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7노623부산고등법원 2심2018-04-18 선고검수완료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벌금 3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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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7노623 선거법위반 사건(2018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나서기 전인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C와 함께 자신의 정치활동과 선거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C는 피고인A를 돕기 위해 OO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비, 문자 발송비 등을 냈으며, 피고인A와 함께 여러 사람에게 급여나 식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 지급된 돈은 G, H, J, K, 피고인B에게 모두 2,074만 원이었고, 그중 피고인B는 9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B가 받은 돈을 통상적인 회사 급여가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금품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C에게서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따른 금융이익, 운영비 약 600만 원, 단체문자 발송비 540만 원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지원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들과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내고, 피고인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유사기관 설치 혐의는 이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C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무실과 문자 발송 등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선거운동 대가로 98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쟁점이 됐고, 피고인B는 회사의 통상 급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수수와 피고인A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이 지급된 시기와 명목, 지급을 받은 사람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그 돈은 선거운동을 돕는 일과 관련해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가 받은 980만 원도 단순한 회사 급여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을 지원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보았습니다.
  •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따른 금융이익과 사무실 운영비, 단체문자 발송비는 피고인A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지원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가 선거를 생각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객관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는 행위였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가 공소사실을 바꾸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다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수수와 정치자금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사기관 설치와 일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선거를 돕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C에게서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B가 받은 돈도 통상 급여가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로 판단했으며, 별도로 심리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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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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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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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7·제주지방법원·2024-04-24·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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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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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2심·형량 변경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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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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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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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250·제주지방법원·2024-01-2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고 당내경선 지지선언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9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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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04·대전고등법원·2017-02-16·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을 지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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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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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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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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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2019노115·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기각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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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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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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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355·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형량 변경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6억 원 당채 매입을 대가로 후보 공천을 약속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52·대구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6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1·부산고등법원·2017-05-01·2심·기각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67·부산고등법원·2013-06-05·2심·기각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527·대구고등법원·2019-01-17·2심·기각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83·광주지방법원·2012-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제공한 금품 액수가 약 2,000만 원에 이름
  • 수수한 정치자금 약 1,200만 원
  • 피고인 B 수수 대가 1,000만 원에 가까움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 A 자신의 행위 대체로 인정
  •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여 실제 출마 못함
  • 지급한 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함
  •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피고인 B 자신의 행위 대체로 인정
  • C의 지시에 따라 가담
  • 범죄전력 없는 초범
[kthkth-2018.06.07(14:25:03) , .] - 1 - ****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623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1. 가.나. A (******-*******), 무직 2. 가. B (******-*******), 회사원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 사조용한(기소), 박병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이상 피고인 A을 위하 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15. 선고 2016고합60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노508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판 결 선 고2018. 4. 18. [kthkth-2018.06.07(14:25:03) , .] - 2 - 주문 원심판결중피고인들에대한부분을파기한다. 피고인A을징역1년에,피고인B을벌금3,000,000원에각처한다. 피고인B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100,000원을1일로환 산한기간위피고인을노역장에유치한다. 다만,피고인A에대하여이판결확정일로부터2년간위형의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A으로부터11,919,125원을,피고인B으로부터9,800,000원을각 추징한다. 피고인A에대하여위추징금상당금액의,피고인B에대하여위벌 금및추징금상당금액의각가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피고인A의유사기관설치에따른공직선거법위 반의점,피고인들의별지범죄일람표(1)기재각사전선거운동에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점은무죄.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1) 가.피고인A (1)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환송 후 당심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추가로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 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그 법리오해 주 장은 아래 설시할 직권판단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 부분 판단으로 갈음한다. [kthkth-2018.06.07(14:25:03) , .] - 3 - 원심은피고인A이C으로부터********소재D빌딩8층사무실 의임차보증금25,000,000원및사무실집기구입비6,000,000원을정치자금으 로기부받았다고보아위금액에대한추징을명하였으나,사무실임차보증 금및집기는C이사무실을폐쇄하면서모두회수해갔으므로,피고인A에 게임차보증금및집기구입비상당금액에대한추징을명한것은부당하다. (2)양형부당 원심의형(징역2년,집행유예3년)이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나.피고인B (1)법리오해 원심은피고인B이선거운동의대가로C으로부터합계10,300,000원을 수수한것으로보아위금액상당의추징을명하였으나,피고인B은C으로 부터선거운동의대가를지급받은것이아니라C이운영하는회사의직원으 로서통상적인급여를지급받은것에불과하므로,이에대하여추징을명한 것은부당하다. (2)양형부당 원심의형(징역6월,집행유예2년)이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다.검사 피고인A에대한원심의형이너무가벼워서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환송 후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내용을 아래 3 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 [kthkth-2018.06.07(14:25:03) , .] - 4 - 상유지할수없게되었다. 다만위와같은직권파기사유에도불구하고피고인B의추징에관한법리 오해주장은여전히이법원의심판대상이되고(피고인A의법리오해주장 은,환송전당심이그주장을받아들였고,환송후당심에서검사가환송 전당심판단취지에맞게공소장을변경하였으므로,따로판단할실익이없 음),이는전체적으로피고인들의행위가해당공직선거법을위반한것인지 와관련이되므로,피고인A에대한정치자금법위반여부와함께직권으로 살펴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밑줄 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갑 지역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서 2015. 12. 28.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 C은 E(주) 대표이사, F(2013년 4월 설립된 봉사단체) 회장 겸 2015. 12. 28. **** 해운대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근무한 자, G은 C이 피고인 A 을 위하여 2015. 7. 13. ~ 12월 말경까지 **** **** 소재 D빌딩 8층 약 30평 규모의 사무실에 설치·운영한 유사기관의 사무국장, H는 유사기관의 조 직관리부장, J은 유사기관의 사무장, 피고인 B은 유사기관 간사, K는 유사기 관 여성부장, L, M, N은 유사기관 조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가. 유사기관 설치[피고인 A과 C, G, H(공모)]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 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 [kthkth-2018.06.07(14:25:03) , .] - 5 - 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 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 G, H는 2015년 6월~7월경 **** 해운대 구 소재 O횟집 등 식당에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C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H 명의로 사무실을 임 차하여 G은 단체문자 전송, 선거공약 개발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 7. 6.~13.경 사실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실을 설치하는 것 임에도 피고인 A 및 C, G, H는 F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개설한다는 명목으 로 **** **** D빌딩 8층 내 30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H 명의로 임차하여 책상 3개, 컴퓨터 3대와 모니터, 프린 터 1대, 팩스 1대, 정수기, 소형 냉장고, 일반전화기 6회선, 7인용 쇼파, 텔레 비전 등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위 장 소에서, 피고인 A 등 상호간에 회장 C, 사무국장 G, 조직부장 H, 간사 상피 고인 B, 여성부장 K, 사무장 겸 수행비서 J 등으로 호칭하면서 매주 1~2회 위 사무실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결과에 따라 2015년 7월 중 순경부터 2015. 12. 21. 피고인 A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설치 전까지 피고 인 A 및 C, G, H, 상피고인 B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단 체문자를 전송하고,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H, J, K 등은 등산모임 등 각종 모임과 행사를 주선하면 피고인 A은 그 행사에 참석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G, H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 [kthkth-2018.06.07(14:25:03) , .] - 6 - 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였다. 나. 단체문자 전송 사전선거운동[피고인들과 C, G, H(공모)]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개시(2016. 3. 31.)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2015. 7. 17.경 **** **** 소재 D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C, G, H는 위 가항과 같은 선거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A 명의 단체문자 전송에 필요한 **** 거주 주민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간사인 피 고인 B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 A 명의 단체문자 발송에 필요한 비용 약 540만 원을 부담함과 아울러 G 등과 함께 문자발송 내용을 점검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 G, H 등이 전달한 위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박사 싸이트에 입력한 후 동인들이 작성하거나 발송을 지시한 단체문자를 전송하기로 공모하여, 2015. 7. 21.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C, G은 피고인 B에게 “해운대에서의 메르스 종식 선언. 청정 해운대의 자랑 입니다. 무더위에 건승을 빕니다.-A 올림-”이란 내용의 문자내용을 카카오톡 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와 문자박사 싸이트를 이용하여 **** 거주 주민 3,582명 에게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고 인 A과 C, G, H 등이 수집한 **** 거주 주민 6만여 명을 상대로 단체문 자 총 201,934통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H와 공모하여 2015. 7. 21.경부터 2015. 12. 24.경 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 거주 주민 6만여 명을 상대로 14 [kthkth-2018.06.07(14:25:03) , .] - 7 - 회에 걸쳐 단체문자 총 201,934통을 발송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등산모임 등 사전선거운동[피고인들, C, G, H, J, L, K, M, N(공모)] 2015. 11. 26.~29.경 위 D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C, G, H, J, K, M, L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C, G, H, L은 피고인 A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등산모임을 기획하여 C, H, L은 각각 100만 원을 등산모임 비용으로 후원하고, J, K, M, 피고인 B은 약 500명의 등산모임 참석자를 위한 관광버 스 대절과 그 비용 약 770만 원의 지급, 떡, 과일 등 음식 6,524,020원 상당 준비 업무와 입회신청서 징구, 회비 2만 원 징수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실행 한 후, 피고인 A은 당일 아침 버스에 탑승하려는 등산모임 참석자들에게 인 사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경까지 **** **** 일원 식당 등 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연인원 1,714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피고인 A은 그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G, H, J, L, K, M, N은 2015. 8. 27.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고인별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 여 18회에 걸쳐 연인원 1,714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 한 모임을 주선하고 피고인 A은 그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선거운동 대가 제공(피고인 A과 C 공모)과 선거운동 대가 수수(피고인 B)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 2)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1) 기재 모든 범행, 피고인 B은 순번 1, 5, 6, 9 내지 18 범행만 해당됨. [kthkth-2018.06.07(14:25:03) , .] - 8 - 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 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에게 유사기관인 D빌딩 설치·운영에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고 단체문자 전송, 각종 모임 주선 등의 방법으로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2015년 7월~12월경 위 D빌딩 8층 사무실에서 C은 위 나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하는 3) G에게 100만 원(식대·교통비 명목 50만 원씩 2회), H에게 200만 원(식대·교통비 명목 50만 원씩 4회), J에게 680만 원(4개월간 월급여 명목 150만 원, 식대 명목 20만 원), K에게 114만 원(식대·교통비 명목 50만 원씩 2회, 주차비 명목 7만 원씩 2회), 피고인 B 에게 980만 원(6개월간 월급여 명목 150만 원, 식대·교통비 명목 80만 원) 합계 2,074만 원 4) 을 급여 또는 식대·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G, H, J, K,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합계 2,074만 원 5) 의 금품을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합계 980만 원 6) 을 수수하였다. 마.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 A과 C)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 3) 변경 전 공소장은 ‘피고인 A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이었다. 4) 변경 전 공소장은 ‘1,030만 원(6개월간 월급여 명목 150만 원, 식대·교통비 명목 80만 원) 합계 2,124만 원’ 이었다. 5) 변경 전 공소장은 ‘G, H, J, K,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합계 2,124만 원’이었다. 6) 변경 전 공소장은 ‘합계 1,030만 원’이었다. [kthkth-2018.06.07(14:25:03) , .] - 9 - 서는 아니 됨에도, 2015년 7월~12월경 피고인 A은 C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유사기관(D빌딩 8층 사무실) 7)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고, C은 그 요청에 따라 피고 인 A의 국회의원 선거 당선 및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 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위 가항 기재 유사기관(D빌딩 8층 사무실) 설 치.운영 등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인 519,125원 및 집기에 대한 금액 불상의 사용 이익 상당액 8) , 운영비 약 600만 원(월 100만 원), 단체문자 발송 비용 540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9) 정치자금을 C으로부터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유사기관 설치와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C 등과 공모하여 2015년 7월경 F 해운대지회(이하 ‘해운대지회’라고 한다) 사무실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고, 피고인들이 C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인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 지 ① **** 거주 주민 6만 여명을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단체 문자메시 지를 전송하고 ②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나 모임을 주선하 여 18차례에 걸쳐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 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 7) 변경 전 공소장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이었다. 8) 변경 전 공소장은 ‘가항 기재 유사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집기구입비 약 600만 원’ 이었다. 9) 변경 전 공소장은 ‘4,240만 원 상당의 이익인’이었다. [kthkth-2018.06.07(14:25:03) , .] - 10 -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 석의 원칙,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 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 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 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 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 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 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위와같은목적의사는특정한선거에출마할의사를밝히면서그에대 한지지를부탁하는등의명시적인방법뿐만아니라당시의객관적사정에 [kthkth-2018.06.07(14:25:03) , .] - 11 - 비추어선거인의관점에서특정선거에서당선이나낙선을도모하려는목적 의사를쉽게추단할수있을정도에이른경우에도이를인정할수있을것 이다.위와같은목적의사가있었다고추단하려면,단순히선거와의관련성 을추측할수있다거나선거에관한사항을동기로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특정선거에서의당락을도모하는행위임을선거인이명백히인식 할만한객관적인사정에근거하여야한다.그러한목적의사를가지고하는 행위인지는단순히그행위의명목뿐만아니라그행위의태양,즉그행위 가행하여지는시기·장소·방법등을종합적으로관찰하여판단하여야할것 이다(대법원2012.11.29.선고2010도9007판결참조).특히,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시간적간격에따라특정한행위에대한규율을달리하고있는 점과문제가된행위가이루어진시기에따라동일한행위라도선거인의관 점에서는선거와의관련성이달리인식될수있는점등에비추어,그행위 를한시기가선거일에가까우면가까울수록명시적인표현없이도다른객 관적사정을통하여당해선거에서의당선또는낙선을도모하는의사가있 다고인정할수있겠으나,선거가실시되기오래전에행해져서시간적으로 멀리떨어진행위라면단순히선거와의관련성을추측할수있다는것만으 로당해선거에서의당락을도모하는의사가표시된것으로인정될수는없 다. (3)선거운동은그대상인선거가특정되는것이중요한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행위가특정선거를위한것임이인정되어야만선거운동에해당한다 고볼수있는데,행위당시의상황에서특정선거의실시에대한예측이나 확정여부,당해행위의시기와특정선거일간의시간적간격,그행위의 [kthkth-2018.06.07(14:25:03) , .] - 12 - 내용과당시의상황,행위자와후보자의관계등여러객관적사정을종합하 여선거인의관점에서문제된행위가특정선거를대상으로하였는지를합 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한편정치인은누구나기회가오면장래의적절 한선거에출마하여당선될것을목표로삼고있는사람이고,선거운동은특 정한선거에서당락을목표로하는행위이므로,문제된행위가특정선거를 위한것이라고인정하려면,단순히어떤사람이향후언젠가어떤선거에나 설것이라는예측을할수있는정도로는부족하고,특정선거를전제로그 선거에서당락을도모하는행위임을선거인이명백히인식할수있는객관 적사정이있어야한다.이것역시그행위를한시기가선거일에가까우면 가까울수록명시적인표현없이도다른객관적사정을통하여특정선거를 목표로하는선거운동임을쉽게인정할수있을것이다. (4)정치인이일상적인사회활동과통상적인정치활동의일환으로선거인 과접촉하여자신의인격에대한공감과정치적식견에대한찬성과동의를 구하는한편,그들의의견을청취·수용하여지지를받을수있는정책을구 상·수립하는과정을통하여이른바인지도와긍정적이미지를제고하여정치 적기반을다지는행위에도위와같은판단기준이그대로적용되어야한다. 따라서그와같은일상적인사회활동과통상적인정치활동에인지도와긍정 적이미지를높이려는목적이있다하여도그행위가특정한선거를목표로 하여그선거에서특정인의당선또는낙선을도모하는목적의사가표시된 것으로인정되지않는한선거운동이라고볼것은아니다. (5)문제된행위가단체등을통한활동의모습으로나타나는경우에는 그단체등의설립목적과경위,인적구성,그활동의시기,방법,내용과 [kthkth-2018.06.07(14:25:03) , .] - 13 - 규모등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그활동이특정선거에서특정인의당선또 는낙선을도모하는목적의사에따라행해진것이라는점이당해선거인의 관점에서객관적으로인정되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단체등의목적범위 내에서통상적으로행해지는한도에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러한활 동이특정인의당선또는낙선을목적으로한선거운동이라고보아서는아 니되고,그단체의목적이나활동내용이정치이외의다른전형적인사회 활동을하는단체가갖는특성에딱들어맞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그단체 의활동을선거운동에해당한다고단정하여서도아니된다(대법원2016.8. 26.선고2015도11812전원합의체판결참조). 다. 당심의 판단 (1) 단체문자 전송 및 등산모임 등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14의 문자전송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 시되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인들이 해당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2015. 8. 27.자 입시설명회는 선거일(2016. 4. 13.)로부터 7-8개월 전에 개최되었고, 교육감 경력이 있는 피고인 A이 행 사 패널로 참석하여 발언하였으며, 피고인 A의 발언 중에 특정선거를 염두 에 두고 한 내용은 없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위 입시설명회에 선 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을 나갔으나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하였다. [kthkth-2018.06.07(14:25:03) , .] - 14 - ② 범죄일람표(1) 순번 2의 2015. 9. 10.자 트래킹클럽 발대식 또한 선거 일로부터 약 7개월 전에 개최되었고, 피고인 A이 참석하여 출마계획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인사만 하였다. ③ 그 밖에 범죄일람표(1) 순번 3부터 18까지의 나머지 모임도 공소사 실과 같이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를 한 행위만으로 선거인의 입장에서 당선 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 렵다. ④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는 ‘설날ᆞ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 일ᆞ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2) 순번 1부터 11까지(2015. 7. 21.부터 2015. 10. 2까지) 피고인들 등이 보낸 단체문자의 경우 비록 피고인들 등이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문자를 전송하였지만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 이전에 보낸 것이고, 그 내용도 의례적인 안부를 묻거나 명절인사 또는 방송출연 및 신문게재를 홍보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⑤ 범죄일람표(2) 순번 12의 단체문자의 경우 선거일 180일 이내에 보 낸 것으로 선거일에 근접하고, 피고인 A의 선거출마를 염두에 두고 보낸 것 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자신이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내 용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거인의 입장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⑥ 범죄일람표(2) 순번 13의 단체문자의 경우 선거일 약 3~4개월 전인 2015. 12. 23. 보낸 것이다. 그 시기가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15. 12. 28.과 근접하다. 내용도 2015. 12. 28. 예정된 예비후보자 선거사 [kthkth-2018.06.07(14:25:03) , .] - 15 - 무소 개소식 참석과 그에 대한 성원을 부탁하는 것이다. 그 밖에 단체문자 전송 방법, 경위, 상대방 등을 종합할 때 선거인의 입장에서 당선을 도모하 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피고인 A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 당원, 선거사무관계자와 가 족, 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 안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기 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인 뿐 아니라 C, L, H, G 등이 수집한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해당 단체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범죄일람표(2) 순번 14의 단체문자의 경우도 선거일에 근접한 선거일 로부터 약 3~4개월 전인 2015. 12. 24.에 보낸 것이다. 비록 성탄절 인사이 기는 하나, 그 내용에 “함께해요 A!”이라는 선거인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 밖에 문자 전송 방법, 경위, 상대방 등을 종합할 때 선거인의 입장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2) 유사기관 설치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① F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경 C 등 **** 소재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 [kthkth-2018.06.07(14:25:03) , .] - 16 - 된 단체이다. 단체 본회의 산하에는 16개의 지회가 있다. 회칙은 회원 간의 심신단련과 친목 도모,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지역사회 발전 등을 단 체의 목적과 사업으로 삼고 있다. C은 2015년 7월경 F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② 해운대지회에서 개최한 행사로는 2015년 8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 2015년 11월 기존 회원과 신입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등산 모임이 있다. 입시설명회는 그 참석범위를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인 해운대 갑 지역과 해운대 을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해운대 전지역 및 인근 남구, 수 영구, 기장 등의 학부모까지 포함하였다. 해운대지회의 행사 중 일부는 F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활동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행사가 단 체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해운대지회는 그 사이인 2015년 9월과 2015년 10월에는 주요 사업에 해당하는 무료급식 봉사행사도 개최하였다. ④ 공소사실은 해운대지회의 주요 활동을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문자의 전송과 등산모임 등 각종 모임과 행사 주선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2) 순번 13, 14의 단체문자 전송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문자 전송 행위와 등산 모임 등 개최 행위들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⑤ 범죄일람표(2) 순번 13, 14의 단체문자 전송 행위는 해운대지회의 사 무실과 별도로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갖추어진 2015. 12. 21. 이후에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거운동으로 보는 두 차례 단체문자 전송 행위를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설치한 목적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로 볼 수는 [kthkth-2018.06.07(14:25:03) , .] - 17 - 없다. 공소사실도 해운대지회의 운영 기간을 2015. 12. 21.경까지로 보고 있 다. 라. 결론 피고인 A의 유사기관설치의 점,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14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선거운동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해당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과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 수,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에 관한 판단 가. 재판의 경위 원심은, 해운대지회 사무실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피고인 B 등이 한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제공한 급여 등 금품이 선거운동의 대가이고,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치자금(임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집기구입비 약 6,000,000원, 운영비 약 6,000,000원, 단체문 자 발송 비용 5,400,000원 합계 42,400,000원)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A이 기부받은 정치자금 액수를 ‘금융이익 상당인 519,125원 및 운영비 6,000,000원, 단체문자 발송 비용 5,400,000원 합계 11,919,125원과 사무실 집기에 대한 금액 불상의 사용이익’으로 축소 인정한 것 이외에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 B 등이 받은 급여 등이 선거운동의 대가라고는 볼 수 없 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 고, 피고인 A이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설치한 것을 유사기관 설치로 볼 수는 [kthkth-2018.06.07(14:25:03) , .] - 18 -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 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의 범위, 피고인 A이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정치자금법 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환송 후 당심에서 검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품의 제공 및 수수의 점 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 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선거 당선 및 정치인으 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으로, 공소 사실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 였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 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 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 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 [kthkth-2018.06.07(14:25:03) , .] - 19 - 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 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참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 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 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 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여 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C, G 등과 함께 2015. 6. 21. ‘내년 총선관련’ 모임을 가 졌고, 2015년 7월경 C, H 등에게 자신의 총선 출마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 [kthkth-2018.06.07(14:25:03) , .] - 20 - 였다. 그 시경 지역 언론에서는 피고인 A을 총선 출마예상자로 거론하였다. ② C은 2015년 7월경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해운대지회의 고문 자격으로 가입하였다. C은 해운대지회 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집기구입비 약 600만 원, 운영 비 약 600만 원(월 100만 원)을 부담하였고, 단체문자 발송 비용 540만 원도 부담하였다. ③ 피고인 A은 2015. 7. 17.경 C에게 자신이 출마할 경우 만날 사람들 을 정리한 ‘후보자개별미팅 예상자’라는 문건을 만들어 C에게 보냈다. C, G 등은 2015년 7월경부터 일주일에 1~2회씩 해운대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회의를 하였다. ④ G은 해운대지회 사무국장의 직책으로, 앞서 본 단체문자 전송 행위 및 각종 모임 행위에 관여하였고, 2015년 11월경 피고인 A이 총선에 출마하 면서 제시할 공약을 만들기도 하였다. G은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C으 로부터 식대·교통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2회 합계 100만 원을 받았다. ⑤ J은 해운대지회 사무장의 직책으로 피고인 A의 홍보를 위한 각종 모 임을 기획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사진, 프로필 등을 수집하여 팜플렛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J은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 터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합계 600만 원(매월 150만 원)과 식대 명목으 로 합계 80만 원(매월 20만 원)을 받았다. J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가 개 소된 2015. 12. 21. 이후에는 그 선거사무소로 옮겨 선거 관련 업무를 계속 하였다. ⑥ H는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고, 2015년 10월경 [kthkth-2018.06.07(14:25:03) , .] - 21 - 부터 피고인 A을 위한 각종 모임을 기획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단체문자 발 송을 위한 명단과 전화번호를 주기도 하였다. H는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 여 C으로부터 식대·교통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4회 합계 200만 원을 받았 다. ⑦ K는 해운대지회 여성부장의 직책으로 각종 모임을 주선하고, 피고인 A이 그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하게 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식대·교통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2회, 주차비 명목으로 7만 원씩 2회 합계 114만 원을 받았다. ⑧ 피고인 B은 C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소속 직원이었으나 해운대 지회가 개설된 2015년 7월부터는 C의 지시에 따라 해운대지회 사무실로 옮 겨 2015년 12월경까지 주로 피고인 A 명의의 단체문자를 전송하거나 피고 인 A을 위한 각종 모임을 준비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가 개소된 2015. 12. 21. 이후에는 그 선거사무소로 옮겨 선거 관 련 업무를 하였다. ⑨ 피고인 B은 C의 지시에 따라 해운대지회 사무실로 옮긴 이후에도 계 속 E 주식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받아 왔다. 해운대지회 사무실의 운영비용 내역인 ‘수입과 지출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인건비(급여)뿐만 아니라 위 사무실에서 일한 J, K, 국장, 지회장, 허실장 등에게 지급된 비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⑩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이 해운대지회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⑪ 원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 [kthkth-2018.06.07(14:25:03) , .] - 22 - 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C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모두 자 백하였다. 피고인 B 및 C, G, H, J, K도 원심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을 받았음을 모두 자백하였다. (2) 판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 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며,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 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 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공직선 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 의한 제한은 선거운동의 자유 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 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 후보자 및 그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염두 에 두고 한 각종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 행위가 외부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 과정에서 이루어 진 금품 수수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면 선거의 자유·공정을 보장할 수 없고, 해당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규정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 운동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축소해석하면 서도 선거 관련 자금과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쉽게 완화할 수 없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C 등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을 위 [kthkth-2018.06.07(14:25:03) , .] - 23 - 한 유사기관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 등은 내부적으로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A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을 도모할 목적으 로 해운대지회를 설립하고, 피고인들 및 C 등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A과 C이 피고인 B 등에게 제공한 금품은 비 록 선거운동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 A의 공직선거 출마와 당선 과 관련된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제공한 금품이고, C이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돈은 피고인 A의 선거 당선 및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 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과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관련된 피고인 B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이 유 없다. 6. 결론 원심판결중피고인들에대한부분은위와같은직권파기사유가있고,피고 인들의별지범죄일람표(2)순번13,14범행을제외한나머지사전선거운동 의점,피고인A의유사기관설치의점을유죄로인정한원심은해당공직선 거법의법리를오해하여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그러므로쌍 방의양형부당주장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형사소송법제364조제2항에 의하여원심판결중피고인들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시다 음과같이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kthkth-2018.06.07(14:25:03) , .] - 24 - 범죄사실 10)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갑 지역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서 2015. 12. 28.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 C은 E(주) 대표이사, F(2013년 4월 설립된 봉사단체) 회장 겸 2015. 12. 28. **** 해운대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근무한 자, G은 C이 피고인 A 을 위하여 2015. 7. 13. ~ 12월 말경까지 **** **** 소재 D빌딩 8층 약 30평 규모의 사무실에 설치·운영한 기관의 사무국장, H는 그 기관의 조직관 리부장, J은 그 기관의 사무장, 피고인 B은 그 기관 간사, K는 그 기관 여성 부장, L, M, N은 그 기관 조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단체문자 전송 사전선거운동[피고인들과 C, G, H(공모)]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개시(2016. 3. 31.)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피고인들과 C, G, H는 **** **** 소재 D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 단체문자 전송에 필요한 **** 거주 주민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수 집하여 간사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 A 명의 단체문자 발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과 아울러 G 등과 함께 문자발송 내용을 점검하여 피 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 G, H 등이 전달한 위 휴 대전화 번호를 문자박사 싸이트에 입력한 후 동인들이 작성하거나 발송을 지시한 단체문자를 전송하기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2)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 거주 주민을 상대로 단체문자를 발송하여 사전선 거운동을 하였다. 10) 피고인들에게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일부 수정하였다. [kthkth-2018.06.07(14:25:03) , .] - 25 - 2. 선거운동 대가 제공(피고인 A, C 공모)과 선거운동 대가 수수(피고인 B)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 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에게 위 D빌딩 8층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단체문자 전송, 각종 모임 주선 등의 방법으로 선거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과 C은 공모 하여, 2015년 7월~12월경 위 D빌딩 8층 사무실에서 C은 피고인 A의 공직선 거 출마와 당선과 관련된 정치활동을 하는 G에게 100만 원(식대·교통비 명 목 50만 원씩 2회), H에게 200만 원(식대·교통비 명목 50만 원씩 4회), J에게 680만 원(4개월간 월급여 명목 150만 원, 식대 명목 20만 원), K에게 114만 원(식대·교통비 명목 50만 원씩 2회, 주차비 명목 7만 원씩 2회), 피고인 B 에게 980만 원(6개월간 월급여 명목 150만 원, 식대·교통비 명목 80만 원) 합계 2,074만 원을 급여 또는 식대·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G, H, J, K,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합계 2,074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합계 98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 A과 C)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 서는 아니 됨에도, 2015년 7월~12월경 피고인 A은 C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빌딩 8층 사무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kthkth-2018.06.07(14:25:03) , .] - 26 - 을 해 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고, C은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의 국 회의원 선거 당선 및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 동을 지원하기 위한 D빌딩 8층 사무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임차보증 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인 519,125원 및 집기에 대한 금액 불상의 사용 이익 상당액, 단체문자 발송 비용 540만 원, 운영비 약 600만 원(월 1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C으로부터 수수하였다. 증거의요지 ‘당심제6회공판조서중증인B,C의각일부진술기재’를추가하는것이 외에는원심판결의해당란기재와같다. 법령의적용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가.피고인A: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형법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포괄하여,징역형선택),각공직선거법제230조제2항,제1항제4 호,제135조제3항,형법제30조(선거운동관련금품제공의점,금품 제공대상자별로포괄하여,징역형선택),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정 치자금부정수수의점,포괄하여,징역형선택) 나.피고인B: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형법제30조(사전선거운동의점, 포괄하여,벌금형선택),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7호,제4호,제 135조제3항(선거운동관련금품수수의점,포괄하여,벌금형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각형법제37조전단,제38조제1항제2호,제50조[피고인A에 [kthkth-2018.06.07(14:25:03) , .] - 27 - 대하여는형이가장무거운선거운동관련금품제공으로인한공직선거 법위반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피고인B에대하여는형이더무거운 선거운동관련금품수수로인한공직선거법위반죄에정한형에경합범 가중(다만다액을합산한범위내에서)] 1.노역장유치 피고인B:형법제70조제1항,제69조제2항 1.집행유예 피고인A:형법제62조제1항(아래양형의이유중유리한정상참작) 1.추징 가.피고인A:정치자금법제45조제3항 나.피고인B:공직선거법제236조단서 1.가납명령 피고인들:각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양형의이유 1.피고인A 가.법률상처단형의범위:징역1월~10년6월 나.양형기준상권고형의범위 [기본범죄및각경합범죄]각선거운동관련금품제공으로인한공직선 거법위반죄 [유형의결정]매수및이해유도,제3유형(후보자등에의한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범위]기본영역(징역8월~2년) [kthkth-2018.06.07(14:25:03) , .] - 28 - [다수범가중에따른최종형량범위]징역8월~3년8월 [수정된권고형의범위]징역8월~10년6월(양형기준이설정된위각범 죄와양형기준이설정되지아니한정치자금법위반죄등이경합하는경우 양형기준상형량범위의하한만적용) 2.피고인B 가.법률상처단형의범위:벌금5만원~3,400만원 나.양형기준상권고형의범위 1)기본범죄:선거운동관련금품수수로인한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결정]매수및이해유도,제2유형(일반매수,정당의후보자추천 관련매수) [특별감경인자]선거운동에대한실비보상적또는위로적차원에서경미 한금품등을제공또는수수한경우 [권고형의범위]감경영역(100만원~500만원) 2)경합범죄:사전선거운동으로인한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결정]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제1유형(선거운동기간위 반)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범위]기본영역(70만원~150만원) 3)다수범가중에따른최종형량범위:벌금100만원~575만원 3.피고인들에대한선고형의결정:피고인A에대하여징역1년,집행유 예2년,피고인B에대하여벌금300만원 선거운동의자유와공정을보장하기위해서는선거와관련한금품제공행 [kthkth-2018.06.07(14:25:03) , .] - 29 - 위를엄히처벌할필요가있다.만일이러한행위에대하여법원이온정주의 적인입장에서미온적인대처를하고만다면,정치권력과금력의결탁이손 쉽게초래되고,금력을가진소수기부자가아무런민주적정당성없이불법 적인방법과경로를통하여부조리한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막기 어렵게된다.금권선거가특히문제가되었던우리사회의아픈역사에비추 어보더라도,그와같은행위에대한엄중한대처는한층더강조되어마땅 하다. 비록이사건공소사실중일부인유사기관설치등의행위가‘선거인의관 점’에서특정선거에특정후보자의당선또는낙선을도모한다는목적의사 가있다고까지인정되지않기때문에,대법원의변경된판례에따라,그행 위에적용된벌칙규정이정하는‘선거운동’으로평가할수는없게되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들이환송전당심까지줄곧그행위가선거운동임을인정 하였던점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피고인들의내부의사에따르면,그행 위는다가오는선거를염두에두고피고인A의당선을도모하는활동이었음 이분명하고,앞에서본바와같이,그행위가‘선거와관련하여’행해진행 위임은충분히인정된다.그러므로피고인A으로서는그활동에소요되는 비용이정치자금임을분명히인식하고그자금을조달하는과정에서법이 정하지않은방법으로기부를받는것을스스로경계하고삼가는자세를취 했어야할것이고,피고인B으로서도자신의행위가‘선거와관련된’행위임 을인식하고그대가를함부로수수하지말았어야할것이다.앞에서언급한 바와같은‘선거와관련한금품제공행위’의폐해에비추어보면,이러한인 식과자세가공직선거에나서는사람이무엇보다우선하여갖추어야할것 [kthkth-2018.06.07(14:25:03) , .] - 30 - 임에재언의여지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A이C과공모하여제공한금품액수가약 2,000만원에이르고,피고인A이C으로부터수수한정치자금도약1,200만 원에이른다.피고인B도선거와관련하여수수한대가가1,000만원에가깝 다.피고인들의행위를가볍게만보기어렵다. 다만,피고인A은자신의행위자체는대체로인정하고있고,경선과정에서 탈락하여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실제로출마하지못하였다.피고인A이C 을통하여피고인B등에게지급한돈은실비변상적성격이강하다.피고인 A에게동종의범행전력이나벌금형을넘는전과는없다. 피고인B도자신의행위자체는대체로인정하고있다.C의지시에따라 이사건범행에가담하게된것으로보인다.선거운동과관련하여지급받은 돈은실비변상적성격이강하다.범죄전력없는초범이다. 그밖에피고인들의나이,성행,환경,범행의동기및경위,수단및결과,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여러양형요소를종합하여주문 과같이형을정한다. 무죄부분 1.피고인A의유사기관설치의점및피고인들의별지범죄일람표(1)기재 각사전선거운동에따른공직선거법위반의점 이부분공소사실은위제3의가,다항해당란기재와같다.이는위제4의 다항에서본바와같이모두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 법제325조후단에따라무죄를선고한다. 2.피고인들의별지범죄일람표(2)순번1부터12기재각사전선거운동에따 [kthkth-2018.06.07(14:25:03) , .] - 31 - 른공직선거법위반의점 이부분공소사실은위제3의나항해당란기재와같다.이는위제4의다 항에서본바와같이모두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따라무죄를선고하여야할것이나,이와포괄일죄관계에 있는별지범죄일람표(2)순번13,14기재각사전선거운동에따른공직선거 법위반의점을유죄로인정하는이상따로주문에서무죄를선고하지아니 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엄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kthkth-2018.06.07(14:25:03) , .] - 32 - 범죄일람표(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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