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후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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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6고합829 선거법위반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4. 13. 12:20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2:29경 그 사진을 B에게 발송하여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4. 13. 12:20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2:29경 그 사진을 B에게 발송하여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 - 일시: 2016. 4. 13. 12:20경 촬영, 같은 날 12:29경 발송 - 장소: 서울 관악구 OO지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OO선거구 OO투표소 기표소 안 - 행위: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B에게 발송하여 공개 - 결과: 투표의 비밀 침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하고 투표지 공개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 침해
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촉구 피켓 게시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투표의 비밀 유지 및 공정한 투표절차 보장이라는 공직선거법 취지 저해
- 자백 및 반성
-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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