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고합13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유OO 벌금 70만원, 피고인 김OO를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8년 3월 14일 OO당 공천을 받아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였고, 피고인 B는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겸 선거연락소장이자 친목단체 OO회의 총무였다.
- 피고인 A는 보좌관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지역 원로들에게 인사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B는 2008년 3월 19일경 OO지역의 한 식당에 원로들이 식사할 자리를 예약하고 원로들에게 참석하도록 연락했다.
- 2008년 3월 20일 17시경 피고인 B는 OO회 회의를 소집해 피고인 A를 참석시켰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7시 40분경 회의에 참석해 회원 15명에게 인사를 하며 당선 후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같은 날 18시경 피고인 A는 예약된 식당에서 지역 원로 9명과 상견례 식사를 하며 이번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 피고인 C는 두 모임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원로들과 OO회 회원 등 총 25명의 식사대금 합계 314,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친목단체 회의와 지역 원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 인사와 지원 요청을 했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발언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피고인 C는 두 모임의 식사대금 314,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정견발표회나 좌담회 같은 집회를 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회의와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 인사와 지원 요청을 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B가 회의를 소집하고 후보를 참석시켜 발언하게 한 행위 역시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C가 두 모임의 식사대금을 대신 결제한 것은 후보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기부행위로 인정했다.
- 피고인 A와 B가 공모해 자리를 마련한 점, 피고인 C가 모임이 열리는 것을 알고 결제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후보를 위해 인사 자리를 만들거나 식사대금을 대신 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친목단체 모임이나 원로 상견례 같은 자리도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식사비 결제도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공사 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경부운하 검토보고서를 출처를 숨겨 복사·유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15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공직선거법을 만든 국회의원 장본인이므로 엄한 처벌을 받아 온 다른 위반자들과 동일하게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함
- 선거운동기간 위반행위는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음
- 모임 참석자들이 대부분 동질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자들이어서 죄질이 나쁘거나 범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음
- 방법이 소규모 인원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며 후회하고 앞으로 철저히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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