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일부 뜯어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5고합1062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5월 29일 오전 5시 30분경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투표 참관인으로 나와 사전투표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 관외사전투표함에 특수봉인지가 붙어 있었고, 피고인A는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다시 붙이거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사전투표관리관과 현장 관계자들은 이미 붙인 봉인지는 임의로 뜯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투표함에 붙어 있던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잡아 일부 뜯어냈습니다. 이후 사전투표관리관은 봉인지를 새로 붙여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봉인지를 확인하려고 손을 댔을 뿐 고의로 뜯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사진과 메시지 등 여러 자료를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의 봉인지를 일부 뜯어 훼손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봉인지를 확인하려고 손을 댄 것인지, 일부러 뜯어 훼손한 것인지와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봉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에 있던 사전투표관리 직무대행자는 피고인A가 봉인지를 뜯어야겠다고 말했고, 여러 차례 안내를 들은 뒤에도 모서리를 잡아 일부 뜯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투표함을 지키던 사전투표관리관의 진술도 봉인지를 임의로 뜯을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피고인A가 봉인지를 떼려 했다는 점에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과 맞았습니다.
- 피고인A는 봉인지 모서리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워터마크를 확인하려다 뜻하지 않게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볼 때 일부를 뜯어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휴대전화에는 봉인지를 부착한 뒤 서명하고 사진을 찍도록 안내하는 문서와 봉인지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봉인지를 뜯었을 때 흔적이 남는지 의심해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지인에게 봉인지 끝을 살짝 떼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봉인지가 훼손되어 새로 붙이는 등 선거사무 관리에 지장이 생긴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단순히 봉인지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안내를 받고도 일부를 뜯어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사무에 실제 방해가 생긴 점과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
**** 사회복지사가 입소자의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해 사무실에서 손으로 찢어 훼손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사전투표함 감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문틈에 발을 넣고 문을 밀며 실랑이를 벌여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폭행·상해함
양형 인자
- 근거 없는 의혹으로 투표함 봉인지를 훼손하여 선거사무 관리 수행에 방해 초래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부인
- 초범
-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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