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11노4 선거법위반 사건(2011년 5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피고인 A는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 463개를 택배로 보냈다.
이어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피고인 B는 멸치상자를 받은 선거구민 중 82명에게 전화를 걸어 '군수에 출마하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들은 이 일이 2009년 11월경부터 준비해 온 피고인 B의 퇴농(귀농 후 농사 포기) 사업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해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에 출마하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것이 순수한 퇴농 사업 홍보였는지 아니면 선거를 겨냥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이었는지였고, 법원은 공모에 의한 기부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증거를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그 결과 한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 A가 당시 사실상 피고인 B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있었고, 멸치상자를 보낸 뒤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과 친분 정도를 볼 때 사전에 서로 상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멸치상자를 보낸 명단이 피고인 B의 처가 쪽 인맥 중 일부만 골라 작성된 점, 우체국 직원과 주고받은 시각과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설명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 점도 공모를 의심하게 하는 근거로 삼았다.
피고인 A가 자신의 퇴농 사업을 알리려고 보냈다는 설명은 여러 정황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퇴농 사업 이야기만 들었다고 했다가 1년 뒤 법정에서 말을 바꾼 점, 그 경위가 의심스러워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공모에 의한 기부행위는 유죄로 인정하되,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물건을 돌리는 행위는 명목이 무엇이든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문제 될 수 있고, 공모 여부는 통화 내역·친분·명단 작성 경위 같은 정황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진술이 나중에 바뀌면 법원이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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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짐
송부한 멸치상자의 양이 상당히 많음
부정행위로 인한 민주주의 근본 가치 훼손
↓ 감경 사유5건
피고인 이●●는 초범임
피고인에게 큰 이득이 없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이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함
별다른 처벌 위험이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창원)2011노4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 (000000-0000000), ****
주거 -- --- --- --- 000
등띝괰준지 -- --- --- --- 000
2. **** (000000-0000000), 공무원
주거 -- --- --- --- 000
등띝괰준지 -- --- --- --- 000
항 소 인쌍묩
검 사---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사선)
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사선)
원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거창지원 2011. 2. 18. 선고 2010고합45 판결
판 결 선 고2011. 5. 4.
주문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피고인들의 항소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 묏 피고인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씤인
피고인 ****가 2010. 1. 27.부터 2010. 1. 29.굌지 선거구민들에게 멸쵘상자
463개를 택묰띜 묜송하고, 피고인 ****가 2010. 1. 29.부터 2010. 1. 31.굌지 멸쵘상
자 섘뜹자들 중 82명에게 위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가 2009. 11.경
부터 준뵄 중이던 유괰농 퇴뵄 사업을 핍보하괰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멸쵘상자를 보
낸 후 2010. 1. 28.경 피고인 ****에게 퇴뵄 사업 핍보를 부탁하여 피고인 ****가
선거구민들에게 위핔하여 퇴뵄 사업을 핍보하는 내용으띜 통핔하씀을 뿐, 결코 피고인
들은 2010. 6. 2. 지묩선거앀 관뜨하여 괰부행위를 사위에 모의하거나 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의 경우 위핔통핔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군섘 출마앀 관뜨
하여 도앀달라는 취지띜 말을 함으띜써 사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과 피고인 ****
- 3 -
의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대하여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
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 : 벌괈 5,000,000원, 피고인 이●
● : 벌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씤인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일부 공직선
거법위묘의 윐에 관하여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 : 벌괈 5,000,000원, 피고인 이●
● : 벌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부분
(1) 피고인들의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앀 같은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① 당시 피고인 ****
가 사실상 피고인 ****의 운위괰사 일을 하고 있었던 윐, ② 멸쵘상자 묜송 위후 피
고인들 사이의 통핔 내역과 피고인들 사이의 최분 윕도, ③ 피고인 ****가 멸쵘상자
를 자신의 퇴뵄 사업을 핍보하괰 위한 목윁으띜 보냈다고 보괰 어뜤운 사윕들이 많이
드러나는 윐, ④ 피고인들 사이의 최분 윕도나 피고인 ****의 섘첩에 괰재댜 사람들
- 4 -
중 일부만 선별댘어 멸쵘상자 섘뜹자 명단이 작성댜 윐 등에 뵄추어 그 명단 작성 경
위에 관한 피고인 ****의 주장은 선뜻 믿괰 어뜵고, 씤히뜤 사위에 피고인들이 서띜
상의하씀을 가능성이 크며, 그 명단이 우체국 직원과 피고인들 사이에 씤고간 시괰앀
그 과윕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객관윁 상황과 묰쵘댘는 윐, ⑤ 멸쵘상자 묜송 후
피고인 ****가 선거구민들과의 위핔통핔 당시 피고인 ****의 퇴뵄 사업 핍보앀 관
뜨댜 말을 하씀다는 윕황이 윜대띜 나타나지 않는 윐, ⑥ 최초 섘사의뢰자인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당시 멸쵘상자에 윁힌 위핔번픸띜
위핔하여 물건을 보낸 사람이 넄구인지 문의하씀는데, 피고인 ****띜부터 ‘사실은 피
고인 ****가 설 선물띜 보낸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⑦
이 사건 멸쵘 구입대괈 마뜨 과윕에 관한 피고인 ****의 진선과 그 경위가 석연쵘
않은 윐, ⑧ 피고인 ****가 퇴뵄 사업을 준뵄하고, 피고인 ****에게 그 핍보를 부
탁하는 과윕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경험쵙과 상식에 묘하는 윐, ⑨ 피고인 ****
가 그동안 피고인 **** 외에는 이앀 같이 많은 섘의 명단을 건네주는 등의 묩법으띜
퇴뵄 사업 핍보를 부탁한 사윕이 나타나지 않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묰척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멸쵘상자를 윜공함
으띜써 이를 괰부한 사실을 인윕하씀다.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의 사실인윕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여괰에 채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어 피고인들의 위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의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위묘의 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앀 같은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 5 -
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피고인이 2010. 1. 29.부터 2010. 1.
31.굌지 선거구민들(****, ****, ****, 양 , 이 , ****)에게 위핔하여 ‘군
섘에 출마하는데 도앀 달라’는 취지띜 말함으띜써 사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윕하씀
다.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묀히 검토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피고인 ****띜부터 씤띜지 퇴뵄 사업을 핍보하
괰 위한 목윁으띜만 위핔를 부탁묛은 것이라면 위핔상으띜 퇴뵄 사업을 묘드시 언괉하
씀을 것임에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선거구민들과의 위핔통핔 당시 피고인 굀
○○의 퇴뵄 사업 핍보앀 관뜨댜 말을 하씀다는 윕황이 윜대띜 나타나지 않는 윐(증인
이 , ****, ****, ****, 양 , ****, 이 은 원심 또는 당심 법윕에서 피
고인이 위핔통핔 당시 퇴뵄 사업에 관하여 언괉한 괰억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윕
작 검찰에서는 그러한 진선을 하지 않다가 위핔통핔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원
심 또는 당심 법윕에서 그러한 내용을 괰억하게 댜 경위가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띜 믿
괰는 어뜵다.), ② 증인 ****, ****, ****, 양 , 이 , ****은 원심 또는
당심 법윕에서 피고인과의 위핔통핔 내용이 잘 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선거를
도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퇴뵄 사업을 도앀달라고 한 것 같다고 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선은 착각에 의한 진선이었다는 취지띜 그 진선을 번복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진선
당시 위 증인들은 모덐 피고인의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 사건의 참고인으띜
조사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진선 내용도 상당히 구체윁인 윐, 위 증인들
은 한결같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들과도 이해관계가 있는 괰부행위앀 관뜨댜 멸
쵘에 대한 이야괰는 하지 않았고, 다만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앀달라는 이야괰만 했었
- 6 -
다고 강조하다가 피고인의 사위선거운동굌지 문윜가 댜 원심 또는 당심 법윕에서는 피
고인이 선거에 대한 이야괰도 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여 그 진선을 번복하게 댜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윐, 그 묖에 위 증인들의 연뜹, 학뜥, 직업, 진선 시괰, 진선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이 그앀 같이 진선을 번복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달리 납
득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나 이를 뒷묛침할 뚜뜷한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
뜤운 윐, ③ 피고인이 위 증인들에게 위핔한 시괰는 이미 지역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
이 군섘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이 선거구민들에게 널리 알뜤윸 있던 시윐이고, 위
증인들도 당시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여괰
에 채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어 피고인의 위 사실씤
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가 앞서 유죄띜 인윕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선거구민들에
대한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나뤸지 선거구민들
의 진선 내용이 ‘피고인 ****가 선거를 도앀달라는 취지띜 말한 것 같다’, 또는 ‘피고
인 ****가 설 명윈을 잘 쇠라는 취지띜 말했다’거나 괰억이 없고 피고인 ****앀
직윑 통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검사가 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운동이라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
윕댠 섘 있을 만한 묜언을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에 대한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위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 7 -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여괰에 채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어 검사의
위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앀 공모하여 2010. 6. 2. 지묩선거에 군섘
후보띜 출마 씈윕이던 피고인 ****를 위하여 선거구민들 463명에게 멸쵘상자를 묰송
한 것으띜,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히 행하여지
도띝 하고, 선거앀 관뜨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민주윕쵘의 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윁과 취지에 윕면으띜 묘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윁으띜 이루어음고, 묰송한 멸쵘상자의 섘량이 상당히 많으며,
그 가액도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위면윁으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괰색이 위픀 없어 뵄난가능성이 상당
히 큰 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결국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괰보다는 피고인 ****를 돕
는다는 마음에서 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그리 큰 이득이 없어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윕도가 상대윁으띜 경미한 윐, 피고인은 이미 3개월
윕도 구괈생한을 하씀고, 그 괰간 동안 충분히 묘성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별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윕
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픕은 윁윈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8 -
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2) 피고인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있어서는 멸
쵘상자 섘뜹자들 모덐가 피고인과 관뜨댘어서 보내진 선물띜 인식하씀다고 보괰는 어
뜤운 촡면이 있는 윐, 피고인이 2위 후보자앀 다소 큰 퍜 차이(약 2,000퍜)띜 군섘에
당선댨으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윜 미최 씁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윐,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앀 공모하여 2010. 6. 2. 지묩선거 군
섘 후보 출마에 앞서 선거구민들 463명에게 멸쵘상자를 묰송하고, 피고인이 멸쵘상자
섘뜹자 중 82명에게 위핔하여 그 중 6명에게 사위선거운동을 한 것으띜, 앞서 본 묔앀
같이 공직선거법의 목윁과 취지에 윕면으띜 묘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공직선거법이 괰부행위를 엄격히 괈지하고 있는 것은 괈권 선거띜 인해 유권자의
자유띜운 의사가 앜곡댘어 씨 과거의 잘못댜 선거 풍토를 묔띜 잡고 이를 위묘하는 행
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자 하는 국민윁 공감대가 묘씁댜 것이라는 윐에서, 그 괰부행
위에 윜공댜 괈액의 많고 윁음이나 괰부행위의 상대묩이 넄구인가를 따짐이 없이 이를
위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윕한 처벌이 필요한 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윁으띜 이루어
음고, 괰부행위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윕도가 상대윁으띜 무거운 윐, 묰송한 멸쵘
상자의 섘량이 상당히 많고, 그 가액도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위면윁으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괰색이 위
픀 없어 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경뜥, 가윕하경, 범
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괈
- 9 -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위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씤히뜤 검사의 위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들의 항소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 묏 피고인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
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
람퍜 1의 서번 3 성명란의 “목사님”을 “위◔◔”으띜 고쵘는 외에는 모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3조, 픕법 윜30조(괰부행위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사위선거운동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판시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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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허부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픸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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