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97대전지방법원 1심2007-01-15 선고검수완료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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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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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397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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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규정을 어기고 선거 당일 오전 9시 50분경 투표소 인근에 나타났다.
- 피고인은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OO지역에 설치된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던 선거구민 10여 명을 차례로 찾아가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 당시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군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 지역은 평소 자신이 열세였던 곳이며 선거인 왕래가 잦은 시각이었다.
- 피고인은 이번 선거에서 불과 10표 차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 피고인은 2003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학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 당일 투표마감 전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를 기다리던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악수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흐릴 위험이 특히 크고, 단 10표 차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을 사전 선거운동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특히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평소 열세지역이고 선거인 왕래가 잦은 시각에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곳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직간접적 선거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나아가 후보자 본인이 직접 대기 중인 선거인들을 찾아가 악수까지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봤다.
- 불과 10표 차로 당선된 점에 비추어 이런 선거범죄가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범행 직후 열세지역의 다른 투표소 부근도 거듭 방문한 점을 들어 그 의도도 선하게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003년에도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숙하며 법을 지켰어야 했는데 다시 어긴 점을 가중 사유로 삼았다.
- 상대 후보진영의 부정행위나 피고인의 지역 봉사 업적, 군수 적임자 평가 등은 선거 당일 범죄의 과오를 감면할 사정이 못 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일 당일에는 투표마감 전까지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투표소 근처에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사소해 보이는 행위도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평가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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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행위를 사전 선거운동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특히 크기 때문
- 피고인이 이번 선거에서 불과 10표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선거범죄행위가 선거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이미 2003년에도 지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선거범죄의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자숙하면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각별히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어겼다는 점에서도 기초단체장 후보로서의 피고인의 이번 선거범죄행위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9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이OO (36****-1******), 연기군수
주거 충남 연기군
본적 충남 연기군
검 사김주필
변 호 인변호사 임정수,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보현
판 결 선 고2007. 1.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중심당의 공천을 받아
- 2 -
연기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데,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09:5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소방파출소 금남대기소에 설치된
금남면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박** 등 선거구민 10여 명을
상대로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증인 박**, 이**, 오**, 강*** , 윤*** , 현*** 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권*** , 박*** , 박*** , 강***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검찰주사가 작성한 박*** , 이*** , 오*** , 권***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와 사실조회 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3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이유
)
1.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행위를 사전 선거운동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특히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비후보자등록 직전까지 연기군수로 재직하였던 피고
인이 선거 당일 평소 자신의 열세지역인데다가 선거인의 왕래도 잦은 시각에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투표소 근처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직.간접적인 선거운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후보자 본인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던
열세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선거인들을 찾아가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까지 나눈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너무나 크다.
2. 더구나 피고인이 이번 선거에서 불과 10표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선거범죄행위가 선거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한편,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은 선거 당일 위와
같은 선거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자신의 열세지역인 금남면에 설치된 다른 투표소 부근도
거듭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도도 선해하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03년에도 지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선거범죄의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자숙하면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각별히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어겼다는 점에서도 기초단체장
후보로서의 피고인의 이번 선거범죄행위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4. 비록 상대 후보진영에서도 피고인 측 못지않게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연기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 4 -
오면서 그간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거나 또는 현재 피고인이 연기군수로서 최적임자
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선거 당일 저지른
선거범죄의 과오가 감면될 수는 없다(이번 선거에서 피고인 측 선거참모진이 저지른
조직적인 선거범죄행위까지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5.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감경적 양형인자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이 직접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친 이 사건 선거범죄를
의당 당선무효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검찰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재판장 판사 박관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동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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