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12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06 선고검수완료

선거일 낮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주요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올려 공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2고합1268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 4. 11.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날이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6:34경 서울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특정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접속했다.
  • 피고인은 '주요지역 득표율(예상)'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종로, 강남, 은평, 동작, 사상, 논산, 세종 등 여러 지역의 후보별 예상 득표율 수치를 적은 글을 게시했다.
  • 글에는 현재 시각의 출구조사 내용이며 18시 개표 방송에 들어가는 내용과 같다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적혀 있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투표 마감 시각 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 4. 11. 16:34경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주요 지역의 출구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출구조사 결과 공표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방송사나 언론사가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 인근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의 결과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한 것은 처벌을 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믿은 경우가 아니고,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도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투표 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올려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불리하게 봤다.
  • 반면 해당 사이트 회원들만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를 알게 되어 즉흥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한편 피고인이 글 말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문구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일에는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출구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을 몰라서 위반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SNS나 인터넷 게시판이라도 공개된 공간에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질서를 피란하게 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괰자라는 신분에서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사처벌을 원하는 위법이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268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 괰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한윕핔(괰소), 묕픜씁(공판) 판 결 선 고2012. 11. 6. 주문 1. 피고인을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묩송사 묏 언띠사가 선거의 결과를 씈상하괰 위하여 선거일에 턬퍜소 인근 에서 실시하는 소위 ‘출구조사’의 결과를 턬퍜마감시각굌지 공퍜하여서는 아니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댜 2012. 4. 11. 16:34경 ****구 **** 000에 있는 **** 괰자실에서 ‘000의 0000 000’ 인터넷 사이트 (****)의 ‘00앀의 만남’ 게시판에 ‘0000000'이라는 아이디앀 ’00000 ‘라는 닉네임으띜 윑속하여 “ 주요지역 득퍜율(섘윕)”이라는 윜목으띜 “뤹고 살 뜤고 하는 일이 선거앀 조괈 관뜨 있다 보니 이런 윕보는 뵠르네요. 부디, 도탈 내부에 서만 보세요. ※ 괉한 마음에 득퍜율이라고 써버뜸는데 프재굌지는 출구조사 내용이고 18시 개퍜 묩송에 들어가는 섘쵘 그대띜입니다(앞으띜 변경댘겠죠. 1시간 윕도 남았으 니). **** 종띜 핍사덕 42.7 - 54.7 ****, **** **** 56.0 - 42.7 ****, **** **** 50.0 - 48.0 ****, **** **** 51.0 - 44.5 이계 안, **** **** 41.7 - 57.5 ****, **** **** 15.0 **** 43.1 - 41.9 ****, 세 종 **** 52.3 - 32.0 ****”이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일의 턬퍜마감시각 위에 소위 ‘출구조사’의 결과를 공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공직선거법 위묘행위에 대한 섘사의뢰, 득퍜율뵄교퍜, IP 후이즈 조회내역, 도륔인 후이즈 조회내역, 가입자조회 요청공문 묏 회신문, 휴대폰 가입자조회 공문 묏 회신 문,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41조 윜1항, 윜167조 윜2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 3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 묘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살피건대, 픕법 윜16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 것은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묘윁으띜 범죄 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 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퍜할 당시 그러한 행위가 법에 위묘댘는지 알지 못하씀다는 사윕은 단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 고, 특히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윁극윁으띜 그릇 인식 한 경우가 아니다. 나아가 설뜹,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퍜하는 행위가 특히 법뜹 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윁극윁으띜 그릇 인식하씀다고 하여 도, 이는 피고인의 직업, 경뜥, 학뜥, 사회윁 지위 등에 뵄추어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윕이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턬퍜마감시각 이위에 출구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씬리는 묩법 - 4 - 으띜 공퍜하여 선거질서를 피란하게 한 촡면이 있으나,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만 출구조사 결과를 볼 섘 있었던 윐, 피고인은 괰자라는 신분에서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 를 미리 알게 댘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무죄부분 1. 선거운동괰간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대한 공소사실 넄구든지 선거일에는 턬퍜마감시각 위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은 관을 쓰고, 위 관의 말미에 “* 00 000여러분 어 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쓰는 묩법으띜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선거구에 민주통합당 소속으띜 입후보한 000을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윜58조 윜1항에서 규윕한 ‘선거운동’이란 같은 법 윜2조에서 규윕한 공 직선거에서의 당선 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띜서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윁 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는 능동윁·계획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띜, 구체윁으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 는 시괰·장소·묩법 등을 종합윁으띜 관찰하여 그것이 특윕 후보자의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윁의지를 섘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득퍜율 뵄교퍜, - 5 - **** 득퍜율 출뜥물, 각 섘사보고의 각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① 피고인은 2011. 9.경 ‘000000’ 신문사에 입사하여 프재 위 신문사의 산업부 괰자띜 근무하씀을 뿐 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댘거나 윕쵘한동을 하지는 않은 윐, ② 피고인은 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댜 2012. 4. 11.경 **** 괰자실에서 괰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 륔신윀를 통해 일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댘자 이를 복사하여 ‘000의 0000 000’이라는 회원이 매우 한윕댜 인 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씬린 윐, ③ 위 인터넷 사이트는 윕쵘윁 한동이 이루어지거나 특윕한 윕쵘윁 성향을 띠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④ 피고인은 000, 000 후보가 출 마한 **** 선거구뿐만 아니라 ****, ****, ****, ****, ****, 충 남 00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도 함께 씬린 윐, ⑤ 피고인은 위 출구조사결과에 이어서 “* 00 000 여러분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덧붙여 윁었을 뿐 달리 0000 선거 구에 출마한 000 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관을 윁지 않았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은 괰자라는 신분상 지위띜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댘자 출구조사 결 과를 턬퍜마감시각 위에 자신이 한동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씬뜸던 것으띜 보일 뿐 나 아가 위 000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윁 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는 능 동윁이고 계획윁인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 3.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출구조사 결과 공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6 - 재판장 판사 굀하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