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439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14년 4월 25일 18:00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미성년자 4명(12세 3명, 13세 1명)에게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아파트 단지를 약 80m 정도 뛰어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 이에 동의한 미성년자들이 실제로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녔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2세 3명에게 각 1,500원씩, 13세 1명에게 1,000원을 주어 합계 5,500원을 지급했다.
- 피고인은 나아가 이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후보 이름을 외치고 다녀서 사람들이 이름을 잘 알게 되면 추가로 5,000원씩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 이 일은 아파트 CCTV와 현장 사진, 관계자 진술 등으로 드러났고, 피고인은 결국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던 피고인이 미성년자 4명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합계 5,500원을 지급했으며 추가로 5,000원씩 더 주겠다고 약속한 사건이다.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겠다고 한 점이 문제가 되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게 해 실제로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본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또한 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피고인이 5,500원을 실제로 주고 추가 5,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오간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적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했고, 그 결과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면서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은 아무에게나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는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이나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액이 5,500원처럼 아주 적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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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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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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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초등생들에게 돈 주고 후보자 이름 외치게 한 선거사무장 벌금형2015-02-06
- 초등생 시켜 '후보 이름 외쳐라'...'선거판 서동요' 벌금형2015-02-20
해석·평가재판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돈까지 건넨 행위를 비도덕적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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