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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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283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 소재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같은 날 19:32경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 소재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같은 날 19:32경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을 침해. 1 투표지 촬영: 2021. 4. 7. 18:00경 **** 소재 **** 경로당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D당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2 투표 비밀침해: 2021. 4. 7. 19:32경 **** 소재 ****에서 스마트폰으로 위 촬영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범법행위
- 이전 사건 범행으로 복역 출소 후 1년 갓 넘은 시점에 재범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뉘우침
- 촬영 사진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
- 정치적 의도나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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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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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행위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 보장이라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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