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배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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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47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1. 4. 7. 실시된 구청장 재선거에서 후보자 C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초등·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후보자 성명이 기재된 명함 500장을 제공하고 행인들에게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A는 그 대가로 활동비를 B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약속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21. 4. 7. 실시된 구청장 재선거에서 후보자 C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초등·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후보자 성명이 기재된 명함 500장을 제공하고 행인들에게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A는 그 대가로 활동비를 B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약속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가 동창인 피고인 B에게 후보자 명함 배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하고, B이 명함을 배부한 사건. 1 공동범행(탈법방법 인쇄물 배부): 2021. 3. 23. 11:45경 OO지역 **** 정문 매점 앞에서 A가 B에게 명함 배부 선거운동을 제안하고, 같은 달 27일 명함 500장을 제공하여 B이 2021. 4. 6.경까지 행인들에게 300장 가량을 배부하며 C 지지를 호소. 2 피고인 A(금품 제공 약속): 2021. 3. 23. 11:45경 선거운동 대가로 활동비를 B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약속. 3 피고인 B(금품 제공 의사표시 승낙): 위 제안을 받고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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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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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금지된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한 후 관여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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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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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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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양형 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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