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293대구고등법원 2심2008-11-27 선고검수완료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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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2008년 4월 1일 밤 12시경,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 2,0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 2008년 4월 2일 오후 12시 5분경, 피고인 1의 승용차에서 현금 479만 원(100만 원 묶음 등 구분된 형태)과 후보자 명함, 선거인 명단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 1의 집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이 발견되어 총 2,00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긴급체포 당시 처음에는 금품 수수를 부인했으나, 집에서 돈다발이 발견된 후 자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479만 원을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로 소지·운반하다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을 몰수 및 추징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들이 소지한 돈이 100만 원씩 묶여 있고, 선거인 명단과 후보자 명함이 함께 발견된 점에서 유권자 배부 목적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들의 자백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돈다발, 띠지, 명함 등)가 일치하여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하고 배부하려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얼마나 엄격히 금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거운동원이라도 선거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거나 유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려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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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수수액 2,000만 원으로 거액
- 선거 공정성 침해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3건
- 금품이 유권자에게 살포되기 전에 적발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 없음
- 피고인들 고령
- 피고인 1 초범, 피고인 2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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