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216 선거법위반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2025년 5월 30일 OO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하였다.
- 이후 본 투표일인 2025년 6월 3일 오전 OO지역의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 투표사무원들이 피고인의 과거 사전투표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를 제지하자, "나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며 계속 투표를 요구했다.
- 당일 오전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으로부터 3회 이상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10분간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 이어 같은 날 오후에도 다시 투표소를 찾아와 안내원과 투표관리관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며, 여러 차례의 제지와 퇴거 명령에 불응한 채 약 10분간 소란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하려 한 행위(사위투표)와,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명령에 불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사실이 관련 명단 조회를 통해 명백히 확인됨에도 본 투표일에 다시 투표하려 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시도한 것에 해당한다.
- 투표소 안이나 100미터 이내에서는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제지나 퇴거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피고인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투표소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고 관계자들의 퇴거 명령을 명백히 거부하며 소란을 지속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공정한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 투표소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의 엄중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표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이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제지나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행동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양형 인자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사기 등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 전력
-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적극적인 사위 방법 미사용
- 실제 이중투표 미발생
- 소란 시간 10분 내외로 길지 않음
-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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