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심2013-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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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13일부터 2012년 4월 5일까지 피고인 1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 피고인 1은 2012년 1월과 4월에 연하장 1,000장과 9,000장을 무작위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여 법에 어긋나는 선거 홍보를 했다.
- 2012년 4월 7일, 피고인 1은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에 현금과 식사비 등 금품을 제공했다.
-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보다 초과 지출하고, 허위 회계보고를 하여 선거비용을 숨기려 했다.
- 피고인 2는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수수하고, 영수증 없이 회계보고를 했다.
- 피고인 3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지출 내역을 작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등 5명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000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법에 어긋나게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대량으로 발송해 선거 홍보를 했다.
-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에 현금과 식사비 등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 선거비용 한도를 넘게 지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 피고인 2는 정치자금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 없이 회계보고를 해 회계 투명성을 해쳤다.
- 피고인 3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지출 내역을 작성했다.
- 이 모든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어 법원은 엄중히 처벌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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