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726서울고등법원 2심2008-05-08 선고검수완료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08노726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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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정당이나 사회단체, 선거운동 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 피고인은 2006년 8월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이야기' 등 약 38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글 전체 게시물 수는 약 4,300여 개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2007년 9월 13일부터 2007년 11월 19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해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칼럼을 퍼와 블로그 '정치이야기' 카테고리에 모두 12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 게시된 글들은 후보의 성매매 발언, 경부운하 정책, 공약 남발, BBK 사건 등 주로 주요 언론이 이미 보도한 의혹들을 다룬 것이었고, 일부 글에는 후보 측의 반박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다.
  • 피고인은 블로그를 개인적인 관심사를 기록하고 정치·선거 관련 글을 모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 실제로 게시글 중 하나는 댓글이 하나도 없었고, 다른 글은 25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반응도 들쭉날쭉했으며, 피고인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하루 10개 정도의 글을 꾸준히 올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개인 블로그의 '정치이야기' 카테고리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언론 보도 글을 여러 차례 퍼와 올린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적 문서 게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이나 탈법적 문서 게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이나 선거운동 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고, 블로그도 선거 훨씬 전부터 개인 관심사 기록용으로 운영해 온 점을 먼저 살폈다.
  • 게시된 12개의 글은 모두 다른 언론사에 이미 보도된 기사나 칼럼을 그대로 퍼온 것이었고, 후보 측의 반박 내용까지 함께 실려 있어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려는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블로그 전체 게시물 4,300여 개 중 문제 된 글은 12개에 불과하고, 선거 기간 중 올린 1,600여 개 가운데 극히 일부이며, 선거 후에도 꾸준히 글을 올린 점을 볼 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게시글에 달린 댓글 수도 적거나 들쭉날쭉해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파하려는 계획적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진 사전선거운동이나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게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개인 블로그에 이미 보도된 기사를 퍼와 올리는 정도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선거운동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규제 사이의 경계를 가늠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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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72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ϬϬϬϬ-ϬϬϬϬ),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임무영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판결 판 결 선 고2008. 5. 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통하여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선거인들에게 제17대 대통 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 후보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하여, 위 블로그 - 2 - 의 방문자들에게 피고인과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전개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 동을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대통령선거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탈법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게 시한 행위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aver)에서 ‘****’라는 블로그(http://ϬϬϬ ϬϬϬϬϬϬϬ)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 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또 선거운동기 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 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한나라당 후보자인 ****을 낙선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고, 2007. 9. 13. 22:22경 **** ****동 ****아파트 ○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에 접속한 다 음, 위 사이트에 있는 “대통령 자질 의심케 하는 **** 후보의 성매매 발언”이라는 제 목의 “**** 발언 들은 편집국장들, 왜 침묵하나,[고**** 칼럼]대통령 자질 의심케 하는 **** 후보의 ‘성매매 발언’ ****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8월 28일 서울 - 3 - 시내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요 중앙일간지 편집국장 10명가량과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여성’에 관한 부적절한 비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후보는 이 자리에서 ‘특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인생의 지혜’로써 ‘현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 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 른다더라.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일부 생 략) 그러나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일부 생략)’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이번 **** 후보의 발언도 기자들과의 폭탄주 회동 자리였다는 점, 여성에 대 한 비하 내지는 성희롱 발언이었다는 점, 약속이나 한 듯 언론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 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편하게 비공개로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 였고, 폭탄주를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언론들의 해명 도 똑같다. 그간 7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제정되고,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나 성의식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폭탄주 회동’ 문화나 여성 비하 의식은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번 **** 후보 발언의 사 례다. **** 후보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어느 술집 구석에서 만나서 그런 대화를 나 눴다면 공개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문제 삼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사적인 자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측근 정치인들과 함께 신문 사 편집국장을 만나는 자리가 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는가? 예전의 ‘관기발언’도 그 렇지만, 벌써부터 기자들과 폭탄주를 나눠 마시면서 음담패설이나 주고받는 사람이 과 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기사를 퍼와 자신의 위 블로그에 이 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1. 19.까지 모두 1 2회에 걸쳐 위 ****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은 탈법방법 - 4 - 에 의한 문서 등을 게시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영업사 원이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으며,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어떠 한 선거운동 조직에 가입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 트인 ‘****’에 ‘****’라는 블로그(****ϬϬϬ)를 개설하여 운영하 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블로그는 노동이야기, 시가 빛날 때, 가락이 흐를 때, 정치이야 기, 세상이야기, 그림이야기, 노래이야기, 역사이야기, 민족이야기, 문화이야기, 풍경이 야기, 여성이야기 등 약 38개의 같은 등위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이 위 블로 그의 캡쳐화면을 인쇄한 날인 2007. 11. 19.경에 모든 카테고리에 게재된 글의 수는 약 4329개인 사실, 피고인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오마이 뉴스 5개, 민중의 소리 2개, 프레 시안 3개, 한겨레신문 1개, 레디앙 1개)에 게시된 범죄일람표 기재의 기사, 칼럼 형식 의 글을 스크랩하여 자신의 블로그 내의 ‘정치이야기’ 카테고리에 게시한 사실,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12개의 게시글에 대한 2007. 11. 19.경까지의 덧글 수를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의 글에는 하나의 덧글도 작성.게시되지 않았고, 순번 제6번의 글에는 25개의 덧글이 작성.게시되었으며, 다른 글에는 그 사이 횟수의 덧글이 작 성.게시된 사실,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 되는 기간(2007. 6. 22. ~ 2007. 12. 19.) 무렵인 2007. 6. 19.부터 같은 해 11. 26.경까 지 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은 약 1600개였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하루에 약 10개 정도의 글을 꾸준히 게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고, 그 게시글의 대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적 특징이 있는 사실, - 5 - 순번내 용특 징 1**** 후보의 ‘성매매 발언’ 관련 **** 후보의 발언을 들은 언론사 편집국장들이 왜 그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주된 취지 2〃 왜곡된 보도라는 **** 후보측의 반박이 함께 실 림 3경부운하 정책 관련 운하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현장조사 후 정책 내용을 확정하라는 주장 4**** 후보의 공약 남발 **** 대통령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고, 깊이 있는 공약을 내세울 것을 요구 5 김경준의 귀국 관련 내용 김경준 귀국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 지 적, 한나라당의 해명을 함께 적음 6BBK 사건의 쟁점 포인트 2가지 BBK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점을 정리, 한 나라당의 반박 내용도 함께 실림 7 **** 후보가 MAF 회장설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과 맞춤법을 틀린 내용 **** 후보측의 해명이 함께 실림 8 ****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 판 **** 후보의 정책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 라는 취지 9 김경준의 횡령액이 **** 후보의 LKE 뱅크 계좌로 입금됬다는 내용 **** 후보측의 반박도 함께 실림 12 ****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내 용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적시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시한 시기는 대부분의 주요 언론이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 두고 유력한 당선후보자인 ****과 관련된 위 글들과 같은 내용을 주된 기사로 내보 내던 시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장소는 피고 인의 개인 ‘블로그’이고, 위 블로그는 약 38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중 ‘정치이야기’라는 카테고리에만 위 글들을 게시하였고, 나머지 카테고리들은 문 화, 음악, 그림 등 선거와는 상관이 없는 분야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글들을 게시 - 6 - 하기 훨씬 전인 2006. 8.경 위 블로그를 개설하였고, 그 개설 이유에 대하여 개인적인 신변잡기와 사진, 좋아하는 시나 음악, 관심이 가는 여러 분야의 글과 자료들을 올릴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블로그의 구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 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블로그 개설 이후 꾸준히 글을 게시해 왔는데, 위 블로그에 게 시된 글은 약 4329개 정도이고, 이 사건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게시된 글만도 약 1600개임에 반해 이 사건 글들은 12개로서 전체 블로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인 점, ④ 이 사건 글들은 2007. 9. 13.부터 2007. 11. 19.까지 약 2달에 걸쳐 12번 게시되었는바, 위 게시기간, 피고인이 올린 전체 글의 개수 및 당시 위 글과 같은 내용 들이 주요 언론에서 차지했던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12개의 글들을 특별 히 강조했다거나, 그 게시방법 및 형태에 있어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위 블로그에 대한 2007. 11. 19.자 캡쳐화면에 의하면 당시는 **** 후보와 관련된 이 사건 글에 적시된 내용이 커다란 사회적 논쟁거리였음에도, 위 블로그의 최근 덧글 10 개 중 8개는 이 사건 글들과 전혀 상관없는 글에 대한 덧글이었던 점, ⑥ 이 사건 글 들은 모두 인터넷신문 등에 게시된 기사나 칼럼 등을 스크랩한 것으로서, **** 후보 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요 언론에서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의혹 들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이고, 이에 대한 **** 후보측의 반론 또한 함 께 실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경부운하와 경제정책과 관련된 일부 글들은 이 명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면 후보자의 공약 반대를 넘어서 장차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평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관 심을 갖고 글을 수집하여 게시하였던 피고인의 블로그 운영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게시행위는 일상적으로 해 온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특정 - 7 - 후보자의 선거 조직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적 사회단체에 가 입한 사실도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12개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에 올린 행위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하여 일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관심사 중 하나인 당시의 정치상황에 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한 것에 불과 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부 접속자들이 이를 열람하여 선거와 관련된 어떤 영향을 받 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을 상대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 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탈법 방법에 의하여 문서 를 게시한 행위’ 혹은 제25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 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 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 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 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 - 8 -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또한, 공직선 거법 제25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 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 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373 판결 참조). 한편, 블로그(Blog)는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경험, 일상 등을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 공간의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그 운영형태가 주위 사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정도의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 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1인 미디어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으므로,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명칭이 나타나는 경우에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위와 같이 블로그가 1인 미디어의 형태 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 블로그에 글이 게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내지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하려는 목적의지’가 없다고 단 정할 수는 없으나, 블로그 운영자가 개인적인 일상, 취미, 관심사 등을 기록 및 수집하 는 것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고, 그 관심사의 하나로서 정치.선거 관련 글을 기록 또는 수집하여 게시한 경우로서, 그러한 글의 게시가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해 오 던 블로그 운영의 틀 내에 있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까지 위와 같은 목적 내지 목 적의지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결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 내지 - 9 -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의지가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블로그의 일상적인 운영의 틀 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블로그의 개설 경위, 전체적인 취 지, 구성, 게시된 글의 내용, 글의 출처,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성, 운영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 즉,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블로그의 평소 운영방식, 이 사건 글의 게시 경위와 내용 및 이 사건 글은 모 두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인터넷 신문 등에 게시된 기사나 칼럼 등을 스크랩하여 자신의 블로그로 옮긴 것이고, 그 내용 중 일부는 **** 후보측의 반박도 포함되어 있는 점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게시물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 후보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나 칼럼 이외에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던 손학규, 이해찬, 이회 창, 정동영에 대한 기사 등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또한 **** 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의 비판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반박 내용의 기사와 함께 **** 후보의 동정을 보도한 기사 등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당 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내지는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여, 결국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 10 -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홍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영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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