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06고합231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이○○을 벌금 8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구의회 의장이자 무소속 구의원 예비후보자였고, 피고인B는 선거사무장, 피고인C는 회사원이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지정된 1인만이 직접 명함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들은 서로 힘을 합쳐 2006년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OO지역 내 한 아파트 3개동을 돌아다녔다.
- 세대별 출입문에 피고인A의 성명과 사진, 연락처 등이 적힌 명함 약 250여 장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된 기간에 후보자 명함을 무단으로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A에게는 벌금 100만 원, 가담한 피고인B에게는 벌금 80만 원, 피고인C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명함은 몰수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므로 관련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법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을 위반하여 무차별적으로 인쇄물을 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와 조서 내용이 명백하게 뒷받침되었다.
- 피고인A는 구의회 의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다.
-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A를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 기간 전에는 후보자 인쇄물을 임의로 돌리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명함을 배부한 관련자들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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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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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양형 인자
- 주도적 지위에서의 범행
-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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