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1고합283부산지방법원 1심2021-10-22 선고검수완료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 침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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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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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283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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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 소재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같은 날 19:32경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 소재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같은 날 19:32경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을 침해. 1 투표지 촬영: 2021. 4. 7. 18:00경 **** 소재 **** 경로당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D당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2 투표 비밀침해: 2021. 4. 7. 19:32경 **** 소재 ****에서 스마트폰으로 위 촬영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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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7고합57·수원지법 여주지원·2017-11-23·1심·무죄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범법행위
  • 이전 사건 범행으로 복역 출소 후 1년 갓 넘은 시점에 재범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뉘우침
  • 촬영 사진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
  • 정치적 의도나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8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희준(기소), 김경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 B에 있는 **** ****에 설치된 - 2 -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제 동제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D당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19:32경 **** F에 있는 ****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 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 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 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 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 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었 고, 이전 사건 범행으로 복역하여 출소한지 1년이 갓 넘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수범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투 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 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박승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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