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439대전지방법원 1심2015-01-20 선고검수완료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439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14년 4월 25일 18:00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미성년자 4명(12세 3명, 13세 1명)에게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아파트 단지를 약 80m 정도 뛰어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 이에 동의한 미성년자들이 실제로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녔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2세 3명에게 각 1,500원씩, 13세 1명에게 1,000원을 주어 합계 5,500원을 지급했다.
  • 피고인은 나아가 이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후보 이름을 외치고 다녀서 사람들이 이름을 잘 알게 되면 추가로 5,000원씩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 이 일은 아파트 CCTV와 현장 사진, 관계자 진술 등으로 드러났고, 피고인은 결국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던 피고인이 미성년자 4명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합계 5,500원을 지급했으며 추가로 5,000원씩 더 주겠다고 약속한 사건이다.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겠다고 한 점이 문제가 되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게 해 실제로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본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또한 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피고인이 5,500원을 실제로 주고 추가 5,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오간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적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했고, 그 결과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면서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은 아무에게나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는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이나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액이 5,500원처럼 아주 적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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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4·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2고합340·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일부 유죄/무죄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합313·대전지방법원·2015-02-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합413·부산지방법원·2012-07-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3-08-23·1심·기각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2심·형량 변경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7노623·부산고등법원·2018-04-18·2심·일부 유죄/무죄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합552·대구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노11·부산고등법원·2017-05-01·2심·기각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0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춘천)2019노115·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기각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1 - ****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439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묕건씁(괰소), 이픜미(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대위 **** 구의원 선거에 후보띜 출마하여 당선댜 甲의 선거사무장이다. - 2 - 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댘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윕하 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섘당과 실뵄보상의 규윕에 위묘하여 섘당, 실뵄 괰타 자원 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의 윜 공 또는 그 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대위시 **** **** 씆 놀이터에서, 당시 ****의회의 원 씈뵄후보자띜 등띝한 甲의 이름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알뜤 甲을 당선시킬 목윁으띜 미성년자들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마음뤹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미성년자 乙(12세), 丙(12세), 丁(12세), 戊 (13세) 등에게 위 아파트 ****을 경유하여 놀이터굌지 약 80m 가량을 뛰어다니면서 ‘甲’를 외쵘고 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윜안하여, 이에 동의한 乙 등이 위 아파트 단지를 ‘甲’를 외쵘며 뛰어 다니게 함으띜써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띜 乙, 丙, 丁에게 각 1,500원씩을, 戊에게 1,000원을 지괉하여 합계 5,5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띜 지괉하고, 위 乙 등에게 “앞으띜 계속 甲을 외쵘고 다녀서 사람들이 甲의 이름을 잘 알게 댘면 추가띜 5,000원씩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한 괈품 윜공의 약속을 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己의 핕인서 1. 윜보자 丙 면담조사 내용 1. CCTV 사진 - 3 - 1. 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 윜60조 윜1항 윜2픸(미성년자 선거운동의 윐, 벌 괈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괈품윜 공의 윐, 벌괈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괈품윜공 의사표시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 동 관뜨 괈품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0,000원 ~ 45,000,00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괈품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매섘 묏 이해유도 > 윜2유픕(일묘매섘) > 감경씁역(벌괈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요소] 윜공 또는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4 - 나. 괈품윜공 의사표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매섘 묏 이해유도 > 윜2유픕(일묘매섘) > 특별감경씁역(벌괈 5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요소] 윜공 또는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의사표시·약 속·승낙에 그최 경우 다. 미성년자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 감경씁역(벌괈 50만 원 ~ 90만 원)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묩법 위묘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 : 벌괈 100만 원 ~ 78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1/2) + (90만 원 × 1/3)]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甲의 선거사무장으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띜 괈품을 지괉하거나 괈 품 윜공의 약속을 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 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윜공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 묏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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