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하고 투표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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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89 선거법위반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날 투표소 인근에서 메신저로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날 투표소 인근에서 메신저로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에 있는 **** 4층 제21대 국회의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생 략)소속 ****에게 기표한 후,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위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이를 카카오톡으로 ****에게 전송하였
-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 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후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 침해
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촉구 피켓 게시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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