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 1심2008-03-27 선고검수완료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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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7고합410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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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7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초청 강연과 포럼 특별세미나를 열기로 뜻을 모으고, 2007년 8월 5일 OO지역의 한 호텔 연회장을 빌렸다.
  • 피고인 중 한 명이 호텔에 연락해 8층 연회장을 '17시부터 18시 20분까지, 참석인원 100명, 뷔페 2만 원×100인분' 조건으로 예약했고, 피고인들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젊은 청년 후보'라는 현수막 제작까지 의뢰했다.
  • 피고인들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을 모으고,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통해 예비후보를 초청했으며, 당일 약 160명을 동원해 현수막을 걸어놓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사회자로서 행사를 진행했다.
  • 행사에 참석한 예비후보는 약 8분간 연설하며 지역 발전 필요성 등을 강조했고, 함께 온 의원들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 참석자들에게는 뷔페식사와 음료수 등 총 326만 원(본인들 식사분 6만 원 공제) 상당이 제공됐다.
  • 행사 중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기부행위 관련 단속경고를 받자, 사회자는 실제 1인당 식비가 2만 원인 것을 알면서도 '호텔 배려로 1만 원으로 정했다'고 안내하며 식비 모금을 요청했고, 총 150만 원을 모금해 식비로 계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뷔페식사 등 176만 원 상당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집회 개최를 통한 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허용한 의례적·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 의례적 행위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오랜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런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 2. 18. 선고 2004도6323)를 제시했다.
  •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참석자들에게 시가 2만 5,000원(할인가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기로 계획하면서도 참석 요청 시 음식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후 참석자들에게 식비를 내달라고 하면서도 정확한 액수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실제보다 적은 1만 원으로 안내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참석자들이 부담한 150만 원을 뺀 나머지 176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돕기 위한 모임을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설령 의례적인 행사처럼 보이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면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참석자에게 비용 부담을 알리지 않거나 실제 비용보다 적게 안내하며 차액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방식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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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13·광주지방법원·2008-07-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62·광주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397·대전지방법원·2007-01-1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고합79·제주지방법원·2006-07-2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5노93·대구고등법원·2005-06-02·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나서야 식비를 거출하기 시작했으나 식비에 관하여 명확히 안내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집회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
  • 피고인 황OO은 이○○ 씈비후보 상임특보 위치에 있었음
  • 피고인 김OO은 지방선거시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김☆☆은 이 사건 ‘○○포럼’의 공동대표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사건 세미나를 제안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식사제공 이외에 직거래인 금품수수행위 등으로 나아가지 아니함
  •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41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남자), OOOOO백화윐 대표 주거 **** 2. **** (○○○○○○-남자), OO대학교수 주거 **** 3. **** (○○○○○○-남자), OOOO교회목사 주거 **** 검 사김○○ 변 호 인변호사 임OO(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위OO(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3.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 2 - 포럼’의 약칭)의 사무총장, 피고인 ****, ****은 각 위 ‘****’의 공동대 표인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2007. 8. 5.에 씈정된 제17대 대 통령선거 ○○○당 씈비후보 광주위남합동연설회 일정에 맞추어 ‘**** 후보 초청강연 묏 ****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으고, 피고인 ****은 2007. 8. 3. 오위경 **** **** ****에 있는 ○○ ○호텔에 위화로 연락하여 그곳 8층 ****을 ‘2007. 8. 5. 17시부터 18시 20분까지’, ‘참석인원 100명’, ‘식사메뉴 뷔페 20,000원 × 100인분’으로 하여 연 회장 묏 식사를 씈약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07. 8. 3. 오후경 묏 같은 달 4. ○○○ 호텔을 직윑 방문하여 연회장을 윐검하고, 씈약내용을 확인하고, ‘씁원 한 청년 ****’이라는 프수막 제작까지 의뢰하고, 피고인 ****, ****은 ○ ○교인들을 중심으로 행사 참석자들을 동원하고, 피고인 ****은 평소 친분관 계가 두터운 권○○ 의원을 통하여 **** 씈비후보를 초청하고, 피고인들은 씈정대로 2007. 8. 5. 17:00경부터 위 **** 8층 ****에서 ○○교인 들을 중심으로 약 160명을 동원하여 위 프수막을 걸어놓고 ‘**** 후보 초청 강연 묏 ****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피고인 ****은 사회자로서 위 행사 를 진행하씀다. **** 후보는 당일 **** ○○체육관에서 개최된 ○○○당 씈비후보 광 주위남합동연설회 일정을 마친 후 권○○ 의원, 김○○ 의원 등과 함께 위 행 사에 참석하여, 권○○ 의원과 김○○ 의원은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씀고, **** 후보는 참석자들 에게 과거 ○○도서관 신축에 자신이 관여하씀던 얘기를 언괉하고, ○○고속철 도 건설의 타당성 등 ○○지역 발위의 필요성에 대해 강변하면서, 나아가 모친 문제 등 세간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는 등 약 8분간 연설을 하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위에 정견발표회ᆞ좌담회ᆞ토론회 ᆞ향우회ᆞ동창회 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대선 입후보 씈정자인 - 3 - ****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씀다. 2. 피고인들은 위항 기재와 같은 ‘**** 후보 초청강연 묏 **** 특별세미 나’를 준비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뷔페 식사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아,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8. 5.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위 **** 8층 **** 에서 ○○교인 등 160명을 동원하여 ‘**** 후보 초청강연 묏 ****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뷔페식사와 음료수 등 도합 괈 326만 원(총 식사비용 332만 원에서, 피고인들 본인 식사부분 6만 원을 공제한 괈액) 상당을 제공하고, 피고인 ****은 행사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기부행위 로 인한 선거법위반 단속경고를 받게되자, 사실은 1인당 식비가 2만 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회를 보면서 ‘호텔측의 배려로 식사비 용을 윀렴하게 1만 원으로 정했으니 1만 원씩 식비를 모괈하여 달라’고 안내방 송을 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행사장소에서 4차에 걸쳐 모괈을 실시하여 총 150만 원을 모괈한 후 이 중 120만 원을 당일 식비로 계산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수일 후 추가로 호텔 측에 지괉하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 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남OO 등 약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 료수 등 176만 원{ = 332만 원(총 식사비용) - 6만 원(피고인들 식사비용) - 150 만 원(프장모괈 후 계산액)}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하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집회개최의 윐, 벌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 기부행 위의 윐, 벌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기 - 4 - 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황 OO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식대를 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부행위는 ‘의례윁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공직선거법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 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 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 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 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세미나 개최시 애초부터 참 석자들에게 시가 25,000원(할인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기로 계획하 면서도, 참석자들에게 세미나 참석 요청시에는 그와 같은 액수의 음식값을 스 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은 윐, 그 후 세미나 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경고를 받고 참석자들에게 자진하여 음식값을 내줄것 - 5 - 을 요청하면서도 그 정확한 액수의 괈원을 요구하지 않은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세미나를 위해 미리 주문한 뷔페 음식량이 130명 분 가량이었던 윐, 이 사건 세미나에 온 참석자의 숫자가 160명 가량이나 되고 그 음식값도 총 332만 원에 이르는 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법리 묏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위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의례윁 행위 등으로 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딐한 피고인들의 기부 행위가 행해지게 된 시윐 묏 경위, 기부행위의 대상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기부행위는 17대 대통령선거 ○○○당 씈비후보 중 피 고인들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 후보를 위한 것이라는 윐을 인정할 수 있 어, 그것이 지극히 정상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 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당 대선후보경선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위에, 피고인들이 2006. 6.경 조직한 후 구체윁인 회원 구성 묏 활동이 거의 없 던 소위 ‘****’의 특별세미나 개최 명목으로 지인들을 대거 동원하여 집회 를 개최하여, **** 후보가 위 집회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게 하고, 위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인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 위에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선거의 과열 을 부추겨 부정행위의 발생을 유발할 여지가 크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윀해할 수 있으며, 집회에 참 석한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 딐한 건위한 민주정 치의 발위을 위해 반드시 근윈되어야 할 괈권선거와 그 맥이 닿고 있다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미나를 빙자하여 위와 같이 공정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규칙을 무너뜨린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 - 6 - 다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으로 범행 은폐를 기도하씀고, 그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대체윁인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극 구 부인한 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나서야 참석자들로부터 식 비를 거출하기 시작하씀으면서도 식비에 관하여 명확히 안내하지 아니하여 결 국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결과로 나아간 윐, 이 사건 집회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하기는 어려운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법 규정을 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 씈비후보 상임특보’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직위 지방선거시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 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으며, 피고인 김 ☆☆ 역시 이 사건 ‘****’의 공동대표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사건 세미나를 제안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엄단의 필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식사제공 이외에 직윑윁인 괈품수수행위 등으로 나아가지 는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세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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