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준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벌금 3건평균 77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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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81%
평균 4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벌금3(33%)무죄3(33%)원고패1(11%)
2023고합389·대구지방법원·2024-01-26·명예훼손·모욕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무죄
무죄
2021가합210366·대구지방법원·2023-04-13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63만원)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실형
4개월 (실형)
2021노3707·대구지방법원·2023-01-11·폭력·상해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팁 손상 확인 없이 시술 진행하여 화상 발생한 사건
무죄
무죄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벌금
벌금 100만원
2006고합784·대구지방법원·2007-01-05·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출마 후 병원 입원 환자 방문하여 출마 사실 알린 사전선거운동
벌금
벌금 50만원
2006고합721·대구지방법원·2006-11-22·선거법위반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를 요청한 노인들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함.
벌금
벌금 80만원
2005고합694·대구지방법원·2006-10-11·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고합341·대구지방법원·2006-08-09·선거법위반
자유총연맹 직원이 회원들에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 문자 발송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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