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6고합8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9-23 선고검수완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후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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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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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6고합829 선거법위반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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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4. 13. 12:20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2:29경 그 사진을 B에게 발송하여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4. 13. 12:20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2:29경 그 사진을 B에게 발송하여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 - 일시: 2016. 4. 13. 12:20경 촬영, 같은 날 12:29경 발송 - 장소: 서울 관악구 OO지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OO선거구 OO투표소 기표소 안 - 행위: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B에게 발송하여 공개 - 결과: 투표의 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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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189·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하고 투표지 공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1고합283·부산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17고합57·수원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촉구 피켓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3노381·대구고등법원·2024-02-01·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7·수원지법 여주지원·2017-11-23·1심·무죄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투표의 비밀 유지 및 공정한 투표절차 보장이라는 공직선거법 취지 저해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82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최대건(기소), 하일수(공판) 변 호 인C(국선) 판 결 선 고2016. 9.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 2 -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3. 12: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악구 E 선거구 제F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 지를 휴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12:2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 이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B(010-XXXX-YYYY)에게 발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표지 촬영 사실 확인)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 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형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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