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 1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76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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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경 설립된 OO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로서, 2012년 10월경 지역 현안 논의를 목적으로 여러 단체가 모인 연대체를 구성하였다.
  • 2012년 12월 7일, 피고인은 연대체 구성 단체 명의로 특정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그 개정안을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준비했고 집권 여당이 반대해 계류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 12,000매를 제작하였다.
  • 2012년 12월 9일, 피고인은 신문 보급소 담당자에게 부탁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신문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8,000매를 배부하게 하였다.
  • 2012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OO지역의 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2,000매를 배부하는 등 합계 10,000매를 배부하였다.
  • 이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정 정당의 당원이자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하고 후보자 지지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운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민단체 대표인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 1만 매를 제작·배부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일상적 정책 활동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정당·후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방법, 당시 사회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인쇄물에 단순히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뿐 아니라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준비하고 집권 여당이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비판 의사가 드러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선거일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대량의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한 점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당시 특정 정당의 당원이자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하고 후보자 지지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운행하는 등 적극적 지지 활동을 한 점도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일상적 활동일 뿐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체 활동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둔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대량으로 배부하는 행위는, 시민단체의 정책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도 그 내용과 시기, 방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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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94·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범행함
  • 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함
  •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인쇄물을 배부함
↓ 감경 사유2건
  • 장기간 지역 현안 활동으로 순수한 동기 참작 가능
  • 동종전과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3고합7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최○○ (61****-1******),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주거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공주시 이하 생략 검 사강태훈(기소), 박철(공판) 변 호 인변호사 문현웅 판 결 선 고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9. 7.경 권력 감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대표로서, 2012. 10. 17. 전교조 세종지회, 전공노 세종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프럼파스트 노조, 세종도서관 연대 의 각 대표들과 함께 지역 현안문제 논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종민주단체연대를 구 성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 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 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2. 12. 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301에 있는 세종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위 세종민주단체연대 구성 단체 명의로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는 내 용의 인쇄물 12,000매를 제작하고, 2012. 12. 9.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조선일보, 동 아일보 조치원보급소 담당자 이●●으로 하여금 2012. 12. 11.부터 2012. 12. 12.까지 신문삽지로 선거구민인 한◎◎ 등에게 8,000매를 배부하도록 하였고, 2012. 12. 10.부 터 2012. 12. 11.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사거리 앞 노상 에서 선거구민들에게 2,000매를 배부하는 등 인쇄물 합계 10,000매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3 - 1. 서**, 진&&, 유%%, 양$$, 김##, 양@@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한◎◎, 장◇◇ 작성의 각 확인서 1. 민주당정책홍보물, 2012 핵심당원연수 참석등록부(정당명 : 민주통합당), 세종시민 참여연대 회원명부, 확인서(최권규) 및 자동차 사진 촬영자료, 녹취록(김◆◆), 선임신 고서, 해임신고서, 지출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최○○ 정당가입여부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인쇄물 배부행위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일상적 활동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 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하 - 4 - 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 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 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 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의 판단 기준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주 최한 집회와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 적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의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활동이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 직선거법이 규제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 동’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 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 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 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특 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그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 - 5 - 점’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위에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선거쟁점이 된 특정 정책에 대한 단 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그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 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인쇄물에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반 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해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준비 하고, 15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여당(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말한다)의 반대로 계류 중”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세종시특 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에 대한 지지·비판의사도 확인할 수 있는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게시물의 내용이 정 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72쪽), ② 피고인이 선 거일을 불과 1주가량 앞두고 판시와 같이 대량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에게 배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를 내었던 민주통합당의 당원이었고(증거기록 290쪽), 위 선거기간 중에 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 시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하거나(증거기록 169, 170, 173쪽), 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 시에 자신의 차량을 선거활동용 차량으로 임대해주었으며(증거기록 174, 182쪽), 자신 도 위 차량에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가 기재된 스 티커를 부착하여 이를 운행하는 등(증거기록 22, 23쪽) 적극적으로 민주통합당 후보자 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인쇄물을 ’선거에 영향을 - 6 -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벌금 400만 원(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인쇄물 배부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졌고, 배부된 유인물의 수량도 상당히 많 은 점 - 7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대표로서 지역 현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 기간 활동하였고, 이 사건 범행 목적 중의 하나도 지역 현안인 세종시특 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이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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