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45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천오 벌금 300만원, 피고인 이오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6년 5월 10일 낮 1시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 C(체육사 운영자)에게 "축구회 임원 등 선거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며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 같은 날 밤 10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40분경까지, 피고인 A와 B, C는 공모해 OO지역의 한 음악홀에서 피고인 C가 데려온 축구회 회장과 고문, 그리고 채권자 등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고 선거 지원을 부탁했다.
-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양주 2병, 맥주 10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시가 5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했다.
- 이어서 새벽 0시 40분경부터 3시경까지 같은 음악홀에서 다시 피고인 A와 B가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와 C가 공모해 양주 1병, 맥주 5병, 봉사료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기초의원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 B는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피고인 C는 기부금 수수 및 향응 제공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초의원 후보자였던 피고인 A가 선거구민인 피고인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B와 공모해 음악홀에서 축구회 관계자 등에게 술과 접대를 제공하며 선거 지원을 부탁한 사건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 A와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후보자로서 선거구민인 피고인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C가 그 돈을 받은 것 역시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해 음악홀에서 술과 접대를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임과 동시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일부 공소사실(2006년 5월 11일 새벽 3시경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C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후보자나 그를 돕는 사람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액이라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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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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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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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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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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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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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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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양형 인자
- 다수 기부행위 반복
-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결합
- 금액이 비교적 크며 향응 제공 동반
-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에 대한 법원의 사실 인정 과정에서의 소명 노력
- 무죄 부분에 대한 증거 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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