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노447대구고등법원 2심2006-12-07 선고검수완료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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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첫 번째 방문: 공소외 1의 집 건조장 앞에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두 번째 방문: 공소외 2의 집 마당 밖 골목에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세 번째 방문: 공소외 3의 집을 방문했으나 부재중이었습니다.
- 네 번째 방문: 공소외 4의 집 마당에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은 또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호별방문)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4명에 대한 방문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4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방문자가 부재중이거나 대문 밖에서 만난 경우에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속적' 방문은 반드시 단절 없이 이어질 필요 없으며, 일시를 달리한 방문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공소외 5의 고추밭 방문에 대해서는 고추밭이 공개된 장소여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에서 호별방문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주택뿐만 아니라 대문 밖이나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단순 인사는 호별방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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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에 걸친 부정선거운동
- 선거분위기 혼탁, 공정성 훼손
- 당선과의 근소한 표차로 영향 큼
↓ 감경 사유4건
- 지역사회 발전 기여
-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잘못 반성
- 원심 유죄 중 중한 부분 무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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