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721대구지방법원 1심2006-11-22 선고검수완료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를 요청한 노인들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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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거소투표를 도와달라는 노인들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 2006년 5월 21일, 피고인은 A의 거소투표용지에 A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기표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했습니다.
  • 2006년 5월 22일, 피고인은 B의 거소투표용지 중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B에게 특정 후보를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기표했으며, 나머지 선거는 임의로 기표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마치 B가 직접 기표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장이 노인들의 거소투표를 도와주면서 일부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투표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사위투표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표의 비밀'은 선거인의 의사가 투표행위를 통해 확정적으로 표시된 결과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기표한 경우 투표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아 투표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투표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기표하거나, 승낙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선거에 대해 임의로 기표한 행위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것'에 해당하여 사위투표죄가 성립합니다.
  • B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승낙을 받았으나, 이는 권유에 따른 동의일 뿐 B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므로 투표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사위투표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거소투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타인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투표의 비밀은 투표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호되므로, 임의로 기표한 경우 사위투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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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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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명선거 저해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깊이 반성
  • 도움 요청에 의한 우발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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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표의 비밀’의 의미 [2]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자들로부터 투표의사에 대한 어떠한 승낙 없이 임의로 투표의사를 결정하여 기표한 사안에서, 위 거소투표자들의 의사가 투표행위를 통하여 전혀 표시된 바가 없어 그들의 ‘투표의 비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공직선거법 제241조의 투표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자를 대신하여 기표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할 것을 권유한 후 위 투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직접 위 후보에게 기표한 사안에서, 투표의 비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공직선거법 제241조의 투표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같은 법 제248조에 규정된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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