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 1심2006-08-09 선고검수완료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229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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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경선에 나섰다.
  • 2006년 4월 8일 오후 2시경 OO지역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두 명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문구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2시 43분경 선거구민 2,178명에게 '경선에서 1등 한 후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 다음 날인 4월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민 16,055명에게 '여론조사 1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렇게 해서 총 18,2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가 대량 전송됐고, 이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경선운동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 출마하면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2,178명과 16,055명 등 총 18,233회에 걸쳐 자신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다. 당내경선에서는 법이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전자우편조차 컴퓨터 이용자끼리 통신시스템으로 주고받는 방식만 허용될 뿐 대량 문자전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범행 시기가 선거일 50여 일 전이어서 당내경선과 본 선거 과정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전송 횟수가 총 18,233회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1995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 지적 후 발송을 바로 중단한 점, 나이와 성행,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당내경선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방법을 벗어나 대량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거운동은 시기와 방법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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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9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9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2심·형량 변경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499·광주지방법원·2011-03-23·1심·유죄 (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생의 군수 선거운동을 도우며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35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93·의정부지방법원·2012-09-21·1심·무죄

당원연모 송년회 명목으로 지역 주민 8,000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참석자 65명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총 18,233회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1995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발송을 바로 중단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2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임○○ (590331-1○○○○○○), 동신대학교 겸임교수) 주거 광주 남구 백운1동 검 사이상길 변 호 인변호사 박행용, 정혁 판 결 선 고2006. 8.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으로 출마하 기 위하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였던 자인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 - 2 - 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의 경우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 워크를 통하여 문자ᆞ음성ᆞ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은 통신시스템을 이 용하여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만 할 수 있음에도, 1. 2006. 4. 8. 14:00경 광주 남구 백운동 653-158에 있는 (주)정우건설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인 김○○, 박○○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주 당 남구청장 배심원심사에서 1등 한 임○○입니다. 1등 남구 건설에 매진하겠습 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할 것을 지시하고, 김○○과 박○○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3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민인 김○○ 등 선거구민 2,178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선에서 할 수 없는 방법으 로 경선운동을 하고, 2. 같은 달 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민배심원의 뜻을 받들어 여론조사에 서 1등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청장 후보 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 시지를 선거구민인 김○○ 등 선거구민 16,055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선에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김○○,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의 확인서의 기재 1. 고발장, 조사경위서,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경선관련 자료송부협조요청, 자료제출요구 - 3 - 의 각 기재 1. CD 출력물첨부보고, 피의자제출당원명부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06. 4. 9.경 공직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50여 일 전에 광주 남구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시 기 및 방법에 있어 당내 경선 및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그 전 송횟수 또한 총 18,233회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1995 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후 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발송을 바로 중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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