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고합1062부산지방법원 1심2026-09-11 선고검수완료
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일부 뜯어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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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5고합1062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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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5월 29일 오전 5시 30분경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투표 참관인으로 나와 사전투표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 관외사전투표함에 특수봉인지가 붙어 있었고, 피고인A는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다시 붙이거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사전투표관리관과 현장 관계자들은 이미 붙인 봉인지는 임의로 뜯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투표함에 붙어 있던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잡아 일부 뜯어냈습니다. 이후 사전투표관리관은 봉인지를 새로 붙여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봉인지를 확인하려고 손을 댔을 뿐 고의로 뜯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사진과 메시지 등 여러 자료를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의 봉인지를 일부 뜯어 훼손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봉인지를 확인하려고 손을 댄 것인지, 일부러 뜯어 훼손한 것인지와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봉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에 있던 사전투표관리 직무대행자는 피고인A가 봉인지를 뜯어야겠다고 말했고, 여러 차례 안내를 들은 뒤에도 모서리를 잡아 일부 뜯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투표함을 지키던 사전투표관리관의 진술도 봉인지를 임의로 뜯을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피고인A가 봉인지를 떼려 했다는 점에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과 맞았습니다.
- 피고인A는 봉인지 모서리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워터마크를 확인하려다 뜻하지 않게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볼 때 일부를 뜯어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휴대전화에는 봉인지를 부착한 뒤 서명하고 사진을 찍도록 안내하는 문서와 봉인지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봉인지를 뜯었을 때 흔적이 남는지 의심해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지인에게 봉인지 끝을 살짝 떼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봉인지가 훼손되어 새로 붙이는 등 선거사무 관리에 지장이 생긴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단순히 봉인지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안내를 받고도 일부를 뜯어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사무에 실제 방해가 생긴 점과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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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근거 없는 의혹으로 투표함 봉인지를 훼손하여 선거사무 관리 수행에 방해 초래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부인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06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하용만(기소), 서정효(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 보조 용구·전산 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
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 2 -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9. 05:30경 **** **** B에 설치된 제21대 대
통령선거 C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출석하여 투표함 봉인 등 사전투표 준비 절차
를 참관하던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에 대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봉인
지는 뜯을 수 없다는 안내를 수회 받았음에도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손으로 일부 뜯어내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인 봉
인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20, 33번)
1.특수봉인지, 훼손된 봉인지 증거사진, 특수봉인지
훼손 위치(증거순번 3, 9, 11번), 사전투표관리관 휴대폰 메모 기
록 촬영사진, 21대 대통령선고 사전투표관리 매뉴얼 발췌물, 공직선거관리규칙 발
췌, 개표 참관인이 할 일 문서, 부방대 참관인 대응 매뉴얼, 상황별 대응 매뉴얼, 사
전투표 참관인 감시임무(오전팀) 문서, 투표참관인 금지행위 문서, 오후반 행동강령
캡처자료, 투표 참관 중 촬영된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1), 휴대전화 메시지(2)
1.수사보고서(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일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추가로 제
출한 진술서), 수사보고(사전 투표함 봉인 절차 등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전
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출력물 첨부) 및 첨
부 자료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봉인지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봉인지를 잡아 뜯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표함에 붙어 있던 봉인지 일부를 뜯어내어 훼손한 사실을 넉
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봉인지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
○ 이 사건 당시 C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직무대행자로 근무하였던 E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봉인지에 참관인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투표함에 부착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투표함에 봉인지가 먼저 부착되어야 서명을 하
겠다고 하여 봉인지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참관인들의 서명을 먼저 받아 이를 투표
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이 봉인지 부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뜯어봐야겠다고 하였
- 4 -
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피고인에게 봉인지는 뜯을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봉인지 모서리 부분을 잡아 일부를 뜯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투표함을 지키던 사전투표관리관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표함에 부착
된 봉인지에 굴곡이 생겨 서명을 못하겠으니 봉인지를 떼고 다시 부착하자는 말을 하
였으나 한 번 붙인 것을 임의로 뜯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위 E와 공통된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봉인지를 투표함에서 뜯어도 투표함에 흔적이 남
지 않는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증거순번 20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관인으로서 봉인지의 진위(워터마크 존재 여부)를 확인할 권리
가 있다. 당시 모서리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직 워터마크를 확인하려는 과
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증거순번 33번 제2면)를 제출하
였다.
○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부정선거방지대(이하 ‘부
방대’라고 함)에서 작성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 ‘사전투표 참관인 감시 임무(오전팀)’,
‘투표참관인 행동지침’ 등이 발견되었고 그 중 ‘사전투표 참관인 감시 임무(오전팀)’ 문
건에는 ‘사전투표함에 봉인지 부착 후 서명, 봉인지 부착 전 서명×, 꼭 부착 후 서명하
도록, 관내 사전투표함 봉인지 사전 촬영, 봉인지 촬영 직후 동대장에게 사진 전송’이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2025. 5. 29.
05:35경 촬영한 봉인지가 부착되어 있는 사전투표함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부방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인지를 뜯었을 때 투표함에 그 흔적
이 남는지 여부에 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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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25. 6. 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F 부방대’라고 저장된 상대방에게 이
사건에 관한 상의를 하면서 ‘네, 끝 쪽을 살짝 떼었고 사무원이 확 떼어서 워터마크가
있지 않냐고 확인해주고 새로 나 빼고 미리 서명 받고 봉인지 새로 붙임, 나는 훼손이
아니라고 경찰에 말함!’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55번 휴대전화 메
시지(1) 제2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 부착되어 있던 특수봉인
지를 떼어내 훼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이 특수봉인지를 새
로 부착하는 등 실제 선거사무 관리의 수행에 방해가 초래되었다.
-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 6 -
보인다.
재판장 판사임성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용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길선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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