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노2713서울고등법원 2심2007-03-20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2713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형법 제7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지역 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 2006년 5월 19일경 OO지역 소재 인쇄소에서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하면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직계존속 재산상황'란을 공란으로 두었다.
  • 같은 자료의 '직계비속 재산상황'란에는 '모(건물) 72,975천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유한 건물(시가 합계 72,975,000원 상당)로서 직계존속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 즉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재산란을 서로 바꾸어 기재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일부가 제대로 게재되지 않았다.
  • 한편 피고인과 어머니의 세금 체납액 합계 45,502,000원에 대한 체납실적도 선거공보에 게재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 검사는 재산란 누락 부분의 무죄 판단과 유죄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직계존속 재산상황란을 공란으로 하고 직계비속 재산상황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세금 체납실적 누락 부분을 유죄로 보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재산란 관련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체납실적 누락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관련 조문의 내용과 구조, 입법취지를 종합해 볼 때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핵심은 후보자와 배우자, 일정 범위 직계존·비속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 직계존속 재산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자료의 직계비속 재산란에 '모(건물) 72,975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게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세금 체납실적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여부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고 유권자가 선거 직전 선거공보로 정보를 얻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누락된 체납액이 합계 45,502,000원으로 고액이고, 체납액을 선거 전에 모두 완납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공보에서 직계존속·직계비속 재산란을 바꿔 기재한 부분은 다른 란에 해당 재산이 표시되어 있고 누락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워 무죄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세금 체납실적을 선거공보에 빠뜨린 부분은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선거공보 기재 사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에 직결되는 핵심 정○○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0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23·1심·유죄 (형 선고)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선거공보에 그 기재가 누락된 피고인 및 그 어머니의 체납액 합계가 총 45,502,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 세금납부 여부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전에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방지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등이 위 체납액을 선거 전에 모두 완납한 점
  • 피고인이 그 책임을 선거사무장 등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271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주거 수원시 권선구 본적 수원시 권선구 항 소 인검사 검 사김형순 변 호 인법무법인 성우 담당변호사 이찬형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6고합471 판결 판 결 선 고2007. 3.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주장)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피고인 등의 세금체납실적 누락행위가 피고인 을 대신하여 선거공보를 작성한 선거사무장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의 기재 와는 달리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직계존ᆞ비속의 재산상황을 맞바꾸어 쓴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러한 의도를 간과하고 직계존속의 재산총액을 누락한 행위에 대하 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고의로 과거 체납사실을 선거공보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도 4,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모(母)가 ‘수원시 권선구 빌라 1호(건물 79.56㎡, 시가 26,957,000원 상당), 같은 빌라 2호(건물 60.03㎡, 시가 19,653,000원 상당), 같은 빌라 3호(건물 81.75㎡, 시가 26,365,000원 상 - 3 - 당), 시가 합계 72,975,000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출한 선거공보 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의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직계존속의 재산상황’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직계비속의 재산상 황’란에는 ‘모(건물) 72,975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 제 255조 제2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65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65조 제7항 제1호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하나로 서 기재하여야 할 재산상황을 후보자 등의 각 재산총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 관 련조문의 내용 및 구조, 그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일정 범위의 직계존ᆞ비속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선거공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공직선거에 출마 할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상의 불법ᆞ부정여부를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 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비 록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 중 직계존속의 재산상황란이 사실과 다르게 공란 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 중 직계비속의 재산상황란 에 ‘모(건물) 72,975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 4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일부인 체납실적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 지 않은 사안으로, 세금납부 여부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전에 선거공 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에 대 한 허위정보 제공방지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세금체납사실 은폐에 대한 사전의 계획적인 의도가 피고인에게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 는 점, 선거공보에 그 기재가 누락된 피고인 및 그 어머니의 체납액 합계가 총 45,502,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위 체납 액을 선거 전에 모두 완납한 점, 피고인이 그 책임을 선거사무장 등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벌금 80만 원)은 다 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 제65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상황란의 미게재로 인한 공직선거 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선거공보 제출 당시 피의자의 직계존속의 재 산은 72,975,000원이고 직계비속의 재산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9.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 인쇄소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직 계존속 재산상황’란을 공란으로 하고 ‘직계비속 재산상황’란에 ‘모(건물) 72,975천원’이 라고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작성.배부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한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