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784대구지방법원 1심2007-01-05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출마 후 병원 입원 환자 방문하여 출마 사실 알린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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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 2006년 1월 6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가톨릭병원 645호실에 입원 중인 선거구민을 방문했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환자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리면서 약 5분 동안 몸조리 잘하라며 위로했습니다.
  • 또한 같은 날 같은 병원의 다른 입원실(1018호실, 652호실)과 대구의료원 612호실에 입원한 선거구민들도 방문하여 위로했습니다.
  • 검사는 이 방문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주위적 공소사실)과 사전선거운동(예비적 공소사실)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 출마 후 병원 입원실에 있는 선거구민을 방문해 출마 사실을 알리고 위로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병원 입원실이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호별방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는 피방문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아래 있는 비공개적 장소로서의 거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공간으로 해석했습니다.
  • 병원 입원실은 병원 측의 의료목적상 환자를 임시로 기거하게 하는 장소로, 환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면회시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입원실은 '호'에 해당하지 않아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호별방문)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구민을 방문하여 출마 사실을 알린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률로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친구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다른 환자를 방문한 점, 적극적 지지 호소가 아닌 출마 사실 알림에 그친 점, 방문 시간이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 입원실이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을 방문해 출마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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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2회의 벌금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방문시간이 약 5분에 불과한 점
  • 적극적인 지지 호소가 아닌 출마 예정 사실을 알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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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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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별(戶別)방문에서 말하는 ‘호(戶)’의 의미 [2]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병원 입원실에 입원하여 있는 주민들을 방문한 사안에서, 위 입원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금지되는 ‘호(戶)’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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