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 1심2022-01-21 선고검수완료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배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 약속

피고 A: 벌금 150만원피고 B: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47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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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1. 4. 7. 실시된 구청장 재선거에서 후보자 C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초등·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후보자 성명이 기재된 명함 500장을 제공하고 행인들에게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A는 그 대가로 활동비를 B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약속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21. 4. 7. 실시된 구청장 재선거에서 후보자 C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초등·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후보자 성명이 기재된 명함 500장을 제공하고 행인들에게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A는 그 대가로 활동비를 B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약속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가 동창인 피고인 B에게 후보자 명함 배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하고, B이 명함을 배부한 사건. 1 공동범행(탈법방법 인쇄물 배부): 2021. 3. 23. 11:45경 OO지역 **** 정문 매점 앞에서 A가 B에게 명함 배부 선거운동을 제안하고, 같은 달 27일 명함 500장을 제공하여 B이 2021. 4. 6.경까지 행인들에게 300장 가량을 배부하며 C 지지를 호소. 2 피고인 A(금품 제공 약속): 2021. 3. 23. 11:45경 선거운동 대가로 활동비를 B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약속. 3 피고인 B(금품 제공 의사표시 승낙): 위 제안을 받고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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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97·서울고등법원·2007-04-26·2심·기각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금지된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한 후 관여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6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2심·형량 변경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2고합250·제주지방법원·2024-01-2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고 당내경선 지지선언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5-04-03·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2심·형량 변경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4노7·제주지방법원·2024-04-24·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춘천)2019노115·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기각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3노381·대구고등법원·2024-02-01·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4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A, 1954년생, 남, 무직 2. B, 1956년생, 남, 무직 검 사정성두(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 A는 2021. 4. 7. 실시된 ****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 아 출마하였던 후보자인 C의 지지자로서 ‘C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서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 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3. 23. 11:45경 **** ****에 있는 **** 정문 매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C 선거대책위원회 ****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기 재된 소위 동책 명함을 만들어줄테니 ****에서 행인들에게 위 명함을 배부 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달 27일 11:00경 위 **** 정문 매점에서 피고인 B에 게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재선거 C 선거대책위원회 **** 선대위원장 B’이라는 문구 가 기재된 명함 500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울산 남구 일원에서 행인들에게 위와 같은 명함 300장 가량을 배부하면서 위 C에 대한 지 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 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 3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 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 11:45경 **** ****에 있는 **** 정 문 매점 앞에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에서 행인들에게 명함을 배 부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 로 ‘활동비’를 B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을 약속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명함을 배부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그 대가로 ‘활동비’를 입금하여 주겠다는 제안 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 - 4 - 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 승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당시 ‘여당이 당선되면 콩 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선거운동의 대가인 활동비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 5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당시 이에 대 한 대가로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아 2021. 3. 23.경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가 C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옛날에는 내가 활동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지금은 활동비를 활동하는 사람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준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구 체적 금액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는 자신이 요청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그 대가로 일정한 돈이 지급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B은 선거가 끝난 이후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계속하 여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21. 4. 10.경 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지 금 돈, 돈 그것 때문에 회의하고 나올거다”라고 말하였고(증거 생략), 2021. 4. 18.경 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아직 연락 없다. 나는 위원장을 만나보려고 별도로”라고 하면 서, 피고인 B이 “일단 니가 한 번 만나봐라, 만나보고 의견을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자 “그래, 그리고 우리 가는 활로를 정하자”라고 말하였는바(증거 생 략), 피고인 A는 C 후보가 낙선하였음에도 활동비 문제 해결을 바라는 피고인 B의 요 구를 거절한 바 없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냈을 뿐이다[피고인 A는 수 사기관에서, 선거가 끝나고 남구을 지역위원장인 D을 찾아가 돈을 받으려고 시도하였 는데 거절을 당했고,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를 받게 되면 피고인 B과 나눠 - 6 - 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생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벌금 5만 원∼3,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 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1,700만 원(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 7 -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 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1,700만 원(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금품 지급을 약속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선거일 전날까지 부정선거운동 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금품 지급을 약속받고 선거일 전날까지 부정선거운동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 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 8 -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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