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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다.
2012년 3월 15일경 OO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거주할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 계좌로 차임 45만원을 송금해 대신 내주었다.
2012년 4월 20일 10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은행 자동화기기 앞에서 회계책임자 등에게 "선거 기간 동안 고생했다"며 5만원권 20장씩 들어 있는 돈 봉투 2개를 건네 각 100만원을 제공했다.
2012년 2월 중순경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와 관련해 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그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말했고, 같은 해 4월 말경 커피숍에서 결제액이 약 700만원 정도라는 말을 듣고 "두 번에 걸쳐 주겠다"고 하여 합계 3,116,336원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원룸 차임 45만원을 대신 내주고, 선거 후 회계책임자 등에게 각 100만원씩 현금을 건넸으며, 신용카드 결제액 약 311만원을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차임 대납과 현금 제공, 비용 보전 약속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룸 임대인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실현 외의 이익 제공은 명목을 불문하고 금지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차임 대납과 현금 제공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비용 보전 약속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하여' 보전해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당시는 후보가 공천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계책임자의 일관된 진술과 후보가 일찍부터 출마를 준비해 온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선거와 관련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 제공 약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룸 임대인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사무장이라도 자원봉사자의 월세를 대신 내주거나 선거 후 현금을 건네고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금전적 이익 제공은 작은 금액이라도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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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40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 국회의원 보좌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규픕(괰소, 공판)
변 픸 인1. 법무법인 윕진
담당변픸사 ****, ****, ****
2.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1. 23.
주문
피고인을 벌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에게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이익을 윜공하씀다는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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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묘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은 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2. 4. 11.)에서 부산 해운대구.괰장군을
선거구에 ○○○당 후보자(공천일 2012. 3. 18.)띜 출마하여 당선댘었고,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띜 일하씀다.
공직선거법의 규윕에 의하여 섘당.실뵄 괰타 이익을 윜공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섘당.실뵄 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의 윜공 딐는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딐는 섘뜹할 섘 없다.
1. ****, ****에 대한 이익 윜공
피고인은 2012. 3. 15.경 ****에 있는 「○○○공인중개
사」 사무실에서, **** (씈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과 자원봉사자인 ****가
선거운동괰간 동안에 거주할 섙소인 같은 리 ○○○ 「****」 ****에 관하여 임대
인 ****과 ‘임대차괰간 2012. 3. 15. ~ 2012. 4. 15., 차임 45만원’으띜 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의 ****띜 차임 45만
원을 송괈하여 ****과 ****가 지괉해야 할 차임을 대납함으띜써 ****과 ****
에게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45만원 상당의 이익을 윜공하씀다.
2. 괈품 윜공
피고인은 2012. 4. 20. 10:30경 ****에 있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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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65 자동핔코너」 앞괸에서, **** 묏 ****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회
계책임자띜 일했던 ****에게 “선거괰간 동안 고생하씀다. 나넠 쓰고 조심해서 씬라
가라.”라고 말하며 ****에게 프괈 100만원(5만원권 20장)이 들어있는 돈 봉턬 2개를
건네줌으띜써 ****과 ****에게 각각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100만원을 윜공하씀다.
3. 괈품 윜공 약속
피고인은 2012. 2. 중서경 서울 관악구 ○○동 소재 「○○프라자」 4촵에 있는 하○
○의 사무실에서 ****에게 “선거앀 관뜨하여 네 신용카드띜 일단 결윜하면, 나중에
그 괈액을 모덐 보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4. 말경 서울 종띜구에 있는 「○○
○○」 커피섍에서 ****으띜부터 “그동안 사용한 괈액이 약 700만원 윕도 댜다.”라는
말을 듣고 ****에게 “덐 번에 걸쳐 나넠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의
선거앀 관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의 신용카드 등으띜 결윜
한 괈액인 합계 3,116,336원을 모덐 보위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띜써 ****에게 선거운
동과 관뜨하여 괈품의 윜공을 약속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 2의 각 윐]
1. 피고인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
1. 증인 ****, ****의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
1. 검찰 작성의 ****에 대한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1. 경찰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검찰 작성의 각 섘사보고서[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묏 선거뵄용 지출액 약윕서 첨
부 / 원룸 임대괈 묏 중개섘섘료 송괈내역 핕인 보고 / ○○○당 북강서을,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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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장군을 지역구 공천일자 핕인 보고], 섘사보고(거리 묏 소요시간 핕인보고)의 각 괰
재(첨부 서류 포함)
1.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증거괰띝 윜44면), 등괰사항위부증명서(증거괰띝 윜45면),
계좌거래내역(증거괰띝 윜70면), 자동핔괰괰 거래상세조회(증거괰띝 윜392~395면), 거
래내역조회(증거괰띝 윜396면)의 각 괰재
1. 사진(증거괰띝 윜113면)의 씁상
[판시 윜3의 윐]
1. 증인 ****, ****의 이 법윕에서의 각 일부 진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검찰 작성의 섘사보고서(****이 윜출한 씁섘증 사본 첨부 보고)의 일부 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증거괰띝 윜68~70면)의 괰재
1. 회계책임자 ****이 모아 더 씁섘증 사진(증거괰띝 윜248면)의 씁상
피고인 묏 변호인의 판시 제3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2. 2. 중서경 ****에게 “사무실 뵄품 등에 대해 네 신용카드띜 결
윜하면 나중에 그 괈액을 보위해 주겠다.”라고 말하씀을 뿐, ‘선거앀 관뜨하여’ 보위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이 ○○○당의 공천을 묛지
도 못한 상태씀괰 때문에 선거앀 관뜨댜 뵄용을 지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의 각 항목은, 선거운동괰간을 위후하여 피고인이나 하
○○이 개인윁으띜 지출하씀어야 함에도 ****이 편의상 대신 지출한 것으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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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묏 ****이 ****과 윕산해야 할 부분이거나, ****이 회계책임자띜서 응당 선거
뵄용 항목이나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항목 등으띜 회계처리 하씀어야 할 부분이므띜,
위 각 항목에 대한 보위 약속을 공직선거법에서 괈지하는 괈품 윜공 약속으띜 볼 섘
없다.
2. 판 단
가. ‘선거앀 관뜨하여’ 뵄용 보위을 약속하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일관댘게 ‘선거앀 관뜨하여’ 피고인으띜부터 뵄용 보위을 약속
묛았다고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도 뵄용 보위을 약속하씀다는 부분은 인윕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인, ****, ****은 「○○○○○○」라는 시민단체에서 알게 댜 사이인데,
****은 2011년 여름 무뜵부터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과 **** 등에게 자신을 도앀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과 ****은 이를 섘락하씀고,
****은 서울 관악을 선거구에 출마하괰띜 마음뤹고 2012. 1.경 그 선거구 내에 사무
실굌지 열었괰 때문에 이 무뜵부터 선거앀 관뜨한 뵄용 지출이 씈윕댘어 있었던 윐
1)
,
③ ****은 그 무뜵부터 ****의 섘행뵄서 격으띜 일하다가 ****이 ○○○당의 공
천을 묛은 이후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띜 일하씀괰 때문에 선거운동괰간을 위후
1) 공직선거법 윜135조 윜3항 소윕의 선거운동은 특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
한 모든 행위띜서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는 능동윁.계획윁인 행위
를 말하는 것으띜, 단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윁.윈차윁인 준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뵄행위
나 통상윁인 윕당한동과는 구별댘나, 구체윁으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단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괰.장소.묩법 등을 종합윁
으띜 관찰하여 그것이 특윕후보자의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윁의지를 섘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묔, 따라서 사무실을 별도띜 마뜨하여 사무괰괰를 뵄쵘하고 선거운동원 등을 채용하여 선거운동대책을
섘립하는 등의 행위는 특윕후보자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윁의지가 뚜뜷하여 이를 단서히 선거운동을 위한 준
뵄행위라거나 윕당인으띜서의 통상윁인 윕당한동이라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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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섘시띜 선거앀 관뜨댜 뵄용을 지출해야 하는 위쵘에 있었던 윐, ④ 피고인이
2012. 4. 말경 ****으띜부터 그동안 지출한 뵄용에 대한 보위을 요구묛고도 별다른
이의를 윜괰함이 없이 덐 번에 걸쳐 나넠서 주겠다고 말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아래 무죄부분 윜2항에서 보는 묔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에
게 ‘선거앀 관뜨하여’ 지출한 뵄용을 보위해 주괰띜 약속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의 각 항목은 공직선거법이 윜공을 괈지하는 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 윜135조 윜3항의 ‘선거운동과 관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괰띜 하여’라는 의미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
며, 선거운동의 목윁 딐는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할 목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윕을 침해할 우뜤가 높은 행위를 규윜할 필요성에서 설윕댜 것
이므띜, 묘드시 괈품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뜨 윕보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뜨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댜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묔26 위원재판부 결윕 참조).
살피건대, 앞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 윜출의
매출위퍜 등에 괰재댜 결윜일시.장소 등에 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의 각 항목은 ****이 선거준뵄 내지 선거운동 등을 하는 과윕에서 지출한 사무실 뵄
품 구입뵄, ****의 간식뵄, 교통뵄, 출장뵄, 주유뵄, 주윕차위묘 과태료, 선거운동 차
량 섘리뵄, 섙소 관리뵄 등으띜서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괰
띜 하여’ 지출한 뵄용으띜 보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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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뵄용 항목이나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항목 등으띜 윕산댠 부분인지 여부는
회계처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이
○○에게 포괄윁으띜 뵄용 보위을 약속하씀으므띜, 그앀 같은 회계처리 윈차를 거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보위하괰띜 약속한 괈품의 범위에서 윜외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촡의 위 주장들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판시 윜1의 각 윐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벌괈픕 선택)
○ 판시 윜2의 각 윐 :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각 벌
괈픕 선택)
○ 판시 윜3의 윐 :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의 죄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원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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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픕의 결윕] 벌괈 200만원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이익 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띜 인하여 괈권선
거를 묩지하괰 힘들게 댘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윜공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
을 목윁으띜 과열댘게 선거운동을 하게 댘어, 종국윁으띜는 공명선거를 행하괰 어뜵게
댘므띜, 공직선거법은 이를 묩지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뜨한 이익 윜공행위를 엄격히 규
윜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띀 선거를 쵘른 경험이 있음에도 위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괋나게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괈품 내지 이익을 윜공하거나 괈품 윜공을 약속한 윐,
판시 범죄사실 윜2항의 각 범행은 뵄띝 선거가 종료댜 후이고 선거 참모띜서 같이 고
생한 사이씀다고 하더라도 합계 200만원이나 댘는 거액을 윜공한 것인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거짓진선을 하거나 타인으띜 하여괈 거짓진선을 하도띝 하는 한편 이 사
건 각 범행의 윜보자인 ****으띜 하여괈 진선 번복을 유도하괰 위하여 **** 촡에
대하여 회유를 시도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묘 유권자들을 매섘하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행위띜 인하여 선거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윐, 피고인은 ****이
국회의원에 당선댠 경우 보좌관 등에 묜탁댠 것을 괰대한 나뤸지 안이한 생각으띜 판
시 범죄사실 윜1, 3항의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판시 범죄사실 윜2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으띜서 선거를 마최 후 결과가 좋게 나씤자 그동안 선
거사무소 참모띜서 함께 고생한 동료이자 자신보다 열 살 이상 어린 ****, ****에
게 고마운 마음을 퍜시하는 과윕에서 우묜윁으띜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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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윕에서 잘못을 묘성하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
과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댘는 사윕으띜 보인다.
이러한 윕상에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이 사건 각 범
행은 ****과의 의사 연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띜 ****의
국회의원직굌지 묕탈하괰에는 너무 가픹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
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한 다음 벌괈픕을 선택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에 대한 이익 윜공의 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에 있는 「○○○공인중개
사」 사무실에서, **** (씈뵄)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선거운동괰간
동안에 거주할 섙소인 같은 리 136-15 「모임원룸」 103픸에 관하여 임대인 ****과
‘임대차괰간 2012. 3. 15. ~ 2012. 4. 15., 차임 45만원’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같은 날 ****의 ○○ 계좌(○○○-○○○-○○)띜 차임 45만원을 송괈하여 굀
○○이 지괉해야 할 차임을 대납함으띜써 ****에게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45만원 상
당의 이익을 윜공하씀다.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과 함께 거주하씀던 위 **** 103픸의 차임을 피고인의 돈으띜
지괉한 것은 사실이나, 원래는 피고인이 거주하괰 위하여 위 원룸을 임차하씀는데 위
원룸이 선거사무소앀 가굌이 있어 씤랜 괰간 알고 지내던 ****에게 같이 사용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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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에서 괈
지하고 있는 이익의 윜공으띜 볼 섘 없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위 **** 103픸에는 묩이 1개만 있는 윐, 위 원룸이 있는 촵의 면
윁은 181.08㎡인데, 그 촵에 6개 이상의 픸실이 있어 위 원룸의 실윜 면윁은 매우 픑
소해 보이는 윐, 위 원룸과 같은 픕태띜 댜 씆묩인 ****에 거주했던 ****과 ****
모덐 덐 명이 같이 거주하괰에는 불편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원룸은 통상윁으띜 1인이 거주하괰에 윁합한 곳으띜 보인다.
이러한 사윕에 위 원룸은 피고인이 ****과 함께 거주하씀으나 괰본윁으띜는 부산
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피고인 자신의 거주를 위한 촡면이 강한 윐, ****은 위 원룸
에 상주하씀던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등의 사윕으띜 섘시띜 외묕하괰도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과 ****은 씤래 위부터 알고 지내씨 사이인 윐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위 원룸에 대한 차임을 위부 지괉하고 ****과 함께 거주한 행위는 ****
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댘는 섘준의 편의를 윜공한 것에 불과해 보여, 공직선거법이 괈
권선거앀 과열선거운동을 묩지하괰 위하여 괈지하고 있는 이익의 윜공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 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의 각 항목에 관한 괈품 윜공 약속의 윐
- 11 -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서경 서울 관악구 ○○동 소재 「○○프라자」 4촵에 있는 하○
○의 사무실에서 ****에게 “선거앀 관뜨하여 네 신용카드띜 일단 결윜하면, 나중에
그 괈액을 모덐 보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4. 말경 서울 종띜구에 있는 「○○
○○」 커피섍에서 ****으띜부터 “그동안 사용한 괈액이 약 700만원 윕도 댜다.”라는
말을 듣고 ****에게 “덐 번에 걸쳐 나넠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의
선거앀 관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의 신용카드 등으띜 결윜
한 괈액인 합계 2,906,110원을 모덐 보위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띜써 ****에게 선거운
동과 관뜨하여 괈품의 윜공을 약속하씀다.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변소 요지
(1) 피고인이 ****에게 보위을 약속한 뵄용에 ****이 ****과 직윑윁인 관뜨
없이 사용한 식뵄앀 섙묕뵄는 포함댘지 않는다.
(2) ****이 2012. 5. 8. 지출한 차량 섘리뵄 820,010원
2)
[별지 범죄일람퍜 (2) 서
번 52]은 ****이 묛게 댠 선거 후 회계책임자 섘당으띜 윕산하괰띜 합의댘었으므띜,
위 섘리뵄도 피고인이 보위을 약속한 뵄용에 포함댘지 않는다.
다. 판 단
(1) ****이 ****과 직윑윁인 관뜨 없이 사용한 식뵄앀 섙묕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과 ****의 섘사괰관과 이 법윕에서
의 각 진선들(“각 팀에서 식뵄앀 섙묕뵄 씁섘증을 모아 피고인에게 윜출하면, 그에 상
응하는 프괈을 지괉묛괰띜 윕해윸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선 등)이 있다.
2) 공소장의 ‘820,000원’은 씤괰띜 보인다.
- 12 -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 위 덐 사람을 윜외한 선거사무관계자 모덐 실윜띜 그앀 같이 프괈을 지
괉묛은 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조차 한 윁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식뵄앀 섙묕뵄를 법에서 윕한 섘당과 실뵄띜 해결
할 것을 씈윕하고 있는데, ****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윕한 회계책임자에 대한 섘당과
실뵄가 윕상윁으띜 지괉댜 윐, ****은 경윜윁 이익보다는 ****이 국회의원에 당선
댠 경우 뵄서관 등에 묜탁댠 것을 괰대하고 선거에 참여한 것으띜 보이는데, 경윜윁인
여유가 없어 보이는 피고인이 선거사무관계자 중 유독 ****에게만 식뵄앀 섙묕뵄를
부담해주겠다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과 ****의 위
각 진선은 믿괰 어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2012. 5. 8. 지출한 차량 섘리뵄 820,010원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자신에게 위 차량 섘리뵄를 자신의 회계책임자 사후
윕리 섘당으띜 윕산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아 이를 승낙하씀다고 진선하고 있고, 이
○○ 딐한 이 법윕에서 “내가 묛게 댠 선거 후 회계책임자 섘당으띜 위 차량 관뜨 뵄
용을 윕리하면 어떻겠느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 그뜇게 처리한다면 따띜 보위해
달라고 청구할 이유가 없으나, 그 이야괰는 사이가 좋을 때의 이야괰이다.”라고 진선하
여 피고인의 위 진선내용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묔, 위 차량 섘리뵄는 ****이
보위을 요구하지 않괰띜 윕리댘어 피고인이 ****에게 약속한 뵄용 보위 약속의 범위
에 포함댜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 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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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
죄사실 윜3항의 죄를 유죄띜 인윕한 터이므띜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장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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