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76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경 설립된 OO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로서, 2012년 10월경 지역 현안 논의를 목적으로 여러 단체가 모인 연대체를 구성하였다.
- 2012년 12월 7일, 피고인은 연대체 구성 단체 명의로 특정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그 개정안을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준비했고 집권 여당이 반대해 계류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 12,000매를 제작하였다.
- 2012년 12월 9일, 피고인은 신문 보급소 담당자에게 부탁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신문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8,000매를 배부하게 하였다.
- 2012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OO지역의 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2,000매를 배부하는 등 합계 10,000매를 배부하였다.
- 이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정 정당의 당원이자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하고 후보자 지지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운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민단체 대표인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 1만 매를 제작·배부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일상적 정책 활동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정당·후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방법, 당시 사회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인쇄물에 단순히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뿐 아니라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준비하고 집권 여당이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비판 의사가 드러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선거일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대량의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한 점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당시 특정 정당의 당원이자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하고 후보자 지지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운행하는 등 적극적 지지 활동을 한 점도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일상적 활동일 뿐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체 활동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둔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대량으로 배부하는 행위는, 시민단체의 정책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도 그 내용과 시기, 방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양형 인자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범행함
- 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함
-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인쇄물을 배부함
- 장기간 지역 현안 활동으로 순수한 동기 참작 가능
- 동종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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