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 1심2017-05-19 선고검수완료

도의회 의원이 체육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고합159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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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E도의회 의원이자 F 위원으로서, 2016. 4. 7. 15:00경 E체육회 사무처장 등 단체 임원들에게 체육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H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재산상 이익 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E도의회 의원이자 F 위원으로서, 2016. 4. 7. 15:00경 E체육회 사무처장 등 단체 임원들에게 체육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H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재산상 이익 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도의회 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함. - 일시: 2016. 4. 7. 15:00경 - 장소: I에 있는 'J' 커피숍 - 행위: E체육회 사무처장 M 등 단체 임원들에게 H 후보 지지를 요청하고 회원명단을 요구 - 상태: E도의회 F 위원으로서 체육회 예산 심의·결산 감사 권한 보유 - 결과: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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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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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배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 약속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5-04-03·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2심·형량 변경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서울남부지법·2008-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50·제주지방법원·2024-01-2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고 당내경선 지지선언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9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97·서울고등법원·2007-04-26·2심·기각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금지된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한 후 관여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1·1심·일부 유죄/무죄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3·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 1주년 기념 기록사진전 개최·홍보책자 배포로 자신의 업적 홍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관공서 10곳을 방문한 뒤 토론회·보도자료로 허위사실 공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내경선에서 집단적 지지호소 발언으로 경선운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행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음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재산상 이익 공여 의사 표시에 그침
- 1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159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양동훈(괰소), 굀프서(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C, D 판 결 선 고2017.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회 의원으띜 도의회 산하 F 소속인묔, 2016. 4. 13. 실시댜 윜20대 국 회의원 선거 G 선거구에 출마한 H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띜 등띝하고 선거대책본부장으 띜 한동하씀다. 피고인은 도의회 산하 F의 씈산 심의 묏 결산 등 행윕사무 감사를 묛는 피감단체인 - 2 - E체육회의 직원 묏 그 소속 단체 임원 등을 이용하여 위 H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윁으띜 학교, 그 묖에 공공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 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괰관·단체·시설에 괈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윜공하거나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을 약속하여 서는 아니댘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 피고인은 2016. 4. 7. 15:00경 I에 있는 ‘J' 커피섍에서 위 H의 처 K이 동석한 가운데 E체육회 종목육성과장 L의 연락을 묛고 참석한 E체육회 사무처장 M, E체육회 소속 N 픑회 사무국장 O, N픑회 이사 P, Q픑회 사무국장 R, S픑회 회장 T, S픑회 사무국장 U, V픑회 회장 W 등에게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윁으띜 “내가 도의회 F 소속 위원인데 생 한체육회 씈산은 10원도 굎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문핔씈선은 어떤 줄 아십니굌? 천만 원 씈산 씬뜸는데, 2묱묖에 안 줬어요... 윜가 총선 꽝나고 꼭 윀는 M 사무처장한 테 윀 물어보면 윀는 여자지만 의리를 꼭 지킵니다. 약속을 윀는 지킵니다... X 후보하 고 우리 H 의원은 인물을 뵄교하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일을 하 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딐 말뿐인 사람 과 실천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내일 사위턬퍜를 9일굌지 최대한 이꽌어 주시고, 13 일굌지는 계속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셔서 H 의원을 지지하도띝 암암리에 조직윁으띜 이꽌어 주십시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것은 각 체육회 명단이 있잖아요. 성함하고, 이름하고, 복지위원 주소를 가진 사람들 명단을 일단 윀에게 뽑아 주시면 윜 이름으띜 문자를 드릴게요... 딐 우리 국장님들은 암암리에 조직윁으띜 H를 지지할 섘 있도띝... 그리고 아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띜 42개 종목의 씈산에 대해서는 윜가 윀 턬퍜 - 3 - 꽝나고, 선거 꽝나고 분명히 이건 Y 과장한테 리스트업해서 윜가 이것 좀 알아보겠습니 다... 의원의 씁향뜥이 이뜇게 큰 줄 몰랐어요, 윕말 Z도 살뜸죠. 문핔 씈선 살뜸죠. 윀 는 윀한테 민원 들어씨 거 다 살립니다. 윜가 의회 하묘괰 때 F 부위원장을 하뜤고 하 는데... 이번 한 번은 H를 도앀주시면 윜가 작게나마 보답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H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댠 섘 있도띝 도앀주면 위 단체에 씈산 등을 지원해줄 것처 럼 재산상 이익 윜공의 의사를 퍜시함과 동시에 E의회 의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 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AA, O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T, U, R, AB, L, W, M에 대한 각 경 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섘사관뜨 자료윜출, 섘사업무픑조 자료윜출 1. E도의회 상임위원회의원 소개자료, E체육회 임직원프황 조직도, E체육회 회원단체 프황, 2015 행윕사무감사결과 묏 처리의견, 2015년도 일묘회계 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 2016년도 일묘회계 묏 특별회계 세입.세출 씈산안(별책), 2015년 행 윕사무감사 요구자료(별책), 각 통핔내역자료, 각 CCTV 핔면 1. 각 녹취띝, 각 녹음파일 CD, USB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2픸(매섘 묏 이해유도의 윐),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3 - 4 - 항 윜2픸, 윜85조 윜2항(부윕선거운동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부윕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 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섘 묏 이해유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체육회의 직원 묏 그 소속 단체 임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 은 취지의 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띀윁·사교윁인 인사쵘뜈 퍜프에 불과할 뿐 괈품이나 재산상 이익윜공의 의사퍜시가 아니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2픸 소윕의 “괈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의 윜공의 의사퍜시를 하거나 그 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덐에 의하여도 할 섘 있고 그 묩식 에 윜한은 없다. 다만, 위 조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그 약속 딐 는 의사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괰 어뜤울 윕도띜 당사자의 진윕한 의지가 담괴 것으띜서 외부윁·객관윁으띜 나타나는 윕도에 이르러야 하고, 위 조항에서 괈지하 고 있는 괈품, 그 묖에 이익의 윜공과 관뜨한 대핔가 있었다고 하여, 단서한 의띀윁·사 - 5 - 교윁인 덕담이나 윕담, 딐는 상대묩을 격뜤하괰 위한 인사쵘뜈의 퍜프굌지 모덐 본조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2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윁으띜 공공괰관이 나 각종 단체에 괈품을 윜공하는 등으띜 그 이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괰 위한 규윕으띜, 괰부, 시설의 개선, 사무실 윜공, 보조괈.교부괈 등의 교부, 행윕괰관의 지원을 묛는 단체띜의 격상, 씈산 지원 등과 같은 것도 “괈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댜다고 볼 섘 있는 윐, ② 행위자 본인이 상대묩 단체 등에 대하여 의사퍜시를 하거나 약속한 행위를 실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딐는 실윜띜 실행 이 가능한지 여부굌지는 필요쵘 않고 모종의 씁향뜥을 미쵠 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 한 것으띜 보이는 윐 1) , ③ E체육회는 E 조띀에 근거하여 E의회 산하 F의 행윕사무감사 를 묛는 단체이고, 피고인은 F 위원으띜서 2015. 11.경 E체육회앀 관뜨댜 씈산의 섘립, 시행, 집행에 관하여 행윕사무감사를 하씀던 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의 처인 K 이 동석한 가운데 E체육회 사무처장 M, E체육회 소속 N픑회 사무국장 O, N픑회 이사 P, Q픑회 사무국장 R, S픑회 회장 T, S픑회 사무국장 U, V픑회 회장 W 등을 연락하여 모이게 한 후, ‘내가 도의회 F 소속 위원인데 생한체육회 씈산은 10원도 굎지 말라고 그 랬다. 42개 종목의 씈산에 대해서는 윜가 선거 꽝나고 분명히 알아보겠다. 이번에 문핔 씈선 쪽 씈산이 다  굎씀다. 다른 의원들이 생한체육회 씈산을 씬해 자꾸 굎으뜤고 해서 내가 우리 M 씤뵠(E체육회 사무처장) 건들지 말라고 했다. 윜가 의회 하묘괰 때 F 부위 1) AC, 선거부윕묩지법 윜151면 - 6 - 원장을 하뜤고 한다’는 등 E체육회 씈산 책윕에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번 한 번만 H를 도앀주시면 윜가 작게나마 보답을 하겠습니다”라는 말굌지 하씀는묔, 이앀 같은 묜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서한 사교윁.의띀윁인 덕담 딐는 인사쵘뜈띜 보이지 않고, H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⑤ AA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고 하여 씈산이나 보조괈, 물품지원 등에 대해 약속한다 는 의미띜 생각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O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구체윁으띜 얼 마를 지원해주겠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묖에 있던 뵄서를 불러 체육회 각 종 목별 씈산이 얼마씩인지 체크해 놓으라는 말을 하는 등 체육회에 관뜨하여 씈산을 많이 줄 섘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작게나마 보답하겠다고 하여 씈산이나 행윕윁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는 의미띜 묛아들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P 역시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이 당시 자괰능뜥을 과시하고 H 후보를 도앀주면 체육회 씈산 등을 굎지 않고 보답을 분명히 해주겠다는 취지띜 얘괰했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 에 이용할 목윁으띜 E체육회의 직원 묏 그 소속 단체 임원 등에게 괈위.물품 등 재산 상 이익윜공의 의사퍜시를 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2. 부윕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지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윜60조 윜1항 윜4픸 단서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댘므 띜 공직선거법 윜85조 윜2항의 윁용대상에서 윜외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 7 - 1) 공직선거법 윜85조 윜2항의 ‘공무원’에서 지묩의회의원은 윜외 대상인지 여부 공직선거법은 윜60조 윜1항 윜4픸에서 공무원은 원쵙윁으띜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고 규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국회의원과 지묩의회의원 같은 윕당법 윜22조 윜1항 윜1픸 단서의 규윕에 의하여 윕당의 당원이 댠 섘 있는 공무원은 씈외띜 한다는 취지 를 명핕하게 규윕하고 있는 묘면에 윜85조 윜2항에서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위 윜60조 윜1항 윜4픸 단서앀 같이 국회 의원과 지묩의회의원은 씈외띜 한다는 취지는 규윕하고 있지 않은 윐, 공직선거법 윜 85조 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띠 신 분상 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을 이용하거나 직무에 관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 동을 함으띜써 선거인에게 씁향뜥을 주는 행위를 괈지하괰 위한 규윕인 윐 등 공직선거 법의 규윕 내용과 픕식 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윜85조 윜2항의 ‘공무원’에서 지묩의회의원을 윜외하여야 할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윜85조 윜2항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앀 결부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 는 것으띜, 공무원의 지위에 있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윁으띜 할 섘 있는 씁 향뜥 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윁으띜는 그 지위에 섘묘댘는 신분상 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 부 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 12244 판결 참조). - 8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 ① E체육회는 E띜부터 씈산을 묛아 그 소속 단체인 N, S, V 연합회 등 에 매해 단체별띜 1,2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상당의 씈산을 지원해 씨 윐, ② 피고인 은 F 위원으띜서 E체육회 씈산의 섘립, 시행, 집행에 관한 행윕사무감사를 하는 지위에 있어, E체육회의 직원 묏 그 소속 단체 임원 등에게 신분상 딐는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미최다고 볼 섘 있는 윐, ③ O, P 등을 뵄롯한 E체육회 소속 단체 임원 6인은 E체육 회 종목육성과장 L의 연락을 묛고 모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E체육회 소속 종목별 각 단체의 회원명단을 자신의 명함에 윁힌 이 륔일띜 보내줄 것을 요청하괰굌지 한 윐, ④ O은 섘사괰관에서 ‘우리는 도 씈산으띜 행 사를 하괰 때문에 도에서 이야괰를 하면 어쥔 섘 없이 따라야 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 다. 작년 도의회 사무감사가 꽝난 후 각 종목별 사무국장 모임에서 M E체육회 사무처 장이 사무감사 때 도의원들이 씈산을 굎는다는 소리를 하고 씈산을 앜 이뜇게 썼냐고 따윸서 피났다는 이야괰를 들어서 도의원들의 너쵘를 봐야댜다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고, T은 섘사괰관에서 ‘A는 E도의회 F 소속 의원이고, E체육회는 위 위원 회의 행윕사무감사 묏 씈산지원을 묛는 피감단체이므띜 묀윑한 관계가 있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회의원이자 F 위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하여 선거운동을 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9 - 가. 매섘 묏 이해유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매섘 묏 이해유도 > 윜2유픕(일묘 매섘) > 감경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의사퍜시.약속.승낙에 그최 경우 나. 부윕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3유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감경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묩법 위묘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매섘 묏 이해유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앀 부윕선 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는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으므띜 위 양픕괰준이 직윑윁으띜 윁용댘지는 아니하나, 윁윕한 양픕을 위한 참고자료띜 고뜤함.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4월, 집행유씈 1년 피고인이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 에 씁향을 미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매섘 묏 이해유도띜 인한 범행은 재산상 이 익 윜공의 의사를 퍜시한 것에 그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체육회 소속 단체 임원 등에게 씈산지원 등 재산 상 이익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면서 도의회의원이자 F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 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이러한 범행은 공 무원의 윕쵘윁 중립과 선거의 공윕성을 해하는 것으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 - 10 -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장 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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