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53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지역 군의회 의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06년 5월 8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유권자 A씨의 집을 찾아가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후 5월 12일경까지 같은 마을에 사는 유권자 B씨, C씨, D씨, E씨 등 4명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같은 방식으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렇게 모두 6명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머지 한 명(F씨)의 집은 방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F씨도 집 마루 끝에 명함이 놓여 있던 것을 발견했을 뿐 누가 두고 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중 5명의 집을 방문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1명의 집을 방문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호별방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 피고인이 5명의 집을 직접 찾아가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 조사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술서 등으로 인정됐다.
- 다만 F씨의 집을 방문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계속 부인했고, F씨의 진술도 명함이 놓여 있던 것만 봤을 뿐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른다는 정도여서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증거가 없는 부분은 원래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로 묶여 처리되는 관계여서 판결문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표시하지 않았다.
- 형량은 피고인이 처음 범한 점, 방문한 집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라도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집을 직접 돌며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방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 후 병원 입원 환자 방문하여 출마 사실 알린 사전선거운동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호별방문의 세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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