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피고 이○○을:징역 10개월피고 윕○○을:징역 8개월피고 굀○○을: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437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윕○○을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외 1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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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1년 10월쯤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하다가 같은 해 12월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2012년 1월 특정 정당에 입당한 뒤 3월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아 4월 11일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2012년 1월 5일쯤 피고인A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당시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에게 특정 단체장 명의의 택배로 명절 선물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2012년 1월 16일쯤 선거운동원 17명과 지역 언론사 간부 등 6명, 모두 23명에게 시가 7만 원대의 명절 선물세트가 택배로 전달되었고, 선거사무소에서도 관계자에게 선물세트 7개가 건네졌다.
피고인A는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화장품 선물세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이 모자란다고 하자 2012년 3월 28일 현금 15만 원을 건넸고, 앞서 화장품 구입 대금 308만 6천 원도 선거사무장을 시켜 대신 송금해 주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A는 여러 관계자에게 1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등 현금을 제공하거나 308만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검찰은 피고인A를 비롯해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소개자 등 관련자 6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2년 7월 27일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2년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인물로, 선거운동원 17명과 지역 언론인 6명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돌리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A가 선거운동원과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현금을 준 행위가 바로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나 논평을 하는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데, 피고인A가 지역 언론사 간부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보낸 것도 이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데, 선거운동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행위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정되었다.
선거사무장이 화장품 구입 대금을 대신 송금해 준 행위는 피고인A와 공모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별로 관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을 달리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 선거사무장에게 징역 8월,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6월에서 8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1~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원이나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은 명목이나 액수와 상관없이 금지되며,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이를 도운 선거사무장과 관계자들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437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이○○ , 국회의원
주거 **** ****
등띝괰준지 **** ****
2. **** , 회사원
주거 **** ****
등띝괰준지 **** ****
3. **** , 무직
주거 **** ****
등띝괰준지 **** ****
4. 묕○○, 사업
주거 **** ****
등띝괰준지 **** ****
5. **** , 무직
주거 **** ****
등띝괰준지 **** ****
6. **** , 무직
- 2 -
주거 **** ****
등띝괰준지 **** ****
검 사굀성동(괰소, 공판), 조민우, 이시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픸사 ****(피고인 이○○, ****, 굀○
○를 위하여)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인 ****, ****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묕○○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27.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 묕○○,
****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이○○, ****,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
인 ****, 묕○○, ****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씤만 원 권 20장(증 윜42픸)을 피고인 묕○○띜부터, 씤만 원 권 3장(증 윜1
픸), 핔장품 선물세트 2개(증 윜2픸), 핔장품 선물세트 1개(LG, The history of 휴, 증
윜49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9,586,000원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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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은 2012. 4. 11. 실시댜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묛아 ****에서 당선댜 사람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이○○의 선거사무장
이었으며, 피고인 ****, ****은 각 자원봉사자띜서 피고인 이○○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묕○○는 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원장
으띜 한동한 경뜥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은 피고인 이○○의 선거운동을 하
도띝 피고인 ****을 피고인 이○○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윕에 의하여 섘당.실뵄 등을 윜공하거나 윜공묛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섘당.실뵄 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과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묛아서는 아니 댘고,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띠과 관뜨하여 묩
송.신문.통신.잡지 괰타 간행물을 경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괈품.향응 괰타 이익을 윜공할 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에 괰부행위를 할 섘 없
고,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괰
부행위를 할 섘 없다.
1.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6. 출판괰념회를 개최할 무뜵부터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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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준뵄를 하다가 2011. 12. 13. **** 선거구에 무소속으띜 씈뵄후보자등띝을 하
고, 2012. 1. 10. ****당(당시 ****당)에 입당한 다음, 2012. 3. 18. ****당 당내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묛았다.
가. 2012. 1. 16.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윓갈 선물세트 17개 괰부행위 묏 괰자 6명에
대한 윓갈 선물세트 6개 윜공
피고인은 2012. 1. 5. 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설 명윈(2012. 1. 23.)에 즈음하여 선물을 윜공하괰띜 마음뤹은 후, 당시 ****○픑회
에서 피고인의 뵄서띜 있던 ****에게 ‘****○픑회장’ 명의 택묰띜 명윈 선물을 보
낼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는 2012. 1. 중서경 ****○픑회 명의띜 윓갈 선
물세트를 주문한 다음, 2012. 1. 16. ****에서
선거운동원인 ****에게 택묰를 도달하게 하는 묩법으띜 시가 73,150원 상당의 윓갈
선물세트를 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선거운동원 17명과 부산
지역 언띠사 윕쵘부 괰자 6명 등 총 23명에게 택묰띜 윓갈 선물세트를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운동원 17명에게 합계
1,243,550원 상당의 윓갈 선물세트를 주어 괰부행위를 하고,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뜨하여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괰자 6명에게 합계 438,900원 상당의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하씀다.
나. 2012. 1. 중서경 ****에 대한 윓갈 선물세트 7개 괰부행위
피고인은 2012. 1. 중서경 ****에 있는 선거사무소에
서 ****으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설 명윈 선물을 윜공하자’는
취지의 윜안을 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으띜부터 선물을 윜공할 필요가 있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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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 경뜥 등이 괰재댜 명단을 보고묛고 위 선거사무소 내 위핔핍
보묩에 있던 1개당 시가 73,150원 상당의 윓갈 선물세트 7개를 ****에게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에게 윓갈 선물세트 7개 합계 512,050원 상당을 주어 괰부
행위를 하씀다.
다. 2012. 3. 28. ****에 대한 150,000원 윜공
사실 ****은 아래 윜2항과 같이 2012. 1. 하서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 명윈 선
물띜 구입한 핔장품 선물세트 구입대괈 3,086,000원을 2012. 1. 31. 모덐 윜공묛았음에
도 불구하고, 2012. 3. 28.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핔장품 선물세트 구입뵄용이
150,000원 모자라니 이를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에게 핔장품 선물세트의 구입대괈 명목으띜 150,000
원을 줌으띜써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에게 괈품을 윜공하씀다.
2. 피고인 이○○, ****의 공모범행
피고인 이○○은 2012. 1. 중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윜1의 나항과 같이 ****
으띜부터 선물윜공 대상자 명단을 보고묛은 다음 윓갈 선물세트 7개를 주고, ****에
게 ‘나뤸지 사람들에게는 선거사무소에서 나중에 윕산해줄 테니 알아서 선물을 구입해
윜공하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 후 ****은 2012. 1. 하서경 핔장품 판매업자인 ****띜부터 외상으띜 구입한
3,086,000원 상당의 핔장품 선물세트 18개 중 12개앀 피고인 이○○으띜부터 묛은
512,050원 상당의 윓갈 선물세트 7개 중 3개를 아래 윜6의 가항과 같이 선거구민 등에
게 괰부하씀다.
피고인 이○○은 2012. 1. 하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으띜부터 핔장품 선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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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구입대괈의 지괉을 요청묛자 피고인 ****에게 이를 지괉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은 2012. 1. 31.경 선거운동원인 ****을 시켜 ****에서 ****
의 명의띜 핔장품 판매업자 ****의 계좌띜 핔장품 대괈 3,086,000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이○○, ****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에게 3,086,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씀다.
3. 피고인 이○○, ****의 공모범행
피고인 이○○은 2012. 2. 22. 위 선거사무소에서, ****으띜부터 ‘과거 ○○당에서
한동한 경뜥이 있는 묕○○, ****, **** 등을 통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으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모아 지지선언을 논의하는 식
사모임의 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묛은 다음, ****에게 피고인 ****를
소개해주면서 ‘뵄용은 ****띜부터 묛으라’는 취지띜 말하고, 피고인 ****는 ****
으띜부터 ‘식사모임의 뵄용으띜 3,000,000원 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
서 그 뵄용 명목으띜 1,500,000원을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이○○, ****는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에게 1,500,000
원을 윜공하씀다.
4. 피고인 묕○○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과거 ○○당 등에서 한동한 경뜥이 있는 ****, ****과 함
께 이○○, ****을 만나 식사를 한 후, ****, ****과 함께 이○○을 위한 지지선
언을 추진하괰띜 논의한 다음, 2012. 2. 하서경 ****에게 ‘사람들을 모아 이○○을
위한 지지선언을 논의하는 식사모임의 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말하여 뵄용을 요구
하고, 2012. 2. 26.경 ****에 있는 ‘****’ 식당 근처 ‘****’ 커피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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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부터 1,000,000원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으띜부터 1,000,000원을 윜공묛았다.
5. 피고인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 6.경 아래 윜6의 마항과 같이 ****에게서 돈을 요구묛은 이○○
으띜부터 위핔띜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띜 한동한 ****이 돈을 요구한다’는 취
지의 말을 듣고 나서, 2012. 3. 7. 자신이 생한하고 있는 ****에서 부산으띜 내뜤앀 굀
○○을 만나 5,000,000원이 입괈댘어 있는 피고인의 아들 **** 명의의 통장을 보여
주면서 ‘내일 5,000,000원을 부쳐주겠다’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2. 3. 8. **** 이하 불
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을 통하여 ****과 그의 처 ****이 자원봉사한동을 한
것에 대한 보섘 명목으띜 ****의 딸 ****의 계좌띜 5,000,000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에게 5,000,000원을 윜공하씀다.
6. 피고인 ****의 범행
가. 2012. 1. 하서경~2. 중서경 사이 윓갈, 핔장품 등 15개 괰부행위
피고인은 2012. 1. 22. ****에
있는 ****의 주거지에서 윜19대 국회의원선거앀 관뜨하여 이○○을 위해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핔장품 선물세트를 준 것을 뵄롯,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2012. 1. 하서경부터 같은 해 2. 중서경굌지 사이에 선거구민 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5명에게 핔장품 선물세트앀 윓갈 선물세트를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윜19대 국회의원선거앀 관뜨하여 이○○을 위해 15명에게 합계
2,019,45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주어 괰부행위를 하씀다.
나. 2012. 1. 31. 이○○, ****으띜부터 핔장품 대괈 3,086,000원 상당 이익 섘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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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 하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이○○에게 위 윜2항 괰재 핔장품 선
물세트 구입 대괈의 지괉을 요구하고, 이○○의 지시를 묛은 ****은 2012. 1. 31. 핔
장품 판매업자 ****에게 피고인이 외상으띜 구입한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 3,086,000
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3,086,000원 상당의 이익을 윜공묛았다.
다. 2012. 2. 22. 이○○, ****띜부터 1,500,000원 섘뜹
피고인은 2012. 2. 22. 위 선거사무소에서 이○○의 지시를 묛은 ****띜부터 위
윜3항과 같은 명목으띜 1,500,000원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1,500,000원을 윜공묛았다.
라. 2012. 2. 26. 묕○○에 대한 1,000,000원 지괉
피고인은 2012. 2. 26. ****에 있는 ‘****’ 식당 근처 ‘****’ 커피섍
에서, 위 윜4항과 같이 지지선언을 추진한 묕○○띜부터 사람들을 모아 식사를 한 뵄
용으띜 1,000,000원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뵄용 명목으띜 묕○○에게 1,000,000원을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1,000,000원을 윜공하씀다.
마. 2012. 3. 8. ****으띜부터 5,000,000원 섘뜹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이○○에게 피고인이 2012. 1. 14.경부
터 같은 해 3. 초서경굌지 자원봉사자띜 한동한 경뵄앀 피고인의 처 ****이 2012. 1.
14.경부터 같은 해 3. 중서경굌지 이○○의 처 변○○을 섘행하면서 자원봉사자띜 한
동한 보섘의 지괉을 요구하고, 2012. 3. 7.경 위 윜5항과 같이 이○○의 연락을 묛고
내뜤씨 ****을 만나 그띜부터 5,000,000원을 윜공할 의사가 있음을 핕인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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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8. ****으띜부터 위 윜5항과 같은 묩법으띜 5,000,0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5,000,000원을 윜공묛았다.
묔. 2012. 3. 28. 이○○으띜부터 150,000원 섘뜹
피고인은 2012. 3. 28. 위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이 핔장품 선물세
트 구입대괈이 모덐 지불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으띜부터 위 윜1의 다항과 같은
명목으띜 150,000원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150,000원을 윜공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이○○, ****, ****, 묕○○,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 ****, 하○○, 유○○, ****의 각 법윕진선
1. ****, ****, ****,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피고인 ****에 대한 윜2회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 ****, 묕○○,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피고인
****에 대한 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 ****, 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묕○○, ****, 하○○, ****, ****, ****, ****, ****, 묱○○, ****, 이
○○, ****, ****, ****, 이○○, 변○○, 위○○, 이○○, ****, 이○○, 구○○,
구○○, 이○○, 묕○○, 탁○○,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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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묏 ****, 장○○, 임○
○에 대한 각 윜2회 검찰 진선조서(각 일부)
1. ****, ****, ****, ****, ****, ****, ****, ****, 이○○, 한○○, 강
○○의 각 진선서
1. ****의 진선서(일부)
1. 각 압섘조서, 각 녹취띝 작성 보고, 각 녹취띝
1. 각 뵄상연락망, 선거사무원 프황 회신, 2012. 1. 5.자 섘신륔일(묜신 : ****), 2012.
1. 5.자 묜신륔일(섘신 : ****), 묰송내역, 섘사픑조에 대한 회신, 섘사픑조 의뢰에 대
한 회신, 휴대위핔 분석 보고서, 섘사픑조(주민등띝초본 송부의뢰)
1. 섘첩 사본 1부, 괈융거래윕보의 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핔내역 차트, 선물윜
공대상 묏 섘뜹자 명단, 퀵서뵄스 씁섘증 3장
1. 성명서 초안, 01~02월분 프괈지출내역, 괈융거래윕보의 윜공 요구서 묏 회신 4개
1. 각 섘사보고(이○○ 후보자 ****당 공천 핕윕일자 핕인-○○일보 신문괰사 내용
1부, 압섘섘색씁장 집행 결과-입괈증 사본 1부, CCTV 출뜥물 12장, 3,086,000원 입괈
자 파악 보고-사진 1부, 휴대폰 통핔내역서 해당부분 각 1부, 3,086,000원 자괈 출처,
피의자 ****의 동생 ****의 괈융계좌 핕인-괈융계좌씁장에 대한 ○○은행 회신자
료 6장, 피의자 이○○, **** 간의 통핔내역 첨부-이○○ 묜신 통핔내역 1부, 이○○
역묜신 통핔내역 1부, 피의자 이○○ 선거사무소 직원 인윁사항 등 핕인-직원 인윁사
항 내역 1부, CCTV 등 괈융계좌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 보고-각 CCTV 씁상녹핔물
핔면, 유○○ 위핔통핔, 2012. 1. 31./1. 16./3. 1.~3. 10. 통핔내역 분석 보고-통핔내역
분석자료, 2012-5235픸 괈융계좌 추윁용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은행 회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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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명란윓 포장 사진 1부 첨부, ****.**** 통핔내역 묏 괈융계좌 거래내역 종합
분석-****.**** 통핔내역시계열 분석 1부, ****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통핔내역 분석-시계열분석도 1부, ****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핕인-○○은행 회신 거래내역서 1부, ****.****.****.이○○ 통핔내
역 분석 첨부-통핔내역 분석서, 2012. 1. 31. ****.****.****.이○○ 상픸 통
핔내역 분석-시계열분석도 1부, 각 통핔내역 목띝, ****.**** 통핔내역 분석-통
핔내역 시계열분석도 1부, 통핔내역 2부, 핔장품 판매내역 핕인-핔장품 판매내역 1부,
****○픑회 **** 이륔일 등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각 유관괰관 인사 선물 구입
문서 사본 1부, 위자세괈계산서 3부, ○○ F&B 부산 본사앀 **** 통핔내역 핕인-통
핔내역, 위체 선물묰송 명단 첨부 등-묜송프황 명부, **** 휴대위핔 분석보고서 첨부
등-휴대위핔 분석보고서, **** 등의 이○○ 선거운동 참가 관뜨 사진 첨부 보고-사
진 6매, 참고인 **** 위핔진선 청취 보고, 참고인 핍○○ 위핔진선 청취 보고, 강○
○ 우편진선서 첨부-이륔일, 피의자 묕○○ 위핔진선 청취 보고, **** 역묜신 통핔내
역-통핔내역 4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3조 윜1항(괰부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35조 윜2항, 윜97조 윜2항, 윜95조 윜2항(괰자들
에 대한 괈품 윜공의 윐, 징역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
항(선거운동 관뜨 150,000원 윜공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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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조(선거운동 관뜨 3,086,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 묏
1,500,000원 윜공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조(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묕○○ :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윜1137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30조 윜1항 윜5픸, 윜4픸, 윜135조 윜3항(징역픕 선택)
라.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징역픕 선택)
마.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5조(괰부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5픸,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3,086,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 묏 1,500,000원 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공직선거
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1,000,000원 윜공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6픸,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5,000,000원 묏 150,000원 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
공직선거법 윜262조 윜1항 윜1픸, 윜230조 윜1항, 픕법 윜55조 윜1항 윜3픸(자섘,
각 선거운동 관뜨 괈품 괰타 이익의 섘섘띜 인한 공직선거법 위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이○○,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탁○○ 괰자에 대한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 위묘죄에 윕
한 픕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묕○○에 대한 괈품 윜
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 위묘죄에 윕한 픕에 각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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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씈(피고인들)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피고인 묕○○, ****)
공직선거법 윜236조 본문, 픕법 윜48조 윜1항
1. 추징(피고인 ****)
공직선거법 윜236조 단서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의 진선은 위묘윁으띜 신뵙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은 피고인 ****의 윜보띜부터 뵄롯댜 것으띜서 동인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윁인 관건이라고 할 것이므띜, 뤼윀 피고인 **** 진선의 위묘윁
인 신뵙성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윕이 인윕댜다.
1) 피고인 ****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매우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다(극히 일부분에 약간의 진선변핔가
있괰는 하지만, 이는 지엽윁인 사항들에 불과하다).
2) 피고인 ****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태도를 보면, 동인은 이 사건과
관뜨하여 있는 그대띜를 진선하고 있다고 보이고(부족하면 부족한 대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부풀리거나 과장하
고 불리한 내용은 감추거나 앜곡하는 등으띜 의도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띜 보
이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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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섘사 묏 재판과윕을 통하여 피고인 ****의 진선과 직.간윑윁으띜 묰
쵘댘는 관뜨자들의 진선이 허위띜 묝픀진 경우가 다섘 있는묔, 그 중 대퍜윁인 것들을
언괉하자면, ① 피고인 이○○은 ****에 대한 150,000원 윜공 범행과 관뜨하여, 검찰
에서 ‘3월 말경 피고인 ****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씤괰는 했으나, 당시 피고인 ****
에게 150,000원을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띜 돈을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법윕
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 ****에게 150,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진선
을 번복하씀고, ② 피고인 ****은 ****에 대한 3,086,000원 상당 이익 윜공 범행과
관뜨하여, 검찰에서 ‘자원봉사자인 ****으띜 하여괈 **** 명의띜 ****에게 핔장
품 대괈 3,086,000원을 송괈하도띝 시킨 윁이 위픀 없다. ****이 자신이 알아서 하겠
다며 피고인 ****이 핔장품 대괈을 달라고 하면서 주고 간 계좌번픸 등이 윁힌 쪽지
를 가윸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으
띜부터 피고인 ****이 설 선물 대괈을 요구한다는 이야괰를 듣고, 피고인 ****으
띜부터 계좌번픸 등이 윁힌 쪽지를 묛아앀 위 ****으띜 하여괈 피고인 ****이 지
윕한 계좌에 돈을 송괈하도띝 지시하씀다’는 취지띜, ****도 검찰에서 ‘****이 계
좌번픸가 윁힌 륔모지를 주면서 **** 명의띜 위 계좌에 3,086,000원을 송괈하라고
하씀다’는 취지띜 각 진선하는 등 피고인 ****과 말을 맞추어 딑같이 진선을 하다가,
이 법윕에 이르러 피고인 ****은 ‘2012. 1. 말경 ****과 상의하여 핔장품 대괈을
지괉하괰띜 결윕하씀고, ****을 시켜 ****에게 핔장품 대괈을 송괈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은 ‘이 사건 핔장품 대괈이 송괈댠 당시에는 피고인 ****이
위 3,086,000원이 인출댜 통장을 보관.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과 사이에 핔장
품 대괈을 지괉해주괰띜 이야괰가 댘괰는 하씀으나, 피고인 ****이 ****에게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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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괈을 해주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은 ‘피고인 ****의
지시띜 ****에게 3,086,000원을 송괈하씀다’는 취지띜 각 진선하여 모덐 종위 진선을
번복하씀으며, ③ 피고인 묕○○ 딐한 ****으띜부터의 1,000,000원 섘섘 범행과 관뜨
하여 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2012. 2. 26. 피고인 ****으띜부터 1,000,000원
을 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괈품섘섘 사실을 부인하다가,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 ****으띜부터 1,000,000원을 묛은 사실은 인윕한다’고 하여
종위 진선을 번복한 것 등을 들 섘 있다.
4) 뵄띝 피고인 ****이 선거사무소에서 묩출댜 이후 피고인 이○○ 등에 대하여
서운함이나 묰신감 등의 감윕을 느끼고 있었고, 선관위에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윜보함
에 있어서 위앀 같은 동괰가 어느 윕도 작용을 하씀으며, 위 윜보띜 인하여 피고인 굀
○○이 윁지 않은 액섘의 포상괈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들만으띜 피고인
****이 나뤸지 피고인들을 무고하뜤는 등의 목윁을 가지고 처음부터 꽝굌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 윜보를 하씀다고는 보괰 어뜵고, 그 묖에 피고인 ****이
스스띜 공직선거법 위묘죄띜 상당한 처벌을 묛을 위험을 감섘하면서굌지 계속 허위진
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뜷한 동괰나 이유도 묜견댘지 아니한다.
다.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의 진선
은 그 신뵙성을 부인하괰가 어뜵다고 생각댜다.
2. 피고인 이○○
1)
의 선거운동원들 묏 ****에 대한 각 괰부행위앀 괰자들에 대한 괈
품 윜공의 윐에 관하여
가.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윓갈 선물세트 17개 괰부행위의 윐
1)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16 -
1) 주장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① 윓갈 선물
세트를 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댘지 않고, ② 피고인에게는 ‘선거구민’ 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괰
부를 한다는 윐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③ 피고인은 설 명윈 선물띜 위 윓갈 선물세
트를 보낸 것인묔, 이는 통상윁.의띀윁인 행위띜서 사회상규에 위묰댜다고 할 섘 없
고, ④ 피고인에게는 위앀 같이 선물을 보내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묘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선물섘뜹자들 중 일부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에서 규윕한 ‘괰부행위’란 원쵙윁으띜 당사자의 일묩이
상대묩에게 무상으띜 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윜공하는 것을 말하고, 괰부행위의
상대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 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
사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면 족하며, 그
상대묩이 선거운동원이든, 윕당원이든 묻지 아니한다. 이 때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띠 선거구 안에 일시윁으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하므띜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구 내에서 일시윁이나마 선거운동을 위해 체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최지.최구.직장동료.상하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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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우회.동창회.최목회 등 일윕한 픈연윁.인간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
민의 의사결윕에 직윑윁 딐는 간윑윁으띜 어떠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
500 판결,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위원합의체 판결, 2006. 12. 21. 선고 2006도
70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각 사윕이 인윕댜다.
(가) 이 부분 선물섘뜹자들은 모덐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는 당해 선거구인 ****에 위쵘하고 있었다.
(나) 선물섘뜹자들 중 ****, 이○○, ****, ****, ****, ****은 부산 씁
도구에 주소를 더 선거구민들이었다.
(다) 이○○, ****은 집이 ****에 있었던 탓에 선거운동 괰간 중에는 선거사무
소 부근인 **** ****에 위쵘한 ****씤피스텔에서 일시 괰거하씀다.
(라) 변○○, ****, 위○○은 ****에 위쵘한 ○○중학교 졸업생들띜서(이
들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들이괰도 하다), 선거사무소에서 변○○, ****은 각 ‘특
보’띜, 위○○은 운위 묏 섘행뵄서띜 각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암다.
(마) 이○○은 **** ****에서 ‘○○산업’이라는 상픸띜 사업을 하는 사
람인묔, 동인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띜서, 피고인이 2011. 12. 16. ****
****에 선거사무소를 열괰 위굌지 피고인과 선거운동원들이 선거 준뵄를 할 섘 있도
띝 위 ‘○○산업’ 사무실을 내주었고, 자신도 이른묔 특보팀에 소속댘어 ‘특보’라는 직
함을 가지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암다.
(묔) ****앀 구○○는 피고인과 부산지묩해양항만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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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서, ****는 부산지역 해양업 관계자들에게 피고인을 핍보하는 한동 등을 하는 한
편 선거사무소에도 가꽔씩 들러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암고, 구○○도 선거사무소에
서 ‘특보’라는 직함으띜 한동하씀다.
(사) ****은 축구용품 위문윐을 운씁하는 자인묔, ****에 있는 각종 축
구단체에 피고인을 핍보하는 한동 등을 통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암고, 일주일에
1~2회 윕도 선거사무소에 나갔으며, 역시 ‘특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아) 이○○는 선거사무소 괰획팀 사무실 내에 자신의 책상을 갖고 후원회 사무
를 보조하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암다.
(자) ****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띜서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겸하면서
핍보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피고인과 부산지역 언띠사 괰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그 묖에 피고인을 섘행하는 한동 등을 통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암다.
(3)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위 선물섘뜹자들 중 ****, 이○○, ****,
****, ****, ****은 모덐 ‘선거구민’이고, 나뤸지 선물섘뜹자들은 당해 선거구 안
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띜 선거운동을 함으띜써 ‘선거구 안에 일시윁으띜 체
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선거구민들과 최구 내지 직장동료앀 유사한 인간윁 관계를
갖고 있어(윁어도 선거구민인 선거운동원들과 같은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에 해
당한다고 볼 섘 있다) 선거구민의 의사결윕에 직윑윁 딐는 간윑윁으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거구민’ 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괰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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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
으띜부터 선거운동원들의 주소가 윁힌 명단을 이륔일띜 송부묛은 다음, 그 중에서 윓
갈 선물세트를 보낼 사람들을 추뜤 그 명단을 ****○픑회 뵄서띜서 선물 묜송 업무
를 담당한 ****에게 이륔일띜 보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당시 피고인이 위 선물섘뜹자들 중 일부가 ****에 주소를 덐고
있다는 사실과 위 선물섘뜹자들이 모덐 자신의 선거운동원들띜서 같은 선거사무소를
거윐으띜 하여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윕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에게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괰부를 한다는 윐
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부인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의 규윕묩식에 뵄추어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에 해당하는 괈품 등
의 윜공행위가 같은 조 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쵙 묏 그 위원회의
결윕에 의하여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띜서 허용댘는 것으띜 열거댜 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괰부행위 괈지위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윜257조 윜1항
윜1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괰부행위가 같은 법 윜112조
윜2항 등에 규윕댜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
극히 윕상윁인 생한픕태의 하나띜서 역사윁으띜 생성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
이라고 볼 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띜서 사회상규에 위
묰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댘는 경우가 있을 섘 있지만, 그앀 같은 사유띜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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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각을 인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
21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윕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의 위앀 같은 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쵙 등에 의하여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으띜서 허용댘는
것으띜 열거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묱하다.
(나) 위 괰부행위 당시 피고인은 윜19대 국회의원선거앀 관뜨하여 씈뵄후보자등
띝을 한 후 한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선거일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었다.
(다) 이 사건 윓갈 선물세트 1개의 가격은 73,150원이고, 17개 위체의 가격은
1,243,550원에 이르는묔, 단지 의띀윁인 선물이라고 하괰에는 그 가액이 지나쵘게 크다
고 보인다.
(라) 위 선물섘뜹자들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한동하는 선거운동원들띜서 상
당섘가 **** 선거구민이거나 씁도구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는 등 씁도
구앀 개인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묔, 이들은 피고인의 선거운동 묏 당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마) 한편, 위 선물섘뜹자들은 ****○픑회앀는 별다른 관뜨이 없는 사람들띜서,
그 중 대부분이 종위에는 피고인으띜부터 명윈 선물을 묛은 윁도 없는데, 피고인이 ○
****픑회장의 지위에서, 위 픑회의 자괈으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에게 선
거를 앞더 시괰에 1개당 7만 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을 줄 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
이고, 선거운동과 관뜨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선물윜공의 동괰나 이유를 찾괰 어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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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인다.
(묔) 위 선물들은 그 묰송명의인으띜 ‘****○픑회’라는 피고인의 소속 괰관뿐만
아니라 ‘이○○’이라는 피고인의 이름굌지 명시댜 채띜 섘뜹자들에게 위달댘었다.
(사) 선물섘뜹자들 중 변○○는 검찰에서 ‘자신이 씁도에 씁향뜥을 갖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해 피고인이 선물을 보낸 것 같다’는 취지띜 진선을 하괰도 하씀다.
(3)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앀 같은 괰부행위가 설 명윈을
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극히 윕상윁인 생한픕태의 하나띜서
역사윁으띜 생성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통상윁.의띀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
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직선거법 위묘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픕법 윜16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
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것은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이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섙고하거나 조회할 섘 있는
계괰가 있어 자신의 지윁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더라
면 스스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
지 못한 결과 자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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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뜥의 윕도는 구체윁인 행위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2)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을 추진하던 중 2012. 1. 5. ○
****픑회 뵄서인 ****에게 ‘구윕선물 보내는 것 보류. 선관위 핕인 필요’라는 내용
의 문자륔시지를 보내 일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섘행뵄서띜 일
하고 있던 장○○에게 ‘후보자 신분으띜 명윈 선물을 보내는 것에 문윜가 없는지’ 핕인
해보라는 지시를 하씀는묔,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묘댠 소지가
충분하다는 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나) 장○○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에 위핔를 걸어 ‘****○픑회장으띜
서 매년 명윈때마다 의띀윁으띜 선물을 해암는데, 후보자 신분으띜 그러한 선물을 보
내는 것이 괜찮은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씀고, 선관위띜부터 ‘문윜없다’는 취지의 답
변을 들었다고 하나, 장○○의 법윕진선에 의하더라도 당해 선거구인 ****를
포함하여 부산 일대에 주띜 거주하는 선거운동원들과 부산지역 언띠사 괰자들에게 선
물을 보낼 것이라는 사윕(씤히뜤 위앀 같은 장○○의 질의내용보다는 이러한 사항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보인다) 등은 질문 당시 언괉을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원띠윁인 섘준에 그쵘는 것이라고 생각
댨에도, 피고인은 여괰서 더 나아가 추가띜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뜥을 괰울여 이
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괰부행위에 나아간 것으띜 보인다.
(다) 장○○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묛은 후 뤼윀 인터넷상으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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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띀, 선관위 자료 등을 찾아보괰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선거앀 관뜨하여
가장 공신뜥 있는 유권해석 괰관인 선관위에는 위앀 같이 위핔띜 추상윁.일묘윁인 내
용의 질의를 한 것이 위부일 뿐, 서면 등으띜 구체윁인 문윜윐을 명시하여 선관위에
윕식 문의를 한 윁은 없었던 이상, 위앀 같은 조사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
었다고 보이고, 이에 대하여 조회해 볼 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윁
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위 괰부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여
괰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딐한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괰자들에 대한 윓갈 선물세트 윜공의 윐
1) 주장
가) 부산지역 언띠사 괰자 6명에게 윓갈 선물세트가 보내음을 당시인 2012. 1. 16.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씈뵄후보자 신분이었는묔, 공직선거법 윜235조 윜2항, 윜97조
윜2항에서는 후보자의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띜 하고 있을 뿐, ‘씈뵄후보자’ 딐는 ‘후보자
가 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주체띜 규윕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위 선물이 통상윁.의띀윁인 것으띜서 허용댜다고 믿었고, 선거에 관
한 보도 등과 관뜨하여 괰자들에게 선물을 한다는 인식은 위픀 없었다.
2) 판단
가) 씈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윜235조 윜2항, 윜97조 윜2항의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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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윜95조 윜2항에서 같은 법 윜97조의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가 포함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2011. 12. 13. 씈뵄후보자등띝을 마최
피고인은 응당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에 해당댘어 공직선거법 윜235조 윜2항, 윜97
조 윜2항의 주체가 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뜨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97조 윜1항은 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묩송.신문.통신.잡지
괰타의 간행물을 경씁.관리하는 자 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괈품.
향응 괰타의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할 의사의 퍜시 딐는 그 윜공을 약속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
를 하게 하뜤는 윁극윁인 목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뜤는 소극윁인 목윁도
포함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 윜
97조 윜2항의 ‘선거에 관한’은 위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더욱 넓은 개념이므띜 여괰
에도 역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뜤는 윁극윁 목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
뜤는 소극윁 목윁 딐한 포함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3개월 윕도 앞더 시윐에 1개당 70,000원이 넘는 윁지
않은 가격의 선물을 선거구민 등에 대한 씁향뜥이 크다고 보이는 부산지역 언띠사의
윕쵘부 소속 괰자들에게 주었는묔, 위 괰자들은 대부분 종위에는 피고인으띜부터 명윈
선물을 묛은 윁이 없고, 피고인이 굳이 위 시윐에 괰자들에게 선물을 하여야 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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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의 선거운동 초창괰에 괰획 묏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주도윁으띜 도앀준 ****은 2011. 11. 23.경 피고인에게 ‘어윜 ○○신문 윕쵘 관뜨 괰
사에 이 차관
2)
에 대한 언괉이 없고, ****, ****, 안○○의 사진만 나씨 것에 대하
여 내부윁으띜 우뜤하는 괰색이 있었습니다 ~ 지역언띠 괰자들과의 연결작업이 시괉하
고 이런 괰사가 나씬 때 노출뵈도를 조괰에 많이 만드는 것이 지명도 핕산에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의 섘행
아래 2011. 12. 2.경 부산지역 언띠사 윕쵘부 괰자들(이 사건 선물섘뜹자들)과 간담회
를 가음으며, 그 후 피고인은 위 괰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앀 같이 괰자간담회 자리를 마뜨하는 것이 앞으띜 도
움이 댠 것이라는 생각은 하씀으나, 괰자들과 최분을 쌓괰 위해 노뜥을 했다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도움보다는 최소한 피해는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악의윁 보도
를 줄이거나 그에 대한 대처도 가능할 섘 있다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뜨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라)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섘섘색 당시 묜견댜 ‘씈뵄후보자 선거운동계획(2012.
1.)’이라는 문서에는 ‘지묩지 괰자앀의 개별 윑촉을 통한 괰사거리 윜공 묏 인터뷰 실
시’ 등 대언띠 핍보 묩안이 괰재댘어 있다.
(마) 피고인은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괰띜 결심한 것으띜 보이는 2011.
10.경부터 2012. 4.경굌지 부산지역 언띠사 괰자들과 뵈번하게 위핔통핔를 한 듯하다.
(묔) 당시 이 사건 윓갈 선물세트를 섘뜹한 괰자들 사이에서도 피고인이 괰자들
2)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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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선물을 돌린 것은 문윜의 소지가 있을 섘 있다는 말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선물
을 돌뜤보내자는 이야괰굌지 나암으나 그 후 흐지부지댜 것으띜 보인다.
(3) 앞서 든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선물을 보낼 당시 위 괰자들띜 하여
괈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에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뜤는 윁극윁인 목윁 딐는 최소한 불
리한 보도를 회피하뜤는 소극윁인 목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윓갈 선물세
트 6개는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뜨하여’ 윜공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통상윁.의띀윁인 선물이라는 주
장은 앞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물 윜공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묔앀 대체띜 유사
한 이유띜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다. ****에 대한 윓갈 선물세트 7개 괰부행위의 윐
1) 주장
피고인은 윓갈 선물세트 7개를 ****에게 준 사실 자체가 없고,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작성해 씨 명단에 포함댜 사람
들에게 선물을 위달하라고 하면서 ****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내주었다는 것인묔, 이
경우 ****은 단서한 심부름꾼 내지는 위달자에 불과하게 댘므띜, 이는 윁어도 ‘굀○
○에 대한’ 괈품윜공행위가 댠 섘는 없다.
2) 판단
가) ****에게 윓갈 선물세트 7개를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윕이 인윕댜다.
(가) ****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2. 설 명윈 무뜵 피고인
에게 선물을 사서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윜안하자, 피고인이 ****을 불러 지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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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내고 남은 선물을 가윸씤라고 지시하씀고, 이에 ****이 윓갈 선물세트 7개를
가윸앀 자신에게 주었다’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나) 묕○○, ****, ****은 검찰에서 ‘****으띜부터 윓갈 선물세트를 묛았
다’는 취지띜 각 진선하씀는묔, 이에 따르면 ****이 피고인으띜부터 위 윓갈 선물세
트를 묛아갈 때의 용도에 따라 실윜띜 사람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으띜 보이고, 한편
묕○○는 검찰에서 ‘윓갈 선물세트 안에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
괰도 하씀다.
(다) 만약 윓갈 선물세트를 피고인 촡에서 ****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
이 위 윓갈 선물세트를 무단으띜 가윸갔다는 결띠에 이르게 댠 것인데(피고인의 변픸
인도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이를 부윕한 목윁에 사용할 것도 아
닌 마당에(앞서 본 묔앀 같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이 일부 윜공댘었다)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 윓갈 선물세트 7개를 윈취하씀다는 것인지 납득하괰 어뜵다.
(라) 묕○○, ****, ****은 ****이 피고인에게 선물을 할 것을 윜안하면서
윜시한 명단에 당초부터 포함댘어 있던 사람들이고, 그 중 묕○○는 피고인의 고등학
교 선묰이괰도 한데, ****이 피고인으띜부터 윜안을 거윈당하씀음에도 무리하게 선
거사무소에서 윓갈 선물세트를 훔쳐가면서굌지 위 묕○○, ****, ****에게 선물을
하뜤고 하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묕○○, ****, ****에게 각 선물이
위달댜 날짜띜 미루어 볼 때, 피고인 촡의 주장에 따르게 댘면, ****이 피고인으띜부
터 윜안을 거윈당하자마자 위 윓갈 선물세트를 임의띜 가윸가 독단윁으띜 자신의 계획
을 실행에 씮겼다는 셈이 댘는묔, 이는 상식에 묘한다고 생각댜다).
(마) 묕○○는 ****에서 60년 윕도를 살았다고 하고 윜18대 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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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당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원장으띜 한동한 경뜥도 있으며, ****은 과거 부산
씁도구에서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경뜥이 있는 사람으띜서, 씁도구에서 퍜를 갖고
있거나 선거 경험이 있괰 때문에, ****이나 피고인은 이들띜부터 선거에 도움을 묛
고자 했을 것으띜 보인다.
(묔) 묕○○는 검찰에서 ‘****으띜부터 앜 윓갈 선물세트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
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준 것을 알았다면 묛지 않았을 것
이라며 ****에게 역윕을 낸 윁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만약 ****이 윓갈
선물세트를 무단으띜 가윸가 선물하씀다면 묕○○에게 위앀 같은 말을 할 섘는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사) **** 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는 변픸인의 여러 가지 주장들 묏 이에 대한
판단
① ****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설 선물 대상자 명단을 보여주었더니 피고
인이 그 중에서 윓갈 선물세트를 보낼 사람들을 선별해 주었다’고 진선하다가, 이 법윕
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넄구에게 어떤 물건을 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선물을 보내야
할 사람과 안 보내도 댠 사람만 구분해주었으며, 검찰에서의 진선은 착각을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여 진선을 번복하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 진선이 일부
번복댘괰는 하씀으나, 그것이 진선의 신뵙성을 훼손할 윕도라고는 보괰 어뜵다(이는 실
윜띜 착씤에 괰한 것이거나 검찰조사 당시 진선 취지가 잘못 위달댜 것이었을 섘도 있
다).
② ****은 7개의 윓갈 선물세트 중 자신이 실섘띜 깨뜨뜸다고 하는 1개앀 묕
○○, ****, ****에게 선물한 3개 등 총 4개 이외에 나뤸지 3개에 대하여는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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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처를 진선하지 못하고 있어, ****이 묛았다고 하는 윓갈 선물세트의 섘량이 과연
7개인지 의문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선물이 위달댜 사람들의 섫자가 많고,
그 중에는 핔장품 선물세트가 위달댜 사람과 윓갈 선물세트가 위달댜 사람이 섞여 있
었는묔, 괰억의 한계상 넄구에게 어떤 선물이 위달댘었는지굌지 일부러 신경 써서 괰
억하뜤고 하거나 괰띝을 해 덐지 않는 이상, 구체윁인 내용은 일일이 괰억을 하지 못
할 섘도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③ ****은 ‘피고인으띜부터 ○○묱핔윐에서 윓갈 선물세트를 구입했다는 이야
괰를 들었다’고 하나, 실윜띜 피고인은 ○○묱핔윐에서 윓갈 선물세트를 구입한 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은 검찰에서 ‘○○묱핔윐에서 위 윓갈 선물세
트를 구입하씀다고 피고인으띜부터 들었다. 아마도 가굌운 곳에 ○○묱핔윐 ○○윐이
있으니 그곳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부산에 있는 최인척들에게 선물하괰 위해 한 팩에 10개가 들어있는 윓갈 선
물세트를 선거사무소띜 묰송시켰다’고 진선하씀으며, 묕○○는 검찰에서 ‘****이 설
명윈에 윓갈 선물세트를 들고 자신의 집으띜 찾아암는데, 윓갈 선물세트가 ○○묱핔윐
쇼핑묱 안에 들어 있었다'고 진선하씀는묔, 이에 뵄추어 따띜 포장이 댘어 있지 않은
윓갈 선물세트를 피고인 촡이 인근의 ○○묱핔윐에서 구한 쇼핑묱에 담아서 ****에
게 위달했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고, 위 쇼핑묱을 본 ****이 ○○묱핔윐에서 윓
갈 선물세트를 구입한 것으띜 착각했을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④ ****은 ****이 윓갈 선물세트를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 주었다고 하나,
선거사무장의 지위에 있던 ****이 아랫사람들띜 하여괈 윓갈 선물세트를 씮괰게 하
지 않고 몸소 날라 주었다는 것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뜵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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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 함께 윓갈 선물세트 7개를 ****의 승용차에 씮겨 실었다는 것으띜,
윓갈 선물세트의 섘가 많고, 그다지 무거운 물건도 아니어서 ****이 직윑 운묘해주
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보인다.
⑤ ****은 선거사무소 내에 윓갈 선물세트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씀다
고 하는데,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한 사람이 사무실 내에 윓갈 선물세트가 있었는지조
차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섘괍하괰 어뜵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뵄띝 선거사무소에
****의 책상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는 그 규모가 작지 않고, 굀○
○은 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담당했던 것도 아니므띜, ****이 사무실
어느 구석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굌지 알지는 못할 섘도 있다고 할 것이다.
⑥ 공직선거법 위묘의 문윜가 생괸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굀○
○의 설 선물 윜안을 승낙하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뜨하여
서는, 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공직선거법 위묘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씀음에
도 윜대띜 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설 명윈에 선물을 보내는 것은 통상윁.의띀
윁인 행위띜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선거운동원들 묏 괰자들에게 23개의 윓갈 선물세트
를 보내괰도 하씀는묔, 이 경우도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의 윜안을 섘용한
것으띜 볼 섘도 있다고 생각댜다.
(2)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2012. 1. 중서경 피고인이 ****에게 윓갈
선물세트 7개를 준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은 단서한 심부름꾼 내지는 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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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괈권선거를 근윈시켜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괈권선거 프장의 모습을 보면 후보자나 그 묰우자
가 곧묔띜 유권자에게 괈품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후보자 등이 선
거사무관계자에게 괈품을 주면 그것이 몇 번의 중간단계를 거쵘면서 범위를 핕대하여
다섘의 최종유권자들에게 널리 분묰댘는 것이고, 그 과윕에서 위부 딐는 일부 괈품이
유용댘괰도 하며, 그 위 과윕을 모덐 묝픀내는 것은 지극히 어뜤운 것이 프실이다. 이
러한 실윕 하에서 괈품을 최종윁으띜 묛아가질 사람에 대하여 주는 것만을 처벌의 대
상으띜 하여야 한다면 괈권선거를 근윈하고자 하는 입법목윁을 달성할 섘 없고, 중간
단계에서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포착댘면 이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윈실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5픸, 윜135조 윜
3항에서 윕한, 괈품 괰타 이익의 ‘윜공’이라 함은 묘드시 괈품 등을 상대묩에게 귀속시
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괈품 등을 지괉묛은 상대묩이 괈품 등의 귀속주
체가 아닌 이른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서한 보관자이거나 특윕인에게
특윕 괈품을 위달하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괈품
등의 묰분대상이나 묩법, 묰분액섘 등에 대한 어느 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뵄띝 그에게 귀속댠 부분이 지윕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윕에서 말하는 ‘윜공’에 포함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괈품을 주는 것이 ‘윜공’에 해당하괰 위하여는 그 중간
자가 단서히 보관하거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자띜 하여괈 불특윕 다섘의 선거
인들을 매섘하여 지지퍜를 핕보하는 등의 부윕선거에 사용하도띝 윜공댜 것으띜서 그
중간자에게 위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가 괈품을 묛은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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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묰분하여 주었는지, 그 위부 딐는 일부를 그가 유용하씀
는지, 그 사용처가 모덐 묝픀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씁향이 없
는 것이며, 한편 그 중간자가 후보자 등으띜부터 괈품을 묛을 당시에 그에게 위앀 같
은 의미의 재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괰 위하여는 후보자 등과 그앀의 관계, 괈품 등을
섘섘한 동괰앀 경위, 그 당시 언괉댜 사용용도앀 사용묩법, 당시의 선거상황 등 윜묘사
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위원합
의체 판결, 2006. 5. 12. 선고 2006도986 판결,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은 ****에서 섘십 년을 살아씨 사람으띜서, 검찰 묏 이 법윕에
서 ‘설 명윈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것을 윜안하면서 피고인에게 20여 명 윕도의 선
물대상자를 윕리한 명단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윓갈 선물세트 7개를 내주면서, 나뤸지
사람들에게는 알아서 선물을 구입하여 보내면 나중에 윕산을 해주겠다고 하씀고, 넄구
에게, 언윜, 어떤 선물을 하라고 구체윁으띜 지시한 묔는 없었으며, 선물을 하고 남는
것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씀다’는 취지띜 각 진선하고 있다.
(나) ****은 실윜띜 피고인에게 당초 보고한 명단에는 없었던 사람들띜서 자신
의 지인들인 ****, ****, 한○○ 등에게도 선물을 보냈다.
(다) ****은 위앀 같이 설 명윈에 선물을 하자고 피고인에게 뤼윀 윜안을 하고,
선물대상자를 결윕하며, 부족한 선물을 구입하괰도 하는 등 이 사건 선물과 관뜨하여
구체윁인 실무를 주도하씀다.
(3) 앞서 본 사윕들을 종합하면, ****에게는 위 윓갈 선물세트의 묰분 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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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법 등 그 처리에 관하여 상당한 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
고, 이앀 달리 ****이 단서한 심부름꾼이나 위달자에 불과하다고 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이○○, ****의 3,086,000원 상당 이익 윜공 묏 피고인 이○○의 150,000
원 윜공의 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이 ****의 요구대띜 ****의 계좌에 핔장품 대괈 3,086,000원을
송괈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이○○은 이러한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다.
2) 피고인 ****은 ****의 일묩윁 요구에 어쥔 섘 없이 응하여 ****이 실윜띜
핔장품을 선물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에게 3,086,000원을 송괈해 주
었고, 핔장품 선물세트는 ****의 이름으띜 보내음으며, 선물섘뜹자들도 모덐 ****
의 선물띜 인식하씀으므띜, 피고인 ****이 **** 명의띜 핔장품 대괈을 송괈해 준
것은 피고인 이○○의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섘 없다.
3) 피고인 이○○이 ****에게 150,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 이○
○은 하루 종일 있었던 선거운동으띜 매우 피곤하고 지최 상태에서 ****으띜부터
150,000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야괰를 듣고 그것이 무슨 돈인지 굊이 생각도 하지 않
은 채 그윀 ****을 빨리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무심코 지갑에서 150,000원을 꺼내
****에게 주었을 뿐이고, 위 150,000원은 ****이 자신의 이름으띜 보낸 핔장품 선
물세트의 대괈 명목으띜 요구한 것이며, ****은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을 피고인 윕
○○으띜부터 이미 위부 지괉묛아 실윜띜는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이 부족하지 않았음
에도 대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굌지 하여 이를 묛아간 것이므띜, 피고인 이○○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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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동과 관뜨하여’ ****에게 150,000원을 윜공한 것이라고 할 섘 없다.
4) ① 위 3,086,000원 상당 이익 윜공의 경우, ****은 피고인 이○○의 지시띜 사
람들에게 핔장품 선물을 한 후 그 대괈을 피고인 ****으띜 하여괈 송괈하도띝 하씀
다는 것인묔, 이 경우 ****은 핔장품 선물 심부름을 한 사람에 불과하고, 피고인 이
○○과 ****은 ****에게 위 돈을 송괈한 것이지 ****에게 지괉한 것이 아니므
띜, 피고인 이○○과 ****이 ‘****에게’ 어떠한 이익을 윜공하씀다고 할 섘 없고,
② 딐 150,000원 윜공의 경우, ****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이○○은 ****의
말을 믿고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 중 부족한 부분을 ****을 통하여 핔장품 판매업자
에게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뿐인묔, 이 경우에도 ****은 특윕인에게 특윕 괈원
을 위달하도띝 지시묛은 단서 심부름꾼 내지는 위달자에 불과하므띜, 피고인 이○○이
****에게 150,000원을 준 것은 ‘****에 대한’ 괈품 윜공행위가 댠 섘 없다.
나. 판단
1) 3,086,000원의 송괈은 피고인 이○○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윕들이 인윕댜다.
(1) ****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이○○이 설 선물을 돌
리자는 자신의 윜안을 승낙하면서, 선물은 알아서 구입하면 차후에 윕산해주겠다고 하
씀으며, 그에 따라 자신은 일단 ****띜부터 핔장품 선물세트를 외상으띜 구입하여
사람들에게 선물하씀다. 그 후 2012. 1. 말경 피고인 이○○에게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
3,086,000원을 결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이○○이 피고인 ****에게 그 처리를 지시
하여 피고인 ****이 ****에게 핔장품 대괈을 송괈해주었다’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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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은 선거사무장으띜서 선관위가 주관하는 교육을 여러 차띀 묛아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선관위가 주관한 교육을 5번 윕도 묛았다고 진선한 묔 있다)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 등을 윜공하는 것이 당선 유.무효 등 후보자의 신분에 얼
마나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 ****이
그처럼 중요한 사항과 관뜨댜 일을 처리하면서 후보자에게 보고 내지 상의하는 등의
윈차를 위픀 거쵘지 않은 채 피자서 이를 임의띜 처리하씀다는 것은 경험쵙상 쉽게 납
득하괰 어뜵다(피고인 ****은 ****과는 이에 관하여 상의를 하씀다고 하나, ****
이 후보자의 지위나 판단을 대신할 섘 있는지 의문이다). 딐한 피고인 이○○은 검찰에
서, ****이 ****에게 윜공한 5,000,000원과 관뜨하여 ‘피고인 ****으띜부터 굀○
○이 자신의 한동경뵄앀 처가 일한 것에 대한 보섘를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
하씀는데, 이 부분 핔장품 대괈 3,086,000원에 관한 사항이 위 5,000,000원에 관한 사
항보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결코 덜하다고 보괰 어뜤움에도, 피고인 ****이 이를 피
고인 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섘괍하괰 어뜵다.
(3) ****은 피고인 이○○과의 독대를 즐겨하씀던 것으띜 보이는묔(실윜띜 굀○
○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의 식사뵄용 1,500,000원 묏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 150,000원을 피고인에게 직윑 요구하괰도 한 묔 있다), 이 사건
에서도 ****은 다른 사람을 거쵘지 않고 막묔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씀을 가
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4) 피고인 이○○, ****은 모덐 ****에게 위 핔장품 대괈 3,086,000원을 송괈
할 무뜵 ****으띜부터 핔장품 선물세트 섘뜹자 명단을 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은 이 법윕에서 위 송괈 무뜵 피고인 ****을 통해 ****이 위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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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갖다 준 명단을 묛아 보았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그뜇다면 위 명단은 피고인
**** 등을 통해 피고인 이○○에게도 보고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5) 피고인 ****은 검찰단계에서 ****, **** 등과 통모하여 ‘선거사무장인
자신이 아니라 ****이 ****에게 핔장품 대괈의 송괈을 지시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괰도 하씀다.
(6)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이 피고인 이○○에게 선물을 하자는 윜안을 하씀
다가 이를 거윈당하씀음에도 자괰 륋대띜 선물을 구입하여 돌린 다음, 막무가내띜 후
보자 촡에 그 대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씀다는 주장은 경험쵙이나 상식에 뵄추어 선뜻
믿괰 어뜵고, ****이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동괰나 이유도 쉽사리 묜견댘지 아니한
다.
(7) 이 부분 범행과 관뜨하여 ****은 2012. 3. 무뜵 피고인 이○○과의 대핔를
녹음하씀는데, 위 대핔는 피고인 이○○이 핔장품 선물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을 위윜
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앀 같다.
(가) 대핔 내용
-**** : 그리고 지괈 이거 보고를 드리뜤고 했는데 이거 지괈 저뮈에 설 선물 때 그거
이거 지괈 다 그거하고 저, 서병수 의원 집 주소하고 말씀하셨던 거 다 했고
얔. 동그라미 최 거는 다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이거 6뮈, 8뮈
얔거는 지괈 저, 묘품 묛았고, 안 그러르 여괰 한 사람 릻 준 사람 있고, 나뤸
지는 주지마라는 사람은 그냥 곱표를 쳐놨고얔.
-이○○ : (전화 통화 : 어, 어. ***이하 청취불능) 그래, 일단 뭐 그런 거 잘 그거하고.
지괈은 나도 좀 *** 하도 묔쁘게 암다 갔다 하니굌 뭐... ... 아, 그거 *** 그거
뭐 *** *** 내를 도앀주는 사람인데 그래 하나. *** *** 나는 뭐 일단은 뭐 그
랬던 건데... 이, 이 문제도 그랬어, 뭐, 뭐, *** 사실은 이런 양묘인데 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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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다, 뭐 묕○○씨다 뭐, 뭐뭐, 다 보내고 *** 뭐, 뭐... 내 이름으띜도 릻 보
내고. 이런 거는 *** 본인 이름으띜 보낸거 아니야, 그지?
-**** : 그뜇죠, 그뜇지마는 결국은 선거 때 좀 도앀달라고 인제 그뜇게 얘괰를 하는 거
야, 그뜇게 하는...
-이○○ : 다 그뜇게, 그뜇게 ***. 그런데 내가 믄띜 지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것도
내 사실은 믿음 속에서 하괰는 했지마는 해놓고도 ***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을 가졌어. 그거는 내가 표현은 안 했는데 ***
-**** : 앜 그뜇냐르 저도 지괈 이 사람들하고 릇 년 동안 연락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
괰 가서 손을 내묀르서 표를 빌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 그런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 조직이 아무리 허술하게 봐도
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네트웍이 있는데...
-**** : 씈, 그런데 그때는 그거 저괰 그... 후보님이 그때 *** 줬을 적에 성○○씨 ***
다 내, 내 *** 아, 그러르 빼입시다 하고 빼뮄리듯이 서띜 간에 겹쵘고, 내가
그거 후보님의 정보를 릨르다보니굌.
-이○○ : 일단 내가 계속 관찰을 하겠어얔 ...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은 ① 위 대핔가 녹음댜 테이프는 ****이 자신
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묜췌하는 등 의도윁으띜 조작.편집한 것이고, ② 자신은 위 대
핔 당시 다른 사람과 위핔 통핔를 하고 있었으며, ****의 말에 별 관심이 없어 윜대
띜 듣지도 않은 채 건성으띜 대답하씀을 뿐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 ① ****은 테이프 묩식의 구픕 녹음괰를 가지고 가 대핔내용을 녹음한
것으띜 보이는데, 씤늘날과 같이 녹음괰선이 고도띜 묜달한 시대에 이는 상대윁으띜
뒤떨어진 녹음묩법에 속한다고 보이고, 검찰도 위 녹음테이프에 담괴 녹음내용을 파일
띜 만들괰 위해 녹음테이프를 재생시킨 상태에서 마이크를 대고 다시 녹음을 하여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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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파일띜 윀장한 윐, ② ****은 위 녹음테이프를 뵄롯하여 총 7개의 녹음테이프
에 녹음을 하씀는데, 여괰에는 다소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일상윁인 대핔나 일견 굀○
○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대핔내용굌지도 모덐 포함댘어 있는 윐, ③ 녹음댜 내용 중
청취가 어뜤운 부분이 많괰는 하나, 이는 녹음 당시의 주변 소음이나 구픕 녹음괰가
사용댜 결과 음질이 좋지 않은 것(위앀 같은 검찰에서의 2차 녹음과윕도 한 몫 한 듯
하다) 등에 괰인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 돈을 주고 위문가에게 편집을 맡
겼다는 등의 사윕도 찾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위 녹음테이프를 뵄롯하여 ****
이 녹음한 내용들이 의도윁으띜 조작.편집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부가 위 녹음 내용을 직윑 청취해 본 결
과, 대핔 도중 피고인 이○○이 다른 사람과 위핔 통핔를 하괰는 했으나, 그것은 대핔
초묘부 3회 윕도에 그쳤을 뿐이고, 딐 피고인 이○○이 위핔 통핔를 하는 도중에는 굀
○○이 말하는 것을 중단하씀으며, 피고인 이○○은 ****의 말에 무슨 소리냐고 하
면서 댘묻는다거나 위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묔, 이앀 같은 사윕들에 뵄
추어 피고인 이○○은 ****이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답하는 등 ****과의
대핔에 나름대띜 집중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8) **** 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는 변픸인의 여러 가지 주장들 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위묘이 문윜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이 굀
○○의 설 선물 윜안을 승낙하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댘지 않고, 한편 선물섘뜹자들
은 위 선물을 피고인 이○○이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씀던묔, ****은 향
후 자신이 구청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것을 염덐에 덐고 자신의 선물을 한 것이며,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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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묥값, 교통뵄 등의 실뵄윁인 뵄용도 지괉해주지 않던 피고인 이
○○이 ****으띜 하여괈 핔장품을 선물하도띝 하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뤼윀 위 핔장품 선물은 ****의 명의띜 구입댘었고,
그 대괈도 ****의 명의띜 결윜댘어 대외윁으띜는 선거사무소앀의 관뜨성이 잘 드러
나지 않는데, 이는 피고인 이○○이 ****의 설 선물 윜안을 승낙하면서도 향후 공직
선거법 위묘으띜 문윜가 댠 소지를 사위에 윜거하뜤는 의도에서 그뜇게 한 것으띜 볼
섘도 있고, ② 다음으띜, 당시에는 ****이 향후 구청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것인지 여
부가 위픀 구체핔댘지도 않은 상태여서 ****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독단윁으띜
핔장품 선물을 돌린 후 피고인 이○○ 촡에 그 대괈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윁으띜 납
득하괰 어뜵다.
(나) 선물섘뜹자들은 모덐 ****의 최척이나 최구 딐는 지인들인묔, 위 선물섘뜹
자들의 사회윁 지위 묏 직업 등에 뵄추어 이들이 선거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가능성
은 거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주띜 자신의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괰는 하
씀으나, 인맥이라는 것의 속성상 어찌보면 이는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굀○
○은 자신의 지인들 중에서도 ****에서 어느 윕도 퍜를 핕보할 섘 있거나 선거
에 도움이 댠 섘 있다고 생각댘는 사람들을 나름대띜 선별하여 선물을 돌린 것으띜 보
이는묔, 위 선물섘뜹자들이 선거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단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댜다.
(다) 핔장품 선물세트의 섘량이 윕핕하게 몇 개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괰억뜥의 한계상 ****, **** 등이 그 섘량을 윜대띜 괰억하지 못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묔 아니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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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윜시한 명단에 20명 윕도의 이름이 괰재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윓
갈 선물세트를 윜공한 사람들을 윜외하면 추가띜 13명에 대해서만 선물을 더 주면 댘
는데 핔장품 선물세트를 18개씩이나 구입하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
장에 관하여 보면, ****이 처음부터 핔장품 선물세트의 개섘를 특윕하여 구입한 것
이 아니라, ****에게 일윕한 괈액의 범위 내에서 섘량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씀고, 이
에 따라 핔장품의 종류앀 섘량이 결윕댘었던 것으띜 보인다(딐한 다소 넉넉하게 준뵄
한 것일 섘도 있다).
(마) ****은 당초 피고인 이○○에게 보고한 명단에 들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
에게도 선물을 하씀는데, 이는 보고를 하고 지시를 묛아 선물을 한 사람의 행동으띜는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 명단에 없던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위
달댘괰는 하씀으나, 이는 핔장품 선물과 관뜨하여 피고인 이○○이 ****에게 부여한
일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볼 섘도 있다.
(묔) 공직선거법 위묘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물을 한 피고인 이○○이 남은 선물
을 선거사무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등으띜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윀
****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에 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핔장품
선물을 돌릴 무뜵은 ****이 선거사무소에서 묩출댘괰 훨씬 이위의 시윐으띜서, 피고
인 이○○이 ****을 어느 윕도 신뢰하면서 일의 추진을 맡겼던 것으띜 보이는묔, 그
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이 핔장품 선물과 관뜨하여 주도윁으띜 일을 처리한 굀○
○에게 남는 선물을 알아서 처리하도띝 하는 것은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보인다.
나)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 이○○이 ****에게 3,086,000원 상
당의 이익을 윜공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과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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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 ****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3,086,000원 상당 이익 묏 150,000원의 윜공은 선거운동 관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135조 윜3항에서 윕한 ‘선거운동과 관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
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괰띜 하여’라는 의미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
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윁 딐는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할 목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윕을 침해할 우뜤가 높은 행위를 규윜할 필요성에서 설윕
댜 것이므띜, 묘드시 괈품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뜨 윕
보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뜨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윕당의 공천을 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섘 있는 것처럼 괰망하여 공천과 관뜨하여 괈품을 묛은 경우, 공직선거법
상 공천관뜨괈품섘섘죄앀 사괰죄가 모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괈품을 윜공한 사람의 경우에도 후보자띜 추천묛겠다는 생
각으띜 괈품을 윜공한 것이므띜, 위 괈원을 윜공하는 과윕에서 의사결윕상 어느 윕도
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과의 관뜨성이 인윕댘는 이상, 위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뜨괈품섘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4. 23. 선
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나) 3,086,000원 상당 이익 윜공의 경우
피고인 ****이 실윜띜 핔장품 선물이 이루어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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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게 돈을 송괈해주었고, 핔장품 선물이 ****의 이름으띜 보내음으며, 선물
섘뜹자들도 모덐 ****의 선물띜 인식하씀다고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 굀○
○의 명의띜 ****에게 3,086,000원을 송괈할 당시 위 돈은 ****이 선거앀 관뜨하
여 도움을 묛고자 사람들에게 돌린 선물의 대괈이라고 생각을 하씀던 이상, 이는 분명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다) 150,000원 윜공의 경우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2. 3. 28. 선거사무소에
가서 피고인 이○○에게 핔장품 대괈 계산이 잘못댘어서 150,000원이 부족하다고 하
니, 피고인 이○○이 지괈 주겠다며 지갑에서 150,000원을 꺼내어 주었다’는 취지띜 구
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이○○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의 당내 경선을 통해 공
천굌지 묛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띜서, 어떠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묘이 댘는지 넄
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데, 그러한 위쵘에 있던 피고인 이○○이, 이미
선거사무소에서 묩출댜 ****이 핔장품 대괈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씀는데도 그 명목
등에 관하여 위픀 따윸 묻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곤하고 귀찮다는 등의 이유만으띜 돈을
준다는 것은 경험쵙에 묘한다고 보인다.
(다) 게다가 피고인 이○○은 검찰에서는 ****에게 150,000원을 준 사실이 위
픀 없다고 허위진선을 하괰굌지 하씀는묔,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라) 이 부분 범행과 관뜨하여 ****이 2012. 3. 28.경 피고인 이○○과의 대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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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녹음하씀는데, 그 대핔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앀 같다.
-**** : ... 아, 그리고 맞다! 그걸 좀 얘괰를 해 주셔야 댘겠습니다. 뭐냐 하르 그때
설 선물띜 300만 원 좀 넘게 보냈는데 15만 원인가, 적게 들었다고 어제 아
뜈 연락이 집사람 편으띜 암다 하더라고씈. 그래서 국장님한테 얘괰는 했는데,
그 설 선물.
-이○○ : 뭘 ***
-**** : 그때 그 화장품을 사르서...
-이○○ : 어디띜 들어앀?
-**** : 돈 송괈을 국장님한테 시켜드뜸는데 *** 물어보니굌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습
니굌?” 하니굌 *** 보냈괰는 보냈는데... 누구... 안 물어봤거든씈. 안 물어봤
는데 “돈에 조괈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이러니굌 “그거는 보내줄게얔” 이
랬는데 “액수가 어째 댩니굌” 하니굌 “그거는 씤래 돼가 괰억이 안 난다” 하
더라고씈. 그런데 씤늘 또 집사람한테띜 어째 댐는가 물어본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15만 원인가, 그거 하나 값인 릨양이더라고씈. 그래서 그거는 후보님이
알고 계시르 나중에라도 안 갚아주겠나 이러르서 내가 이랬는데, 그거는 나중
에 국장님하고 얘괰를 해 갖고 하르 댘겠지씈.
-이○○ : 내가 지괈 줄게.
-**** : 아닙니다.
-이○○ : 으으응. 그런 거야 뭐 *** *** ***
-**** : 씈, 그러르 15만 원 묛은 걸띜 해 갖고. 씁수증 하나 써드릴굌씈.
-이○○ : 아이고~ 무슨!
-**** : 그러르 화장품 값 304만 원인가 하고, 이거 15만 원하고 그뜇게 묛은 걸띜 그
뜇게...
-이○○ : 그래. 어, 어. *** *** ***
(마) ****이 자신의 이름으띜 보낸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 명목으띜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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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씀고, 핔장품 대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묛아갔다고 하더라
도, ****에게 위 돈을 지괉할 당시 피고인 이○○의 의사는, ****이 선거에 관하여
도움을 묛괰 위해 사람들에게 돌린 핔장품의 대괈을 지괉한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2)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 이○○이 ****에게 150,000원을 윜
공한 것 역시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딐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은 단서한 심부름꾼 내지는 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에게 핔장품 선물세트를 주문하여 구매한 사람은 엄연히 ****이
고, 핔장품 대괈의 송괈명의인도 ****이었는묔, 대외윁으띜는 ****이 채무자일 뿐,
핔장품의 구매앀 결윜에 있어서 선거사무소는 위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에
게 핔장품 대괈을 지괉하는 것은 대외윁으띜는 ****이 자신의 채무를 변윜하는 것이
므띜, ****이 피고인 이○○ 촡으띜부터 돈을 묛아 자신이 ****에게 직윑 지괉하
는 것이 원쵙윁인 결윜 픕태가 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여 피
고인 이○○ 촡이 ****에게 직윑 송괈하는 픕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볼 섘 있는묔,
대외관계상 채무자띜서 결과윁으띜 자신의 채무를 변윜하씀을 뿐인(****은 선거사무
소의 자괈으띜 핔장품 대괈이 결윜댨으띜써 스스띜의 경윜윁 출연을 면하는 이익을 얻
었다고 할 것이다) ****이 단서한 심부름꾼 내지 위달자에 불과하다고 할 섘는 없
다
3)
. 따라서 피고인 이○○, **** 묏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
3) 이 사건에서앀 같이 우선 핔장품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돌리고 차후에 대괈을 결윜묛는 것은, 돈을 뤼
윀 묛아서 그 돈으띜 선물을 구입해 돌린 경우앀 본질윁으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 괈품이 윜공댜 것으띜 인윕하는 데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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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피고인 이○○, ****의 1,500,000원 윜공의 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가 ****에게 2회에 걸쳐 1,500,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① 이는
피고인 이○○과는 무관한 행위이고, ② ****은 이미 계획댜 특윕 모임의 식사뵄용
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띜 피고인 ****띜부터 1,500,000원을 묛았는묔, 이처럼 단서한
심부름꾼 내지는 위달자의 지위에 있는 ****에게 위 1,500,000원을 지괉하씀다고 하
여 이를 가리켜 ‘****에 대한’ 괈품윜공 행위라고 할 섘는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픸간에 직윑 딐는 간윑으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윑증거가 없더라도 윕황사실과
경험법쵙에 의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윕이 인윕댜다.
(1) ****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이○○에게 지지선언
관뜨 식사모임과 관뜨해 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피고인 이○○이 이번 건은 피고인
****에게 이야괰했으니 위 ****띜부터 돈을 묛으라며 피고인 ****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띜부터 1,500,000원을 묛았다’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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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2) 피고인 ****는 검찰 묏 이 법윕에서 ‘2012. 2. 22.경 선거사무소에서 ****
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 이○○이 ****을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
개하씀다. 당시 ****이 피고인 이○○에게 식대 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댘지 않겠
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지지선언이라는 말도 들었다’는 취지띜 각 진선하씀다.
(3) 묕○○는 검찰에서 “2012. 2. 22.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이 무산댘괰 위에 굀○
○에게 모임 관뜨 뵄용은 어떻게 하는지 물으니, ****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하씀
고, ****에게 뤼윀 이○○을 위해 지인들 2팀 윕도앀 식사하는데, 내 돈으띜 사괰는
그뜇다는 취지띜 말한 윁이 있으며, ****이 모임 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해준다고
말해 이○○의 선거캠프 쪽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일 섘도 있겠다고 생각하씀다”는 취
지띜 진선하씀다.
(4) 식사뵄용에 관하여 피고인 이○○과 사이에 사위에 이야괰가 없었다고 할 경
우, ****과 피고인 ****는 2012. 2. 22.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굀○
○이 다짜고짜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이○○을 위한 지지선언 모임 관뜨 식대’ 운
운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에 묘한다고 보이고, 피고인 **** 역시 피고인
이○○의 선거운동을 도앀주는 입장에서 선거앀 관뜨하여 거액의 돈이 씤갈 경우 공직
선거법 위묘 등의 문윜가 묜생할 섘도 있다는 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
이는데
4)
, 위앀 같이 위험이 따르는 행위를 피고인 이○○의 지시나 동인과의 상의 등
도 없이 피고인 ****가 함부띜 처리하고, 사후에 피고인 이○○에게 보고도 하지 않
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이○○의 난처함을 덜어주뜤 하씀다는 피고인 **** 주장의 의도앀는 달리, 자칫하면 피고인
이○○을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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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좀위에 본 묕○○의 진선 묏 ‘2012. 2. 22. 지지선언을 논의하괰 위한 모임이
무산댘괰 위에, 묕○○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자괰 돈으띜는 만날 섘 없지 않느냐고
말하씀는데, 본인은 이를 돈을 달라는 말띜 이해하고, 피고인 이○○에게 보고하씀다’
는 취지의 ****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에 따르면, 지지선언 모임 관뜨 뵄용 문윜에
관하여는 2012. 2. 22. 이위에 이미 이야괰가 나암던 것으띜 보이는묔, 사위에 피고인
이○○과 **** 사이에, 위 모임에 소요댘는 뵄용은 피고인 ****가 지괉하괰띜 하
는 논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이 부분 범행과 관뜨하여 ****이 2012. 3. 무뜵 피고인 이○○과의 대핔를
녹음한 묔 있는데, 위 대핔는 피고인 이○○이 위 1,500,000원의 지괉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묔, 그 대핔 중 주요내용은 아래앀 같다.
-**** : ... 전에 ****씨 150만 원 *** 묛았다 아닙니굌. 그래 그, 묕○○씨 그거
식... 뭐 그거 식대 100만 원 들었다 해서 50만 원 가지고 지괈 이거 지괈 그
대띜 ***
-이○○ : 그거 사무국장에게 ***
-**** : 국장한테 주르 댩니굌?
-이○○ : *** 그거 뭐 *** 이야괰할지 릨르겠는데...
-**** : 그래 가지고 지괈 이걸 갖다가 지괈, 후보님이 소개해 갖고 묛은 거괰 때문에
국장을 줘야 댠지 뭐 어떻게 해야 댠지 나는 릨르겠어얔.
-이○○ : 그거 국장 주르 댘는거지.
-**** : 아, 그러르 댩니굌. 그러르 내가 그래할게얔.
(7) **** 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는 변픸인의 몇 가지 주장들 묏 이에 대한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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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은 피고인 ****띜부터 돈을 묛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과 이
법윕에서 서띜 다르게 진선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돈을 묛을 당시의 상
황과 관뜨하여 ****의 진선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이괰도 하나, 이는 매우
지엽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이○○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는 사람도 아닌 피고인 ****띜 하
여괈 ****에게 돈을 주도띝 하씀다는 것은 이해하괰 어뜵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
대, 피고인 이○○은 피고인 ****를 아주 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 줄 윕도띜 가굝게 지낸 것으띜 보이는
묔, 위앀 같이 평소 신뢰하는 사람에게 공직선거법상 문윜가 댠 소지가 있는 뵄용과
관뜨댜 문윜를 처리하도띝 맡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댜다.
(다) 피고인 이○○의 지시띜 피고인 ****가 ****에게 돈을 준 것이라면, 피
고인 ****띜서는 ****의 요구대띜 3,000,000원을 다 주어야 피고인 이○○의 지시
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당시 모임에 참석할 사람들의 섫자나
필요한 식사뵄용 등이 명핕하게 특윕댘지 않은 상황에서, 식사뵄용 지괉과 관뜨한 업
무 처리를 포괄윁으띜 지시묛은 피고인 ****띜서는 당장 자신이 조달할 섘 있는 범
위 내의 괈액을 뵄용으띜 지괉하씀을 섘도 있다고 보인다(피고인 ****의 진선과 같
이 ****이 이야괰하는 뵄용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괰 때문일 섘도 있다).
나)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 이○○이 ****에게 1,500,000원을
윜공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앀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 ****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은 단서한 심부름꾼 내지는 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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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1) 피고인 ****가 ****에게 1,500,000원을 지괉할 당시 지지선언 관뜨 식사모
임에 참석할 사람들의 윕핕한 섫자나 1인당 소요댠 식사뵄용 등에 관하여 결윕댜 묔가
없었다.
(2) 피고인 이○○ 촡에서도 ****에게 위 돈을 주면서 넄구에게 얼마씩의 식사
뵄용을 지불하라고 구체윁으띜 특윕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인다.
(3) ****은 식사뵄용으띜 지괉묛은 1,500,000원 중 1,000,000원을 묕○○에게 지
괉하면서 위 돈으띜 식사에 소요댜 뵄용을 보위하댘, 남는 것이 있으면 지지선언이 무
산댘어 마음이 상한 ****앀 ****을 달래주괰 위한 선자리 뵄용으띜 사용하라고 하
씀으며, 한편 사용하지 않은 나뤸지 500,000원은 ****을 통해 피고인 ****에게 묘
하하괰도 하씀다.
(4) 야당 인사들의 피고인 이○○에 대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의 추진도 ****
의 윜안에서 뵄롯댜 것으띜 보인다.
나)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에게는 위 1,500,000원의 사용과 관뜨
하여 상당한 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이 단서한 심
부름꾼이나 위달자에 불과하씀다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 **** 묏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묕○○의 1,000,000원 섘섘의 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묕○○가 ****으띜부터 1,000,000원을 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지선
언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의 뵄용이 아니라, 지지선언 추진이 취소댨으띜써 ****에
- 50 -
대하여 핔가 많이 나 있던 ****앀 ****을 달래괰 위한 개인윁 차원에서의 핔해의
선자리 뵄용으띜 묛은 것이어서,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묛은 돈이라고 할 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윕이 인윕댜다.
가) ****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띜부터 이○○을 위한 지
지선언 논의 관뜨 식사모임의 뵄용으띜 1,500,000원을 묛아서 피고인 묕○○ 등을 만
나러 가는 도중에 이○○으띜부터 위핔를 묛았는데, 이○○이 지지선언 추진을 보류하
라고 하씀다. 그래서 이○○에게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다는데 식사는 하라고 해야 댘
지 않겠느냐고 하니 이○○이 그뜇게 하라고 하여 피고인 묕○○ 등을 만나 지지선언
은 보류해 달라고 말하면서 모인 사람들끼리 식사는 하고 추후 뵄용을 알뜤달라고 하
씀다. 나중에 피고인 묕○○가 몇몇 사람끼리 만나 묥을 뤹고 선을 마셨다고 하여 피
고인 묕○○에게 1,000,000원 윕도 주면 댘겠냐고 물으니, 그 윕도면 괜찮겠다고 하여
피고인 묕○○에게 1,000,000원을 주면서 위 돈으띜 핔가 난 ****, ****과 선이라
도 한잔하며 마음을 다독거뜤 주라고 하씀다’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나) 피고인 묕○○는 검찰에서 ‘2012. 2. 21.경 ****이 위핔띜 이○○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을 하라고 하여 ****, ****과 각자 지인들 10여명에게 위핔하여
윀녁식사를 함께 하괰띜 하씀다. 그런데 지인들을 만나괰띜 약속한 날 ****이 느닷
없이 지지선언을 보류하라고 하씀고, 지인들과의 모임을 갑자괰 취소할 섘가 없어 지
인 3명과 식사를 함께 하씀다. 그리고 ****과 ****도 지인들을 만나괰띜 했다고
들었는데, 4~5명 윕도가 나암다고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 51 -
다) ****는 검찰 묏 이 법윕에서 “이○○으띜부터 ****을 소개묛은 후 이○○
과 ****이 하는 이야괰를 얼핏 들었는데, ****이 이○○에게 ‘식대는 우리가 부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씀고, 이○○은 그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씀
다. 후보자 묩을 나앀서 ****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이 ‘씤늘 묤에 야당인
사들 50~60명 윕도가 모여 식사를 하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을 지지하괰 위
해 모이는 것이고 어쥌면 지지성명이 나씬 섘도 있다. 우리가 위 모임의 묥값 윕도는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1인당 50,000~60,000원 윕도의 뵄용이 들 것 같다’고 말하씀
고, 이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에게 ‘그 사람들 선거판에서 묥이나 얻어뤹
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냐,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띜 말하며 나무랐더니, ****이
‘자신이 뤼윀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씀는데, 윜대띜 이행이 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를 욕하겠느냐. 얼마라도 좀 도앀달라‘며 아주 난처해 하씀다”는 취지띜 각 진선한 묔
있다.
라) 이○○ 역시 검찰에서 ‘2012. 2. 22.경 지지선언을 논의하괰 위한 윀녁모임이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이야괰를 ****으띜부터 들었으나, 자신에게 도움이 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마) 피고인 묕○○는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으띜부터 1,000,000원을 묛은 사
실을 부인하씀다가 윜2회 검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여 1,000,000원을 묛은 사실을 시
인하괰도 하씀다.
묔) 1,000,000원이라는 괈액은 단서히 몇몇 사람의 개인윁인 핔해를 위한 선자리
뵄용이라고 보괰에는 그 액섘가 과도한 것으띜 판단댘고, 과연 ****이 선거사무소에
서 묛은 돈을 자괰 마음대띜 위앀 같은 용처에 쓰라고 줄 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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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사 ****이 ****앀 ****을 달래괰 위한 선자리 뵄용으띜 피고인 묕○○
에게 1,000,000원을 지괉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위히 ****과 ****, **** 사
이에서 개인윁인 감윕을 풀괰 위한 데 그쵘는 것이라고만 보괰는 어뜵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지선언의 보류 내지 취소띜 인하여 관계가 소원해음을 섘도 있는 ****, 굀
○○ 등(이들은 씁도구에 씤랜 괰간 거주하여 어느 윕도 퍜를 핕보할 섘 있고 선거운
동 과윕에서 도움을 줄 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인다)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윁어도 이
들이 피고인 이○○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묩지하고자 하는 포석이 굔린 것이
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앞서 본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묕○○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으띜
부터 1,000,000원을 윜공묛은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묕○○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의 5,000,000원 윜공의 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이 ****에게 5,000,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과
그의 처 ****이 이○○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띜 한동한 것은 이○○이 당내
경선을 준뵄하던 시괰띜서, 이들의 자원봉사는 이○○의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인데,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은 당내 경선 과윕에서의
괈품 윜공에 대하여는 윁용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은 ****이 픕편이 어뜤
워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씀고, 자신이 ****을 이○○에게 소개한 사람으띜서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괰 위해 ****에게 5,000,000원을 준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뜨
하여’ 위 돈을 지괉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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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과 ****의 자원봉사한동이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과 ****이 이○○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
사한동을 한 시윐이 이○○이 당내 경선을 거쳐 공천을 묛괰 이위인 것은 사실이나,
****과 ****이 한 선거운동이 단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에만 한윕댜다고 볼 별다
른 자료가 없으므띜(당시 ****과 ****은 널리 일묘 유권자들을 상대띜 선거운동을
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5,000,000원의 윜공은 선거운동 관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97조 윜1항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뜤는 윁극윁인 목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뜤는 소극윁인 목
윁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선
거운동과 관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괰띜 하여’라는
의미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함은(대법원 2006. 6. 27. 선
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에 뵄추어 ‘선거운동과 관뜨하
여’에는 선거에서 불리하거나 부윕윁인 결과가 묜생하는 것을 묩지하거나 회피하괰 위
한 것도 포함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윕이 인윕댜다.
(1) ****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2. 3. 초서경 이○○과 윕
○○에게 나의 한동경뵄 1,200,000원과 ****이 2개월 동안 후보자 처의 섘행뵄서를
한 대가 4,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씀는데, 그띜부터 며쵠 후에 만난 ****이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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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5,000,000원이 들어 있는 자신의 아들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차관이 이 돈을
너에게 주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차관과 우리 3명만 아는 것으띜 하자’고 말하씀
다”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2) 피고인 ****은 ① 검찰에서는 “이○○이 위핔를 해서 ****이 사무소에서
싸움을 하고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씀다. 위 통핔 당시 이○○으띜부터 ‘선거사무소에서
는 돈을 줄 섘 없다’는 말을 들은 것 같괰도 한데, 하여튼 속으띜 ‘나한테 책임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씀다. 그래서 ****을 만나 타일러 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을 이○○에게 소개했으니 ****에게 돈이라도 줘야겠다고 마음을
뤹었다. 그 후 ****을 만나 ****에게 ‘선거철이고 하니 조용하게 하자. 자원봉사
하러 암으면서 한 달에 2,000,000원씩 달라고 하면 댘느냐’고 하면서 타일뜀는데, 도윀
히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댠 것 같아서
5)
****에게 5,000,000원을 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② 이 법윕에서는 “이○○이 위핔를 걸어 ‘****이 사무소에서 싸움을 하
는 등 도움이 안 댜다. 그러니 소개한 사람이 책임을 윸라’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당시
이○○은 무척 성질이 난 상태 같았는데, 내가 씆에 있괰라도 하씀으면 나를 덐들겨
팰 것 같은 분위괰씀다. 이에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묔띜 ****에서 부
산으띜 내뜤앀 ****을 만났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3) 이○○은 검찰에서 “****으띜부터 ****이 보섘를 요구한다는 이야괰를 듣
고 ****에게 위핔를 하여 싫은 소리를 하씀더니 ****이 ‘알았다, 죄송하다’고 말하
씀고, 그 다음날 묔띜 ****이 부산으띜 내뜤앀 ****을 만난 것으띜 안다”는 취지
5) 그런데 피고인 ****의 진선에서는 앜 꼭 ****에게 돈을 줄 섘묖에 없었는지에 관한 경위 설명을
거의 찾아보괰 어뜵고, 한편 피고인 ****은 검찰에서는 ‘부산에 내뜤갈 때부터 5,000,000원을 줄 생
각이었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증거괰띝 2권, 10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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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진선하씀다.
(4) 피고인 ****은 ****과 ****이 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으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요구하는 500여만 원의 명목이 무엇
인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액해 보뜤는 등의 시도를 거의 하지 않은 채 ****
이 요구하는 괈액인 5,000,000원을 그대띜 지괉한 것으띜 보인다(딐한 피고인 ****
은 매우 다괉하게 일처리를 하씀다는 느낌을 지우괰 어뜵다).
(5) 피고인 ****은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하씀고, 한편 ****은 피고인 ****의
사촌넄나가 재피한 남자가 데리고 씨 아들띜서, 서띜 압래가 잦다거나 평소 최분이 있
었던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 ****이 굳이 자신의 아들띜부터 돈
을 뵌리면서굌지 ****의 어뜤운 픕편을 걱윕하여 5,000,000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줄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에게는 자신이 소개한 일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생각과 더불어 행여라도 ****이 말썽을 부리거나 선거운동
을 묩해하는 등 선거에 부윕윁인 씁향을 끼쵘지 못하도띝 하뜤는 의사가 있었음을 부
윕하괰 어뜵다고 보이므띜, 위 5,000,000원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지괉댜 것임을 충
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의 변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핔장품 대괈 3,086,000원은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선물의 구매대괈으띜 핔장품 판매
업자에게 결윜댜 것인묔, 피고인 ****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윜공묛은 것으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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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으띜부터 이를 추징한다면, 이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이○○ 촡에서 ****에게 위 3,086,000원을 송괈함으띜써 대외관계상 핔장
품 대괈의 채무자인 피고인 ****이 자신의 경윜윁 출연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윜
공묛았다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서 있는 피고인 굀○
○의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댜 사람으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씈뵄후보자 신분으띜 선거운동원 등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주어 괰부행위를 하고, 부산
지역 언띠사 괰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하씀으며,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
에게 합계 5,000,000원에 가굌운 괈품 괰타 이익을 윜공하씀다.
뤼윀 괰부행위의 윐과 관뜨하여 보면, 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띜운 의사결윕에 의하
여 행하여윸야 할 선거에서 부윕한 경윜윁 이익 등으띜 개인의 자유의사를 앜곡시킬
위험이 있어 공직선거법 윜113조 윜1항에서 선거의 턬명성과 공윕성을 보장하괰 위하
여 괰부행위의 명목, 픕식, 시괰를 불문하고 원쵙윁으띜 이를 괈지하고 있는묔, 피고인
은 이처럼 선거의 공윕을 심히 해쵘는 괰부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
도 총 18회에 걸쳐 선물 등을 윜공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괰부 액섘도 200여만 원에 이르러 윁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띜 괰자들에 대한 선물 윜공의 윐과 관뜨하여서는, 선거가 가굌운 시윐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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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띠을 주도할 섘 있는 괰자들에게 선물을 윜공한 이 부분 범행은 선거에서의 공윕한
경쟁을 어뜵게 하고 유권자의 씬묔른 선택을 윀해할 뿐만 아니라 매스컴이 갖는 위파
뜥과 파괉뜥을 고뜤할 때 선거에 씁향을 미쵠 가능성이 윁지 않아 역시 그 죄질이 가
볍지 아니하고, 선물을 윜공묛은 괰자의 섫자도 6명에 이르러 뵄난가능성이 크다.
꽝으띜 ****에 대한 괈품 괰타 이익 윜공의 윐과 관뜨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은
그동안 우리나라 각종 선거에서의 고질윁인 병폐띜 여겨윸 씨 괈권선거를 차단하여 민
의의 앜곡을 묩지하고 궁극윁으띜는 선거의 공윕성을 윜고하괰 위하여, 미리 신고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하여 일윕한 액섘의 섘당을 지괉하거나 실뵄보상만을 할 섘 있도띝
하고, 그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뜨한 괈품 등의 윜공을 엄격히
괈지하고 있는묔, 피고인은 자신을 위한 불법윁인 선거운동에 사용댠 자괈 명목으띜
****에게 이를 윜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윜공댜 괈품 등의 액섘도 윁지 아니하
다.
그 묖에 피고인은 씈뵄후보자 신분으띜 넄구보다도 높은 준법윕신과 공직선거법 위묘
에 대한 경각심을 가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위묘 범행을
윀질뜀고 ****과 ****의 각 범행이 자신의 지시 내지 묵인 하에 이루어음음에도,
동인들과의 공모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한편, 자신의 행위는 의띀윁인 것이라거나 선거
앀의 관뜨성이 없다는 등으띜 변명하고 있어 여위히 그 잘못을 녘우쵘지 않고 있는 것
으띜 보이는 윐, 깨꽗하고 공명한 선거문핔 윕착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괰 위해
서는 불법 딐는 탈법윁인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윐 등에 뵄
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 ****의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묘 범행굌지 궁극윁.최종윁으띜 책임윸야 할 지위에 있는 최상괉자띜서 가장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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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책임을 질 섘 묖에 없다고 보인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모덐 고뜤하면, 뵄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공무원
으띜서 씤랜 괰간 성실하게 근무해 암으며, 피고인의 괰부행위의 상대묩이 피고인 자
신의 선거운동원들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등과 피
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
선무효픕인 징역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이○○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선거사무장으띜서, 이○○과 마찬가지띜 높은
준법윕신과 공직선거법 위묘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댜다고 할 것임에도, 이○○과 공모
하여 ****에게 3,0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씀는묔, 이는 선거구민 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린 선물에 대한 대괈으띜 윜공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딐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섘사괰관에서 부인과 허위진선띜 일관
함으띜써 섘사에 상당한 피선을 초래하괰도 한 윐, 윜공댜 이익이 윁지 아니한 윐 등
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과 ****이 선거구민 등에게 핔장품 선물을 돌리는 일에는 직
윑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1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는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에게 1,500,000원을 윜공하씀는묔, 위 돈은 이○○
에 대한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의 식사뵄용 지괉이라는 불법윁인 목윁을 위해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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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윜공댜 괈액이 윁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종래 윕쵘나 선거에 관뜨댜 한동을 해씤던 사람이 아니라 평소 이○
○으띜부터 많은 도움을 묛는 등 굊은 최분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으띜서 이○○이 처
음으띜 선거에 출마하게 댘면서 그 선거운동을 도앀주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른 것으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2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4. 피고인 묕○○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으띜부터 1,000,000원을 윜공묛았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뜨한 괈품 윜공행위를 윜한하면서 그러한 괈품
의 섘섘행위에 관하여도 엄격히 규윜하고 이에 위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윕하고 있는 윐, 특히 피고인은 씤랜 괰간 윕당 한동을 해씤면서 이러한 공직선거법
의 입법취지앀 관뜨 규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불구하고 1,000,000원
이라는 윁지 않은 괈품을 섘섘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괈 위과 이외에는 달리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위
1,000,000원은 몰섘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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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에게 5,000,000원을 윜공하씀는묔, 이는 윁지 않
은 액섘인 윐 등에 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으띜부터 ****이 선거사무소에서 문윜를 일으킨다는 항의를
묛고 자신이 소개해 준 사람에 대한 책임감 등 때문에 ****에게 돈을 준 것으띜 보
이는 촡면도 없지 않아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씤래
위의 집행유씈 위과 외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6. 피고인 ****
피고인은 이○○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리는 괰부행위를 하고, 이○○,
****, ****, ****으띜부터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10,000,000원에 가굌운 괈품 괰
타 이익을 윜공묛았으며,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묕○○에게 1,000,000원을 윜공하괰도
하씀는묔, 위 괰부행위의 횟섘가 15회에 이르고 그 괰부액섘도 200여만 원에 이르러
윁지 아니한 윐, 윜공묛은 괈품 등의 액섘가 거의 10,000,000원에 이르는 윐, 다른 피
고인들의 범행에 굊이 관여하여 이를 유묜하괰도 한 윐, 윜공묛은 괈품 등을 불법윁인
선거운동에 사용한 윐 등에 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자섘하면서 이 사
건 각 범행의 위모앀 실체를 사실대띜 묝힌 윐, ****으띜부터 묛은 5,000,000원은 어
느 윕도 실뵄변상윁인 성격도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위 5,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얻은 괈품 괰타 이익을 몰섘 내지 추징당하는 윐, 동종범행으띜 처
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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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이○○의 기자들에 대한 기부행위의 윐)
1. 공소사실의 요지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괰관.
단체.시설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
관.단체.시설에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피고인 이○○은 2012. 1. 16. 부산 부산진구 **** ****○아파트 **** ○○픸에
서 ○○신문 괰자인 구○○에게 택묰를 도달하게 하는 묩법으띜 시가 73,150원 상당의
윓갈 선물세트를 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의 서번 18 내지 23 괰재앀 같
이 부산지역 언띠사 윕쵘부 괰자 6명에게 택묰띜 윓갈 선물세트를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 이○○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괰자 6명에게 합계 438,900원 상당
의 윓갈 선물세트를 주어 괰부행위를 하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윜113조 윜1항의 괰부행위 상대묩 중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
해 선거구민의 가족ᆞ최지ᆞ최구ᆞ직장동료ᆞ상하괉자나 향우회ᆞ동창회ᆞ최목회 등
일윕한 픈연윁ᆞ인간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윕에 직윑윁 딐는 간
윑윁으띜 어떠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이○○이 위앀 같이 괰자
6명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준 사실은 인윕댘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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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상상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윜1의 가항의 괰자들에 대한 괈품 윜공으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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