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 1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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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216 선거법위반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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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2025년 5월 30일 OO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하였다.
  • 이후 본 투표일인 2025년 6월 3일 오전 OO지역의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 투표사무원들이 피고인의 과거 사전투표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를 제지하자, "나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며 계속 투표를 요구했다.
  • 당일 오전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으로부터 3회 이상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10분간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 이어 같은 날 오후에도 다시 투표소를 찾아와 안내원과 투표관리관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며, 여러 차례의 제지와 퇴거 명령에 불응한 채 약 10분간 소란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하려 한 행위(사위투표)와,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명령에 불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사실이 관련 명단 조회를 통해 명백히 확인됨에도 본 투표일에 다시 투표하려 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시도한 것에 해당한다.
  • 투표소 안이나 100미터 이내에서는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제지나 퇴거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피고인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투표소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고 관계자들의 퇴거 명령을 명백히 거부하며 소란을 지속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공정한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 투표소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의 엄중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표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이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제지나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행동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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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합1063·부산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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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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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341·부산지방법원·2022-12-19·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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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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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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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236·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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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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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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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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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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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76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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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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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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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350·청주지방법원·2023-09-06·1심·무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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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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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480·대구지방법원·2019-02-13·1심·유죄 (형 선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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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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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사기 등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 전력
  •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적극적인 사위 방법 미사용
  • 실제 이중투표 미발생
  • 소란 시간 10분 내외로 길지 않음
  •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21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66년생, 남), **** 주거 **** 검 사양효승(기소), 박광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4.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위투표 - 2 -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ᆞ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 5. 30. 17:27경 **** 구교로 92 ****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3. 08:45경 **** 2층에 있 는 제21대 대통령선거 **** 제1투표소 입구에서, 그곳 투표사무원 B, C에게 신분증 을 제시하여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투 표사무원들이 선거인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전투표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를 제지 하자, “나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표를 하려 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였다. 2. 투표소 내·외 소란언동 금지 위반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 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 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 오전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표관리관 등으로부터 투표소 출 입을 제지받자, 투표소 입구에 몸을 기댄 상태로 얼굴을 투표소 안으로 들이밀며 “선 거관리위원회가 도둑놈이다.”, “니는 지방공무원인데 왜 선거관리위원회 목줄을 차고 있냐.”, “부당한 선거 관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투표소에 왜 경찰이 없느냐.”라 - 3 - 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 D, 투표사무원 E으로부터 3회 이상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약 10분 간 소란한 언동을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 등으 로부터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나. 제21대 대통령선거일 오후 범행 피고인은 2025. 6. 3. 12:55경 제1항과 같은 **** 제1투표소 입구에 다시 찾아와 그곳 투표안내원 F에게 “부정선거가 잘못 됐다.”, “니는 몇 급이냐. 니가 왜 선거관리 위원회 목줄을 차고 있냐.”라고 말하고, “야 이 새끼야.”, “니 내 말을 듣고 있나. 대답 해라.”라고 큰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투표관리관 D, 투표사무원 E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제지 및 퇴거 명령 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니는 6급이면 동장과 동급 아니냐. 나는 구청장과 이야 기 해야겠다. 구청장을 불러 와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부정했으면 그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지방관리나리.”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계속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 등으 로부터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투표소 소란행위 영상 CD, 사전투표자명단조회 - 4 - 1.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선거일 오전 1번째 소란 영상 녹취록, 피의자 선거일 오후 2 번째 소란 영상 녹취록) 1.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 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 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등의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응의 점, 징역 형 선택) 1.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 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 은 것처럼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하고,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투표관리관의 - 5 -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며 일반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에 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 해, 업무방해, 상해, 사기 등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 이상의 적극적인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선거사무원의 제지로 실제로 이중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 고인이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한 언동을 한 것은 오전과 오후 각 10분 내 외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박정홍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덕희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김준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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