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49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지역 기초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B는 그의 선거사무장이었다.
- 두 사람은 민주당 당내경선 방식으로 2006년 5월 5일 치러지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피고인A를 홍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C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민주당 당원명부와 교회책자 등을 이용해 엑셀 프로그램으로 주소록을 만들고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은 피고인A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문구를 함께 작성했다.
- 2006년 5월 2일 오전 10시 27분경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피고인B는 자원봉사자 C에게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로 휴대폰 문자 발송대행 사이트에 특정 아이디로 접속하게 했다.
- 그 사이트를 통해 "시민단체 공동대표 피고인A, 능력있는 피고인A 지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주소록에 입력된 2,044개의 휴대폰번호로 한꺼번에 전송하게 했다.
- 그때부터 같은 달 3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낙선자이자 민주당 당내경선 후보였고, 피고인B는 그의 선거사무장이었다. 두 사람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피고인A를 홍보할 목적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를 이용해 주소록을 만들고, 인터넷 문자 발송대행 사이트를 통해 2,044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전송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고 치르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휴대폰 문자 발송대행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경선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 그런데도 두 사람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후보를 홍보할 목적으로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해 대량 문자를 발송했으므로, 금지된 방법의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주소록 작성과 문자 발송을 지시하고, 두 사람이 함께 발송 문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이 자원봉사자 C와 공모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 조서와 통신자료 회신, 문자 발송내역, 주소록 상세내역, 압수된 교회책자와 주소록 문건 등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해 각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도 인터넷 문자 발송대행 사이트를 이용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뿌리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후보를 홍보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금지된 방식으로 대량 문자를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시한 후보와 이를 실행한 선거사무장 모두 공모 관계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화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고 직원들에게 전화홍보를 시킴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당원연모 송년회 명목으로 지역 주민 8,000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참석자 65명에게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총 4,783건)
- 반복적 범행 (15회에 걸쳐)
- 선거사무장과의 공모
- 당내경선이라는 특정 선거 절차 대상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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