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 감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문틈에 발을 넣고 문을 밀며 실랑이를 벌여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폭행·상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5노1494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4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건조물침입죄: 벌금 3,000,000원, 공직선거법위반죄·상해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 5. 29.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OO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는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었고 업무시간도 종료된 때였다.
- 피고인은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는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갔고, 직원들이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문이 닫히지 않도록 발을 문틈에 넣고 문을 강하게 밀며 실랑이를 벌였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고, 특히 피해자 C에게 상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C가 수령을 거부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 원심은 건조물침입죄에 벌금 1,000,000원 등, 공직선거법위반죄·상해죄에 벌금 5,000,000원 등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인 2025. 5. 29.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문을 닫으려 하자 발을 문틈에 넣고 문을 강하게 밀며 실랑이를 벌여 건조물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건조물침입죄에 벌금 3,000,000원, 공직선거법위반죄·상해죄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반드시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2도11212, 2017도18272 전원합의체)를 적용했다.
-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사무실이고 업무시간도 종료된 때여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강하게 밀면서 발을 문틈에 넣어 일부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해 사실상 평온을 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신체 일부라도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 폭행·상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 양형에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신체 일부만 넣어 평온을 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선거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안정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와 관련된 문제 제기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면 건조물침입·폭행·상해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가 들어가지 않아도 문틈에 발을 넣는 등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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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
**** 사회복지사가 입소자의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해 사무실에서 손으로 찢어 훼손함.
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일부 뜯어냈다.
1985년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에게 암모니아수와 인분을 뿌리며 연설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함
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안정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선거사무의 정상적 관리·집행 방해
- 범행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신체 일부만 사무실 안으로 넣어 평온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선거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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