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2고합236울산지방법원 1심2022-09-02 선고검수완료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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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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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236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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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3월 9일 13시 50경부터 약 20분 동안 OO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습니다.
  • 기표소 안팎에서 “도장이 반 밖에 안 찍힌다”, “좌파들만 모였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 투표관리관B로부터 기표 인장이 절반만 찍혀도 유○○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투표관리관B가 공개된 투표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투표지를 주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 결국 피고인A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였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제지 명령을 무시한 채 투표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투표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친 점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 투표관리관이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 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안내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워 다른 시민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 투표사무원들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 업무 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투표소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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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무겁다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명예훼손죄로 1회 벌금형 전력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3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57년생, 여, 무직 검 사신은식(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 명령 불응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 - 2 - 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9. 13:50경부터 14:10경까지 약 20분 동안 **** 에 설치된 **** 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큰소리로 “도장이 반 밖에 안 찍힌다”, “이거 반 밖에 안 찍히면 무효다”라고 소리친 후, 투표관리관 B으 로부터 “기표 인장이 절반만 찍혀도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관리관 B 등에게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보여주면서 “기표가 반밖 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2명밖에 없네, 모두 좌파들만 모였네”라고 소리치던 중, 투표관리관 B으로부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해야 하니, 투표지를 달라”는 요구 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표지를 다시 투표함에 넣도록 해줘야지”, “투표지를 어떻게 할지 알고 주냐”, “내 손으로 찢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투표지를 손으로 찢는 등 투표관리관 B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2. 투표지 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표관리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개된 투표 지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안내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소란을 피 우고 투표지까지 훼손함으로써 다른 시민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투표사무원들 의 공정하고 질서있는 선거사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명예훼손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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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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