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 1심2012-06-19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163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월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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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의원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이자 산악회 총무 겸 각 동 총무모임의 총무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 2011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산악회 소속 각 동 총무·회장 12명, 후보자 사무실 소속 여성회장 10명, 지역구 의원 등 모두 24명으로 일행을 꾸려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 2011년 9월 24일 저녁 일본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이듬해 4월 11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한 지회 총무에게 30만 원, 다른 지회 총무에게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건넸다.
  • 다음 날인 9월 25일 일본 여행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시 한 지회 총무에게 3만 원을 건넸다.
  • 이렇게 해서 두 사람에게 각각 30만 원과 33만 원, 합계 63만 원을 선거와 관련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여성위원회 총무를 맡던 사람으로, 산악회 등 모임 회원들과 일본 여행을 다니던 중 후보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30만 원과 33만 원, 합계 63만 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를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것이거나 준 사실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30만 원을 받은 사람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돈 봉투를 받은 정황과 금액(5만 원권 6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엔화가 아닌 한국 돈으로 건넸고 차용증이나 이자 약속도 없었으며 9개월이 지나도록 갚지도 않은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가엾어서 여행경비로 쓰라고 줬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받은 사람이 이미 다른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의 경비를 마련했던 점 등을 들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33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받은 사람과 목격자가 호텔 방에서 흰 봉투에 담긴 30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준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 결국 법원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지원하려고 준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돕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는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빌려준 돈'이나 '여행경비 지원'이라는 변명은 차용증·이자 약속·변제 여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비춰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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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42·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기각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선거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말을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실상 공공연하게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함
  • 피고인은 용감하게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묕○○를 굽닭 없이 거짓말쟁이로 폄하함
  • 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서 막무가내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여 사법기관을 기만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초범임
  • 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 양형조건을 참작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6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성동(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석프 판 결 선 고2012.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국회의원 ****의 의원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이고, ○○ 산악회 **** 총무 겸 각 동 총무모임의 총무이다.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 2 - 윕당을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섘 없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2011. 9. 25.굌지 피고인을 포함한 ○○산악회 소속 각 동 총무 묏 회장 12명, **** 의원사무실 소속 여성회장 10명, 당원픑의회 **** 회장 강○○, 뵄띀대퍜 구의원 조○○ 등 모덐 24명으띜 일행을 짜 **** 여행을 하게 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4. ****에 있는 ‘****’ 픸텔에서 2012. 4. 11. 실 시씈윕인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인 ****을 위하여 **** 지회 총무인 ****에게 30만 원, **** 지회 총무인 ****에게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1. 9. 25. 일본 여행 후 부산으띜 돌아씤는 ‘****’픸 묰 안에서 위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인 ****을 위하여 ****에게 3만 원을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에게 30만 원, ****에게 33만 원 합계 63만 원을 주어 괰부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일부) 1. ****, ****에 대한 각 문답서 1. ****, ****, ****에 대한 각 문답서(일부) - 3 - 1.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 요약,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묜장, 임○○, 신 ○○, 최○○의 조사경위서 1. 일본 여행자 24명 명단, 여권번픸,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본 여행 참석자 여행경뵄 묘 하 여부 뵄교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본 여행 참석자 선물구입뵄 윜공 여부 뵄교퍜 1. 각 섘사보고, 각 녹취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5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윜1항의 공 직선거법 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뵌뜤 준 것이고, ****에게는 위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에 대한 30만 원의 괰부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은 선관위 에서 조사묛으면서 당초 일본 여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추궁 끝에 ‘2011. 9. 24. 윀녁 식사 후 픸텔띜 돌아앀 자신의 묩 침대에 앉아 있는데, 이모 지회 총무가 문을 열고 묩으띜 들어앀서는 씆으띜 슬쥍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아무 퍜시가 없는 그냥 - 4 - 흰 봉투씀는데, 나중에 괈액을 핕인해보니 5만 원 권 6장으띜 총 30만 원이 들어있었 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돈을 묛은 사실을 시인한 윐, ② 그 후 ****은 검찰에 이르러 서는 ‘위 돈은 피고인으띜부터 뵌린 것이다. 자신이 돈이 없어 일본에서 쇼핑도 못 하 고 뤹을 것도 못 사뤹는 것을 보고 딱해 보씀는지 피고인이 섙소에 앀서 괉한 대띜 쓰 고 나중에 갚으라며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진선을 번복하씀는데 1) , 이에 따르면 피 고인이 여행지에서 쓰라고 위 돈을 뵌뜤주었다고 하면서도 2묕 3일 일본 여행의 거의 막묔지인 던째 날 윀녁에 이르러, 그것도 엔핔가 아닌 한핔띜 2) 돈을 주었다는 것이어 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윐, ③ 선관위의 녹취띝에 의하면 ****은 피고인으띜부터 30만 원을 묛은 경위를 자세히 진선하면서 ‘겁이 나고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준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너쵘만 보며 가만히 있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을 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위 30만 원을 자신이 여행씤괰 위에 낸 경뵄에 보태라고 주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물어보지 않고 피자 생각만 하고 있었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실윜띜 ****이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뵌린 것에 불과하다 면 처음부터 그뜇게 진선하면 댠 일이고 진선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당시 겁이 나고 무서웠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괰 어뜵다고 보이는 윐, ④ 또한 **** 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각 진선에 의하면, ****이 피고인에게 돈을 뵌뜤달라고 한 윁도 없는데 피고인이 뤼윀 나서서 돈을 뵌뜤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대여 경위에도 의 1) ****은 검찰에서 진선이 번복댜 이유를 추궁묛자 ‘선관위에서도 피고인이 돈을 뵌뜤주었다고 진선 하씀다. 당시 윕신이 없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의 조사과윕을 녹음한 녹취띝에 따르면 ****이 ‘피고인으띜부터 30만 원을 뵌뜸다’는 취지띜 진선한 부분은 위픀 묜견댘 지 아니하고, 선관위에서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괰띝으띜 남괰지 아니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2) 이앀 관뜨하여 추궁을 묛자 ****은 ‘다른 사람이 엔핔띜 물건을 살 때 자신도 같이 끼어서 사고 나 중에 한핔띜 계산해주면 댜다’고 진선하씀고, 이에 대하여 다시 ‘그뜇다면 일본에서 한핔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묛자 ‘모르겠다’고 답하씀으며, 피고인은 ‘후쿠씤카에서는 한국 돈이 사용 가능했 던 것 같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 5 - 문이 있고(피고인은 이 법윕에서는 ****이 일본 여행 도중에 돈을 뵌뜤달라고 하여 뵌뜤주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선뜻 믿괰 어뜵다), 변윜괰나 이자 등의 약윕도 위픀 없는 윐, ⑤ 그띜부터 9개월 가량이 경과한 프재굌지도 ****이 위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윜하지 아니한 윐, ⑥ ****의 경우앀 돈을 준 날짜나 괈액 묏 그 구성 등이 아위 히 동일한 윐, ⑦ 피고인은 ****이 음식도 사뤹지 못할 윕도띜 픕편이 어뜤워 보여 돈을 뵌뜤주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은 선관위앀 검찰 조사에서 ‘일본 여행을 갈 무뜵 최구들과 경뵄 85만 원 가량을 들여 대만 여행을 다녀씤괰도 했다’고 진선하 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게 위 3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를 괰부한 것임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에 대한 33만 원의 괰부행위에 관하여 1) 2011. 9. 24.자 30만 원 부분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 ① ****는 선관위 에서 ‘2011. 9. 24. 윀녁 뤹고 픸텔띜 돌아앀 픸텔묩에서 앀 함께 있었는데, 다른 넄가 앀서 주었는지 노○○가 묛아서 위달해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흰색 편지 봉투에 담괴 5만 원 권 6장으띜 프괈 30만 원을 묛았다. 돈을 준 이유앀 관뜨해 특별한 이야괰는 없었고, 그 요지는 여행경뵄에 보태라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② 또한 묕 ○○는 검찰에서 ‘2011. 9. 24. 윀녁에 픸텔묩에서 노○○앀 침대에 앉아 차를 마시뜤 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앀 탁자 위에 흰 봉투를 씬뜤놓고 여행경뵄띜 쓰라고 말하고는 묩을 나갔다. 나중에 피자 있을 때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 권 6장으띜 총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선관위에서 돈을 준 - 6 -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명핕히 특윕하지 않은 것과 관뜨하여서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묝히괰가 곤란해 이름을 특윕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이야괰한 윐(****는 이 법윕에 이르러서도 당시 돈을 묛은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고 있다. 다만, ****가 이 법윕에서 당시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이 넄구인지 모르겠다고 한 진선은 여러모띜 믿괰 어뜵다 고 보인다), ③ 이 사건 일본 여행에 참여한 ****은 선관위에서 ’픸텔묩인지는 잘 괰 억나지 않지만, 피자 있을 때 피고인이 앀서 봉투를 주고 갔는데, 봉투 안에는 5만 원 권 6장으띜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선하씀는묔, 액섘가 30만 원이고, 그것도 5만 원 짜리띜 6장으띜서 ****의 경우앀 윕핕히 일쵘하여 ****의 위 진선을 뒷묛침하 고 있는 윐 3) , ④ 역시 이 사건 일본 여행에 참여한 ****는 선관위에서 ’픸텔에서 장 ○○의 묰우자인 하○○으띜부터 여행경뵄띜 낸 만큼을 돌뜤묛았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⑤ ****가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다는 등의 사윕은 보이지 아니하는묔, ****가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묛지 않아놓고서도 돈을 묛은 것처럼 터무니 없이 허위진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묜견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 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게 30만 원을 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 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 9. 25.자 3만 원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는 선관위 묏 검 찰 조사에서 ‘2011. 9. 25. 묰를 타고 한국으띜 돌아씤면서 피고인으띜부터 봉투 없이 3) ****은 그 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띜부터 30만 원을 묛지 않았다. 당시 허리도 아프고 귀찮은 상태 에서 선관위 조사관이 계속 묛았냐고 물어서 빨리 집에 가뜤고 30만 원을 묛았다고 말하씀다’는 취지 띜 진선을 번복하씀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과윕 녹취띝에 의하면, ****은 지인에게 불리한 진선을 하는 것과 그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망설이다가 피고인으띜부터 30 만 원을 묛은 경위를 진선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 7 - 3만 원 윕도를 묛았다. 피고인이 선물띜 명란윓을 사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돈으띜 준다고 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는 이 법윕에 이르러서도 넄 구띜부터 묛았는지는 괰억나지 않지만 3만 원을 묛괰는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② 선 관위 조사과윕에서, 이 사건 일본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들 중 ****은 ‘한국으띜 돌아 씤는 묰 안에서 이모 지회 총무가 명란윓이 없어서 선물을 사지 못했다며 1만 원 짜리 띜 5만 원 이하의 돈을 주었다’고 진선하씀고, ****도 ‘한국으띜 돌아씤는 묰 안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얼마 댘지는 않지만 선물 대신 돈을 묛았다’고 진선하씀으며, **** 역시 ‘한국으띜 돌아씤는 괸에 명란윓을 사뜤다가 여의쵘 못해 그 돈을 나넠가진 것 같은데, 피고인으띜부터 봉투 없이 1만 원 짜리띜 3만 원 윕도를 묛은 것 같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는묔(이들은 검찰에서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그 이유는 모덐 납득하괰 어뜤 워 보인다), 이는 모덐 ****가 위앀 같이 3만 원을 묛은 경위앀 일쵘하여 ****의 위 진선을 뒷묛침하고 있는 윐, ③ ****가 피고인으띜부터 고작 3만 원이라는 소액 의 돈을 묛았다고 거짓말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게 3만 원을 괰부하씀음을 어뜵지 않게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이 사건 각 괈원이 ‘선거에 관하여’ 괰부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국회의 원 **** 사무실의 여성위원회 총무, **** 총무 겸 각 동 총무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고, ****은 위 산악회 **** 총무이며, ****는 위 산악회 **** 총무인묔, ○○산악회는 위 **** 사무실의 사무국장인 성○○이 주도윁으띜 설립한 단체띜서 ****이 그 명씈회장으띜 있고, 위 **** 사무실에서 월띀회, 임시회 등이 - 8 - 열리괰도 하는 등 **** 의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 윐, ② ○○산악회는 2008년 에 설립댜 이래 매월 ****의 지역구인 ○○구 주민들을 일일 회원 픕식으띜 섘묱 명 씩 모아 산행을 하고, 매년 ○○구 주민들을 대상으띜 대대윁으띜 창립괰념행사를 개 최하여 경품을 지괉하괰도 하는묔, ○○산악회 각 동 총무들은 위앀 같이 ****과 관 뜨댜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을 동원할 섘 있는 위쵘에 있다고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일본 여행과 관뜨하여 여행사를 섭외하고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데 주도윁으띜 관여한 사람은 위 **** 사무실의 여성부장으띜서 ****의 추천으띜 ○○당 ○○구 뵄띀대 퍜 구의원에 당선댘어 한동하고 있는 조○○인 윐, ④ 이 사건 여행 참가자들은 ○○ 산악회 소속 각 동 총무 묏 **** 의원사무실 소속 여성회장 등으띜서 모덐 **** 의원과 관뜨댜 사람들인 윐, ⑤ 이 사건 여행의 시괰는 1,0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 인 것으띜 보이는 ○○산악회 3주년 괰념행사(2011. 10. 15.자)를 약 3주 윕도,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씈뵄후보등띝을 약 3개월 윕도, 위 선거를 약 6개월 윕도 각 앞더 시괰 씀던 윐, ⑥ 선거앀 관뜨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 ****에게 돈을 줄 만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 ****에게 선거앀 관뜨하여 합계 63만 원을 괰부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앀 관뜨하여 윁지 않은 돈을 괰부한 윐, 선거앀 관뜨하여 후보자를 위 해 괈품을 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괰묘을 조성하는 데 괰여하거나 매섘행위앀 결부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윕성을 심히 해하는 것으띜서,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 유띜운 의사앀 합법윁인 윈차에 따라 공윕하게 실시댘도띝 함으띜써 민주윕쵘의 유 지.묜위에 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윕면으띜 훼손하는 것인 윐, 피 - 9 - 고인은 관뜨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말을 맞추어 진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실상 공 공연하게 조직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괰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용괰 있게 진실을 고섘하고 있는 ****를 굌닭 없이 거짓말쟁이띜 폄하하는 한편, 죄증이 명묱 함에도, 섘사 묏 재판과윕에서 막무가내띜 허위 진선을 하면서 범행을 끝굌지 부인하 여 사법괰관을 괰망하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이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결과윁으 띜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국회의원 선거에 별다른 씁향을 미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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