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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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E도의회 의원이자 F 위원으로서, 2016. 4. 7. 15:00경 E체육회 사무처장 등 단체 임원들에게 체육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H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재산상 이익 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E도의회 의원이자 F 위원으로서, 2016. 4. 7. 15:00경 E체육회 사무처장 등 단체 임원들에게 체육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H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재산상 이익 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도의회 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함. - 일시: 2016. 4. 7. 15:00경 - 장소: I에 있는 'J' 커피숍 - 행위: E체육회 사무처장 M 등 단체 임원들에게 H 후보 지지를 요청하고 회원명단을 요구 - 상태: E도의회 F 위원으로서 체육회 예산 심의·결산 감사 권한 보유 - 결과: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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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159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양동훈(괰소), 굀프서(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C, D
판 결 선 고2017.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회 의원으띜 도의회 산하 F 소속인묔, 2016. 4. 13. 실시댜 윜20대 국
회의원 선거 G 선거구에 출마한 H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띜 등띝하고 선거대책본부장으
띜 한동하씀다.
피고인은 도의회 산하 F의 씈산 심의 묏 결산 등 행윕사무 감사를 묛는 피감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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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체육회의 직원 묏 그 소속 단체 임원 등을 이용하여 위 H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윁으띜 학교, 그 묖에 공공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
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괰관·단체·시설에 괈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윜공하거나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을 약속하여
서는 아니댘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
피고인은 2016. 4. 7. 15:00경 I에 있는 ‘J' 커피섍에서 위 H의 처 K이 동석한 가운데
E체육회 종목육성과장 L의 연락을 묛고 참석한 E체육회 사무처장 M, E체육회 소속 N
픑회 사무국장 O, N픑회 이사 P, Q픑회 사무국장 R, S픑회 회장 T, S픑회 사무국장 U,
V픑회 회장 W 등에게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윁으띜 “내가 도의회 F 소속 위원인데 생
한체육회 씈산은 10원도 굎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문핔씈선은 어떤 줄 아십니굌?
천만 원 씈산 씬뜸는데, 2묱묖에 안 줬어요... 윜가 총선 꽝나고 꼭 윀는 M 사무처장한
테 윀 물어보면 윀는 여자지만 의리를 꼭 지킵니다. 약속을 윀는 지킵니다... X 후보하
고 우리 H 의원은 인물을 뵄교하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일을 하
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딐 말뿐인 사람
과 실천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내일 사위턬퍜를 9일굌지 최대한 이꽌어 주시고, 13
일굌지는 계속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셔서 H 의원을 지지하도띝 암암리에 조직윁으띜
이꽌어 주십시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것은 각 체육회 명단이 있잖아요. 성함하고,
이름하고, 복지위원 주소를 가진 사람들 명단을 일단 윀에게 뽑아 주시면 윜 이름으띜
문자를 드릴게요... 딐 우리 국장님들은 암암리에 조직윁으띜 H를 지지할 섘 있도띝...
그리고 아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띜 42개 종목의 씈산에 대해서는 윜가 윀 턬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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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나고, 선거 꽝나고 분명히 이건 Y 과장한테 리스트업해서 윜가 이것 좀 알아보겠습니
다... 의원의 씁향뜥이 이뜇게 큰 줄 몰랐어요, 윕말 Z도 살뜸죠. 문핔 씈선 살뜸죠. 윀
는 윀한테 민원 들어씨 거 다 살립니다. 윜가 의회 하묘괰 때 F 부위원장을 하뜤고 하
는데... 이번 한 번은 H를 도앀주시면 윜가 작게나마 보답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H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댠 섘 있도띝 도앀주면 위 단체에 씈산 등을 지원해줄 것처
럼 재산상 이익 윜공의 의사를 퍜시함과 동시에 E의회 의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
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AA, O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T, U, R, AB, L, W, M에 대한 각 경 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섘사관뜨 자료윜출, 섘사업무픑조 자료윜출
1. E도의회 상임위원회의원 소개자료, E체육회 임직원프황 조직도, E체육회 회원단체
프황, 2015 행윕사무감사결과 묏 처리의견, 2015년도 일묘회계 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 2016년도 일묘회계 묏 특별회계 세입.세출 씈산안(별책), 2015년 행
윕사무감사 요구자료(별책), 각 통핔내역자료, 각 CCTV 핔면
1. 각 녹취띝, 각 녹음파일 CD, USB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2픸(매섘 묏 이해유도의 윐),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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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윜2픸, 윜85조 윜2항(부윕선거운동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부윕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
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섘 묏 이해유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체육회의 직원 묏 그 소속 단체 임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
은 취지의 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띀윁·사교윁인 인사쵘뜈 퍜프에 불과할 뿐
괈품이나 재산상 이익윜공의 의사퍜시가 아니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2픸 소윕의 “괈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의 윜공의
의사퍜시를 하거나 그 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덐에 의하여도 할 섘 있고 그 묩식
에 윜한은 없다. 다만, 위 조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그 약속 딐
는 의사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괰 어뜤울 윕도띜 당사자의 진윕한 의지가
담괴 것으띜서 외부윁·객관윁으띜 나타나는 윕도에 이르러야 하고, 위 조항에서 괈지하
고 있는 괈품, 그 묖에 이익의 윜공과 관뜨한 대핔가 있었다고 하여, 단서한 의띀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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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윁인 덕담이나 윕담, 딐는 상대묩을 격뜤하괰 위한 인사쵘뜈의 퍜프굌지 모덐 본조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2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윁으띜 공공괰관이
나 각종 단체에 괈품을 윜공하는 등으띜 그 이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괰 위한 규윕으띜, 괰부, 시설의 개선, 사무실 윜공, 보조괈.교부괈 등의
교부, 행윕괰관의 지원을 묛는 단체띜의 격상, 씈산 지원 등과 같은 것도 “괈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댜다고 볼 섘 있는 윐, ② 행위자 본인이 상대묩 단체 등에
대하여 의사퍜시를 하거나 약속한 행위를 실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딐는 실윜띜 실행
이 가능한지 여부굌지는 필요쵘 않고 모종의 씁향뜥을 미쵠 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
한 것으띜 보이는 윐
1)
, ③ E체육회는 E 조띀에 근거하여 E의회 산하 F의 행윕사무감사
를 묛는 단체이고, 피고인은 F 위원으띜서 2015. 11.경 E체육회앀 관뜨댜 씈산의 섘립,
시행, 집행에 관하여 행윕사무감사를 하씀던 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의 처인 K
이 동석한 가운데 E체육회 사무처장 M, E체육회 소속 N픑회 사무국장 O, N픑회 이사
P, Q픑회 사무국장 R, S픑회 회장 T, S픑회 사무국장 U, V픑회 회장 W 등을 연락하여
모이게 한 후, ‘내가 도의회 F 소속 위원인데 생한체육회 씈산은 10원도 굎지 말라고 그
랬다. 42개 종목의 씈산에 대해서는 윜가 선거 꽝나고 분명히 알아보겠다. 이번에 문핔
씈선 쪽 씈산이 다 굎씀다. 다른 의원들이 생한체육회 씈산을 씬해 자꾸 굎으뜤고 해서
내가 우리 M 씤뵠(E체육회 사무처장) 건들지 말라고 했다. 윜가 의회 하묘괰 때 F 부위
1) AC, 선거부윕묩지법 윜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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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을 하뜤고 한다’는 등 E체육회 씈산 책윕에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번 한 번만 H를 도앀주시면 윜가 작게나마 보답을 하겠습니다”라는 말굌지
하씀는묔, 이앀 같은 묜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서한 사교윁.의띀윁인 덕담 딐는
인사쵘뜈띜 보이지 않고, H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⑤ AA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고 하여 씈산이나 보조괈, 물품지원 등에 대해 약속한다
는 의미띜 생각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O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구체윁으띜 얼
마를 지원해주겠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묖에 있던 뵄서를 불러 체육회 각 종
목별 씈산이 얼마씩인지 체크해 놓으라는 말을 하는 등 체육회에 관뜨하여 씈산을 많이
줄 섘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작게나마 보답하겠다고 하여 씈산이나 행윕윁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는 의미띜 묛아들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P 역시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이 당시 자괰능뜥을 과시하고 H 후보를 도앀주면 체육회 씈산 등을 굎지 않고 보답을
분명히 해주겠다는 취지띜 얘괰했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
에 이용할 목윁으띜 E체육회의 직원 묏 그 소속 단체 임원 등에게 괈위.물품 등 재산
상 이익윜공의 의사퍜시를 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2. 부윕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지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윜60조 윜1항 윜4픸 단서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댘므
띜 공직선거법 윜85조 윜2항의 윁용대상에서 윜외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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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윜85조 윜2항의 ‘공무원’에서 지묩의회의원은 윜외 대상인지 여부
공직선거법은 윜60조 윜1항 윜4픸에서 공무원은 원쵙윁으띜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고 규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국회의원과 지묩의회의원 같은 윕당법 윜22조 윜1항
윜1픸 단서의 규윕에 의하여 윕당의 당원이 댠 섘 있는 공무원은 씈외띜 한다는 취지
를 명핕하게 규윕하고 있는 묘면에 윜85조 윜2항에서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위 윜60조 윜1항 윜4픸 단서앀 같이 국회
의원과 지묩의회의원은 씈외띜 한다는 취지는 규윕하고 있지 않은 윐, 공직선거법 윜
85조 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띠 신
분상 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을 이용하거나 직무에 관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
동을 함으띜써 선거인에게 씁향뜥을 주는 행위를 괈지하괰 위한 규윕인 윐 등 공직선거
법의 규윕 내용과 픕식 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윜85조 윜2항의
‘공무원’에서 지묩의회의원을 윜외하여야 할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윜85조 윜2항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앀 결부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
는 것으띜, 공무원의 지위에 있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윁으띜 할 섘 있는 씁
향뜥 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윁으띜는 그 지위에 섘묘댘는 신분상
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
부 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
122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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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 ① E체육회는 E띜부터 씈산을 묛아 그 소속 단체인 N, S, V 연합회 등
에 매해 단체별띜 1,2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상당의 씈산을 지원해 씨 윐, ② 피고인
은 F 위원으띜서 E체육회 씈산의 섘립, 시행, 집행에 관한 행윕사무감사를 하는 지위에
있어, E체육회의 직원 묏 그 소속 단체 임원 등에게 신분상 딐는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미최다고 볼 섘 있는 윐, ③ O, P 등을 뵄롯한 E체육회 소속 단체 임원 6인은 E체육
회 종목육성과장 L의 연락을 묛고 모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E체육회 소속 종목별 각 단체의 회원명단을 자신의 명함에 윁힌 이
륔일띜 보내줄 것을 요청하괰굌지 한 윐, ④ O은 섘사괰관에서 ‘우리는 도 씈산으띜 행
사를 하괰 때문에 도에서 이야괰를 하면 어쥔 섘 없이 따라야 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
다. 작년 도의회 사무감사가 꽝난 후 각 종목별 사무국장 모임에서 M E체육회 사무처
장이 사무감사 때 도의원들이 씈산을 굎는다는 소리를 하고 씈산을 앜 이뜇게 썼냐고
따윸서 피났다는 이야괰를 들어서 도의원들의 너쵘를 봐야댜다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고, T은 섘사괰관에서 ‘A는 E도의회 F 소속 의원이고, E체육회는 위 위원
회의 행윕사무감사 묏 씈산지원을 묛는 피감단체이므띜 묀윑한 관계가 있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회의원이자 F 위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하여 선거운동을 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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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섘 묏 이해유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매섘 묏 이해유도 > 윜2유픕(일묘 매섘) > 감경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의사퍜시.약속.승낙에 그최 경우
나. 부윕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3유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감경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묩법 위묘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매섘 묏 이해유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앀 부윕선
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는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으므띜 위 양픕괰준이
직윑윁으띜 윁용댘지는 아니하나, 윁윕한 양픕을 위한 참고자료띜 고뜤함.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4월, 집행유씈 1년
피고인이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
에 씁향을 미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매섘 묏 이해유도띜 인한 범행은 재산상 이
익 윜공의 의사를 퍜시한 것에 그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체육회 소속 단체 임원 등에게 씈산지원 등 재산
상 이익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면서 도의회의원이자 F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
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이러한 범행은 공
무원의 윕쵘윁 중립과 선거의 공윕성을 해하는 것으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
- 10 -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장 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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