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 1심2022-09-30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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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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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246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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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울산광역시 정무특보로 근무하던 공무원 피고인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30일 낮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함.
  • 신년 인사 문자와 함께 특정 대선 후보자의 업적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연결 주소를 첨부함.
  • 해당 문자메시지는 선거구민 등 총 208명의 수신자에게 전송됨.
  • 전송된 동영상에는 후보자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정책과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연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형사 제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과거 업적이 포함된 동영상 링크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피고인 측은 단순한 명절 인사 차원이었고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문제의 동영상 속에는 후보자가 과거 단체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연설하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음.
  •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연결 주소를 누르면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므로, 링크와 동영상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홍보물로 기능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동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송 경위와 직책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음.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영상 내 업적 관련 내용이 후반부에 나와 선거에 미친 실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공무원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기준을 확인한 사건이다. 동영상 링크를 문자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홍보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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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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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4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79****-1), 정당인(전 울산광역시 공무원) 검 사신은식(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9.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인 ‘울산광역시 정 - 2 - 무특보’로 임용된 공무원이다.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 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30. 12:27부터 같은 날 12:31까지 사이에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구민 등 208명의 휴대전화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 이지만,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희망찬 설날 보내세요. 올 한 해도 더 안전하고 건강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울산광역시 정무수석 A 배상”이라는 신년 인사와 함께 “[**** 후보의 눈물을 공유합니다] https://youtu.be/B0WcxTRDKyQ"라는 오마이뉴스 TV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인생의 고향 ****에서 목메인 ****, 끝내 펑펑 울다 ”어머니...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 라 한다) 링크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위 유튜브 동영상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 재명 후보자의 2022. 1. 24. 자 성남 **** 연설 동영상으로, **** 후보자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싱싱하게 꺼내먹 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주는 사업을 하는 이유도 냉장 고에 과일도 넣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 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 3 -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의 참혹한 삶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연설하는 등 이 재명 후보자의 어린이 건강 과일 사업, 무상교복 사업 등 **** 및 경기도지사 재 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 후보자의 업적 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이 사건 동영상의 링크 주소만 있을 뿐 **** 후 보자의 업적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피고인은 위 동영상에 담긴 **** 후보자 의 가족에 대한 연설 부분이 인상 깊어 명절 인사 차원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문자메 시지를 보낸 것일 뿐 ****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 4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영상에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 후보자가 자신이 성 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 시행하였던 어린이 건강 과일 사업 및 무상교복 사 업에 대하여 연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 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이 사건 동영상은 후보자의 업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이 분명하고, 연결주소를 누르면 위 동영상을 곧바로 시청할 수 있어 위 동영상은 문자메시지와 일체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의 인터넷 연결주 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업적에 관 한 홍보행위’에 해당한다.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장소. 목적, 피고인의 직책 및 수신자들의 신분이나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의 내 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 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 5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다수의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쉽사리 열람할 수 있었던 점, 판시 업적에 관한 내용은 위 동영상 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 이를 끝까지 확인한 수신자들은 적어 보여(증거기록 161쪽 내 지 163쪽)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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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법원은 해당 동영상 링크 발송이 공직선거법상 '업적에 관한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며, 후보자의 업적을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A씨의 직책과 수신자 신분 등을 고려할 때 동영상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적 관련 내용이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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