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합334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벌금 80만원, 피고인 △△△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자 지역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인물이고, 피고인B는 선거 관련 단체에서 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06년 5월 무렵,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단체 회원이자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B는 OO지역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문자 대량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선거구민 179명에게 '시의원후보 피고인A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시·장소'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 문자에는 후보자의 성명과 개소식 일시·장소만 담겼고, 학력·경력 같은 구체적 홍보 내용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는 없었으며 발송은 1회에 그쳤다.
- 문제는 이 문자 발송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성명을 드러내는 문서 등을 배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다.
- 결국 두 사람은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 및 탈법적 방법으로 후보자 성명이 담긴 문서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A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 문자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내도록 간사인 피고인B에게 지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 성명을 드러내는 문자를 배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자 내용과 발송 규모가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A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피고인B에게는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각각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해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문자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전송 사이트 기록과 사진 자료 등이 근거가 됐다.
- 다만 문자에는 개소식 일시·장소와 소속 정당, 후보자 신분 정도만 담겼을 뿐 구체적 홍보나 지지 호소 문구가 없었고, 발송 횟수도 1회, 대상도 179명 정도로 많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A는 범행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소식 통지 방법을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선거법을 지키려 노력한 정황이 참작됐다.
- 피고인B는 간사로 일한 지 두 달 남짓밖에 안 된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가담한 점이 고려됐다.
- 피고인A는 오래전 벌금형 한 차례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B는 초범이며, 둘 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두 혐의가 하나의 행위로 경합한다고 보아 더 무거운 혐의로 처벌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했고, 피고인A에게는 벌금 80만 원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피고인B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안내 문자를 선거구민에게 대량으로 보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문자의 내용과 발송 규모, 위법성 인식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과 선고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은 ◎◎◎◎ 간사로 근무한 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위법성의 인식 없이 단순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 피고인 ○○○는 1994. 2.경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은 초범인 점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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