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236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3월 9일 13시 50경부터 약 20분 동안 OO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습니다.
- 기표소 안팎에서 “도장이 반 밖에 안 찍힌다”, “좌파들만 모였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 투표관리관B로부터 기표 인장이 절반만 찍혀도 유○○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투표관리관B가 공개된 투표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투표지를 주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 결국 피고인A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였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제지 명령을 무시한 채 투표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투표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친 점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 투표관리관이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 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안내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워 다른 시민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 투표사무원들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 업무 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투표소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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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죄질이 무겁다
- 반성하지 않음
- 명예훼손죄로 1회 벌금형 전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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