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 1심2026-01-22 선고검수완료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240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4항,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2025년 5월 29일 OO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정상적으로 사전투표를 마쳤다.
  •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다른 지역에 위치한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소 출입 자격이 없음에도 내부로 들어갔다.
  • 이미 투표를 마쳤음에도 마치 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여권을 제시하고 투표를 요구했다.
  • 투표사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이미 사전투표를 한 이력을 확인하고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어 재차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적극적으로 재투표를 시도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했음에도 다른 투표소에 찾아가 거듭 투표를 시도하여 투표소 출입제한 규정 위반 및 사위투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정한 선거 관리와 1인 1투표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투표사무원의 철저한 확인 덕분에 실제 중복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미 투표를 마쳤으므로 법적으로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출입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거짓말을 하며 투표를 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 한 사위투표에 해당한다.
  •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주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과거에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사무원의 확인으로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중복 투표를 시도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부정 투표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벌금형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1063·부산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41·부산지방법원·2022-12-19·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81·대구고등법원·2024-02-01·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6고합721·대구지방법원·2006-11-22·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를 요청한 노인들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합350·청주지방법원·2023-09-06·1심·무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선거관리 효율성 해치고 선거 사무에 혼란 초래
  • 1인 1투표 원칙 실현에 지장 초래
  • 적극적으로 사위투표 시도
  • 감염병예방법위반 벌금 200만 원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 자필 반성문을 통한 깊은 반성
  •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음
  • 동종 범죄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상범(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으로, 2025. 5. 29. 11:34경 **** B, D 행정 - 2 - 복지센터에 설치된 D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였다. 1.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규정 위반의 점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상급 선거관 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 다. 피고인은 이미 D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쳐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5. 5. 29. 13:20경 **** **** E, F에 설치된 G 사전투표소 에 들어갔다. 2. 사위투표의 점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D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 시, 장소에서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사전투표 여부 및 D 사전투표소 방문 여부를 묻는 투표사무원에게 “사전투 표를 하지 않았고 D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기타 사위 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피의자의 **** 압수 내역 및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1.고발장, 문답서, 사전투표록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4항,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 한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소에 들어갔고,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 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여권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여권을 조 회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사전투표를 한 이력이 발견되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자신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운전면허 증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위투표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관리의 - 4 - 효율성을 해치고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며,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 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코로 나19 사태 당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2022년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별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초 중복투표가 가능한 것 은 아닌지 의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필 반성 문을 통해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허황되고 착각이었던 것인지 절감하며 깊이 반성한다 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투표사무원의 선거인명부 대조 작업을 통해 피고인의 사전투 표사실이 발견된 결과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