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53대전지방법원 1심2006-10-13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53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지역 군의회 의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06년 5월 8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유권자 A씨의 집을 찾아가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후 5월 12일경까지 같은 마을에 사는 유권자 B씨, C씨, D씨, E씨 등 4명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같은 방식으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렇게 모두 6명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머지 한 명(F씨)의 집은 방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F씨도 집 마루 끝에 명함이 놓여 있던 것을 발견했을 뿐 누가 두고 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중 5명의 집을 방문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1명의 집을 방문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호별방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 피고인이 5명의 집을 직접 찾아가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 조사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술서 등으로 인정됐다.
  • 다만 F씨의 집을 방문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계속 부인했고, F씨의 진술도 명함이 놓여 있던 것만 봤을 뿐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른다는 정도여서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증거가 없는 부분은 원래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로 묶여 처리되는 관계여서 판결문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표시하지 않았다.
  • 형량은 피고인이 처음 범한 점, 방문한 집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라도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집을 직접 돌며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방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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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노60·대구고등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262·광주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합127·의정부지방법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97·대전지방법원·2007-01-1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노527·대구고등법원·2019-01-17·2심·기각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726·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784·대구지방법원·2007-01-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후 병원 입원 환자 방문하여 출마 사실 알린 사전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호별방문의 세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대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 주거 **** 본적 **** 검 사신혜진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성 군, ****, ****, ****)의 ****의회 의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인바, 2006. 5. 8. 17:00경 **** 소재 ****의 집에 방문하여 김● 철에게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12.경까지 충남 홍성 군 **** 소암리 소재 ****, ****, ****, **** 등 5명의 집을 방문한 다음 명 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 ****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800,000원(피고인이 초범인 점, 호별방문의 세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범 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3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5. 8. 17:00경부터 2006. 5. 12.경까지 사이에 **** 소재 ****의 집을 방문한 다음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 집을 방문한 사 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의 자술서(수사기록 제7면) 내용에 의하더라도 2006. 5. 8. 오후에 집안의 마루 끝에 피고 인의 명함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 누가 그 명함을 가져다 놓았는지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로서도 선거기간에 시장에서 후보자들의 명함을 받 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서영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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