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2713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형법 제7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지역 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 2006년 5월 19일경 OO지역 소재 인쇄소에서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하면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직계존속 재산상황'란을 공란으로 두었다.
- 같은 자료의 '직계비속 재산상황'란에는 '모(건물) 72,975천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유한 건물(시가 합계 72,975,000원 상당)로서 직계존속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 즉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재산란을 서로 바꾸어 기재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일부가 제대로 게재되지 않았다.
- 한편 피고인과 어머니의 세금 체납액 합계 45,502,000원에 대한 체납실적도 선거공보에 게재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 검사는 재산란 누락 부분의 무죄 판단과 유죄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직계존속 재산상황란을 공란으로 하고 직계비속 재산상황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세금 체납실적 누락 부분을 유죄로 보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재산란 관련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체납실적 누락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관련 조문의 내용과 구조, 입법취지를 종합해 볼 때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핵심은 후보자와 배우자, 일정 범위 직계존·비속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 직계존속 재산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자료의 직계비속 재산란에 '모(건물) 72,975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게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세금 체납실적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여부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고 유권자가 선거 직전 선거공보로 정보를 얻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누락된 체납액이 합계 45,502,000원으로 고액이고, 체납액을 선거 전에 모두 완납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공보에서 직계존속·직계비속 재산란을 바꿔 기재한 부분은 다른 란에 해당 재산이 표시되어 있고 누락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워 무죄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세금 체납실적을 선거공보에 빠뜨린 부분은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선거공보 기재 사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에 직결되는 핵심 정○○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양형 인자
- 선거공보에 그 기재가 누락된 피고인 및 그 어머니의 체납액 합계가 총 45,502,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 세금납부 여부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전에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방지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 피고인 등이 위 체납액을 선거 전에 모두 완납한 점
- 피고인이 그 책임을 선거사무장 등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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