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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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240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4항,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2025년 5월 29일 OO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정상적으로 사전투표를 마쳤다.
-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다른 지역에 위치한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소 출입 자격이 없음에도 내부로 들어갔다.
- 이미 투표를 마쳤음에도 마치 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여권을 제시하고 투표를 요구했다.
- 투표사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이미 사전투표를 한 이력을 확인하고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어 재차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적극적으로 재투표를 시도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했음에도 다른 투표소에 찾아가 거듭 투표를 시도하여 투표소 출입제한 규정 위반 및 사위투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정한 선거 관리와 1인 1투표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투표사무원의 철저한 확인 덕분에 실제 중복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미 투표를 마쳤으므로 법적으로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출입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거짓말을 하며 투표를 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 한 사위투표에 해당한다.
-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주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과거에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사무원의 확인으로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중복 투표를 시도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부정 투표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벌금형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를 요청한 노인들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함.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양형 인자
- 선거관리 효율성 해치고 선거 사무에 혼란 초래
- 1인 1투표 원칙 실현에 지장 초래
- 적극적으로 사위투표 시도
- 감염병예방법위반 벌금 200만 원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 자필 반성문을 통한 깊은 반성
-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음
- 동종 범죄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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