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0고합189울산지방법원 1심2020-11-13 선고검수완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하고 투표지 공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89 선거법위반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날 투표소 인근에서 메신저로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날 투표소 인근에서 메신저로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에 있는 **** 4층 제21대 국회의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생 략)소속 ****에게 기표한 후,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위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이를 카카오톡으로 ****에게 전송하였
  •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 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후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1고합283·부산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17고합57·수원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촉구 피켓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3노381·대구고등법원·2024-02-01·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7·수원지법 여주지원·2017-11-23·1심·무죄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8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여, 부동산중개보조원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김명옥(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에 있는 산림조합 본점 4층 제21대 국회의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생 략)소속 ****에게 기표한 후,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위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이를 카카오톡으로 ****에게 전송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밴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 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 3 -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 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 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