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 1심2006-08-08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피고 ○○○: 벌금 80만원피고 △△△: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합334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벌금 80만원, 피고인 △△△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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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자 지역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인물이고, 피고인B는 선거 관련 단체에서 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06년 5월 무렵,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단체 회원이자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B는 OO지역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문자 대량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선거구민 179명에게 '시의원후보 피고인A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시·장소'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 문자에는 후보자의 성명과 개소식 일시·장소만 담겼고, 학력·경력 같은 구체적 홍보 내용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는 없었으며 발송은 1회에 그쳤다.
  • 문제는 이 문자 발송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성명을 드러내는 문서 등을 배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다.
  • 결국 두 사람은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 및 탈법적 방법으로 후보자 성명이 담긴 문서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A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 문자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내도록 간사인 피고인B에게 지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 성명을 드러내는 문자를 배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자 내용과 발송 규모가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A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피고인B에게는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각각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해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문자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전송 사이트 기록과 사진 자료 등이 근거가 됐다.
  • 다만 문자에는 개소식 일시·장소와 소속 정당, 후보자 신분 정도만 담겼을 뿐 구체적 홍보나 지지 호소 문구가 없었고, 발송 횟수도 1회, 대상도 179명 정도로 많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A는 범행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소식 통지 방법을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선거법을 지키려 노력한 정황이 참작됐다.
  • 피고인B는 간사로 일한 지 두 달 남짓밖에 안 된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가담한 점이 고려됐다.
  • 피고인A는 오래전 벌금형 한 차례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B는 초범이며, 둘 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두 혐의가 하나의 행위로 경합한다고 보아 더 무거운 혐의로 처벌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했고, 피고인A에게는 벌금 80만 원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피고인B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안내 문자를 선거구민에게 대량으로 보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문자의 내용과 발송 규모, 위법성 인식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과 선고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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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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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6고합53·대전지방법원·2006-10-13·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262·광주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97·대전지방법원·2007-01-1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은 ◎◎◎◎ 간사로 근무한 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위법성의 인식 없이 단순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 피고인 ○○○는 1994. 2.경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은 초범인 점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사 건2006고합33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주민등록번호 생략),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주거 생략 본적 생략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 간사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 사□□□ 판 결 선 고2006. 8. 8. 피고인 ○○○를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2 - 피고인 ○○○는 ◎◎◎◎ 사무국장이자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구 제○선 거구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은 ◎◎◎◎ 간사로 일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5. 00. 부산 ○○구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는 피고 인 △△△에게 ◎◎◎◎ 회원들인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라고 지시 하고, 피고인 △△△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대량전송 사이트인 @@@에 접속하여, 선거구민인 ◇◇◇ 등 179명에게 ‘◐◐당 시의원후보 ○○○ 선거사무소 개소식 00일 00시 ▽▽동 ▷▷로터리 ▤▤▤▤ 0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사이트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사전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 :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에 비추어 그 개 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1일 50,000원)]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일시, 장소와 피고인 ○○ ○가 ◐◐당 소속 시의원후보라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그 이외에 피고인 ○○ ○의 학력, 경력, 업적 등의 구체적 사항이나 피고인 ○○○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은 없고, 그 발송횟수도 1회이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의 수도 179명 정도로 그다 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 원회에 이 사건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통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등 나름대로 공직선 - 4 - 거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피고인 △△△은 ◎◎◎◎ 간사로 근무한 지 불 과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위법성의 인식 없이 단순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는 1994. 2.경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은 초 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 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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