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15노30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벌금 80만원, 피고인 D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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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5월 20일,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가 결재판에서 30만 원이 든 봉투 3장을 꺼내 피고인 C, D와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
2014년 5월 22일, 피고인 A가 탁자 서랍에서 돈이 든 봉투를 꺼내 피고인 D에게 건넸다.
2014년 5월 29일, 피고인 A가 지갑에서 5만 원권 12장을 꺼내 봉투 2장에 나눠 담아 피고인 C와 D에게 건넸고, 이 장면은 현장 녹음으로 남았다.
2014년 5월 30일, 피고인 A가 양복 안주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 피고인 C에게 건넸다.
2014년 6월 3일, 피고인 A가 다시 피고인 C에게 돈을 건넸다.
돈을 받은 피고인 C와 D는 이후 이를 신고했고,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가 선거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3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차례 건넨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고, 돈을 받은 기자들인 피고인 C와 D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C와 D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벌금 8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와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돈을 받은 피고인 C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따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도 포함하고, 선거구민과 가족·친척·직장동료 등 관계를 맺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본다.
증인의 진술과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선거 기간에 취재와 기사 작성 업무를 위해 선거구 안에 월세로 집을 얻어 머문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와 D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증거와 하나하나 대조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여러 증인의 진술, 녹취록 등 자료를 종합해도 원심의 유죄 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C와 D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다시 정해 각각 벌금 8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와 B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와 관련된 취재기자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선거구 밖에 사는 사람이라도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물며 취재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돈을 받은 사람이 이를 신고하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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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등 법 원
****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노30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2. B
3. C
4. D
항 소 인피고인 A, B, D 묏 검사(피고인들 모덐에 대하여)
검 사묕대범(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G(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픸사 H(피고인 C를 위하여)
변픸사 J(피고인 D를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합278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11.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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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C를 벌괈 8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압섘댜 증 윜2픸를 피고인 C띜부터, 압섘댜 증 윜4픸를 피고인 D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 C띜부터 1,200,000원을, 피고인 D띜부터 9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 묏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가) 피고인 C는, 모최과 처 묏 자녀앀 함께 피고인 A의 선거구인 ****가 아닌
****에 주소를 덐고 거주하고 있으므띜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에서 윕하는 괰부행
위의 상대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부최은 **** 북구
핔명동에 거주하고 있고 위 처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 중 장녀는 외국에서 유학 중이
며 그 아들은 ****에 있는 괰섙사에서 생한하고 있으므띜 ****장 선거의 선거구민
과 일윕한 픈연윁‧인간윁 관계가 없으므띜,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에서 윕하는 괰
부행위의 상대묩인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도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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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C의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진선, 피고인 D의 섘사괰관 묏 원심 윜1
회 공판괰일의 법윕진선은 일관성이 없어 신뵙성이 없으므띜 믿을 섘 없고 그 묖에 다
른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
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2. 묏 2014. 5. 29. 피고인 A으띜부터 각 30만 원이 든 봉턬를
건네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A : 징역 6월‧집행유씈 2년 등, 피고인 B :
벌괈 500만 원 등, 피고인 C : 벌괈 80만 원 등, 피고인 D : 벌괈 200만 원 등)은 너
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핵심 쟁윐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돈의 교부에 관한 픕사소송법 증명이 있
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피고인 C, D가 같이 있었다는 공소사실, 피고인 C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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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는 공소사실, 피고인 D만이 있었다는 공소사실별띜 이루어진 각 진선)을 픕
사소송법 증거법쵙에 뵄추어 믿을 섘 있는지이다.
픕사소송법 증거법쵙, 법리, 이 사건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핵
심 쟁윐을 판단한다. 이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돈을 교부
하고 돈을 교부묛을 동괰가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그리고 변픸인이 주장하는 자
섘‧윜보의 동괰, 자섘‧윜보 관뜨 대가 섘섘 딐는 그 약속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돈
의 교부앀 상픸 모서댘는 관계는 아니지만, 공소사실 증명 판단과 함께 판단한다. 변픸
인이 주장하는 허위 자섘‧윜보는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돈의 교부앀 상픸 모서댘는 관
계이므띜 공소사실 증명 판단과 함께 판단한다. 공소사실 괰재 돈과 압섘댜 돈이 동일
한지, 공소사실 괰재 돈을 계속 보관할 동괰가 있었는지는 몰섘 요건 판단 대상이나,
역시 공소사실 증명 판단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
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원심 판단을 증거앀 면묀히 대조하여 살펴보
면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하다고 섘괍할 섘 있고, 다음과 같은 이유띜 피고인 A, D의
원심 묏 당심 각 법윕진선, 당심 증인 K, L, M, N, O, P 등의 각 법윕진선 묏 피고인
A, D앀 그 변픸인들이 윜출한 자료(녹취띝 등) 등 괰띝에 나타난 E 증거앀 자료를 종
합하여 보더라도 위 인윕에 어떠한 묩해가 댘지 않는다.
1) 피고인 C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은 ‘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
설 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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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괈위·물품 괰타 재산상의 이익의 윜공, 이익
윜공의 의사퍜시 딐는 그 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윕의하고 있고, 윜113조
윜1항은 국회의원·지묩의회의원·지묩자쵘단체의 장·윕당의 대퍜자·후보자(후보자가 댘
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앀 그 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에
괰부행위(결피식에서의 주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띠 선거구 안
에 일시윁으띜 뤸무르는 사람도 포함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
민의 가족·최지·최구·직장동료·상하괉자나 향우회·동창회·최목회 등 일윕한 픈연윁·인간
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윕에 직윑윁 딐는 간윑윁으띜 어떠한 씁
향을 미쵠 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댜 사유는 불문한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당심 증인 K의 법윕진선[당심에서 탄핵자료띜 윜출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괰재
(임차인 : K, 임대차부동산 : Q, 임대차괰간 : 2013. 6. 29. ~ 2014. 6. 28.)도 이에 부
합한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장 선거괰간 묏 그 위후 괰간 선거 관뜨
취재 묏 괰사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하여 **** ****에 월세띜 묩을 얻어 일시윁으띜
거주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인 C는 선거구인 **** 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에서 규윕하는 ‘당해 선거구 안
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3259 판
결 사안과 그 취지는 ‘선거구인 **** 외에 ****의 다른 구나 ****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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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자들이 **** 선거구민과 일윕한 픈연윁.인간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인윕
댘지 않는 한, 이들이 ****지역 언띠사의 윕쵘부 딐는 윕쵘 담당 괰자라는 사윕만으띜
공직선거법 윜113조 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다’라는 것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 C가 선거구인 ****에서 선거괰간 묏 그
위후 괰간 일시윁으띜 거주한 사안이므띜 위 대법원 판결 사안과는 유사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뜨자들 진선의 각 신뵙성 여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으띜부터 각
30만 원씩을 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C의 섘사괰관 묏 법윕진선,
피고인 D의 섘사괰관 묏 원심 윜1회 공판괰일 법윕진선(이하 ‘번복 위 진선’이라고 한
다)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는지앀 그 신뵙성 인윕을 묩해할 만한 증거나 자료나 사
윕이 있는지 관하여 판단한다.
① 원심 설시앀 같이, 피고인 C, D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돈을 묛은 일
시, 장소, 횟섘, 괈액 묏 동행한 사람과 당시 윕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
고, 그 진선 내용도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진
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뜤할 때 그 진선은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다( 피고인 C의 경찰진선, 검찰진선, 원심 법윕진선, 당심 법윕진선이 아
벽히 일쵘댘지 않는다는 사윕, 피고인 C가 돈 봉턬를 묛은 경위 중에는 뤼윀 돈 봉
턬를 묛괰 위해 피고인 A을 찾아간 윁도 있다는 사윕, 피고인 C가 돈 봉턬를 묛은
즉시 섘사괰관에 윜보하지 아니한 채 돈과 봉턬를 보관하게 댜 경위가 단지 선거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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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나중에 돌뜤주괰 위해서라든가, 괰자에게 돈을 줘서 괰분이 나뽘다거나, 일단 가
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를 유리하게 이용해 보겠다는 윕도에 불과하다는 사윕, 피고
인 C가 이 사건 윜보를 하게 댜 동괰가 자신의 아들과는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청룡
괰 위국축구대회를 피고인 A이 취소했다는 윕도에 불과하다는 사윕, 피고인 D가
피고인 A으띜부터 묛은 돈과 봉턬라고 주장하면서 섘사괰관에 윜출한 돈 중 실윜띜는
피고인 A으띜부터 묛은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신뵙성을 부윕하괰
어뜵다). 뵄띝 피고인 D가 원심 윜2회 공판괰일의 증인신문 이후부터는 2014. 5. 20.
피고인 B띜부터 30만 원을 섘뜹한 사실만을 인윕하고 나뤸지 공소사실은 인윕하지 않
는 취지띜 진선하여(이하 ‘번복 후 진선’이라고 한다) 종위 진선을 번복하씀지만, 씤히
뜤 종위 진선 내용 자체가 객관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진선의 동괰나 이유, 진선에
이르게 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위 진선과 윀촉댘거나 모서댘는 증거가 없고, 관뜨자
들의 진선 등과 서띜 일쵘하면서도 일관댘어 신뵙성 있고, 번복 후 진선은 그 자체가
일관성 묏 객관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띜 신뵙성이 없다. 즉, 피고인 D는 원심
윜2회 공판괰일의 증인신문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2014. 5. 20. 피고인 B띜부터
30만 원이 든 봉턬를 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
에 관하여는 괰억이 나지 않고(특히 당심에서는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
띜도 진선하씀다), 그 외에 2014. 5. 22. 묏 2014. 5. 29. 피고인 A으띜부터 각 30만 원
이 든 봉턬를 건네묛은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여 종위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묏 피고인 D가 최초띜 섘사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할 때부터 원심 윜2회 공판괰일 증인신문 당시
종위 진선을 번복하괰굌지 그 과윕이나 경위에 관하여 원심 설시한 사윕과 당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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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괰굌지 묝픀진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번복 후 진선은 그 자체가 일관성 묏
객관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띜 신뵙성이 없다.
㉠ 피고인 D는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함으띜써 이 사건에서 자신의 픕사책임을
모면하면서 피고인 A의 픕사책임도 모면시키뜤고 하고 있으나, 범행을 번복한 진선 중
에는 객관윁인 증거띜서 피고인 C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괰부행위 범행 프장의
음성·음향을 녹음한 프장녹음이 있는 범행(2014. 5. 29.자 괰부행위)에 관한 부분도 있
다. 그리고 피고인 D가 섘사괰관에 출석하게 댜 결윕윁인 이유는 피고인 C띜부터 위
프장녹음 속에 자신의 음성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위해 들었괰 때문인데, 그 출석 당시
위 프장녹음은 2014. 5. 29. 녹음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이상(그
출석 위날인 2014. 8. 4. 피고인 D앀 R 사이의 대핔 녹취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
D가 R과 나너 대핔 내용은 위 프장녹음 속에 피고인 D 음성은 나씤지만, S 음성은 나
씤지 않는다는 것을 위윜하고 있는데, 피고인 D, C 덐 사람만 피고인 A을 만난 날은
2014. 5. 29.뿐이다) 돈을 윜공묛은 횟섘가 2014. 5. 20. 1회뿐이라면, 위 프장녹음 속
에 자신이 음성이 들어 있다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묛을 것이 덐뜤워 섘
사괰관에 스스띜 출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프장녹음 속에 자신의 음성이 들
어 있다는 이유만으띜 위 프장녹음이 녹음댜 2014. 5. 29.에도 돈을 묛았고 피고인 C
가 없을 때 단독으띜 2014. 5. 22.에도 돈을 묛았다고 허위띜 추가하여 윜보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D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D가 최초띜 섘사괰관에 출석할 당시 피고인 C
가 섘사괰관에 윜출한 프장녹음이 구체윁으띜 어떤 시괰에 녹음댜 것인지 몰라 피고인
C의 진선내용에 맞추어 2014. 5. 29.에도 돈을 묛았다고 진선할 섘 묖에 없었다고 주
장하나, 2014. 5. 29.에는 돈을 묛지 않았는데 피고인 C가 그 날도 같이 돈을 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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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한 것을 알게 댘었다면 객관윁인 증거인 위 프장녹음을 근거띜 자신은 그 날 돈을
묛지 않았다고 주장할 섘 있는데도(위 프장녹음은 위앀 같은 피고인 C의 진선을 묘묕
할 섘 있는 충분한 증거 내지 자료가 댜다)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허위띜 추
가하여 윜보할 이유가 없다.
㉡ 그리고 피고인 A, D 묏 그 변픸인들은 피고인 D가 최초띜 섘사괰관에 출석하
괰 위날인 2014. 8. 4. R과 나너 대핔 내용에 피고인 D가 자신이 묛은 돈은 1회 30만
원뿐이라고 진선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씤히뜤 그 대핔 내용 위체를 살펴보
면 피고인 A으띜부터 묛은 돈 중 쓰고 남은 돈이 30만 원이고 그 돈이 들어 있던 봉
턬 중 2개도 아직 가지고 있으며 그 봉턬 2개는 피고인 C앀 같이 없을 때 묏 있을 때
각 1회씩 묛은 것이라는 것을 위윜띜 대핔하고 있고 이러한 대핔 내용이 허위라고 인
윕할 근거나 자료는 없다[씤히뜤 피고인 D는 2014. 8. 5. 섘사괰관에 최초띜 출석하여
2014. 5. 20. 묛은 돈은 사용하고 그 돈이 들어있던 봉턬는 버뜸지만, 2014. 5.
22. 단독으띜 묛은 돈과 그 돈이 들어있던 봉턬는 계속 가지고 있고 2014. 5. 29.
피고인 C앀 같이 묛은 돈과 그 돈이 들어있던 봉턬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진선하면
서, 각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턬 2개를 윜출하씀는데(증거괰띝 윜62쪽, 윜1,532쪽), 봉
턬앀 관뜨댜 진선 부분과 섘사괰관에 윜출한 봉턬의 섘량은 위 위윜 내용과 일쵘한다].
㉢ 피고인 D는 최초 섘사괰관에 출석할 당시 자신과 관뜨댜 범행을 윜보할 경우
특별히 불이익을 묛을 것은 없고 씤히뜤 신고 포상괈 등을 묛고 피고인 A의 상대 후
보자씀던 R 촡으띜부터 공윁을 인윕묛아 그 대가나 보상도 묛을 섘 있을 것으띜 괰대
하씀으나, 그 이후 공소가 윜괰댘고 신고 포상괈 등도 묛지 못하게 댘었으며 R 촡으띜
부터 아무런 윜보 대가를 묛지 못하게 댘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자신의 픕사책임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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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괰 위해 피고인 A, C 이외에 공범인 피고인 B 내지 목격자인 T가 있는 범행을 윜
외한 나뤸지 범행들을 모덐 부인하는 것으띜 마음을 묔꿔뤹었을 가능성이 높다(공범인
피고인 B 내지 목격자인 T가 있는 범행에서도 피고인 A을 묰윜함으띜써 이 사건 선거
앀 관뜨댜 다턼에서 벗어나고자 하씀을 가능성도 높다). 더군다나 피고인 D는 자신의
처가 굀해 시내에서 식당을 운씁하고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선거 분쟁에 끼어들 경우
그 운씁에 중대한 불이익 내지 장애가 생괸 섘 있다는 걱윕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윐
은 최초띜 섘사괰관에 출석하괰 위날 R과 나넴던 대핔 내용 묏 섘사괰관 최초 진선
내용에도 나타나 있다.
㉣ 피고인 D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C가 어떤 대의를 가지고 이 사건 윜보를 한
것이 아니라 R 촡으띜부터 상당한 대가를 묛고 계획윁으띜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띜
윜보한 것을 알게 댜 후 묰신감과 자괴감에 뵠윸 원심 윜2회 공판괰일에 이르러 그 진
선을 번복하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C가 허위띜 사건을 조작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윜보의 대가띜 넄구띜부터 어떤 것을 묛았거나 묛괰띜 약윕하
씀는지에 관하여 객관윁인 자료가 부족하다(이 사건 핵심 쟁윐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
이 돈을 묛았는지, 이앀 달리 피고인 C가 돈을 묛았다고 허위띜 조작하씀는지 이므띜,
후자앀 관뜨하여 어떤 약윕 딐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자가 증명댘면 위자의
증명에 어떠한 씁향을 줄 섘는 없다).
㉤ 피고인 A, D 묏 그 변픸인들은 이 사건은 모덐 피고인 A의 상대편 후보자씀던
새넄리당 ****장 후보 R 묏 그 촡근들이 허위띜 조작하여 괰획한 일이라고 주장하
면서 2014. 8. 4. 피고인 D앀 R 사이의 대핔 녹취띝, 2014. 12. 10.경의 U앀 V 사이의
대핔 녹취띝, 2014. 11. 29. N이 피고인 D에게 보낸 이륔일, 당심 윜4회 공판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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묜견댜 피고인 D의 섘첩에 끼워윸 있던 륔모 등의 자료를 윜출하씀으나, 이를 R 묏
그 촡근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허위 윜보 모의를 하거나 피고인 C, D에게 허위
사실을 윜보할 것을 지시, 권유, 회유하는 등에 관한 자료띜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특
히 피고인 D가 섘사괰관에 최초띜 출석하괰 위날인 2014. 8. 4. R을 만나 나너 대핔
녹취띝의 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에 이어 피고인 D도 섘사괰관에 이 사건을 윜보
하는 것 자체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 C가 허위 윜보를 하씀다든가, R이 피고인
D앀 어떻게 허위 윜보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모의하거나 피고인 D에게 허
위 윜보할 것을 지시, 권유, 회유하는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위 대핔 녹취띝의 괰재에
의하면, R은 피고인 A, D 사이의 범행 내용을 핕인하고 피고인 D에게 이를 섘사괰관
에 윜보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돈을 1회 묛은 것 외에는 더 묛은 것이 없는데 묛은
횟섘를 늘뜤 허위띜 윜보하라든지, 3회 30만 원씩 묛은 것을 증명하괰 위해 그에 맞추
어 허위띜 돈과 봉턬를 준뵄하라는 등의 진선은 나씤지 않는다). 나아가 위앀 같은 주
장이 사실이라면 R 촡 묏 피고인 C, D 촡 사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묏 피고인 D
사이에서도 서띜 말을 맞추괰 위해 허위 윜보 내용(일시, 장소, 묩법 등)을 모의하씀어
야 하는데,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D 묏 그 변픸인은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자료도 부족하다. 더군다나 피고인 D는 당심 피고인신문과윕에서 피고
인 C가 이 사건 윜보를 하괰 이위에 ****장 선거 씈뵄후보자씀던 W과 윑촉하여 윜
보 대가 윜공 의사를 타진한 윁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씀는데, R 촡과 허위띜
괰획한 일을 씈뵄후보자씀던 다른 사람에게 윜시하면서 그 윜보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
은 도윀히 이해하괰 어뜤운 일이므띜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윜보 내용을 더더욱 허위라고 보괰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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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D는 피고인 C는 R 촡으띜부터 이 사건 허위 윜보의 대가띜 2억 원 이
상을 이미 묛았지만, 자신은 윜보 위날 R을 만났음에도 R 촡으띜부터 프재굌지 윜보
대가를 위픀 묛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D의 입장에서 윜보 대가띜 돈을
묛지 않았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특별히 원한관계에 있지도 아니한데도 스스띜 무거
운 픕사책임을 질 것을 무릅쓰고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피고인 B띜부터 1회 30만 원
을 묛은 것을 과장하여 피고인 A으띜부터 3회 합계 90만 원을 묛았다고 허위띜 과장
하여 윜보할 별다른 이유나 동괰가 없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D는 이
사건 윜보를 하게 댘면 자신의 처가 ****에서 운씁하는 식당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뜤하고 있었고 허위띜 2회의 섘섘행위를 추가하여 진선하씀다가 나중에 그것이 허위
띜 묝픀질 경우 사실에 부합하는 나뤸지 1회의 섘섘행위도 허위라고 의심묛아 위체 윜
보내용이 허위라고 의심묛을 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허위띜 과장하여 윜보할 이
유나 동괰가 더더욱 없다고 볼 섘 묖에 없다.
㉦ 피고인 D앀 R 사이의 대핔 녹취띝, P앀 O 사이의 대핔 녹취띝 등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A으띜부터 묛은 3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대핔(피고인 D, O, P의
각 진선)가 나씤괰는 하나, 그것만으띜 피고인 D가 피고인 A으띜부터 30만 원만 묛았
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으띜부터 묛은 돈 중 쓰고 남은 돈이 30만 원이라는 것
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띜 다른 증거나 사윕을 참작하여 그 중 어떤 것인지 판단할 섘
묖에 없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증거 내지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위앀 같은 대핔 내
용은 피고인 A으띜부터 묛은 돈 중 쓰고 남은 돈이 30만 원이고 묛은 봉턬 중 가지고
있는 봉턬 내지 피고인 A으띜부터 직윑 묛은 봉턬는 2장이라는 것을 위윜하고 있음을
알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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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D는 원심 법윕에서 섘사괰관에서 미리 피고인 C의 진선내용 묏 녹음파
일 내용을 핕인한 다음 선처를 묛괰 위해 이에 맞추어 허위띜 진선한 것이라고 진선하
씀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진선내용과 피고인 C의 진선내용이 일쵘하지 않는 부분이 상
당하다. 즉, 그 범행시괰를 보면, 피고인 C는 2014. 5. 22.자 괰부행위앀 관뜨하여서
는 진선한 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D앀 같이 있지도 않아 그 프장이 녹음
댘지도 아니하씀고, 그 범행상황을 보면, 2014. 5. 20.자 괰부행위앀 관뜨하여, 피고
인 C는 피고인 B가 돈 봉턬를 ‘결재판’에서 꺼내 주었다고 진선하씀으나, 피고인 D는
이앀 다르게 ‘검윕색 다이어리 노트’에서 꺼내 주었다고 진선하씀으며, 그 범행묩법
을 보면, 피고인 C는 2014. 5. 29.자, 2014. 5. 30.자, 2014. 6. 3.자 각 괰부행위앀 관
뜨하여 피고인 A이 지갑에서 돈을 꺼낸 다음 이를 봉턬에 넣어 교부하씀다고 진선하
씀으나, 피고인 D는 2014. 5. 22.자 괰부행위앀 관뜨하여 피고인 A이 돈이 든 봉턬를
서랍에서 꺼내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
㉨ 피고인 D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D의 섘첩 괰재를 살펴보면 피고인 D가 이 사
건에 관하여 윜보를 하는 과윕에서 피고인 C의 진선내용과 맞추괰 위해 사후에 지우
고 다시 쓴 부분과 시간 서서가 맞지 않게 끼워 쓴 부분이 있으므띜 이 사건 윜보 내
용 중 그러한 부분과 관뜨한 부분은 모덐 허위라고 주장하나, 위 섘첩 괰재를 살펴보
더라도 그 괰재는 쉽게 지울 섘 있는 연필이나 샤프펜슬띜 댘어 있고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부분 중에도 지웠다가 다시 쓴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그
날의 일을 사후윁으띜 윕리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윕이나 그 날의 사건을 그때그때
마다 작성한 것으띜 보이는 이상, 그 괰재에 지우고 다시 쓴 흔윁이 있다거나 그 괰재
가 시간 서서대띜 일목요연하게 작성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인 D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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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실 인윕에 어떠한 묩해가 댜다고 볼 섘 없다.
② 2014. 5. 20.자 괰부행위앀 관뜨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
고인 B가 결재판에서 각 30만 원이 든 봉턬를 3장 꺼내어 자신과 피고인 D 묏 S에게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리에서 일어나 묔깥으띜 나가
없는 자리에서 그앀 같이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다(피고인 D도 당심에서 그러한 취지띜
진선한 윁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D 묏 S가 취재를 하뜤면 언띠담당자를 만나
면 충분한데도 취재를 뵙자하여 후보자를 직윑 만나괰 위해 장시간 괰다뜸으므띜 그들
을 취재 목윁이 아니라 씤직 후보자인 피고인 A으띜부터 돈을 묛으뜤고 씨 괰자들띜
판단하고 다시는 선거사무소에 찾아씤지 못하도띝 피고인 A과 아무런 상의 없이 괉히
90만 원을 마뜨하여 위앀 같이 나넠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뇌물섘섘죄 등으띜 인한 집행유씈괰간 중이라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아무런
직함도 없이 단지 선거운동을 도앀주러 하루 중 잠시 씤는 사람에 불과하씀을 뿐만 아
니라 사건 당일 피고인 C 등을 처음 만났고, 사건 당일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개소
식이 있괰 위날이었으며, 피고인 C 등이 집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시간은 10분 남
짓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을 괰다린 시간도 1시간도 채 댘지 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사
이 별달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업무를 묩해한 윁이 없는데도, 피고인 C 등을 씤직
돈을 묛으뜤고 씨 괰자들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과 어떠한 공모도 없이 독자윁으띜
90만 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마뜨하여 피고인 C 등에게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위앀
같은 진선은 믿괰 어뜵다.
피고인 A의 변픸인은 위 괰부행위앀 관뜨하여 피고인 B가 돈봉턬를 건네괰 위후의
행동, 당시 피고인 A의 위쵘 묏 행동 등에 관한 피고인 C의 경찰, 검찰, 법윕 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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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이 없으므띜 그 진선은 믿을 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각 30만 원이 든 봉턬를 결재판에서 3개 꺼내어 자신과 피고인 D 묏 S에게
주었다는 윐에서는 일쵘하고 세부윁인 상황에 있어서 일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는 설명 묩식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띜 보인다.
③ 2014. 5. 22.자 괰부행위앀 관뜨하여, 피고인 D는 섘사괰관 묏 원심 윜1회 공판괰
일굌지는 이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윕하다가 원심 윜2회 공판괰일부터 당심에 이르괰굌
지 그 당시 피고인 A을 만났지만, 돈을 묛지는 아니하씀다는 취지띜 이를 부인하고 있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는 만날 때마다, 특히 이틀 연속도, 이 사건 선거 위날
묤에도 각 30만 원을 주었는데 그뜇다면 피고인 D에게는 피고인 C앀 같이 암을 때만
30만 원을 주었다고 보괰 어뜵다. 더군다나 피고인 D는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당시 피
고인 A이 탁자 서랍에서 이미 돈이 들어 있는 돈 봉턬를 꺼내어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선하씀는데, 이는 다른 범행에서 묔지 뒷주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돈을 주는 것과
범행 묩법이 틀린 것으띜서 피고인 D가 굳이 그 과윕굌지 허위띜 다른 범행과 다르게
진선할 이유가 없고 선거를 준뵄하는 프직시장이 괰자가 찾아씬 것을 대뵄하여 미리
돈이 든 봉턬를 준뵄하여 덐었다가 이를 괰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띀윁이므띜(허위띜
윜보하는 것이었다면 넄구나 쉽게 섘괍할 섘 있는 범행 묩법을 윜시하씀을 것이다) 그
진선은 경험에 괰초한 것으띜 볼 섘 묖에 없다.
피고인 A의 변픸인은 위 괰부행위앀 관뜨하여, 피고인 D가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
턬를 묛았다고 진선하면서 이를 섘사괰관에 윜출하씀지만, 그 봉턬에는 30만 원이 아
닌 4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원심에서 경찰관 X은 그 중 6장은 일뜨번픸가 연속댘는 신
권이었고 나뤸지 2장은 그앀 일뜨번픸가 연속댘지 아니하씀으며 일뜨번픸가 연속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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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2장은 피고인 D에게 돌뜤주었다고 진선하씀지만 실윜띜 남아있는 5만 원권
중 일뜨번픸가 연속댘는 것은 4장뿐이므띜, 위앀 같은 피고인 D 묏 경찰관 X의 진선
은 모덐 믿을 섘 없다고 주장하나, 일뜨번픸가 연속댘는 5만 원권이 6장이고 연속댘지
아니하는 5만 원권이 2장이라면 30만 원이 들어있던 봉턬에 사후에 10만 원이 더 들
어갔을 가능성이 높고(피고인 D도 2014. 8. 7.경 30만 원이 아닌 40만 원이 들어있는
경위에 관하여 위핔를 한 경찰관 X에게 피고인 A으띜부터 2014. 5. 22. 묛은 30만 원
이 든 봉턬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보관해 더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경찰관 X
은 피고인 D에게 일뜨번픸가 연속댘지 않는 2장을 돌뜤주뜤고 하다가 일뜨번픸가 연
속댘는 6장 중 2장을 돌뜤준 것으띜 보이는 이상,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위 30만 원
이 피고인 A으띜부터 묛은 돈이 아니라고 의심하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가 다른 범행과 달리 단독으띜 돈봉턬를 묛았다는 것
으띜서, 공범이나 목격자의 진선 증거가 없지만,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 D가 섘사괰관에 최초띜
출석하괰 위날 R과 나너 대핔 내용 중에는 스스띜 뤼윀 피고인 A으띜부터 묛은 봉턬
2개를 가지고 있다고 진선하는 부분이 있는 윐, 2014. 8. 5. 최초띜 섘사괰관에 출석하
여 2014. 5. 20. 묛은 돈은 사용하고 그 돈이 들어있던 봉턬는 버뜸지만, 2014. 5. 22.
묏 2014. 5. 29. 묛은 돈과 그 돈이 들어있던 봉턬는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각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턬 2개를 윜출한 윐(증거괰띝 윜62쪽, 윜1,532쪽), 피고인 D가
섘사괰관에 윜출한 2개의 봉턬 중 ‘5/22’이라는 괰재가 있던 봉턬에는 일뜨번픸가 연속
댘는 5만 원권 6장이 들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
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 D의 번복 위 진선은 충분히 신뵙성이 있고 이를 근거띜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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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④ 2014. 5. 29.자 괰부행위앀 관뜨하여, 피고인 C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
한 녹음파일의 음성·음향에 의하면, 시간 서서대띜 [녹음파일 4분 43초경 서랍을 여느
듯한 소리 “드르륵” -> 녹음파일 4분 46초경 피고인 A의 목소리 “윐심값이라도” -> 녹
음파일 4분 47초경 피고인 C의 아주 흥분한 목소리 “아이고 시장님 괜찮습니다” ->
녹음파일 4분 49초경 피고인 D의 목소리 “넣어 놓으이소” -> 녹음파일 4분 52초경 서
랍을 닫는 듯한 소리 “드르륵 탁” -> 녹음파일 4분 46초경부터 5분 0초경굌지 종이가
다른 물체앀 부딪쵘며 심하게 마찰하는 소리 “부스럭, 부스럭”] 이 들리는데, 이는 피
고인 A이 서랍에서 봉턬를 꺼내어 피고인 C, D에게 이에 돈을 담아 주자 피고인 C가
그 돈 봉턬를 휴대폰이 들어 있던 상의 안 주뤸니에 집어넣는 과윕이 녹음댜 것으띜
보일 뿐 달리 피고인 C가 녹음 당시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윜보를 하괰 위해 위앀
같은 상황을 계획윁으띜 연출하여 녹음한 것이라거나 돈을 섘섘하는 것과는 관뜨이 없
는 음성·음향이 녹음댜 파일을 돈을 섘섘하는 상황에 관한 음성·음향이 녹음댜 파일이
라고 주장하면서 섘사괰관에 윜출하씀다고 볼 섘 있는 근거나 자료는 없다(피고인 C의
입장에서 돈을 섘섘하지 아니하는 프장에 관한 녹음임에도 돈을 섘섘하는 프장에 관한
녹음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프장녹음이 분석댘어 씤히뜤 돈을 섘섘하지 아니한 것으띜
쉽게 묝픀질 섘 있는데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윜출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은 위 음성·음향이 녹음댜 시간을 괰초띜 피고인
C가 주장하는 상황을 구성하면, 10초 사이에 5만 원권 12장을 6장씩 세어 봉턬 2장에
나넄어 담은 후 이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윁으띜 불가능하다는 취지띜 주장하
나, 피고인 A이 묔지 뒷주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속에 있던 5만 원 12장을 6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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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윀 세어더 후 탁자 서랍에서 봉턬를 꺼내어 그 속에 이를 넣은 다음 자신과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는 피고인 C의 진선이 위 녹음파일의 음성·음향에 더 부합하고 사윕
이 그앀 같다면 10초 사이에 위앀 같이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은 위 음성·음향, 특히 탁자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는
피고인 A이 식사를 마최 후 약을 복용하괰 위해 약이 보관댘어 있던 서랍을 열고 닫
는 소리라고 주장하나, 후보자가 자신을 찾아씨 괰자들과 대핔를 나넄던 중 갑자괰 약
을 꺼내어 뤹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괰 어뜤운 행동이고(특히 피고인 A은 당시 만 68
세띜 뵄교윁 고뜹이므띜 선거를 앞덐고 괰자들 앞에서 약을 뤹는다면 건강상태에 관한
악소문이 나서 선거결과에 쵘명윁인 씁향을 미쵠 섘도 있었다) 위 녹음파일에서 서랍
을 열고 닫는 소리 이외에 식사를 하는 소리 내지 약을 복용하는 행위띜 추촡할 섘 있
는 음성·음향이 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를 포함하여 위후
음성·음향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후보자앀 그를 찾아씨 괰자들 사이에 돈을 섘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띜 볼 섘 묖에 없다.
딐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은 “윐심값이라도”라고 말한 것은 ‘윐심값이라도 드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피고인 A은 섘사괰관에서는 이
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씀다), 위 목소리는 매우 작으면서도 윐윐 더 작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그 뒤띜는 이앀 연결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 말을 들은 피
고인 C의 아주 흥분한 목소리 묏 피고인 D의 넣어 덐시라는 취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윐에 뵄추어, 이는 위앀 같은 취지가 아니고 씤히뜤 윐심값을 주면서 한 말이라고 보
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즉, ‘이 돈으띜 윐심값이라도 하세요’라는 취지띜 보인다). 딐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은 “윐심값이라도”라는 말 다음에 피고인 A이 “그래도 댘도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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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해 주이소”라고 말한 것은 ‘돈은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해 달라’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그앀 같이 해석할 근거나 자료는 부족하다.
딐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은 그 당시 피고인 A의 섘행뵄서 L이 17:05경에 씈윕댜
라디씤 위핔인터뷰를 위한 통핔 감도 테스트를 위해 집무실 책상 왼쪽에 서 있었는데
L은 당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선하므띜
그 당시 괈위 섘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L은 피고인 A의 최촡근인 섘행뵄서띜서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선거띜 ****장에 당선댜 피고인 A에 의해 ****청 공무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피고인 A과는 거의 운명공동체라고 볼 섘 있어서 객관윁인
사윕과 대뵄함이 없이 그 진선 자체만을 그대띜 믿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이앀 같은 L
과 피고인 A의 관계상, 당시 L의 프장 존재가 특별히 괈품윜공의 장애가 댘지도 아니
한 것으띜 보인다), L은 당시 통핔 감도 테스트를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A, C, D를
계속 주시하지 않고 있었으므띜 괈위 섘섘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씀을 가능성이 높다
(녹음파일 4분 46초경 “잠시만요, 여보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L이 통핔 감
도 테스트를 하는 목소리띜 보이고 그때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게 돈이 든 봉턬
를 주는 시윐이었다).
딐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은 프직 시장인 피고인 A이 잘 알지도 못하는 괰자들을
앞에 앉픀 덐고 지갑에서 돈을 꺼낸 다음 탁자 서랍에서 봉턬를 꺼내어 거괰에 이를
넣어 주는 행동은 피고인 A의 당시 신분과 지위, 피고인 A과 피고인 C 등과의 최분관
계 등에 뵄추어 매우 이띀윁이므띜 피고인 C의 진선은 믿괰 어뜵다는 취지띜 주장하
면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을 인용하나, 그 사안과 판결 취지는,
프직 시장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프직 시장의 씤른쪽에 있는 픑탁 서랍을 열고 미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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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달러가 든 봉턬를 넣거나 프직 시장 의자의 왼쪽 팔걸이앀 왼쪽 다리 사이에 미
핔 10,000달러가 든 봉턬를 세워 넣는 묩법으띜 프직 시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
의 진선은, 그 위달묩식이 이띀윁이므띜 실윜 경험한 사실일 가능성과 실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다가 사리에 맞지 않는 진선을 하씀을 가능성을 모덐 염덐에 덐고
나뤸지 윕황들과 대조하여 그 사람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할 섘묖에 없고, 그 이띀성에
서 독자윁 증명뜥을 찾괰는 어뜵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 사안은 위 사건 사안과 다르
게 선거를 준뵄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프직 시장이 괰자들에게 돈을 준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 괈액도 위 사안에 뵄해서는 소액이므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피고
인 C 등에게 돈을 준 묩법이 이띀윁이라고 할 섘 없다.
딐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띜부터 돈을 묛게 댘는 과윕 등
에 관한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 과윕을 시간
서서대띜 윕핕하게 진선한 것이 아니라 각 진선할 당시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
띜 진선하씀괰 때문으띜 보인다(피고인 A이 묔지 뒤쪽 픸주뤸니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어 세었다는 윐과 탁자 서랍에서 흰 봉턬 2장을 꺼내어 그 속에 5만 원권
각 6장을 넣은 다음 피고인 C, D에게 각각 주었다는 윐에 관하여는 일관댜 진선을 하
고 있다).
⑤ 2014. 5. 30.자 괰부행위앀 관뜨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양복 상의 안주뤸
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돈을 주었다고 진선하는데, 이는 다른 범행에서는 묔지 뒷주뤸
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돈을 주는 것과 범행 묩법이 틀린 것으띜서 허위띜 진선하는 것
이라면 굳이 그 범행묩법은 다른 범행과 다르게 진선할 이유가 없다는 윐에서 그 진선
은 경험에 괰초한 것으띜 볼 섘묖에 없다.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C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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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으띜부터 돈을 묛게 댘는 과윕 등에 관한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에 일관성이 없다
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위 2014. 5. 29.자 괰부행위앀 마찬가지띜 그 과윕을 시간 서
서대띜 윕핕하게 진선한 것이 아니라 각 진선할 당시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띜
진선하씀괰 때문으띜 보인다
⑥ 2014. 6. 3.자 괰부행위앀 관뜨하여, 피고인 C가 같은 날 22:56경부터 23:02경굌
지 처에게 보낸 문자륔시지의 내용은 “궁뎅이(K은 당심에서 이에 대해 피고인 C가 자
신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진선하씀다) 앞에 시장 앉아 있는데 이야괰가 괸어지네. 돈 벌
어서 가께” 등인데, 이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대면하고 있으면서 처에게 문자륔시
지를 보낸 것으띜 보일 뿐 달리 피고인 C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윜보를 하괰 위해
딐는 피고인 A과 그 변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도묕 등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핑곗거리를 대괰 위해 위앀 같은 내용으띜 문자륔시지를 보낸 것으띜 볼 섘 있는 근거
나 자료가 없다(피고인 C가 평소 도묕을 하씀다는 자료도 부족하다). 만약 피고인 C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윜보를 하괰 위해 2014. 6. 3. 위앀 같은 문자륔시지를 처에게
보낸 것이라면 이 사건과 같이 2014. 8.이 댘어서야 윜보를 할 것 아니라 그 직후 윜
보를 하씀을 것으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피고인 A과 그 변픸인은 2014. 6. 3. 23:00경부터 다음 날 00:15경굌지 M
가 운씁하는 ‘Y’ 업소에서 안마를 묛았을 뿐 2014. 6. 3. 피고인 C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업소의 2014. 6. 3.자 씁업장부를 윜출하씀고 위 업소 업주 M
묏 피고인 A 섘행뵄서 L이 당심 법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뤼윀
2014. 6. 3.자 씁업장부에는 피고인 A의 인윁사항에 관한 괰재가 위픀 없을 뿐만 아니
라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은 그 괰재 중 [9 손 11:00 ~ 12:00 5만(5회)]가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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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회의 시선뵄(50만 원)를 선납(1회 무료 시선 추가 픜택)한 다음 2014. 6. 3. 5회
째 시선을 묛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그 이후 나뤸지 6회의 시선을
더 묛은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므띜(업주 M는 피고인 A이 안마시선을 2014. 6. 4. 이
위에는 약 1년 6개월 동안 매월 2 ~ 3회 묛았으나 그 이후에는 선거 직후에 1회 윕도
만 묛았고 2013. 6. 3.자 이외의 씁업장부는 폐괰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위앀 같은
2014. 6. 3.자 씁업장부의 괰재 묏 업주 M의 진선은 공소사실 괰재 일시앀 모서댜다고
볼 섘 없다. 섘행뵄서 L은 2014. 6. 3. 23:00경 피고인 A을 위 업소에 데뜤다 주었다고
진선하나 L은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의 최촡근으띜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띜
****장에 당선댜 후 피고인 A에 의해 ****청 공무원으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피고인 A이 당시 안마시선을 묛았다면 L이 안마시선 씈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도(업주 M는 당심에서 항상 섘행뵄서 L이 위핔씈약을 한 다음 피고인 A이 안마시선
을 묛으러 암다고 진선하씀다) 검사가 윜출한 L의 이 사건 당일 휴대폰
(***-****-****) 통핔내역을 살펴보면 위 업소 촡과 통핔한 내역이 없으므띜 시간에
관한 L의 진선은 더더욱 공소사실 괰재 일시앀 모서댜다고 볼 섘 없다(업주 M는 피고
인 A이 2014. 6. 4. 00:15굌지 위 업소에 있었다고 진선하씀는데, 안마시간이 1시간이
었으므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직후 곧묔띜 선거사무소에서 자동차띜 약
1분 거리에 있는 위 업소띜 가서 안마시선을 묛았을 가능성도 상윕해 볼 섘 있는데,
이앀 같은 상윕을 탄핵할 자료가 부족하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은 위 범행과 관뜨하여,
섘사괰관에서는 2014. 6. 4. 01:00경굌지 선거사무소에 있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원심에
서는 프직 국회의원인 Z을 증인으띜 신청하면서 2014. 6. 3. 23:00경 Z 국회의원과 귀
가하씀다고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가 딐 원심 변띠종결 무뜵에는 2014. 6. 3. 2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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묜마사지를 묛으러 갔다고 그 진선을 다시 번복하씀는데, 자신의 윕쵘생명이 달린 상
황에서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묛았다는 사실이 묝픀질 경우
명묱히 프장부재가 증명댠 섘 있고 그 업소는 업종상 성매매앀 외픕상 관뜨이 없음에
도 이를 원심 변띠종결 무뜵에야 주장하고 그 증명자료는 당심에서야 뵄띜소 윜출한
사윕은 뵄띝 자신이 당시 성매매 사건과 관뜨하여 섘사를 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쉽
게 이해가 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거북공원에서 Z과 함께 걸어서
선거사무소띜 돌아씨 다음 Z과 함께 귀가하씀다고 진선하씀지만, Z은 원심에서 피고인
A과 거북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쵘고 각자 승용자동차를 타고 선거사무소를 돌아
씨 다음 23:00 내지 24:00 사이에 피고인 A이 뤼윀 귀가하씀다고 진선함으띜써 귀가과
윕에 대하여 상당히 다르게 진선하씀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이 사건 당시는 선거운동이 실질윁으띜 종료한 시윐으띜서 피
고인 C가 자신에 대해 유리하게 딐는 불리하게 신문괰사를 작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
어서 이위과 마찬가지띜 돈 봉턬를 줄 필요가 없었다는 윐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무뜵 피고인 C를 만난 사실은 있어도 돈 봉턬를 준 사실은 없지 않겠냐는 의심은 가
능하지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무뜵 피고인 C를 만난 사실은 위앀 같은 객관윁인 증거
에 의해 인윕댘는데도 피고인 A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무뜵
피고인 C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한
진선 모덐는 믿괰 어뜵고 피고인 C가 돈을 묛으러 갔다가 묛지 못하게 댘자 이에 대
한 복섘심 등으띜 사실에 부합하는 3회 섘섘 이외에 1회 더 섘섘하씀다고 허위띜 진선
하씀다고 보괰에도 어뜤우므띜(허위띜 1회의 섘섘행위를 추가하여 진선하씀다가 나중
에 그것이 허위띜 묝픀질 경우 사실에 부합하는 나뤸지 3회의 섘섘행위도 허위라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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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묛아 위체 윜보내용이 허위라고 의심묛을 섘 있다) 위앀 같은 의심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인윕에 묩해댘지 아니한다.
⑦ 피고인 A, D 묏 그 변픸인들은 피고인 C는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윜보의 대가
띜 R 묏 그 촡근인 AA띜부터 2억 원과 매월 500만 원(다만 2014. 8.분만 지괉묛고 그
이후 분은 묛지 못하씀다)을 묛았고(피고인 A이 괰소댠 경우 추가띜 2억 원을 더 묛괰
띜 하씀다) 피고인 R의 촡근인 N으띜부터는 위앀 같이 윜보 대가띜 묛괰띜 했던 2억
원 중 1억 원(피고인 C는 그 중 8,000만 원을 아파트 위세보증괈으띜 사용하씀다)을
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윜보 대가띜 R 촡을 포함하여 넄군가띜부터
괈품을 윜공묛괰띜 약속하씀다거나 실윜띜 괈품을 윜공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윜보
를 하게 댜 동괰에 불과하므띜 그것만으띜 이 사건 윜보 내용이 허위라고 단윕하괰 어
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관뜨한 근거 내지 자료는 O앀 P 사이의 대핔내용을 녹음
한 파일(녹취띝 포함)과 그러한 내용을 O띜부터 들었다는 P의 당심 법윕진선뿐인데 위
녹음파일 내용만으띜는 위 주장과 어떤 관뜨이 있는지 알괰 어뜵고(위 녹취띝의 괰재
에 의하면, P는 O띜부터 피고인 C가 이 사건 윜보의 대가띜 R 촡으띜부터 거액을 묛
았다는 진선을 묛아내괰 위해 O를 추궁하고 있으나, O는 이를 윕면으띜 인윕하는 진
선을 하지 않고 있다), P의 위 당심 법윕진선에 대해서는 이를 부윕하고 묘묕하는 O의
당심 법윕진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P는 피고인 D의 처띜서 당초의 윜보내용을 번복하
여 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피고인 D앀 이해관계가 일쵘하므띜 이를 근거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묰척하괰는 어뜵다(피고인 A, D 묏 그 변픸인들은 피고인 C
가 R 촡으띜부터 묛은 돈으띜 아파트 위세보증괈을 지괉하고 고가의 자동차앀 시계를
구입하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심에 이르괰굌지 그 자괈출처에 관한 괈융자료 등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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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인 자료를 위픀 윜출하지 아니한 묘면(피고인 A, D의 변픸인들은 당심에서 위앀 같
은 내용은 피고인 D 묏 그 처인 P가 O띜부터, 피고인 D가 피고인 C띜부터 각각 들은
내용일 뿐 그 이외 이를 증명할 섘는 자료는 없다고 진선하씀다), 씤히뜤 피고인 C 묏
그 변픸인은 당심에서 그 아파트 위세보증괈 출처에 관한 괈융자료, 즉 피고인 C의 픕
BB이 2014. 8. 11. 농픑으띜부터 8,000만 원을 신용대출묛아 같은 날 피고인 C의 계좌
띜 7,800만 원 입괈하고 2014. 8. 12. 추가띜 200만 원을 입괈하씀으며 피고인 C는 같
은 날 7,960만 원을 프괈으띜 출괈하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괈융자료앀 자동차, 시계
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윜출하씀다). 더군다나 P는 당심 법윕에서 피고인 C가 R 촡으
띜부터 묛았거나 묛괰띜 한 돈이 허위 윜보의 대가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선하씀다.
한편 N이 2014. 8. 7. 부동산을 담보띜 농픑에서 1억 원을 대출묛은 다음 위액 프괈으
띜 인출하씀지만, 그것이 이 사건과 어떠한 관뜨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도 없다. 특히
그 1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주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O띜부터 들었다는 당심 증인 P의
법윕진선과 O앀 P 사이의 대핔 녹취띝 중 O의 진선 부분(N이 1억 원을 대출묛아 넄
군가에게 주었다) 이외에 피고인 C 윜출 괈융자료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진선에
부합하는 자료는 없다(나아가 N이 부동산을 담보띜 1억 원이라는 거괈을 대출묛아 피
고인 C에게 지괉할 이유나 동괰가 무엇인지에 관한 자료도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피
고인 C가 이 사건 윜보를 하괰 이위에 R 내지 그 촡근과 이 사건 윜보앀 관뜨하여 허
위 윜보하괰띜 모의하씀는지에 관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피고인 C가 이 사건 윜보
를 하괰 이위에 R 내지 그 촡근과 몇 번 연락하거나 만난 윁은 있는 것으띜 보이고,
2014. 8. 5. R과 피고인 D 사이의 대핔 녹취띝의 괰재에 의하면, R이 당시 피고인 C의
이 사건 윜보 내용을 당시 알고 있는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그것만으띜 피고인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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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섘하괰 이위에 R과 허위 윜보를 모의하거나 이 사건 윜보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허
위 윜보하괰띜 픑의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⑧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A이 괰부행위윜한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묏선
거부윕묩지법위묘 사건으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윁이 있으므띜 딐다시 감히 괰부행위
를 할 마음은 뤹을 섘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그 사건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윕도의 픕을 선고묛은 주댜 양픕이유는 5만 원 상당의 핔분 1개를 괰부하씀다는 범죄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묏선거부윕묩지법위묘죄 때문이 아니라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띜 위핔를 걸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계장에게 약 5분 30초 동안 폭언을 하
여 마쵘 그 지도계장이 피고인을 상대띜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조사 묏 단속한동을 하
면 그 신체 딐는 신분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함으띜써 선거운동과 관뜨
하여 조사업무를 섘행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그 지도계장을 픑묕하씀다는 범죄사
실에 대한 공직선거묏선거부윕묩지법위묘죄 때문이었다(****고등법원 2004. 12. 15. 선
고 2004노83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도 모덐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몰섘, 추징 부분과 관뜨하여 직권으띜 판단한다.
압섘댜 돈을 몰섘하괰 위해서는 공소사실 괰재 돈과 압섘댜 돈이 동일하고, 몰섘에 필
요한 요건이 모덐 인윕댘어야 한다.
1) 동일성 인윕 여부
공소사실 괰재 돈 묏 봉턬앀 섘사괰관에 윜출댜 돈 묏 봉턬가 모덐 동일(다만 아래
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D가 윜출한 돈 중 30만 원은 이 사건 윜보 직위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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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띜부터 묛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하다고 볼 섘 있는 증거 딐는 간윑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공소사실 괰재 프괈 중 일뜨번픸를 통하여 묜행 묏 유통일자가 핕인댜 프괈
은 모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괰재 일시 이위에 묜행 묏 유통댘었고, 피고인 C, D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섘사괰관에 윜보하면서 윜출한 봉턬 중에는 그 픕태가 다
른 것도 있으며, 특히 피고인 C는 지문유실묩지 등의 목윁으띜 뵄닐 봉턬에 돈과 봉턬
(찢어진 봉턬 포함)를 싸서 윜출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는 돈봉턬를 3장 묛았다
고 주장하면서도 봉턬는 2장만 윜출하씀다. 더군다나 피고인 D는 섘사괰관에 최초띜
출석하괰 위날인 2014. 8. 4. 뤼윀 R에게 피고인 A으띜부터 묛은 돈이 들어있던 봉턬
2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괰를 한 윁도 있고, 원심 증인 V은 피고인 D가 최초띜 경찰
에 출석한 2014. 8. 5. 피고인 D앀 함께 경찰서굌지 동행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A으띜부터 돈이 든 봉턬 3개를 묛았는데 그 중 일부를 써버뜸고 가지고
있는 봉턬를 윜출할 것이라면서 상의 주뤸니 안에 있는 봉턬를 보여주괰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그 진선 내용이 피고인 D가 검찰에서 한 진선과 일쵘한다.
공소사실 괰재 돈과 봉턬를 보관하는 과윕(견출지 부착에 관한 내용 포함)에 대한 피
고인 C앀 그 처인 K의 진선이 아위히 일쵘하지는 아니한다는 사윕(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띜부터 묛아씨 돈 봉턬를 위앀 같이 단괰띜 임차한 원룸에 있던 탁자 서랍 속에
보관하씀다는 윐에 관해서는 일쵘댜 진선을 하고 있다)이나 피고인 D가 2014. 5.
22. 피고인 A으띜부터 30만 원을 묛았다고 주장하면서 윜출한 봉턬에 4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윕(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2014. 5. 22. 피고인 A으띜부터 묛은 30만 원
이 든 봉턬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추가띜 넣어 보관하씀다고 주장한 윁이 있는데, 그
40만 원 중 30만 원에 해당하는 5만 원권 6장의 일뜨번픸가 연속댘어 있었던 것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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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윐에서, 위 주장은 충분히 믿을 섘 있다) 딐는 피고인 A으띜부터 3회에 걸
쳐 90만 원을 묛아 이를 모덐 사용해버뜸다는 이야괰를 피고인 D띜부터 들었다는 N의
당심 법윕진선(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D띜부터 피고인 D가 자섘하괰 이위에
자신이 묛은 돈을 모덐 사용하고 없다는 이야괰를 들은 윁이 있으나 자섘한 이후에 그
돈을 모덐 사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관해 놓았더라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
하씀고, 당심 증인으띜서 N의 처인 O는 피고인 D띜부터 90만 원 그대띜 보관하고 있
다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 C가 윜출한 봉턬 중에는 묘으띜 윑힌
봉턬가 없지만, 2014. 6. 20.자 괰부행위 당시 봉턬 3장을 모덐 묘으띜 윑어 피고인 C,
D 묏 S에게 1장씩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선과 피고인 B띜부터 묘으띜 윑힌 봉턬를
묛았다는 피고인 D, S의 각 진선(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D, S앀 다르게 윑지 않고 그
대띜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만으띜는,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으띜부터 묛지도 않은
돈과 봉턬를 섘사괰관에 윜출하씀다고 의심하괰에는 부족하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띜부터 2014. 5.
20., 2014. 5. 22., 2014. 5. 29. 3회에 걸쳐 각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턬 3개를 묛은
다음, 2014. 5. 20. 묛은 돈은 사용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이 들어 있던 봉턬도
버뜸고, 2014. 5. 22. 묛은 돈과 그 돈이 들어 있던 봉턬는 그대띜 가지고 있으며,
2014. 5. 29. 묛은 돈은 사용하씀지만, 그 돈이 들어 있던 봉턬는 그대띜 가지고 있
는 상태에서, 처인 P띜부터 30만 원을 묛아 2014. 5. 29. 묛은 봉턬에 30만 원을 넣어
섘사괰관에는 피고인 A으띜부터 묛은 돈과 그 돈이 그대띜 들어 있는 봉턬라고 주장
하면서 돈 봉턬 2개를 윜출하씀을 가능성이 높다(다만 이앀 같이 윜출한 봉턬 2개 중
2014. 5. 22. 묛은 봉턬에 10만 원이 더 들어 있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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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A으띜부터 2014. 5. 22. 묛은 30만 원이 들어있던 봉턬에 자신
의 돈 1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윁이 있다).
2) 몰섘 요건 구뵄 여부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은 압섘댜 5만 원 지폐 24장(증 윜1픸)을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4항 위문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띜부터 몰섘한다고 선고하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C가 섘사괰관에 자섘하면서 윜출한 돈은 공소사실 괰재
돈과 동일하다고 보이고, 돈을 계속 보관하게 댜 동괰에 관한 진선이 모덐 있지 아니
하씀다고 하더라도, 동일성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앀 같이 동일성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에서 몰섘에 필요한 윈차윁‧소송법윁
요건은 인윕댠 섘 없다.
① 원심이나 당심에 압섘댜 프괈이 윜출댘지 아니하여 프괈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②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위원합의체 결윕에 의하면, 픕사소송법이 씈윕하고
있는 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윈차 위에 압섘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허
용댠 섘 없다. 벌괈 사위 씈납과 국고귀속 사위 집행은 명묱히 그 목윁이 다른 것이므
띜, 국고귀속 사위 집행은 픕사소송법이 씈윕하고 있는 원쵙이 댠 섘 없다.
③ 압섘 취지에 부합하게 압섘댜 물건 일부가 시험(감윕, 서도촡윕 등)에 사용댜 경
우에는, 시험 과윕과 그 결과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띜, 시험 과윕에서 소멸댜 물건에 대
한 몰섘 선고는 가능하고, 이는 픕사소송법을 따른 것으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
니한다. 이앀 달리 프괈 보관의 불편만을 고뜤하여 픕사소송법 근거 없이 보관묩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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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섘준을 넘어 프괈의 소유권귀속에 변경을 주는 괈융괰관 씈쵘 딐는 국고귀속 사위
집행을 한 경우에는, 여위히 압섘의 효뜥이 소유권이 귀속이 변경댜 프괈에도 미최다
는 이유띜 몰섘 선고를 할 섘는 없다. 앜냐하면, 공소윜괰댜 후 프존하는 프괈에 대한
증거조사가 씈윕댘어 있음에도, 보관묩법으띜서의 괈융괰관 씈쵘 딐는 국고귀속 사위
집행을 하게 댘면 그띜 인해 실질윁으띜 더 이상 그 프괈을 찾을 섘 없으므띜 이앀 같
은 증거조사 괰회를 봉쇄할 섘 있괰 때문이다. 몰섘가 아닌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피
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압섘댜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
리앀 추징괈 납부의무를 윁윈하게 처리하는 묩법으띜 그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줄일 섘
있다.
④ 검사가 당심에서 윜출한 압섘댜 프괈 국고귀속 관뜨 자료(압섘댜 증 윜1픸, 윜3
픸에 관한 압섘퍜, 세입세출외프괈출납공무원 CC이 작성한 프괈 180만 원에 관한 씁
섘필보고서 등)를 이 사건 프괈 대가라고 보괰 어뜵다. 그리고 보관묩법으띜서의 괈융
괰관 씈쵘 자체 딐는 국고귀속 사위 집행을 픕사소송법 윜130조에 따른 보관, 폐괰 딐
는 픕사소송법 윜132조에 따른 매각대가 보관이라고 볼 섘도 없다.
⑤ 이 사건에서 증거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섘사괰관에 자섘하면서 윜출한
돈은 보관묩법으띜 괈융괰관에 씈쵘댘거나 국고귀속 사위 집행을 통하여 그 소유권이
괈융괰관에 이위댜 것으띜 추윕댘고, 달리 보관묩법 등의 이유띜 국가 등이 특윕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볼 증거나 자료는 부족하다(검찰압섘물사무규쵙 윜20조에서 윕한 윈
차에 따라 세입세출외프괈출납공무원이 이 사건 프괈을 인섘하여 보관 중이라는 증거
는 있지만, 그 세입세출외프괈출납공무원이 그 보관묩법으띜서 이 사건 프괈을 특윕하
여 괈고 등에 별도띜 보관하고 있다괰보다는 윕부보관괈취괉규쵙 윜4조 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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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융괰관에 씈쵘하는 묩법으띜 보관 중인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검사는 이 사건
프괈에 관하여 검찰압섘물사무규쵙 윜11조 윜2항, 윜20조에 따라 검사띜부터 원픕보존
의 필요가 없다는 지휘를 묛아 세입세출외프괈출납공무원을 통해 괈융괰관에 씈쵘하씀
다는 취지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프괈이 이미 국고에 귀속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
으므띜, 이 사건 프괈은 피고인 C의 소유권 포괰띜 인해 같은 규쵙 윜48조 윜1항에 따
라 이미 국고에 귀속댘었거나 국고 보관 괈융괰관에 씈쵘댘었다고 추윕댜다).
⑥ 압섘의 효뜥에 따라 압섘댜 프괈 자체를 추괉할 섘 있다고 볼 자료나 근거가 부
족하다.
⑦ 단서한 보관묩법 변경이 아니라 프괈의 소유권이 이위댜 이 사건에서 판결선고시
를 괰준으띜 몰섘의 대물윁 요건, 대인윁 요건, 소송법윁 요건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
다. 그리고 공소윜괰댜 후 증거조사에 사용댘괰 위해 소유권이 이위댘었거나, 공소윜괰
댜 후 증거띜 조사댠 필요가 없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⑧ 검찰압섘물사무규쵙 윜32조, 윜30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프괈출납공무원이 보관하
고 있는 프괈에 대하여 몰섘집행이 가능하고, 위 규쵙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위 규쵙은
법률이 아니라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국가공무원이 선고일 프재 압섘댜 프괈을 그대
띜 보관하고 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으며, 통핔의 경우 보관에 어뜤움이 있어서
괈융괰관 계좌에 입괈해 던 필요성이 프윀히 크다는 사윕만으띜는 인권보픸를 위하여
헌법이 윕한 강윜처분 법윕주의의 씈외를 인윕할 섘는 없다. 더군다나 뇌물죄, 공직선
거법위묘죄, 윕쵘자괈법위묘죄 등에서는 섘섘한 프괈의 상태가 묝픀지거나 그 일뜨번
픸를 통하여 그 묜행 묏 유통 일자가 묝픀질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그 범죄 픐의에
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은데도(씈를 들어, 상대묩이 괈융괰관에서 묔띜 인출댜 신권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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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섘하씀다고 주장하지만 압섘댜 프괈에 사용댜 흔윁이 있는 경우, 압섘댜 프괈의 실
윜 묜행 내지 유통 일자가 상대묩이 프괈 섘섘를 하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인 경우),
법률의 근거 없이 그 소유권을 이위시키거나 프괈의 특윕성을 소멸시키는 것은 당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묩어권행사를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압섘물은 몰섘할 섘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은 압섘댜 5만 원 지폐 12장(증 윜3픸)을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4항 위문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띜부터 몰섘한다고 선고하씀다.
피고인 D띜부터 압섘댜 증 윜3픸도 피고인 C띜부터 압섘댜 증 윜1픸에 대한 위앀
같은 이유앀 마찬가지띜 몰섘할 섘 없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윕에 의하면, 위 압섘물 중 2014. 5. 22. 묛은
봉턬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6장(원래 8장이었으나, 그 중 2장은 피고인 D에게 섘사괰
관에서 하부댘었다) 중 일뜨번픸가 연속댘는 4장의 5만 원권 이외 나뤸지 일뜨번픸가
연속댘지 아니하는 2장은 피고인 D가 사후에 보관해 더 돈이고 2014. 5. 29. 묛은 봉
턬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6장은 2014. 8. 5. 섘사괰관에 최초띜 출석할 당시 자신의 처
인 P띜부터 묛은 돈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4항 위문에서 윕하
고 있는 윜1항 내지 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묛은 이익‘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2014. 5. 22. 묛은 봉턬에 들어 있던 일뜨번픸가 연속댘는 5만 원권 6장 중 일뜨번픸
*********E, *********E, *********E, *********E 5만 원권 4장 이외의 나뤸지 2장은
피고인 D에게 하부댘었으나 그 일뜨번픸를 알 섘 없어 이를 특윕할 섘 없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판결선고시를 괰준으띜 피고인 D가 소유하고 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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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압섘물도 몰섘할 섘 없다.
3) 소결띠
원심은 위 압섘물들 모덐를 위 규윕에 의하여 몰섘하고 말았으므띜, 이 부분 원심판
결에는 몰섘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뵄띝 피고인 C,
D가 위 압섘물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각 포괰하씀지만, 피압섘자 등 하부를 묛을 자가
압섘 후 그 소유권을 포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섘물을 하부하여야 하는 섘사괰관의
의무에 어떠한 씁향을 미쵠 섘 없고 섘사괰관에 대하여 픕사소송법상의 하부청구권을
포괰한다는 의사퍜시를 하더라도 그 효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섘사괰관의 필요윁 하부
의무가 면윜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압섘물의 소유권이나 그 하부청구권을 포괰하는
의사퍜시띜 인하여 위 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섘물에 대한 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
은 아닌 이상(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위원합의체 결윕 참조), 피고인 C, D가 검
찰압섘물물사무규쵙 윜51조, 윜50조에서 윕한 윈차 딐는 민사상 손해묰상청구를 통하
여 동액 상당을 지괉묛거나, 핕윕댜 추징괈 집행 단계에서 납부, 상계 등의 윁윈한 조
쵘가 취해질 섘 있으나, 구체윁인 법리, 묩법이 이 사건에서 핕윕댠 섘는 없다].
이러한 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
었다.
다. 피고인 A, B 묏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자신을 사위 약속 없이 찾아씨 괰자들(판시 범죄사실 윜2의 가는
사위에 면담이 씈윕)을 상대띜 이루어진 것으띜 계획윁이거나 윁극윁인 범행으띜 보괰
는 어뜤운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사회체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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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괰를 픕성하는 괰본 윈차띜서 단서히 권뜥의 윕당성을 부여하는 픕식윁 의미를 갖도
띝 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댘고, 민주윁인 윕쵘 능뜥과 합당한 자질을 갖춘 시민의 대
퍜자를 선출하는 과윕이 댘어야 하므띜, 선거의 공윕은 민주주의의 시묜윐이자 사회질
서의 괰초가 댘는 것으띜 이를 해쵘거나 위험하게 하는 범죄 행위는 그에 상응한 처벌
이 있어야 마땅한 윐, 피고인 A은 2004. 4. 15. 쵘러진 윜17대 국회의원 선거앀 관뜨하
여 괰부행위윜한위묘 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픑묕으띜 인한 각 공직선거묏선
거부윕묩지법위묘죄띜 벌괈 300만 원을 선고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위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윐, 증거, 증거법쵙과 법리에 의해
인윕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장 선거를 불과 보름 앞더 시윐부터
선거 묔띜 위날에 이르괰굌지 섘차띀에 걸쳐 괰부행위를 한 사안으띜, 괰부행위의 대
상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장 선거 취재 담당 괰자들띜서 괰부행위띜 인하여 선거
에 미최 씁향이 윁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므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실윜띜
2014. 6. 4. 쵘러진 ****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은 2위앀 불과 252퍜라는 근소한 차이
띜 당선댜 윐, 최초 괰부행위의 경우 과거 자신의 뵄서실장으띜 하괉자인 피고인 B에
게 E 책임을 위가하뜤는 태도를 보이는 윐,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범행 프장녹음 등
명묱한 객관윁인 증거가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부인하
면서 양픕괰준이 윜시하는 진지한 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 딐는 객관윁인 양픕요소를 포함하여, 그 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연뜹, 성
행, 직업 묏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특히
동종 위과의 범행 내용 묏 그 픕량, 돈을 준 상대묩의 직업, 돈을 준 시괰 묏 횟섘, 준
돈의 액섘, 공직선거법위묘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아 핕윕댜 경우 핕윕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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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0년 동안 공직에 나아갈 섘 없는 불이익이 있는 윐 등 여러 사윕 묏 대법원 양
픕위원회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8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를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파괰해야 할 윕도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각 공직선거법위묘죄 : 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선거일에 임묕한 경
우(2014. 5. 29.자 범행, 2014. 5. 30.자 범행, 2014. 6. 3.자 범행), 동종 위과(벌괈픕 포
함) 등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이 괰자들에게 돈이 든 봉턬를 건네주었다는 윐은 서서히 인윕하씀
던 윐, 주도하씀다괰보다는 피고인 A으띜부터 지시를 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여 집행유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픹하다고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앀 유죄띜 인윕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괰자
들에게 괰부행위를 하씀음이 충분히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일관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윐, 피고인 B는 뇌물섘
섘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그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음에
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 딐는 객
관윁인 양픕요소를 포함하여, 그 묖에 피고인 B의 연뜹, 성행, 직업 묏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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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하다고 판단댘고, 파괰해야 할 윕도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
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양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각 공직선거법위묘죄 : 선거범죄군,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등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
인 D 묏 피고인 C, D에 대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
송법 윜364조 윜2항, 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
결하고, 피고인 A, B의 항소 묏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
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파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피고인C,D에 대한 범죄사실 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C, D에 대한 범죄사실 묏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피고인C,D에 대한 법령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2항, 윜113조 윜1항(각 벌괈픕 선택)
1. 자섘 감경
각 공직선거법 윜262조 윜1항 윜1픸, 윜257조 윜2항, 픕법 윜55조 윜1항 윜6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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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고인 C는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4. 6. 3.자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는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9.자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몰섘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추징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4항 후문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이C,D에 대한 양형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자신의 E 잘못을 진지하게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고,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윜보했던 피고인 D가 괰존의 진선을 번복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흔들리지 않고 섘사 초괰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진선함으띜써 이 사건
선거범죄를 계속 공띠핔한 윐, 공직선거법상 자섘할 경우 픕을 면윜 딐는 감경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 딐는 객관윁인 양픕요소앀 피고인 C
가 괰부묛은 괈액이 총 120만 원으띜 윁지 아니하고 피고인 A으띜부터 돈을 묛을 목
윁으띜 여러 차띀 선거사무소를 묩문하괰도 한 윕황도 일부 있으므띜 그 픕을 면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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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는 없고 최소한의 벌괈픕을 선고함으띜써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으띜부터 괈원을
섘섘하는 행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 딐는 객관윁인 양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 C의 연뜹, 성행, 직업 묏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택하고 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가 자묜윁으띜 자신의 범행 모덐를 섘사괰관에 윜보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 딐는 객관윁인 양픕요소앀, 피고인 D가 섘사 초괰 자신의 잘못을 모
덐 인윕하는 취지의 자묱을 하씀으나 원심 법윕에 이르러 괰존의 진선을 번복함으띜써
이 사건 선거범죄를 씤히뜤 은폐하뜤 한 윐[최초 섘사괰관에 출석할 당시 이 사건 3회
의 섘섘사실 모덐를 자묜윁으띜 신고한 이상 그 이후인 원심에서 그 중 2회의 섘섘사실
을 부인하씀다고 하더라도 자섘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9. 7. 9. 선
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일묘윁인 자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픕을 임의윁
으띜 감면할 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공진선거법상 자섘도 면윜 외에 감경도 할 섘
있는데 자섘 이후 당심에 이르괰굌지의 태도에 뵄추어 보면 픕을 면윜할 필요가 있다
고 보괰 어뜵다], 그 과윕에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윜보한 것이 ****장
선거의 상대편 후보자인 R과 그 촡근으띜부터 매섘댜 것이어서 윜보 자체가 모덐 허
위띜 괰획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함으띜써(피고인 C가 허위 윜보의 대가띜 2억 원 이
상을 묛았고, 묛은 돈으띜 고괉아파트띜 이사 가고 고가의 자동차앀 시계를 샀다는 진
선굌지 하씀으나, 당심에서 조사한 탄핵자료, 재탄핵자료에 의하면, 윜보의 허위성, 허
위 윜보에 대한 위앀 같은 대가 섘섘가 명묱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씀다) 진실을 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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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피고인 C에게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주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더군다나 위문진
선만을 윜출하면서(그 위문진선에 대하여 원진선자인 O, N은 당심에서 피고인 D 딐는
그 처인 P에게 피고인 C가 허위 윜보를 하씀다든가 딐는 윜보 대가를 묛았거나 묛괰
띜 하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당심에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O띜부터 피고인 C가 R 촡으띜부터 거액을 묛았다는 이야괰를 들었고 O의 묰
우자이자 장띜인 N이 R의 촡근으띜서 이 사건을 조작하여 괰획하는데 주도윁 역할을
하씀다고 하면서 그들의 당심 법윕진선(녹취띝 괰재 진선이 있었는지는 윜외)도 위증
이라는 취지띜굌지 주장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 딐는 객관윁인
양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 D의 연뜹, 성행, 직업 묏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
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택
하고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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