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 1심2006-12-20 선고검수완료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피고 천오: 벌금 300만원피고 이오을: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45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천오 벌금 300만원, 피고인 이오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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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6년 5월 10일 낮 1시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 C(체육사 운영자)에게 "축구회 임원 등 선거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며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 같은 날 밤 10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40분경까지, 피고인 A와 B, C는 공모해 OO지역의 한 음악홀에서 피고인 C가 데려온 축구회 회장과 고문, 그리고 채권자 등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고 선거 지원을 부탁했다.
  •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양주 2병, 맥주 10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시가 5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했다.
  • 이어서 새벽 0시 40분경부터 3시경까지 같은 음악홀에서 다시 피고인 A와 B가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와 C가 공모해 양주 1병, 맥주 5병, 봉사료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기초의원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 B는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피고인 C는 기부금 수수 및 향응 제공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초의원 후보자였던 피고인 A가 선거구민인 피고인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B와 공모해 음악홀에서 축구회 관계자 등에게 술과 접대를 제공하며 선거 지원을 부탁한 사건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 A와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후보자로서 선거구민인 피고인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C가 그 돈을 받은 것 역시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해 음악홀에서 술과 접대를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임과 동시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일부 공소사실(2006년 5월 11일 새벽 3시경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C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후보자나 그를 돕는 사람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액이라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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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합13·광주지방법원·2008-07-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6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6만원 vs 9.6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42·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기각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62·광주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69·대전고등법원·2012-11-21·2심·기각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합437·부산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66만원 vs 1,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기부행위 반복
  •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결합
  • 금액이 비교적 크며 향응 제공 동반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에 대한 법원의 사실 인정 과정에서의 소명 노력
  • 무죄 부분에 대한 증거 부족 인정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45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 (57-1), 무직 주거 광주 본적 광주 2. **** (62-1), 회사원 주거 광주 본적 전남 3. **** (70-1), 상업 주거 광주 본적 광주 검 사김윤선 변 호 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12. 20. 주 문 피고인 ****, ****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 - 2 - 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에 대한 각 2006. 5. 11. 03:00경 제3자 기부행 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 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 피고인 ****은 민주당 중앙당 청년부장, 피고인 ****은 ****를 운영하는 자인바, 1. 가. 피고인 ****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0. 13:00경 ****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선거구민인 피고인 ****에게 ‘축구회 임원 등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민주당 광 산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 ****로부터 전항과 같은 - 3 - 취지로 현금 100,000원을 수수하여 기부행위를 제공받고, 2. 누구든지 선고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5. 10. 22:30경부터 같은 달 11. 00:40경까지 사이에 **** 소재 ****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축구회 임원 등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한 후 위 음악홀로 오라고 연 락하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한 후 **** ****(회원 40여명) 회 장 ****, 고문 ****을 데리고 위 음악홀로 가는 한편, 2006. 4. 하순경부터 7,500,000원 상당의 채무금을 독촉하는 채권자인 친구 ****에게 연락하여 이 음 악홀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 ****에게 ****, ****을 위 축구회 회장, 고문 으로 소개하고, ****을 회원 60여명이 되는 **** 회장으로 인사를 시키고, **** 등에게 피고인 ****을 민주당 광산구 구의원 후보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은 위 사람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은 좋은 사람인데 돈이 없다, 축구회 회원들과 주변사람들에게 회장님들이 힘을 좀 써 달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선거구민 **** 등에게 양주 2병, 맥 주 10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시가 5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사전 선 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고, 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11. 00:4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 소재 ****에서 피 - 4 - 고인 ****은 ****, ****, ****을 위 ****로 데려가고, 피고인 ****은 윤 oo 등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에 경력이나 학력이 제일 좋다, 부탁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은 ‘****은 학력 경력이 괜찮은 사람이 다. 도와주라’고 말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 ****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그 자리 에서 선거구민 **** 등에게 양주 1병, 맥주 5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판시 제1의 가.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판 시 제2의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 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 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기부금품 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 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 5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제2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 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부분 피고인 ****, ****은, 식당에서 1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다만 선거운동원 유니폼과 모자 대금 165,000원의 선금조로 피고인 ****이 피고인 **** 선거사무실의 직원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아간 사실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은 사건 당일 피고인 ****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 유니폼과 모자를 무료로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 고인 ****은 ****과 그의 처 김oo에게 피고인 ****로부터 용돈으로 100,000원을 받았 - 6 - 다고 말한 사실(피고인 ****도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도 피고인 ****과 그 회계책임자인 이##은 위 유 니폼과 모자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은 100,000원을 교 부한 직원의 신상에 대해 당일 점심을 함께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피고인 ****로부터 선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00원을 제공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 ****이 ****에서 ****, ****과 악수를 나누었을 뿐 함 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은 ****에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2006. 5. 10. 22:01:57, 22:04:26, 22:26:20, 22:29:17, 22:29:55, 22:32:05에 ****이 소재하고 있는 **** 등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에게 집중적으로 전화 를 한 점(증거기록 373쪽), **** 업주인 정oo는 ‘자정 무렵’ 피고인 **** 등이 왔 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에서 술을 마실 때 함께 있었던 여종업원 인 황oo는 23:07:01, 23:56:40에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광산구 운남동에서 휴대폰 발신 을 한 것으로 나타나(증거기록 502쪽) 그 무렵까지는 ****로 출발하지 않고 있었 던 점, ****에서의 주문 내역은 ‘원저 17년산 中 세트메뉴 2, 맥주 10병’으로서(증 거기록 177쪽) 여종업원 2명이 합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과 주량이 세지 않은 피고인 ****이 불과 2시간 정도에 마시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인 점, 피고 - 7 - 인 ****이 ****에서 술을 마시다가 송정리에 사람을 만나러 다녀온 사실을 **** 이 수사 초기부터 정확히 알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들이 사건 당일 22:30경부터 ****에서 ****, ****, ****과 함께 술을 마시면 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은 공모하여, 2006. 5. 11. 03:00경 광주 광 산구 우산동 소재 oo모텔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속칭 ‘2차’를 나갈 아가 씨를 ****에게 붙여 주라고 말하고, 위 피고인들은 ****에게 위 **** 여종업원인 황oo와 1회 성교하게 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2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당시 피고인 ****은 술에 취하여 이미 귀가해 버린 후인 점,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이 ‘2차’ 를 나갈 수 있도록 **** 여사장에게 부탁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은 황oo에게 “한번 줘버려라”고 말하고 곧바로 귀가한 점,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이 ‘2차’를 나가도록 부탁한 의도는 ‘2차’ 비용을 피고인 ****이 대신 내달라는 의도였으 나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윤락행위를 거절하는 **** 여사장을 설득하고 황oo를 독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만 하였고, 피 고인 ****은 모텔비는 윤락 상대방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 의 윤락행위 대금의 분담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 ****에게 위 대금을 부담할 의 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도 피고인 ****이 어떤 의도로 ‘2차’를 - 8 - 보내 주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 회장인 ****, 고문인 ****에 대해서는 ‘2차’를 나가도록 권유조차하지 아니한 반면, ****이 ‘****’ 회장이 아니어서 피고인 ****의 선거운 동에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에 대해서만 ‘2차’를 나가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에게 술자리가 끝난 다음 추가 적으로 ‘2차’를 나가도록 한 것은 자신에 대해 빚 독촉을 하고 있는 ****을 달래기 위 한 개인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여지고, 피고인 ****은 황oo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독려하는 정도의 말을 건넨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있어 피고인 ****에게 유리하도록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 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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