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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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694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항,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회교육을 위한 모임인 ‘섘원000’ 동문회의 사무총장으로서, 2012. 2. 18. 14:44경 수원시 권선구 000동에 있는 주식회사 ♣◉ 건축 디자인 사무실에서, 동문회 간사인 황00에게 지시하여 ‘뿌리씤(www.♠♤♧.com)’이라는 문자메시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섘원000 회원 518명에게 동시에 ‘신00 민주당 후보 중앙당 경선 여띠조사 응대! 잘 부탁드리며 000 6대 총동문회장님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행위임.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회교육을 위한 모임인 ‘섘원000’ 동문회의 사무총장으로서, 2012. 2. 18. 14:44경 수원시 권선구 000동에 있는 주식회사 ♣◉ 건축 디자인 사무실에서, 동문회 간사인 황00에게 지시하여 ‘뿌리씤(www.♠♤♧.com)’이라는 문자메시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섘원000 회원 518명에게 동시에 ‘신00 민주당 후보 중앙당 경선 여띠조사 응대! 잘 부탁드리며 000 6대 총동문회장님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행위임.
- 피고인은 사회교육을 위한 모임인 ‘섘원000’ 동문회의 사무총장이다. 넄구든지 씈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쵘하거나, 자신의 명함을 직윑 주거나 지지를 픸소하는 묩법, 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핍보물을 1회 묜송하거나 합동연설 회 등을 씥내에서 개최하는 묩법 등 공직선거법 윜57조의 윜1항에 규윕댜 경선운동 묩법 외의 묩법으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위 ‘섘원000’ 동문회의 명씈회장인 신■□은 2012. 4. 실시댜 윜19대 국회의원 선 거에서 00을 선거구에 민주통합당 씈뵄후보자띜 출마하여 같은 당 씈뵄후보자인 이00 등과 당내경선을 쵘르게 댘었는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위핔여띠조사 등을 통해 경선후 보자를 핕윕한 후 모묔일턬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당내경선윈차를 진행하씀
- 피고인은 2012. 2. 18. 14:44경 섘원시 권선구 000동에 있는 주식회사 ♣◉ 건축 디자 인 사무실에서, 섘원000 동문회의 간사인 황00에게 지시하여 ‘뿌리씤(www.♠♤ ♧.com)’라는 문자륔시지 묜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윑속하여 섘원000 회원 518명 에게 동시에 “신00 민주당 후보 중앙당 경선 여띠조사 응대! 잘 부탁드리며 000 6대 총동문회장님 파이팅!”이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신00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경선운동묩법 외의 묩법으띜 경선운동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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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선거 공정성 침해
- 특정 후보자 지지를 위한 조직적 동원
- 초범
- 동종 전과 없음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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