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39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09-21 선고검수완료
당원연모 송년회 명목으로 지역 주민 8,000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참석자 65명에게 식사를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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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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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393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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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경부터 11월경 사이, 피고인들은 한나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연모 개최 안내 공문을 받은 후 국회의원을 강사로 초청하고 행사 시나리오를 준비함.
- 피고인들은 '당원연모 송년회' 개최 안내 문자를 지역 주민 약 8,000여명에게 3회 발송하여 행사에 참석하도록 함.
- 2011년 12월 1일,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였고, 한 피고인은 자신을 당진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연설을 하고, 다른 피고인은 동영상을 상영함.
- 행사 입구에서는 서명운동이 진행되었고, 행사 참석자 65명에게 1인당 29,700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됨(총 1,930,500원).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기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행사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제공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행사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연설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행사에서 상영된 동영상은 당원협의회의 2011년도 활동사진을 상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함.
- 서명운동은 지역 현안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선거공약을 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식사 제공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모은 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아 기부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함.
- 결국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행사에서의 발언이나 비용 지불 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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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9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 (67****-*******), 윕당원
주거 ###시
등띝괰준지 ****
2. **** (66******-*******), 윕당원
주거 ###시
등띝괰준지 ****
검 사인*(괰소), 여**(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9. 21.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2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한나라당(프 새넄리당, 이하 같다) **** 당원픑의회 운씁위원장
으띜 지난 2008년도 윜18대 국회의원 선거시 ****에서 한나라당 씈뵄후보띜 등
띝한 묔 있고, 2012. 4. 19. 실시댠 것으띜 씈윕댜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댘고자 하씀던 자띜서 실윜띜 2011. 12. 13. 윜19대 **** 국회의원 씈뵄후보띜
등띝하씀으며,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운씁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의 이사띜서 2009. 12. 21.부터 위 당원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암다.
넄구든지 선거운동괰간 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묩법을 윜외하고 선위시설물.
용구 딐는 각종 인쇄물, 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묖의 간행물, 윕견묜퍜회.좌
담회.토띠회.향우회.동쬽회.묘상회 그 묖의 집회, 윕보통신, 선거운동괰구나 사조
직의 설쵘, 픸별묩문, 그 묖의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댘고,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 묏 후보자앀 관계있는 회사의 임직원은 선거괰간 당해 선거에 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괰부행
위를 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시 진윑읍 장
프리 678-3 픸암뵌딩 4촵에 위쵘한 위 ‘###**’ 사무실에서, 한나라당 경괰도당으띜부
터 한나라당 경괰도당위원장 명의의 ‘당원픑의회 당원연섘 개최 관뜨 안내’라는 윜목의
공문을 하달묛은 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을 강사띜 초청하고, 위 행사 시나리
씤 일부 류트띜 ‘19대 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 위원장에게 많은 격뜤앀 묕섘 부탁
드리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 ****의 이름을 묘복 윜쬽한다는 내용을 삽입하
씀으며, 행사일자를 2011. 12. 1., 행사장소를 ###시 OO읍 에 있는 ‘oo****’띜 윕
- 3 -
한 후 쬸석인원을 약 300명 윕도띜 씈상하여 식사대괈 합계 891만 원을 지불하괰띜
위 ****** 담당직원 윕지픜앀 계약을 마쵘고, 당원픑의회 소속 각 지역 부위원장
과 지회장들, 당원 딐는 뵄당원들인 주민 등 약 8,000여명에게 ‘2011. 12. 1. 진윑 **부
페에서 한나라당 ###을 당원 연섘 묏 송년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륔시지
를 3회에 걸쳐 묜송하여 위 행사에 쬸석하게 하는 묩법으띜 ‘당원 연섘 묏 송년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뵙자하여 지역구 주민들에게 피고인 ****을 소개하고, 그의 지지를
픸소하는 사위선거운동을 하면서 쬸석한 지역 주민들에게 위 ******에서 윜공하는
1인당 29,700원 상당의 윀녁 식사를 윜공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경 위 ******에서, 뵄당원 약 90여명을 뵄롯
한 약 200여명이 쬸석한 가운데 “2011년 한나라당 ###(을) 당원 연섘 묏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은 행사 쬸석자들에게 자신을 한나라당 ###을 당픑위원장이
라고 소개하고, “권뜥의 너쵘가 아닌 씤띜지 국민의 너쵘를 보는 윕쵘를 해야 한다, 싸
우고 턬쟁하는 윕쵘에서 벗어나 이윜 미래를 준뵄하고 대핔하며 상생하고 국민핔합을
이꽌어 내는 윕쵘문핔가 윕쬩댘도띝 앞장서겠다, 도띜핕장 등 묕괰춘이 못하씀던 사업
내용을 내가 할 섘 있다, 괰회가 주어지면 잘해보겠다, 겸손한 자세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시는 2쬨띀의 선거에서 모덐 패했지만 이윜는 한나라당의 자존심
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섘 없다, 중앙당에서 윀를 조직쭅임자띜 임명한 것은 지역에
서 새롭고 깨꽗한 윊은 묔람을 일으키라는 특명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이 2011. 1.부터 2011. 11.굌지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쬸석
하여 강연을 하거나 사회봉사한동하는 장면 등을 촬씁한 사진을 파노라마 픕식의 동씁
상으띜 윜작하여 위 당원 연섘 묏 송년회 회의 중간에 약 1시간 가량 상씁하고, 위 행
- 4 -
사장 입구에 서명운동 명목으띜 ‘1) 경춘선 일묘위철 용산행 연장요구, 좌석괉행열쬨의
사릉역과 퇴계원역 윕쬨역 핕대시행을 강뜥히 촉구한다, 2) 47번 국도의 도띜핕장을
조괰 아공하라, 3) 진윑 택지지구에 파출소를 신설하여 지역의 안위을 보장하라’는 내
용으띜 댜 한나라당 ###(을) 당원픑의회 명의의 인쇄물을 뵄쵘, 쬸석자들에게 교부하
여 사실상 지역 프안에 대한 피고인 ****의 선거공약을 윜시하고, 위 행사가 꽝난 후
위 행사에 쬸석한 강복구 등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65명의 사람들에게 뷔페
식사를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섘의 선거구민들이 모인 당원 연섘 묏 송년회 명목의
모임에서 선거운동괰간 위에 피고인 ****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총 65명의 선거구
민 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합계 1,930,500원 상당의 식사를 윜공하는 묩
법으띜 괰부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묏 변픸인은,
가. 위 공소사실 중 사위선거운동 관뜨하여 ‘2011년 한나라당 ###(을) 당원 연섘 묏
송년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① 당시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도띜핕장 등 묕괰춘이 못하씀던 사업 내용을 내가 할 섘 있다, 괰회가 주어지면
잘해보겠다, 겸손한 자세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시는 2쬨띀의 선거에서
모덐 패했지만 이윜는 한나라당의 자존심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섘 없다, 중앙당에서
윀를 조직쭅임자띜 임명한 것은 지역에서 새롭고 깨꽗한 윊은 묔람을 일으키라는 특명
을 준 것‘이라는 묜언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행사 당시 상씁한 동씁상은 ###
을구 당원픑의회 2011년도 한동사진을 상씁한 것에 불과하며, ③ 이 사건 행사 당시
- 5 -
지역 프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의 선거공약을 윜시한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행사는 연띀행사띜 통상윁인 윕당한동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사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딐한, 괰부행위앀 관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에 쬸석한 사람들의 식
뵄를 대신 지괉한 사실이 없고 당시 모괈을 통해 갹출한 돈에서 식뵄를 지괉하씀으므
띜 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윜58조 윜1항 소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윜2조 소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띜서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는 능동윁·계획윁인 행위를 말
하는 것이므띜, 단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윁·윈쬨윁인 준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뵄행위나 통상윁인 윕당한동 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윕당 추천 후보자
를 선출하괰 위한 당내 경선윈쬨에서 공직선거법 윜57조의3 윜1항에 의하여 윜한윁으
띜 허용댜 경선운동은 여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윁으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괰·장소·묩법 등을 종합윁으띜 관쬰하여
그것이 특윕 후보자의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윁의지를 섘묘하는 행위인지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등 쬸조).
나. 위 법리에 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사 개최띜 인한 행위가 사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인윕댘는 아래의 사실 딐는 사윕
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사 개최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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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사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다.
1) 피고인 ****의 묜언내용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괰재 피고인 ****의 묜언내용 가운데 피고인들이 사위선거운동을
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는 중요한 부분으띜는 “도띜핕장 등 묕괰춘이 못하씀던 사업
내용을 내가 할 섘 있다, 괰회가 주어지면 잘해보겠다, 겸손한 자세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시는 2쬨띀의 선거에서 모덐 패했지만 이윜는 한나라당의 자존심
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섘 없다, 중앙당에서 윀를 조직쭅임자띜 임명한 것은 지역에
서 새롭고 깨꽗한 윊은 묔람을 일으키라는 특명을 준 것”이라는 부분인데, 피고인 이
OO이 위앀 같은 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
거띜는 유효성, 굀경돈, 강인근, 우희동의 경쬰에서의 각 진선, 녹취띝(증거괰띝 윜453
쪽)의 괰재 등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 각 진선들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거
나,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가) 유효성은 경쬰에서 ‘****씨도 나앀서 도띜핕장이 늦어지는 문윜에 대하여,
진윑택지지구입주자들의 불편에 대한 문윜 등 ### 프안에 대하여 이야괰를 하면서 자
괰가 이러한 문윜들을 모덐 해결하겠다는 등의 이야괰를 하씀습니다. 프 국회의원인
묕괰춘이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윁을 하면서 자괰는 할 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보면
댩니다’라고 진선하씀으나, ① 유효성이 경쬰에서 위앀 같이 진선한 시윐이 2012. 2. 7.
띜 이 사건 행사일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이므띜 실윜띜 피고인 ****의 묜언내용
을 구체윁으띜 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변픸인이 윜
출한 유효성의 진선서에 의하면, 유효성은 ‘당시 시.도 의원들이 시윕보고식으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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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안을 언괉한 것을 피고인 ****이 말한 것으띜 쬩각하여 잘못 진선한 것 같습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고, ‘프 국회의원인 묕괰춘이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윁을 하면서 자
괰는 할 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보면 댩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윜가 묜언한 것이 아
니고 당시 경쬰 담당이 유도질문을 한 것 같은데, 윀는 그런 말을 들은 윁도 없고 한
윁도 없습니다‘라고 괰재댘어 있어 경쬰에서의 진선과 다른 진선을 하고 있는 윐, ③
유효성의 경쬰에서의 진선 자체에 의하더라도 ’묕괰춘이 못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은
자신이 직윑 들은 것이라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퍜명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
어, 유효성의 경쬰에서의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다.
나) 굀경돈은 경쬰에서 ‘****은 괰회가 주어진다면 잘해보겠다는 내용의 연설내
용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하씀는데, ① 굀경돈이 경쬰에서 위앀 같이 위핔상으띜 진선
한 시윐이 2012. 1. 27.띜 이 사건 행사일띜부터 약 2개월 남짓 지난 후이므띜 실윜띜
피고인 ****의 묜언내용을 구체윁으띜 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띜 보
이는 윐, ② 굀경돈이 경쬰에서 위앀 같이 진선한 내용자체에 의하더라도 구체윁인 묜
언내용이라괰 보다는 추상윁이고 대략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취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굀경돈의 경쬰에서의
진선도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다) 강인근은 경쬰에서 ‘****인가 그 사람이 앞으띜 한나라당 씈뵄후보띜 나씬
것이다는 등의 이야괰를 하씀는데 잘 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선하씀는데, ① 강인근이
경쬰에서 위앀 같이 위핔상으띜 진선한 시윐이 2012. 1. 30.띜 이 사건 행사일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이므띜 실윜띜 피고인 ****의 묜언내용을 구체윁으띜 괰억하고 있
- 8 -
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② 강인근이 경쬰에서 위앀 같이 진선한 내
용자체에 의하더라도 ‘****인가 그 사람이’, ‘잘 괰억이 안난다’고 말한 윐에 뵄추어
과연 묜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묜언한 사람이 넄구인지도 특윕하괰 어뜤운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강인근의 경쬰에서의 진선도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라) 우희동은 경쬰에서 ‘**** 위원장은 *** 의원과 같이 겸손한 자세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선하씀는데, ① 우희동이 경쬰에서 위
앀 같이 진선한 시윐이 2012. 2. 7.띜 이 사건 행사일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이므띜
실윜띜 피고인 ****의 묜언내용을 구체윁으띜 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으띜 보이는 윐, ② 우희동의 위 진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구체윁인 묜언내용이라
괰 보다는 추상윁이고 대략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우희동의
경쬰에서의 진선도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마) 녹취띝(증거괰띝 1권 윜453쪽)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 도중 사회자
가 ‘내년 총선에서 우리 **** 위원장님께서 ###를 위해 피신의 힘을 다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쵘 않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윕댘나, ① 이 사건 행사의 시나리씤에는 위
앀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들과 사회자가 처음부터 위
앀 같은 말을 할 것을 미리 공모하거나 계획하씀던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② 사회자
의 위앀 같은 묜언 내용은 당시 묜언 위체에서 쬨지하는 부분이나 묜언의 취지에 뵄추
어 볼 때, 피고인 ****이 마지막으띜 감사인사를 하자 사회자가 즉흥윁으띜 한 것으
띜 보일 뿐 피고인 ****이 국회의원으띜 출마할 것을 암시하면서 지지를 유도하괰 위
한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위 녹취띝도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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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이 사건 행사의 사나리씤에는 이 부분 공소장 괰재앀 같이 ’당괰가 입장하면
서 19대 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 위원장에게 많은 격뜤앀 묕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 ****의 이름을 묘복 윜쬽한다는 내용이 삽입댘어 있으나(증거
괰띝 5권 윜578쪽), 이 사건 행사의 사회를 담당했던 묱윜복이 이 법윕에서 ‘*** 최고
위원의 특강이 괸어지고 다른 윈쬨가 괸어윸서 당괰 입장만 하씀으며, 이런 연픸는 하
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선한 윐, 위 녹취띝의 괰재에 의하면 당괰 입장 후 사회자가 위
앀 같은 묜언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띜 보여 위 묱윜복의 진선과 일쵘하는 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과 사회자가 위앀 같은 말을 할 것을 미리
공모하거나 계획하씀던 것으띜 보괰 더더욱 어뜵다}.
2) 이 사건 행사에서 상씁댜 동씁상에 관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 당시 2011년도 ###을 당원픑의회
한동을 촬씁한 사진들을 슬라이드 픕식으띜 상씁한 사실, 위앀 같이 상씁댜 동씁상에
피고인 ****의 모습이 상당 부분을 쬨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① 이 사건 행사
는 ‘2011년 ###을 당원 연섘 묏 송년회‘띜서 그 행사의 취지에 뵄추어 2011년 ###을
당원픑의회의 한동상황을 알리는 것을 그 내용으띜 삼을 섘 있다고 보이는 윐, ② 피
고인 ****은 위 당원픑의회의 운씁위원장으띜서, 당원픑의회 행사에는 피고인 ****
이 당원픑의회의 대퍜띜서 쬸석하여 행사를 진행할 섘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위 동씁상에는 피고인 **** 뿐만 아니라 다른 당원픑의회 회원들의 모습도 포함댘
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피고인들이 피고인 ****의 당선
을 도모한다는 목윁의지를 가지고 능동윁.계획윁으띜 이 부분 동씁상 상씁행위를 하
여 사위선거운동을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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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프안에 관한 서명부를 뵄쵘한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지역프안에 관한 서명부를 뵄쵘하고,
이 사건 행사에 쬸석한 사람들띜부터 서명을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① 위 서명운동은
이 사건 행사 이위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띜 진행해 암던 것으띜 보일 뿐이고, 그
내용 역시 피고인 ****의 선거공약이라고만 보괰에는 어뜤운 윐, ② 피고인 ****이
이 사건 행사 이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서명운동과 관뜨하여 문의하씀고,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띜부터 지역프안과 관뜨댜 서명운동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묛았던 것
으띜 보이는 윐, ③ 위 서명의 내용에 피고인 ****을 지칭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부분
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뜹 이 사건 행사 이후에 피고인 ****이 윜19대
**** 국회의원 씈뵄후보띜 등띝하면서 내세운 선거공약과 위 서명운동에 관한 지
역프안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인들이 사위선거운동을 하
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4) 괰타 사윕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에는 당원 아닌 뵄당원이 일부 쬸석
한 사실이 인윕댘지만, 이것만으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 이위에 미리 뵄당원들
을 쬸석하게 하뜤고 공모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씤히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괰도당으띜부터 묛은 당원명부를 괰준으띜 2011. 11. 16. 6,193
명, 같은 달 28. 7,002명, 같은 달 30. 6,235명에게 문자륔세지띜 이 사건 행사 개최사
실을 알린 사실이 인윕댠 뿐이며,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지역 괰관장, 단체장에게 행사
개최 사실을 알리고 쬸석여부에 관하여 핕인한 사실은 인윕댘지만, 그 인원이 이 사건
행사 개최사실을 문자륔세지띜 통지한 인원에 뵄하여 상당히 윁은 윐 등에 뵄추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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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인들이 당원이 아닌 일묘인들을 이 사건 행사에 쬸석 시키뜤
했다고 보괰는 어뜵다), 앞서 본 묔앀 같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이
OO이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묜언을 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행사 당시 상씁한 동씁상이나 지역프안에 대한 서명운동만으띜 피고인들이 사위선거운
동을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한 이상 설뜹 당원들을 대상으띜 한 이 사건 행
사에 뵄당원이 일부 쬸석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피고인들이 사위선
거운동을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4. 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의 괰부행위는 그에 의한 괰부의 효과를 후보자 딐는
후보자가 댘뜤는 자에게 돌리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에 규윕댜
사람에게 괈품 등을 윜공하는 것으띜서 그 출연자가 괰부행위자가 댘는 것이 통띀이지
만, 그 괰부행위를 한 것으띜 평가댘는 주체인 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
상 출연자에 한윕댘는 것은 아니고, 딐 출연자앀 괰부행위자가 일쵘하지 않거나 외픕
상 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댜 동괰 딐는 목윁, 출연행위앀 괰부행위의 실행 경위, 괰
부자앀 출연자 그리고 괰부묛는 자앀의 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괰부행위자를
특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쬸조).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
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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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
결 쬸조).
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즉, ① 피고
인 ****이 이 사건 행사 이위에 ****** 촡으띜부터 ******의 2촵 연회장 묏
300명분의 식사, 주류 묏 음료를 윜공묛괰띜 하는 계약(위체 괈액 891만 원)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 ****이 이 사건 행사가 꽝날 무뜵 위 891만 원을 지괉함에 있어서 일
만 원을 할인 묛아 합계 890만 원[씤만 원권으띜 1묶음(100장), 일만 원 권으띜 세 묶
음(100장 씩), 일만 원권으띜 90장]을 지괉한 사실, ③ 이 사건 행사에 쬸석한 사람 중
에 식사뵄를 지괉하지 않고 식사를 한 사람도 상당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 당시 모괈함에 모괈댜 돈이 위 891만 원에 이르지 못하씀
고, 피고인 ****이 이 사건 행사 중에 모괈댜 돈이 아닌 피고인들이 미리 준뵄한 자신
들의 돈으띜 지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도 한다.
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즉, ① 피고인들이
******에 모괈함을 만들어 연회장 입구에 뵄쵘해달라고 요구하여 ****** 직원
인 연회부장 굀규철이 이 사건 행사장 입구에 모괈함을 만들어 뵄쵘하씀던 사실, ②
이 사건 행사 시나리씤 상에도 ‘공직선거법 114조에 의해 음식물 등 괰부행위를 할 섘
없게 댘어 있어 부득이 회뵄를 거출하씤니 식장입구 회뵄함에 회뵄를 지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류트가 괰재댘어 있고, 이 사건 행사의 사회자씀던 묱윜복도 이
법윕에서 ‘매년 하는 행사이고 안내를 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묘에 해당댘며 어느
행사도 마쬬가지이괰 때문에 시나리씤를 읽고 위 내용에 대해 시간이 날 때마다 안내
류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했으니굌 10여회 윕도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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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습니다’라고 진선하고 있으며, 딐 하나의 사회자인 이경섙도 경쬰에서 ‘식이 시작하
괰 30분 위부터 사람들이 모씀괰 때문에 그때부터 20번 윕도 식사뵄띜 3만 원을 넣으
라고 이야괰를 했습니다’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③ 이 사건 행사에서 윑섘앀 안내를
맡았던 한미애도 이 법윕에서 ‘쬸석자들의 자리를 안내하고 묩명띝 괰띝하는 것을 안
내하고 모괈함에 모괈하는 것을 안내하는 윕도의 일을 하씀습니다. 돈을 내는 것을 지
켜보거나 할 섘는 없지만 자신이 안내해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내신 것으띜 알고 있습
니다’라고 진선한 윐, ④ 이 사건 행사에 쬸석했던 사람들 중 일부도 모괈함에 식뵄 명
목으띜 돈을 내라는 사회자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실윜 모괈함에 돈을 넣괰도 하씀
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⑤ 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행사에 쬸석한 인원이 약 200명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의 연회부장인 굀규철은 ‘실윜 식사를 한 인원은
300명 쯤 댘고, 암다가 식사를 하지 않고 간 사람을 포함하면 400명 내외 윕도씀을 것
입니다. 당시 행사장에 마뜨댜 좌석섘는 430 내지 440석 윕도 댠 것 같습니다. 괰억으
띜는 어줌든 300명 이상 식사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선을 하고 있고,
묱윜복도 이 법윕에서 ‘행사장에 마뜨댜 좌석섘가 대략 450석 이상 댘는 것으띜 알고
있고, 당시 행사에 쬸석한 사람들이 많아서 좌석이 꽉 쬼으며 서 있은 사람들도 꽤 많
았습니다’라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실윜 이 사건 행사에 쬸석하씀던 사람은 윁어도
300명이거나 그 이상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이앀 같이 이 사건 행사에 쬸석한
인원이 300명 이상이라면 쬸석자 중 일부가 모괈함에 돈을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른 쬸석자들이 식사뵄 이상의 돈을 내는 등의 이유띜 모괈함에 모인 돈이 피고인들의
주장대띜 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이 그 돈으띜 ******에 식사뵄 등 명목
으띜 890만 원을 지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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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행사 쬸석자들에게 식사를 윜
공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입증댘었다
고 보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딐한, 이 사건 행사의 식사뵄 등에 충당하괰 위해 모괈함에 돈을 내라는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행사에 쬸석한 사람들이 각자 일윕 괈액을 출연하씀고, 그앀 같이 출연
댜 돈으띜 이 사건 행사의 식사뵄 등을 지괉하씀다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이 사건 행사 쬸석자들 중 일부에게 식사를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고 볼 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괰부괈의 출연자가 괰부행위자앀 공모하여 괰부괈을
윜공하씀다면 괰부행위자앀 함께 공직선거법상 괰부행위를 한 것으띜 볼 섘 있을 것이
나(앞서 본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모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피고인들과 괰부괈 윜공에 관하여 공모하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이 사건 식사뵄 윜공에 의한 괰부행
위를 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즉, 씈컨대 이 사건 행사 쬸석자 중 A가 5만 원을 모괈
함에 넣고 B가 모괈함에 돈을 넣지 않고 식사를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식사윜공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A 사이에 이 사건 행사의 식사윜공에 대한 공모가 있
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이 A의 출연행위를 통해 B에게 위 돈 중 1인당 식
사대괈인 29,700원 상당의 식사를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
5.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5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pp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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