 '호텔 배려로 1만 원으로 정했다'고 안내하며 식비 모금을 요청했고, 총 150만 원을 모금해 식비로 계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뷔페식사 등 176만 원 상당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집회 개최를 통한 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허용한 의례적·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 의례적 행위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오랜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런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 2. 18. 선고 2004도6323)를 제시했다.
-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참석자들에게 시가 2만 5,000원(할인가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기로 계획하면서도 참석 요청 시 음식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후 참석자들에게 식비를 내달라고 하면서도 정확한 액수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실제보다 적은 1만 원으로 안내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참석자들이 부담한 150만 원을 뺀 나머지 176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돕기 위한 모임을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설령 의례적인 행사처럼 보이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면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참석자에게 비용 부담을 알리지 않거나 실제 비용보다 적게 안내하며 차액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방식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양형 인자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나서야 식비를 거출하기 시작했으나 식비에 관하여 명확히 안내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집회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
- 피고인 황OO은 이○○ 씈비후보 상임특보 위치에 있었음
- 피고인 김OO은 지방선거시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김☆☆은 이 사건 ‘○○포럼’의 공동대표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사건 세미나를 제안함
- 피고인들이 식사제공 이외에 직거래인 금품수수행위 등으로 나아가지 아니함
-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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