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49광주지방법원 1심2006-11-08 선고검수완료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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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49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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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지역 기초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B는 그의 선거사무장이었다.
  • 두 사람은 민주당 당내경선 방식으로 2006년 5월 5일 치러지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피고인A를 홍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C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민주당 당원명부와 교회책자 등을 이용해 엑셀 프로그램으로 주소록을 만들고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은 피고인A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문구를 함께 작성했다.
  • 2006년 5월 2일 오전 10시 27분경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피고인B는 자원봉사자 C에게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로 휴대폰 문자 발송대행 사이트에 특정 아이디로 접속하게 했다.
  • 그 사이트를 통해 "시민단체 공동대표 피고인A, 능력있는 피고인A 지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주소록에 입력된 2,044개의 휴대폰번호로 한꺼번에 전송하게 했다.
  • 그때부터 같은 달 3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낙선자이자 민주당 당내경선 후보였고, 피고인B는 그의 선거사무장이었다. 두 사람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피고인A를 홍보할 목적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를 이용해 주소록을 만들고, 인터넷 문자 발송대행 사이트를 통해 2,044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전송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고 치르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휴대폰 문자 발송대행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경선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 그런데도 두 사람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후보를 홍보할 목적으로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해 대량 문자를 발송했으므로, 금지된 방법의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주소록 작성과 문자 발송을 지시하고, 두 사람이 함께 발송 문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이 자원봉사자 C와 공모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 조서와 통신자료 회신, 문자 발송내역, 주소록 상세내역, 압수된 교회책자와 주소록 문건 등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해 각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도 인터넷 문자 발송대행 사이트를 이용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뿌리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후보를 홍보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금지된 방식으로 대량 문자를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시한 후보와 이를 실행한 선거사무장 모두 공모 관계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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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2고합694·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2심·형량 변경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407·광주지방법원·2006-12-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화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고 직원들에게 전화홍보를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35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393·의정부지방법원·2012-09-21·1심·무죄

당원연모 송년회 명목으로 지역 주민 8,000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참석자 65명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0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23·1심·유죄 (형 선고)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총 4,783건)
  • 반복적 범행 (15회에 걸쳐)
  • 선거사무장과의 공모
  • 당내경선이라는 특정 선거 절차 대상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49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 자영업 주거 **** 2. ****, 보험설계사 주거 **** 검 사김윤선 판 결 선 고2006. 11.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압수된 교회요람 책자 1권(증 제2호), 교회백성의 위로자 책자 1권(증 제3호), 주소록 문건(증 제4호)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서구 다선거구 기초의원 낙선자,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선거사무장인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내경선의 방식으로 2006. 5. 5. 실 시된 여론조사를 앞두고 피고인 ****을 홍보할 목적으로, 자원봉사자 ****과 공모 하여, 2006. 5. 2. 10:27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 피씨방에서, 피고인 **** 은 미리 피고인 ****에게 민주당 당원명부, 교회책자 등을 이용하여 액셀 프로그 램을 이용한 주소록을 만들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 임○ ○은 ****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발송문구를 기안하고, 피고인 **** 은 위 ****에게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 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트닷컴(http://www.nate.com ) 사이트에 아이디 ‘****’로 접속하여 “시민단체 공동대표 ****, 능력있는 **** 지지합니다, 서구민단체일동”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에 입력된 2,044개의 휴대폰번호로 일괄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3 -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 회신(제6806호 관련), 압수영장집행 회신문,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주소록 상세내역의 각 기재 1. 사진출력물의 각 영상 1. 압수된 교회요람 책자 1권(증 제2호), 교회백성의 위로자 책자 1권(증 제3호), 주소 록 문건(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6. 5. 2. 10:27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순번 등록일자 발송일자 메시지 내용 그룹이름 발송 실패 성공 1 2006. 5. 2. 10:27 2006. 5. 2. 10:27 시민단체공동대표 “김 ○ ○ ” 능력있는“김 ○○” 지지합 니다 서구민단체일동 ****등498 18480 2 2006. 5. 2. 10:28 2006. 5. 2. 10:28 시민단체공동대표 “김 ○ ○” 능력있는“김 ○○” 지지합 니다 서구민단체일동 ****등494 31463 3 2006. 5. 2. 10:28 2006. 5. 2. 10:28 시민단체공동대표 “김 ○ ○” 능력있는“김 ○○” 지지합 니다 서구민단체일동 강 ○○등 151 3148 4 2006. 5. 2. 10:28 2006. 5. 2. 10:28 시민단체공동대표 “김 ○ ○” 능력있는“김 ○○” 지지합 니다 서구민단체일동 **** 등 352 15337 5 2006. 5. 2 14:32 2006. 5. 2. 14:31 시민단체공동대표 “김 ○ ○” 여론조사시꼭지지 부탁드 립니다 민주당 “김 ○○올 림” ****등49818480 6 2006. 5. 2. 14:32 2006. 5. 2. 14:32 시민단체공동대표 “김 ○ ○ ” 여론조사시꼭지지 부탁드 립니다 민주당 “김 ○○올 림” **** 등 35215337 7 2006. 5. 2. 14:32 2006. 5. 2. 14:32 시민단체공동대표 “김 ○ ○” 여론조사시꼭지지 부탁드 립니다 민주당 “김 ○○올 림” ****등49428466 8 2006. 5. 2. 14:32 2006. 5. 2. 14:32 시민단체공동대표 “김 ○ ○” 여론조사시꼭지지 부탁드 강 ○○등 1512149 범 죄 일 람 표 - 6 - 립니다 민주당 “****올 림” 9 2006. 5. 2. 19:46 2006. 5. 2. 19:46 [여론조사시] 시민단체공동 대표 김 ○○ 지지요청 지 지캠프 강 ○○등 1512149 10 2006. 5. 2. 19:46 2006. 5. 2. 19:46 [여론조사시] 시민단체공동 대표 김 ○○ 지지요청 지 지캠프 강 ○○등 29611285 11 2006. 5. 3. 08:49 2006. 5. 3. 08:49 [여론조사시] 시민단체공동 대표 ♡김 ○○♡ 지지 부 탁드립니다!! “열심히뛰겠습 니다!” ****등498 104 394 12 2006. 5. 3. 08:50 2006. 5. 3. 08:50 [여론조사시] 시민단체공동 대표 ♡김 ○○♡ 지지 부 탁드립니다!! “열심히뛰겠습 니다!” ****등49495399 13 2006. 5. 3. 08:50 2006. 5. 3. 08:50 [여론조사시] 시민단체공동 대표 ♡김 ○○♡ 지지 부 탁드립니다!! “열심히뛰겠습 니다!” **** 333명33338295 14 2006. 5. 3. 08:51 2006. 5. 3. 08:51 [여론조사시] 시민단체공동 대표 ♡김 ○○♡ 지지 부 탁드립니다!! “열심히뛰겠습 니다!” 강 ○○등 29639257 15 2006. 5. 3. 08:51 2006. 5. 3. 08:51 [여론조사시] 시민단체공동 대표 ♡김 ○○♡ 지지 부 탁드립니다!! “열심히뛰겠습 니다!” 강 ○○등 1517144 합 계 5209 426 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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